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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자유·법적 질서 함께 지킨다”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4.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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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교회법학회 업무협약
  • 차별금지법 대응·교회 법적 분쟁 예방 등 협력 강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법학회 업무협약(MOU) 체결2 (2).JPG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3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의 신앙·법적 질서 수호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지역교회 연합체와 교회법 전문가 그룹이 공식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차별금지법 대응, 종교인 과세 문제, 교회의 공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온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의 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회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교회 정관 및 제도 정비 지원 신앙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및 정책 대응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정립 교회 보호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회자 중심의 지역 연합회와 법학자·변호사 중심의 교회법학회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경적 가치관과 헌법적 질서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신앙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윤호균 대표총회장과 이승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서헌제 학회장, 음선필 부회장, 황영복 상임이사, 송삼용 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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