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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하는가?”... 위헌적 악법 저지 위해 종교계 ‘배수의 진’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4.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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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합동중앙 서울총신노회 비대위, 국회서 긴급 세미나 및 공동성명 발표
  • 나정원 교수 “행정 편의주의적 사법권 찬탈”, 조배숙 의원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배”
  • 권필수 총회장 “교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
  • 김수만 목사 “신앙의 자유는 타협 불가... 악법 강행 시 순교적 저항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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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익법인법 개정안,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이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장 권필수 목사) 서울총신노회 종교자유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만 목사, 이하 비대위)는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종교 탄압 시도를 규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교회, 국가가 존립 흔들 수 없어”

 

정치권 대표로 참석한 조배숙 국회의원과 권필수 목사(예장합동중앙 총회장)는 한목소리로 이번 법안이 헌법적 가치와 신앙적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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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나 취소 사항을 국가가 정해두고 있지만, 종교단체는 본질적으로 영적 공동체”라며, “일부 구성원의 일탈을 빌미로 단체 전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연좌제이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검찰청 폐지 논의 등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현실을 우려하며,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의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불똥은 반드시 정상적인 교회로 튈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동시에 주권자로서 국회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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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중앙 권필수 총회장

 

이에 권필수 총회장은 “교회는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거룩한 성소”라며 신앙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권 총회장은 “한국 교회가 성장 쇠퇴기와 신뢰도 추락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국가가 행정적 잣대로 옥죄고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다. 우리는 이 자리가 한국교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모호한 잣대로 사법권 찬탈하려는 독재적 발상”

 

주제 강의를 맡은 나정원 교수(강원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교의 독립성을 주제로 본 개정안의 법리적 허구성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나 교수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기준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역사적으로 모호한 기준은 언제나 권력의 칼날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특히 행정 기관에 강력한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청의 처분만으로 종교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의 찬탈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마 제정 시대와 조선 시대의 종교 박해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위원회 단계에서 이 법안을 계류시켜 자동 폐기하거나, 대체 입법을 통해 독소조항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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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원 교수(왼쪽)와 김수만 목사(오른쪽)

 

비대위원장 김수만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특정 종교나 교파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다. 김 목사는 “오늘 한 종교가 무너지면 내일은 다른 종교가 무너질 것이며, 결국 그 끝에는 모든 신앙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려는 위험한 시도에 맞서 신앙 양심을 걸고 순교적 저항을 전개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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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선 목사, 노요한 목사, 신상철 목사

 

이어 이선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초대 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300년을 버텨내며 결국 승리했듯, 우리 모두가 이 역사를 써나가는 대열에 비장한 마음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전했고, 김영숙 목사(한장총 여협 대표회장)는 “아이들이 주일에도 학원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교회마저 위협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수변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 신앙 유산을 지켜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노요한 목사(진리수호구국기도인연합)는 “골방에 박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며 실천적 투쟁을 강조했고, 신상철 목사(예장한영 부흥사협의회)는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함께 무너진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지키는 위대한 파수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위헌적 종교 탄압 중단하고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

 

이날 세미나 참석자 일동은 행사를 마치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결연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했다. 성명서는 먼저 위헌적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사회적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국가가 종교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악법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내적 자율성과 영적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종교단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적 입법 발상을 규탄하며, 단체 내 일부 구성원의 문제를 빌미로 공동체 전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와 다름없음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만약 이 위헌적 악법이 철회되지 않고 입법이 강행될 경우,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6만 교회 및 모든 종교계와 연대하여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과 순교적 항거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선언하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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