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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랑의교회 원로 자격 ‘시무 20년’의 본질은 ‘위임’이 아닌 ‘부임’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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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회 총회의 직접적 유권해석… 오정현 목사 원로 추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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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두고 일각의 논란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그가 교회를 위해 바친 23년 사역의 역사가 과거 법원의 판결에 갇혀 부정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안을 96.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성도들은 진심 어린 감사와 신뢰를 표했지만, 차가운 법리적 시선은 여전히 그 뒤를 쫓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사법적 판단에 기반한다. 지난 2018~2019년 대법원은 2003년 당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오 목사는 총신대 단기 편목 과정과 노회 임직 절차를 거쳐 2019년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식을 다시 거행했다. 일부 언론과 비판 측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실제 위임목사 시무는 2019년부터 계산해 7년에 불과하므로 교단 헌법상 '20년 이상 시무' 요건에 미달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다면 교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는 원로목사 자격에 대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위임목사로 20년'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예장합동 제96회 총회는 "원로목사 자격의 '20년 이상 시무'가 위임목사 기준인지, 아니면 시무목사(부임) 기준인지"에 대한 공식 질의에 대해 "시무는 부임 20년으로 가결하다"라고 명확히 확정한 바 있다. 즉, 교단 헌법상 원로목사 추대의 요건인 '시무'는 위임의 형식이 아니라 '교회 부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을 채웠느냐에 있다는 결론이다.

 

사법부 역시 교회의 내부 자격 기준은 교단 자체의 유권해석과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관되게 "교회의 내부 자격이나 지위에 관한 판단은 종교 단체의 자율성에 속하므로, 교단의 헌법과 총회 결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존중하는 교단 자율성의 원칙으로 보나 총회 결의로 보나, 2003년 부임해 오늘날까지 실질적 목양을 수행해 온 오정현 목사의 원로 자격에는 아무런 법적 흠결이나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인 자격 요건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잣대만을 앞세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을 덮으려 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원로목사’라는 제도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평생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목회자의 노고에 대해, 성도들이 고마운 마음을 모아 전하는 눈물겨운 예우이자 사랑의 고백이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정현 목사는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며 교회를 섬겨왔다. 초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정신을 승계하고 사랑의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세워낸 그의 발자취는 옥 목사의 공헌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귀한 사역이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가장 가까이서 눈물로 지켜봐 온 성도들은 96.23%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답했다. 23년 동안 자신들의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어준 리더십에 대한 지혜로운 교인들의 확고한 신뢰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온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 헌신의 실체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존중받아야 한다. 차가운 법리적 논쟁의 먼지를 털어내고, 교단 헌법과 대법원 판례 원칙이 보장하는 정당함 속에 한평생 교회를 지켜온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예우와 교회의 본래적 가치가 온전히 존중 받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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