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내교회 사태로 본 지교회 당회 무력화 실태… 교회법 전문가들 경고
- 원고 적격성 무시된 충청노회 판결에 혼란… “교단 헌법 질서 바로세워야”
한국 장로교의 신앙적 기초이자 개혁주의 교리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당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고유 권한을 다름아닌 상회가 무력화하고, 헌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을 강행하며, 교단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노회 재판국에서 치리받은 송내교회 성○○ 장로의 상소건이 총회재판국에 정식 계류되면서, 일개교회의 분쟁을 넘어 교단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당회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인물들을 ‘정황상 교인’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원고로 인정한 상회의 행태가 자칫 교단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인 확정은 오직 당회의 권한… “헌금하고 출석했다고 교인 아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상 교인의 자격 인정은 오직 지교회 치리회인 ‘당회’의 고유 권한이다. 단순히 주일예배 출석이나 헌금 납부 등 정황만으로 법적 교인지위가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장합동 교단의 대표적 헌법 연구가인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저서 및 칼럼을 통해 “교인은 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이는 교회 공동재산(총유)의 사용·수익·관리·처분을 위한 의결 참여권과 직결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 박사는 “헌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교인은 오직 ‘당회가 입회 결정을 내린 교인’만을 의미한다”며 “단순 출석이나 등록카드 제출이 아닌 당회의 공식 결의가 법적 효력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최득신 변호사(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역시 저서 ‘교회법개론’을 통해 교인지위 취득의 필수 요건으로 ‘당회의 확인과 결의’를 꼽았다. 최 변호사는 “당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교인이 된다”며, 당회의 정식 승인 없는 인물은 교단 내부 심판이나 고소 절차에서 정식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충청노회 측은 성 장로를 고발한 A씨와 B씨가 당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당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 교인으로 출석해 왔고 최근 이명증서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황상 교인으로 판단해 원고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회의 '교인 확정' 무시 현상… 당회원의 제도적 무지와 직무유기 탓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재열 박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제도적 무지와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한다.
소 박사는 “당회가 교인의 입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규칙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목회자의 제도적 무지와 당회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당회원이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주장하면, 목회자들은 이를 ‘목회를 반대하는 자’로 몰아가 교인들에게 선동해 왕따를 시키는 기현상까지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송내교회 취재 결과, 성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 A씨와 B씨의 교인 확정에 앞서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이명증서 등 공식 서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절차는 끝내 이행되지 못했고, 담임인 변○○ 목사와의 마찰 끝에 당회 차원의 교인 확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고소장이 노회로 접수됐다.
결국 당회장이 당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고소장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 역시 정황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재판을 개정함으로써 법학자가 우려했던 ‘절차 무시’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한 셈이 됐다.
당회 승인 무시된 교인 자격 인정 … 신천지 ‘산옮기기’ 무방비 노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황상 교인 인정’이 교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회의 엄격한 입회 절차가 무너지면 교회를 노리는 이단 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 대표 시샵을 역임한 박기성 목사(전 예장합동 이대위 전문위원)는 당회의 역할이 무너진 상황을 놓고 전형적인 신천지의 침탈 수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목사는 “신천지는 목표 교회에 위장 출석하고 헌금하며 교인으로서의 거부감을 없앤 뒤,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침투시켜 공동의회를 장악하는 ‘산옮기기’ 전략을 쓴다”며 “당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 없이 출석이나 헌금 같은 정황만으로 교인 자격을 인정해 준다면, 이단 세력이 교회를 침탈하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노회가 스스로 열어주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들은 당회의 승인 없는 교인 자격 문제가 향후 사회법(민·형사)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교단에 치명적인 법적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교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사회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교단 재판국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교회 재판국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인의 지위 및 자격과 관련해 사회법원(대법원)은 정황이나 관례보다 ‘당회의 정식 승인을 거친 교인명부’를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송내교회 사태는 충남 서천 송내교회의 담임 변○○ 목사와 당회서기 성○○ 장로 간 마찰 속에서, 충청노회가 당회에서 교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A씨와 B씨의 고소장을 받아들여 성 장로를 면직 처분한 사건이다. 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승인 권한을 건너뛰고 ‘정황상 교인’을 정식 원고로 받아들여 치리를 진행한 노회의 판결을 두고 교단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소건을 다루는 총회재판국이 법리와 절차를 바로세우는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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