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패소한 유종훈 씨... 몰락의 분수령 된 '불법 법제인사위'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7.25 07: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역자 파면·해고 무효화한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서울고법, 유 씨 항소 기각
  • 판결문 AI 분석도 "완벽한 패소" "뒤집힐 가능성 희박"

 

20260223162555_satvxbqx.jpg
유종훈 씨가 '불법 법제사위'로 인해 중노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시 한 번 패소했다.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씨(전 대리회장)가 또 졌다. 반전의 도미노가 된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가 결국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씨 측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며 유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씨가 야기한 '불법 법제인사위' 여파로 교역자 및 성도 제명, 목회자 면직, 서울남노회 적법성 등에서 완패한 유 씨 측은, 적어도 인사 문제만큼은 회생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AI 역시 유 씨 측의 "완패"라고 평가하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 씨 측이 주도해 교역자들을 축출하는 데 사용한 ‘법제인사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불법 조직이라는 사법부의 확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제인사위원 선출 결의 과정에서 교회 정관상 필수적인 추천기관의 추천 절차가 누락됐고, 운영위원회 인준 및 당회 소집 공고 절차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불법 법제인사위가 단행한 전도사 파면과, 노회 권징재판을 구실로 목사들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 처분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유 씨 측은 목사 자격 상실에 따른 통상해고이므로 징계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새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위행위를 전제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통상해고라는 구실로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문에 대한 AI(Gemini)의 분석 역시 이목을 끈다. AI는 "평강제일교회 측(원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완전히 패소한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상고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 기조상 overturn(파기환송‧파기자판)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AI의 의견이 법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불법 법제인사위' 문제에 새로운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0325164449_uwdfbcey.jpg
평강제일교회 사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 차진태 기자

 

이 외에도 유 씨를 비롯한 현 지도부(임시당회장 변제준)는 이미 여러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태다. 현재 유 씨는 소속 노회인 서울남노회로부터 받은 '면직'의 효력이 발동된 상태이며, 결정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이승현 목사를 구속기소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억대의 교회 자금을 동원해 청부수사를 의뢰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 등)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당시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구속되는 등 이미 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 지도부 역시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가 결국 임시당회장 파송권을 쥔 유 씨 측 '서울남노회'의 적법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앞서 유 씨의 면직이 인정되어 대리회장에서 물러나자, 유 씨 측 서울남노회는 자신들의 임시당회장 파송권을 총회에 위임해 변제준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했다.

 

 

20260521154601_fxbriszf.jpg
서울남노회(노회장 조영남 목사)는 지난 5월 유종훈 씨를 비롯한 4인의 면직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최근 이승현 목사측의 서울남노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 차진태 기자

 

하지만 최근 판결을 통해 '불법 법제인사위' 문제로 유 씨 측 서울남노회의 설립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이 인정됐고, 사실상 본래의 서울남노회, 즉 이승현 목사 측 서울남노회의 적법성에 무게가 확 쏠린 상태다. 이 목사측의 서울남노회는 지난 5월, 유 씨를 비롯해 4인의 면직 사실을 재확인키도 했다.

 

유 씨 측 서울남노회가 부정당한 이상,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지위 역시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노회 면직 처분과 부당해고 소송 연속 패소, 그리고 중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유 씨 측은 법적·도덕적 입지를 사실상 상실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교회 측이 향후 어떤 판단과 행보를 보일지 교계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또 패소한 유종훈 씨... 몰락의 분수령 된 '불법 법제인사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