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총회·한신학원·한신대 공동 대응… 피해 동문 170여 명 참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이종화)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오용균),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한신대학교 탄압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한신대학교는 기장총회 산하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가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1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진화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1981년부터 1982년까지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킨 행위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국가폭력으로 인정하고,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가 학교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장총회와 한신학원, 한신대학교는 당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학업권과 인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의 정신적·학업적 피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 대상자는 1981~1982학번 철학A 신입생을 비롯해 같은 기간 수유리캠퍼스 신학과 재학생, 1981년부터 1985년 사이 오산캠퍼스 신학전공 복학생 등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동문들이다.
현재 약 2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170여 명의 피해 동문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소송은 교단과 학교법인, 대학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기장총회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소송을 총괄하고,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신대학교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기록을 확보·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를 보상받는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훼손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기장총회와 학교법인, 대학이 힘을 모아 피해 동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신대학교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과 진보적 신학 활동을 이유로 국가의 강도 높은 탄압을 받았으며, 이번 국가배상 소송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를 법적으로 책임 묻는 첫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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