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협, ‘합의문 파기’로 또다시 내홍…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기지협)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리더십과 운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심각한 ‘자중지란’에 빠졌다. 기지협은 지난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최병두 대표회장, 민승 상임회장, 한동철 사무총장이 극적으로 ‘정상화 5개 항 합의문’에 서명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병두 목사가 불과 2주 만인 2월 9일 실무임원회에서 합의문 파기를 선언하고 사무총장과 감사 등을 면직시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에 ‘기지협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 일동’은 지난 18일 오전 종로5가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의 행보를 ‘노욕에 의한 파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정관상 사무총장 부재 시 실무임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며 면직을 강행했다”며 “임원이 아닌 인사가 해임을 발의하고 결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최병두 대표회장을 향해 합의문 이행과 불법 인사 원상회복, 정관에 따른 투명한 회무 진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는 합의문을 이행하고, 지금까지의 불법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50년 동안 명실공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 왔다. 또한 예수님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적인 민족통일과 전 세계 200여 곳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지도자들과 교류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모든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2022년 3월 19일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별세 이후, 내분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회원들이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재건을 들고 나왔다. 상임회장 한창영 목사의 제안으로 기독교지도자협의회의 미래에 관한 모임을 갖고, 김동권 목사, 김진호 목사, 최병두 목사가 각각 1년씩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다음 대표회장을 선출할 것에 합의했다. 이 모임에는 상임회장 한창영 목사를 비롯하여 민승 목사, 엄신형 목사, 이정춘 목사, 한동철 목사, 김태곤 목사, 강자현 장로가 참석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임원회는 2025년 12월 9일 임원회를 열고, 김삼환 목사를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회된 정기총회에서 김삼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원 자격도 없는 자들이(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기독교지도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청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참석, 회의로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사장 역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되어 있다(제23조) 그러나 총회의 인준절차 없이 대표회장이 이강욱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회장과 이사장의 노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1월 26일 기독교회관에서 임시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갖고,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와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의 1년 연임 후 동반 사퇴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대표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동 협의회의 잡음을 잠재웠다.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와 상임회장 민승 목사,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가 서명 날인한 합의문은 △2025년 12월 28일 총회 시, 감독 위치에 있는 임원 여러 명이 고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과 △최병두 목사(현 대표회장)와 한동철 목사(현 사무총장)는 2026년 12월 총회 시 동반사퇴하며, 민승 목사(상임회장)는 현시점으로 합의 후, 사임하고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2025년 12월 26일 동 협의회 총회 시, 참여교단은 본회에 가입이 허락됨을 간주하여 2026년부터 본회의 참여교단 청원 시에는 정관에 의해 심의한다 △2026년 회기부터 정관에 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026년 1월 27일 신년하례 및 임시총회는 상기 합의된 사항으로 진행할 것을 은혜롭게 협의하여 서명날인 하고,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등 5개항이다.
이 같은 합의에도 2월 3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실무협의회는 버리지 못하는 일부 교회지도자의 노욕에 의해 파행을 거듭했다. 실무협의회는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사무총장과 감사, 회계를 법을 위반하며, 해임하는 일을 벌였다. (제15조와 제36조 1.2.3항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이며, 제10조 사무총장이 없는 실무임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실무임원회는 “임원은 총회의 인준절차가 있어야 함에도(제5조) 일방적으로 임원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며,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 상임회장 민승 목사,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가 합의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임원이 아닌 이사장 이강욱 장로가 해임(제10조)을 발의해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결의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여기에다 사무총장의 서랍을 강제로 연 것은 범죄행위이다(확인자 민승 목사 한동철 사무총장 김지성 선교사. 신고당시 임형국 목사, 남상옥 목사 현장 목도)
불법 실무임원회를 규탄한다. 임원선출은 총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제5조), 예산위원장 이강욱 장로, 50년사 편찬위원장 강흥복 목사, 기획위원장 남상욱 목사, 문화교류위원장 송성익 장로를 선출한 것은 불법이다. 이 실무임원회에 참석한 최병두 목사, 임형국 목사, 송성익 장로(이상 2명 회원), 이강욱 장로, 박석환 장로, 윤두호 목사, 남상욱 목사, 오진환 장로, 최성호 장로(이상 6명 비회원)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를 파탄으로 끌고 간 인사들이다. 이 자리에서 박석환 장로가 통장과 직인의 인계를 요구했으나, 임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일부 회원의 노욕으로 인해 파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노역에 가득 찬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와 최병두 목사와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들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와 상임회장 민승 목사,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가 합의한 합의문을 이행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을 원상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창립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헌신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6년 3월 18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회장 민 승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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