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대안학교 겨냥한 규제 가능성”…교육 다양성 훼손 지적
- 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성 비판…“통제 아닌 균형 필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최근 발의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이 일부에서 ‘극우세뇌교육퇴출법’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특정 교육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특히 법안이 규정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교육’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나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설립자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 조회,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현재 국내 대안학교 상당수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특정 종교계 교육기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서는 특정 성향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존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을 ‘극우’와 ‘극좌’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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