- 정교유착 방지법 논란 속, 종교 자유와 법적 규율의 균형 모색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종교단체 규율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히는 등 종교계와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종교계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종교해산법’ 또는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반면,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성도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정교분리 원칙을 재조명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미나는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시작으로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1주제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는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제2주제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한 검토’는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제3주제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과 시사점’은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앞서 한국교회총연합의 요청으로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교계의 공식 입장 정리에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소강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교분리의 올바른 원칙을 재확인하고,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차단하면서도 건전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미래재단,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가 후원하며, 법조계와 학계,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관련 쟁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설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법학자와 변호사, 행정가, 교계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교회 분쟁 해결, 종교인 과세 정착, 차별금지법 대응, 예배의 자유 보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적·신학적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한 학술지 「교회와 법」은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인정받아 교회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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