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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4
-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4. 자비생활 힘쓸요청 (1) 의미로 본 자비생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차제에 목회자의 생활에 자비의 생활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일게다. 목회자가 다른 면이 좀 부족해도 자비생활이 풍성하면 흠모받아 성공한다. 이것이 성경의 대언이다. 기억하라! 불쌍하고 어려운 자 데려다가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잠재워 주며, 노자까지 주는데, 그 목회자의 생활이 이러한데, 소문에 착한 목자로 자비한 참 목자로! 여기에 성공과 부흥이 있다.! 그러면 자비의 문자적 뜻은 한자로 사랑할 자(慈), 슬플 비(悲)자요, 영어로 ‘Mercy, pity, Kindness 등일 것이요, 헬라어로 ’엘레오스‘요, 히브리어로 ’카시프‘ 등을 들 수 있다. 종합적 뜻은 어려움과 슬픔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긍휼히 여겨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다. 인자, 예수는 이 자비로서 인간구원 천국복음 전해 하나님의 뜻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생활 고난, 복음 십자가도 여기 이 속에 있지 않은가?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예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뜻에 무슨 뜻인지 배우란 것 아닌가?(마 9: 12~14). 여러분! 배웠는가? 이 뜻을 진실로 배웠는가? 행함으로 사는가? 예수는 이 자비의 생활로 사셨는데, 목회자가 감히 주께서 다시 하신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 6:36), 이 명령을 어기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이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교훈이 있다.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란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더러 지상에 내려가 내가 명하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명을 받은 천사가 그 여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여인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온 천사인 줄 알고 미하엘 천사님! 저의 죽음을 조금만 더 연장을 소원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몇일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나는 몇일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기진맥진 탈진상태여서 죽을지경이요, 또한 우리는 아무 친척도 없습니다. 만일 저를 데려가신다면 이 피투성이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겠습니까? 생명연장 소원에 그 천사는 측은히 여기고 또 측은히 여겨 하나님께 올라가 사정 이야기를 다 했더니 하나님은 매우 노하시면서 왜 데려오라면 데려오지 네가 명을 어기는가? 당장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천사는 다시 땅에 내려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왔으나 하나님은 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그 천사의 금빛 두 날개를 벗겨서 날개없이 지상으로 추방시켜 버렸다는 내용이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사술의 우상과 같다(삼상 15:22~23). 자! 보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든 어길 수 없지 않는가? 천사라도, 왕이라도, 하물며 목회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 6:36). 주님은 자신만 자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비를 원하신다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병폐는 도덕적인 문제실격엔 심한 매룰 가하면서도, 왜 자비심없는 자에게는 말 한마디 없는가? 다른 면 좀 부족해도 자비심만 풍성하여 살면 다 덮어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일등 목회자된다! 이제부터 자비생활에 투자하라! 교회재정도, 호주머니도, 밥상도, 옷장도, 신발장도, 침실도! 귀한 것도, 고운 것도, 통장도, 목회일생도! 자비 목회로 한둘하라! 계속! 계속! 또한 계속! 다시 들으라!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 하심을 나타내신다” 하지 않는가? 아! 하나님은 자비한 자의 목회생활에 등장 하시니 얼마나 기쁠고!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는가? 하나님이 동행해주신 목회? 다시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삼하 22:26), 여러분! 여러분은 자비한 자의 목회인가? 무자비한 자의 목회인가? 어느 목회자, 먼 길을 가다가 여비는 떨어져가고, 갈 곳은 없고, 배는 고파 안다는 목회자님 찾아갔더니, 밤 9시 넘어서는 전화도 친구집도 찾아가면 안되는 것이라고, 훈계 반, 꾸중 반 미안해 어쩔 줄 몰라 생각하다 급한 핑계로 인사하고 기차역 대합실에 잠을 청하는 밤 12시경, 이름 모를 신사 한 분이 호주머니 깊숙이 봉투 주면서 쉬쉬하며 쓰리꾼들 조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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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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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 당회조직은 수(數)단위 아닌 반(班)단위 조직 당회의 성수,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규정이 실증 회장의 표결권, 회원의 동의, 재청권도 서로 못 바꿔 근간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정년은퇴 하면서 그의 아들이 후임목사가 되니, 세습(世襲)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또는 노회 안에서만 분규 가 격화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총회재판국에서 오랜 진통 끝에 세습무효 판결이 내려 9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통합: 권 제5장 재77조)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의 세습무효 판결이 그대로 채택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이르렀다고 일반 TV 방송에서까지 보도하고 있다. ◈ 당회조직의 단위는 수(數) 아닌 반(班)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형태는 교황장치와 감독정치, 자유정치와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회정치로 대별(大別)하는데,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전제정치이니 평신도의 기본교권은 아예 없거나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는 평신도 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성직자의 치리교권은 아주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회정치는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 (합동: 정 제8장 1조,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기장: 정 제8장 제4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고 하였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 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1, 합신: 정 제14장 제1조)고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치리회 안에서의 동등규정이 빠진 교단들도 민주적인 회의는 회원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으니 치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하여 결의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당회장인 목사는 오직 한분인데, 장로는 한분도 없는 미조직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럿인 경우가 더 많으니, 장로회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민주적인 정치이니, 이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장로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항상 1(당회장 목사)대 다수(장로들)이니, 결국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목사는 네! 네!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장로회정치인가? 헌법의 규정을 보면 일찍이 1922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장로는 2가 유(有)하니, 1.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니라. 이 두 직분은 성찬 참여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1922년 판 정 제3장 제2조)고 ”…2가 유하니“가 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장로는 두 반(班)이 있으니“ (1930년 판 정 제3장 제2조)로 구체화되었고, 두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단은 합동측(정 제3장 제2조), 합동보수측(정 제3장 제2조)이요, 통합측(정 제4장 제22조)과 개혁측(정 제4장 제3조 2)은 ”두 가지로“, 그리고 합신측과 고신측은 아무런 규정도 없어 보인다. 이 규정은 기본치리회인 당회조직은 수단위(數單位) 조직이 아니고 반단위(班單位) 조직임을 가리키는 규정인 것은 당회의 성수규정에서 완연해진다. 즉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합동: 정 제9장 제2조, 합신: 정 제6장 제2조, 개혁: 정 제5장 제6조 2, 합동보수: 정 제9장 제2조) 당회장인 목사는 하나이니, 하나 이상도 하나 이하도 아니고 하나 출석으로 전부출석이요, 장로도 하나일 경우 목사의 경우와 역시 동일하며, 둘일 경우 물건 아닌 사람을 과반수라고 하나 반쪽을 만들 수 없어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가 회집해야 전체가 회집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수를 이루게 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규정했던 기장측과 통합측은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기장 정 제9장 제46조),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 정 제10장 제65조)고 규정하고 있다. ◈ 당회장의 표결권과 장로의 동의 재청권 두 반의 조직 즉 목사반과 장로반의 조직은 당회장(목사)반과 당회원(장로)반의 조직이다. 노회장은 노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대회장은 대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총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청빙 청원에 따라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통해 선포된 위임목사들의 당연직이요, 또는 임시목사인 경우 노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당회장은 항상 당 회장이요,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그리고 회원인 장로들도 역시 동일하다. 승진 하여 장로 상(上)이 될 수도 없고 장로 하(下)가 될 수 없단 말이다. 당회에서 회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당회장은 개회 폐회를 주관하며, 회무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선도하며, 난숙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당회장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 같이, 당회원인 장로들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도 역시 정해져 있으니, 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가할 뿐 아니라, “모든 회원은 재청자와 함께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토론하기 전에 또한 이를 취하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본회의의 허락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회장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고 회원이 할 일을 하지 못하며, 회원(장로)이 회장(당회장 목사)이 할 일 즉 “가 하면 예!라고 하세요. 부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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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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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3. 미움금지 중심요청(2)결과로 본 중심요청 인류 역사상 대부분은 서로 미워서 죽이고 죽는 역사이다. 이조 제6대 왕(1452~58) 단종을 보라! 그는 문종의 아들로 1855년 숙부 수양대군에 왕위를 찬탈 당하고 58년 영월에 추방된 후, 동년 12월 24일 살해되었다. 왜? 수양대군의 왕위찬탈로 단종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미움의 발로는 살인의 열매를 맺는 법! 단종의 모친 현덕왕후의 “한, 맺힌 이야기는 모를 사람 없을게다” 현덕왕후 입에 피를 물고 수양대군 꿈에 나타나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그 후 그 아들이 죽고 세조 수양대군도 50여세 제위 10여년에 제명 못 다 살고 갔으니 미움은 죽이고 죽는 법인가? 이제 미움의 역사를 알 듯 하도다 미움이란 무엇인가? 한자에 미워할 憎(증)과 미워할 惡(오)로 ‘증오’함이요, 싫어할 嫌(혐)과 미워할 惡(오)로 ‘혐오’로 몹시 싫어하고 몹시 미워함이요, 영어로 ’hate’이다. 예수께서 증거하심(마 5:21~22)과 성경의 (요1 3:15) 미움의 거론은 매우 심각하고, 또 증오와 혐오 때문에 살인의 결과를 낳는 자는 마귀 아닌가?(요 8:44) 가인 이후로 증오하고 혐오하여 죽이고 죽임받는 것이 못된 놈 마귀의 놀아남에 그랬던 것이다.(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외하고) 만일 목회자가 증오와 혐오심을 품고 강단에 서면 그 설교가 어떠할까? 그 날 휘두른 칼날에 수많은 교인들의 영혼은 관 속에 묻혀 나갔다. 마귀의 유혹인 증오와 혐오심을 회개로 청산하고 강단에 서라(마5:23~26),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 된다. 역사 이래 증오와 혐오자들의 그 말로를 알지 않는가? 로마에는 4걸이 있는데 증오와 혐오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들이 4걸이란다. 폼페이는 시저에게 죽고, 시저는 풀타스에게 죽고, 풀타스는 안토니가 죽이고, 안토니는 옥타비아누스가 죽였단다. 증오와 혐오가 유명한 자들이 로마의 4걸, 사람 잘 죽인 자들이 영웅, 그 뿐인가?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동조대신, 네로는 어떠한가? 또 산헤립, 가인, 하만, 사울왕은? 헤롯 안티바스, 광해군 인목 대비는? 증오와 혐의로 죽인 자들, 사람 죽인 자들의 그 결과는 ‘행복인가? 비극인가? 어떤 자는 중병에 어떤 자는 임직 10년에 어떤 자는 죄책과 암병에 어떤 자는 자살로 어떤자는 전사에, 단두대에 어떤 자는 천벌에 갔다. 이것이 증오와 혐오로 얻은 소득이었다. 미움, 곧 증오와 혐오의 소득을 여러분은 듣고 보았다. 미움 그것이 별 것 아닌 줄 알았지만 아니다. 증오와 혐오가 마음자리 잡는 날에는 그 상대는 밤 사이에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미움 세계 역사다.여러분! 이 증오와 혐오의 독성이란 상대를 죽이는 것이기에 미움 금지를 중심으로 간절히 요청한 것 아니냐? 우양사업 전문가의 증언을 외국에서 들어보셨을까? 전문가 왈 “소가 화내고 성질 부릴 때 젖을 짜지 않는다 하지 않는가? 왜 그때 젖을 짜서 먹으면 젖 속에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목회자야 증오와 혐오, 소위 미움이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은 계시록 박사님일게다. 7대 범죄자들은 새 예루살렘성에 못 들어간다고, 또한 8대 범죄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보라 미움의 발로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 아닌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죽이겠는가? 미워하기에 살인했지? 그렇다면 다시 또 보라 주 예수 가라사대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마 5:21~22) 또한 성경의 증언 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1 3:15). 미움으로 살인하고 살인해서 영생이 없다면? 그건 모든 것 헛되고 또 헛되며 구원이고 천국이고 볼장 다 본 것 아닌가? 현대 뉴스에 물통에 죽이고, 구타해 죽이고, 밥 굶겨 죽이고, 가방에 죽이는 등등 증오와 혐오가 꽃피워 살인이란 열매를 맺은 것 아닌가?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을까? 있을까? 신자라 해도 여러분 교인들이여! 목회자들이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미워하면 살인하고 살인하면 영생은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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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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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
-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돌로 쳐야한다는 바리새인들과 한패 되었는가?오래 전에 강도사고시 「교회정치」 과목에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출제한 일이 있었다. ‘교회의 각 치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당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X가 정답인데도 O표를 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현실만 알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사공개의 원칙」은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과 함께 회의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철칙(鐵則)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요 철칙이 아니니 예외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든지 사건이 공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에는 비밀회로 회집할 특권이 있다.”고 하였고,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의하면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밀재판회를 열 수 있다’ (합동: 권 제4장 제32조, 고신: 권 제 장 제27조, 통합: 권 제 장 제4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32조, 개혁: 권 제 장 제27조, 합신: 권 제 장 제32조)고 하는 규정이 이에 속한다.비단 회의나 재판과정만이 아니다.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규정에 의하면 판결 후에 언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공개시벌이 아니고 비밀히 책벌할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니, 즉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흔히 교회에 공포한다. 들어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 책벌한다…”(예 16:1)고 규정한다. 공개가 원칙이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의 경우를 허용하게 된 것은 공개로 말미암는 파국과 파탄(破綻)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어느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꽃뱀(이라는 어느 간교한 여인)에게 물렸는지, 남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일 때문에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서 재판에 계류(繫留)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의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지, 그가 시무했던 교회는 물론, 교계의 어느 단체에서까지 왜 어서 속히 준엄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느냐는 요지의 성명서가 적지 않을 광고비를 들여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하는 중에, 그 교단의 기관지에까지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 그리고 성명서를 읽고 나면 필자도 나도 모르게 그 성명서를 낸 분들과 한패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교회재판에 관계했던 경험에 비추어 문제의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도 아니한데, 왜 해를 넘기고서도 결말이 나지 아니하고, 또 해를 넘기고 넘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명의와 그 직권으로 판단할” 책임이 노회재판국에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숙하고 지엄한 일을 노회재판국이 짊어졌는데, 따라서 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매거나, 푸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풀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판단을 받아야 할 자도 역시 노회재판국인데, 풍설만 알고, 여론만 알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미 일어나 피고된 그 목회자를 재기할래야 재기할 수 없을만치 짓밟고 또 짓밟아 버렸으니 이것을 옳다고 해야 하겠는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주님을 시험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는 교훈을 본다. 사건 처결의 최선의 방도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이다. 즉 권 제5장 제35조나 제6장 제41조에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목적이 동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 (즉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며 섭리하는 주님의 지위)과 존영(尊榮)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설명의 편의상 셋으로 구분한다면 첫째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 하는 것이고, 둘째의 목적은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이고, 셋째의 목적은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의 목적은 끝끝내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되고, 셋째의 목적은 돌이킬 수 있는 죄인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하려는, 즉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케 하여 다시 바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책벌하는 일은 모조리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범죄한 자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기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고 하셨고, 마 9:12~13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醫員)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으며 거듭 말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였다며 주님을 시험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씩 하나 씩 다 물러간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1) 하셨는데, 너는 기어이 돌을 들어 치는 자와 한패가 되었겠는가? 아니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에 아멘으로 응종하는 자가 되겠는가? 바리새인들도 다 물러갔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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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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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 상실”
- 이 글은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가 11월 30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행한 한국기독언론협회 제18회 기독언론포럼에서 기조강연으로 발제할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 가운데 '예배의 회복' 원고를 발췌해 실은 원고이다. -편집자 주 예배의 회복 한국교회는 지난 아홉 달 넘게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 이 일로 코로나19 방역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교회는 안팎으로 큰 타격을 받아 고통과 침체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의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예장통합 총회가 5월 말에 교단 소속 담임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 코로나19 설문조사에서 설문 당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39%가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과 소속감이 약해졌다’를 꼽고, 재정 문제(20.8%), 다음 세대 교육(15.3%) 등을 꼽았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은 44.2%가 현장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였다.지난 6월 말에 리얼미터에 교역자와 교인 2,5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예배에 모이는 교인 수의 감소와 주일성수 약화’를 37.7%가 꼽았고, 예배의 중요성 하락과 신앙 기본 의식 해이, 교회 재정자립 위험 등을 꼽았다.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코로나 방역 2.5단계 아래 실시했으면 결과는 훨씬 더 부정적일 것이다. 참으로 기막힐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교회끼리 성도끼리 갈등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우리 교회의 미래가 특히 예배 생활이 어둡다.1. 예배의 간절한 회복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랑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으로 인한 교인 수와 교회 수 증가,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과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던 자랑스러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들은 텅 비어 있고, 교회의 모임과 예배당이 사회적으로 비방 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이 되어 버렸다.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 특별히 자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과 시설을 자랑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겉모양에 열심을 내었던 결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책망하시어 교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아닌가?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함은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 모인 자들을 책망하며 쫓아내신 이유도 건물과 숫자가 아니라 참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2. 교회의 본질인 예배회복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에 세우셨고, 그 소망은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 교회는 예배공동체다.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진력해야 할 것이다.이제는 속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자랑은 교인 수가 아니요, 건물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것이다. 합당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이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당한 예배 회복이다.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복음이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회개함으로 시작된다. 코로나 사태의 기간이 바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시간이다. 버리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3. 바른 예배의 회복 개체교회의 공적예배를 관장하는 권세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가지고 있다. ‘장로들의 회’는 말씀과 교리, 성례와 치리를 관장할 사명을 짊어진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창설 직원인 사도들에게 위임한 것이며, 이제는 교회 항존 직원인 장로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마 28:18-20; 막 16:15; 행 20:28-3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세상 정부와 공직자는 공적예배 개최와 폐쇄를 주도하고 명령할 그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3). 당회는 이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세상 정부와 공직자를 공경할 것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분파주의,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루머 전달 등을 엄금해야 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공적예배임을 가르쳐야 한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각 가정별로 경건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이다. 예배당에서 공적예배로 모이면서, 영상을 함께 송출하는 교회도 많다. 그러나 당회는 영상 경건회, 가정 경건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공적예배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거나 대체 수단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는 공적예배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의 피치 못한 차선책일 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온 교회가 결핍을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 그럴 때, 공적예배 시행과 참석이 값없는 은혜이며,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사모하게 된다.한국교회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핍박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이다. 목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겔 33:32) 구원과 심판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다(겔 33:1-7). 책망과 교정의 설교(딤후 3:15-16)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협박하는 설교는 상처를 준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한다. 이 때문에 목사들은 윤리적인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그러나 윤리적인 설교가 난무할 때, 교회는 언제나 윤리적으로 타락해 왔다. 목사는 도덕?윤리 대신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윤리성을 회복한다. 심방은 목사의 아내와 여전도사가 아니라 장로들의 사명이다(약 5:14-20).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돌봄과 치리가 가능하다. 지금이야말로 장로들의 심방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이다. 걱정 대신 심방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힘들면, 전화로라도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 영상 경건회에 참여했다고 신앙이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집사들의 사역과 활동이 두드러져야 정상이다.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재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지만, 집사들은 나눔과 베품을 통해 교회를 보호한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 장로의 심방, 집사의 위로를 통해 COVID-19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참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세상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론 개혁교회 예배는 그 낱말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봉사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는 앞서 예배의 개념적인 이해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배를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이해할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섬김(봉사)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일을 전제로 하여 한 말이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계시에 근거해서 한 말이기도 하다. 어쨌든 예배는 봉사의 의미를 전제하여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봉사는 곧 공적인 예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봉사로서 신앙적인 삶을 뜻한다(롬 12:1). 그 때문에 예배신학자 프리드리히 칼브(F. Kalb)는 기독교의 예배를 가리켜서 신앙적인 삶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것은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독교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 준 것이다.그렇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출발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예배신학자 아담(Adam)의 정의에서도 확인된다.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써 인간을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 그 만남은 역시 대화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 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대한 인간 응답으로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로 전개되는 영적인 대화의 사건인 것이다. 역시 신약신학자인 로마이어(E. Lohmeyer)도 예배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인간의 모든 예전적인 행위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다.”그리고 현대 신학자들도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바르트는 신적인 행위로써 교회의 예배와 인간적인 행위로써 교회의 예배를 강조하였고, 동시에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신 구원의 계시적인 사건에 따라 행해지는 인간의 반응과의 양면적인 관계의 활동이라 하였다. 실천신학자 브루너(P. Brunner)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로써 예배를 말하였다. 신약신학자 한(W. Hahn)도 예배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과 예배 가운데서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다. 바이차(V. Vajta) 역시 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배와 믿음의 일로서의 예배로 설명한다. 스위스의 개혁주의 예배신학자 폰 알멘(J.J. von Allmen)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은 기독교 예배의 주체이면서 대상이시고 그는 섬기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탄원하며,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여 예배의 성격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스 정교회의 신학자 니시오티스(N. A. Nissiotis)도 예배란 먼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행위로 정의하였다. 즉, 예배는 인간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그 바탕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개혁교회예배의 중심으로서 감사의 제물(그리스도의 십자가)은 인간의 대답과 인정에 비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선권과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이로써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런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바른 예배의 실종과 함께 성도의 수가 줄어든 현실에 직면했다. 여기에 대한 바른 대응이 절실히 요청된다.2019년 한 해 주요 장로 교단들의 목사 수는 2018년 대비 증가했으나, 성도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올해 총회 보고한 교세 통계를 살펴보면, 5개 교단 모두 목사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예장고신을 제외하고는 총 교인 수가 하락했다(예장고신은 세례교인 수로 집계). 교회 수는 예장합동 외 4개 교단이 증가했다.예장합동은 목사 수가 2만4395명에서 2만4855명으로 460명 증가했다. 교회 수는 1만1885개에서 1만1758개로 소폭 하락했으며, 총 교인 수는 265만6766명에서 255만6182명으로 무려 10만 명이 감소했다. 예장통합은 목사와 교회가 모두 늘었다. 목사는 2만506명에서 2만775명으로 269명 증가했고, 교회는 9190개에서 9288개로 98개 많아졌다. 총 교인 수는 250만69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42명 줄었다.예장고신은 목사 수가 7명, 교회 수가 19개 증가해 각각 3876명과 2110개다. 세례교인 수도 늘어 889명이 늘어나 27만8441명을 기록했다. 예장합신은 목사 수가 72명 증가한 2485명, 교회 수는 11개 증가한 972개며 총 교인 수는 13만8968명으로 전년에 비해 4753명 줄어들었다. 기장의 경우 1년간 목사 28명, 교회 2개가 증가하면서 각각 3221명과 1636개였다. 총 교인 수는 1만 2877명 감소한 21만9086명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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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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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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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 총회임원회 존중인가, 임원회 전제정치인가?위탁안건의 60%가 임원회 위탁처결, 적절한가?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화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정치 총론 5). 결국 장로회정치란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정치 체제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당회와 노회회의는 자주 회집하는 회의니 친숙하지만, 1년에 한 번, 그나마 총회총대들만 회집하는 총회회의는 당회와 노회회의 보다는 서툴게 여겨지기가 쉽다.첫째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는 1964년 판 헌법이 첨가한 오실이니, 1960년 고신측과 합동 후 「교회헌법 및 총회규칙」 수정 위원 <가나다 순> 고성모, 김세영, 김윤찬, 노진현, 명신홍, 민상기, 박병훈, 박손혁, 서완선, 송상석, 양성봉, 윤봉기, 이인식, 전성도, 정규오, 한상동, 황철도 등 기라성 같이 명망 높은 이들이 총망라되고 있었다>. 문의와 위탁판결 청원 등… (정 제12장 제4 조) 총회에 상정할 문건 일체는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4))고 규정한다.제 113회(2018년) 총회 헌의부보고는 118건으로 나타났는데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6~85), 정치부보고는 257건이요(동 pp.85~111), 재판국보고는 32건 등이니, 정치부보고가 헌의부보고 보다 더 많은 것은 이상하지만, 총회 회의의 중심이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총회규칙 제9조 제3의 1>, 정치부 임무)임을 헤아리게 한다.둘째로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 당석에서 처결한 건수는 기각 31건을 포함해서 87건이고, 그 밖의 106건은 위탁처결하였는데, 상비부 위탁이 15건, 위원회 위탁이 27건이요, 총회임원회 위탁 64건 중 총회장 위탁 1건이 내포되었으니 결국 위탁처결 안건의 60% 이상이 총회임원회에 위탁으로 끝이 났다는 말이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하였으니, 모든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할 수 있는 것은 치리권이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총회장에게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도 총회에서는 의장의 역할을 하는 중한 지위에 있으나, 홀로는 개인이요, 총회장 개인에게는 치리권이 없어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지 못하며, 총회임원회에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 총회임원들도 총회를 영위하는 일에 중요한 직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개인은 물론 개인의 무리인 그 어떠한 집단도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어 치리회의안을 처결하지 못한다.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직접 총회의안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해서 맡겨 준 경우인데, (그래서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의 위탁결의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합법이 되는가?장로회정치 체제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용인하고 원용해 왔으니, 총회가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 의안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합당한 회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총회의 의안을 먼저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초벌심의를 거쳐 (총회가 손쉽게 처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다듬은 후에)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그 보고 (즉 위원회가 초벌심의를 거친 안건을 가리킨다)를 토대로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이다.즉 노회, 총회 등 치리회 회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여 처결할 수 있으나, 위와같이 위원회의 예비심의와 본회의 최종심의, 이렇게 2중심의의 원칙을 따르는 회의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의 상비부도 총회의 의안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설위원회가 되었다는 뜻에서 상비부라고 불린다.그러니 총회임원회는 위원회도 아니고, 상비부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심사의 원칙에 의해 초벌심의를 위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까? 총회 역사상 총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항상 있었어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8.15 해방 후 1947년, 즉 총회창설 후 35년 만에 제33회 총회에서 “총회총무와 협동총무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택 키로 하다” (동 총회촬요 p.10)고 기록되었고, 그 다음해인 1948년 제34회 총회에서는 “형무소에 시무하는 교무과 목사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에 중앙청에 교섭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22)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무렵부터 총회가 임원회를 총회의 의안을 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와 동일시해 왔다고 여겨진다.그후 1956년 제36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와 시일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록 p.125)고 하였고, 1957년 제37회 총회에서도 역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178)고 하였으니, 사전 교섭이 없이는 총회가 내회장소를 임의로 결정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 이 일을 임원회에 맡겼고, 중대한 의안을 맡긴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그런데 근간 총회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이 모 씨의 전성기에는 총회 전에 갖가지 명목의 회의에서 사전총회라고 하리만치 의안과 인사배치까지 다 해놓고, 총회 는 그냥 형식으로 거친다는 시각에 따르면, 중대한 의안일수록 임원회에 맡겼고, 위원회에 맡기면서도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는 일이 항다반(恒茶飯)이었는데, 또다시 그때가 돌아왔는가? 위탁처결 106건 중 총회장 1건을 포함해서 64건이 모두 총회임원회에 위탁되었으니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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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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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 목사]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1
-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2. 정죄생활 금지요청 (2) 예증으로 본 정죄금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눅6:36~37).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수준의 처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높은 교훈이다. 동양의 문언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있은즉 왈“他者小過겘責望他者 密겘言語 他者過去겘記憶” ‘남의 작은 허물 책망말고, 남의 비밀 말하지 말며, 남의 과거기억말라’했다. “정죄하지 말라”란 뭣인가? 한문으 로“定罪禁止”요, 영어로“Do notcondemy이요, 헬라어로 “메크리네테메카타리카제테”인데, 이는 법정 술어의 성격으로 “유죄하다”“죄인이다”“형벌 받을 자”라 선고 판결하지 말란 그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유고 작품 “가난한 사람들(장발장)” 명작품에 19년간 옥살이 하고 나은 장발장을 다시 잡아 정죄하여 감옥에 가두려 추적하던 짜베르 형사가 프랑스 혁명 투사들에게 체포돼 죽게 됐을 때 장발장이 이를 알고 풀어 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살려줬다. 이때 짜베르 왈 보복의 이 좋은 기회에 정죄해 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느냐고, 장발장 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 때문에!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닌가?”했다. 이때 짜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하려고 지니고 다녔던 수갑을 자신이 차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고 한마디 남기고 깊은 호수에 몸을 던졌다. 이것이 뭐냐? 정죄를 좋아한 자에 대한 고발이 아니냐? 보라. 정죄를 좋아한 자가 좋으냐? 정죄금지 살려준 자가 좋으냐? 여러분 솔로몬의 베푼 덕도 잘 알겠지? 부왕 다윗에게 배운 덕행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죄를 물어 정죄해 사형않고 살려준 그 은덕은 이러하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전 할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으나 솔로몬이 왕위 계승됨에 솔로몬 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마땅이 사형감이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에 앞서 “궤”를 메였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 즉…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내어 쫓았으니(왕상2:1~9, 26~27, 5장). 이것이 다윗 솔로몬 가문에 가흥이로다. 솔로문 폐하여 한국교계도 좀 오소서! 이런 좋은 미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도 있지 않던가? 베냐민 지파, 레워인 윤간 범죄 때 12지파 중 한 지파 없어질 것 염려 슬퍼하며 정죄를 거두어 살려 주어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당대 영웅 사울도 나고, 당대 구국자 에스더도 나고, 세계 복음의 사도 바울도 났단 것 아닌가? 정죄로 멸절했더라면 이들이 어데서 났겠는가? 정죄금지 역사는 이처럼 찬란한 것!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차제에, 김구 선생 일화도 지나갈 수 없다. 만주 중국 등지에서 암살자를 발 견 정죄 처형을 거두고 모두 살렸더니 그들 모두 고마워서 충성 약속 끝까지 헌신하더라 하지 않든가? 정죄금지로 살려주라. 다시 말하노니 정죄금지로 살려주라. 그리하면 내 사람되고, 그리하면 내 명예 소문나고, 그리하면 은공받고, 그리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사람마다 몰려온다! 그러나 필자는 보았네! 필자는 보았네! 갑동네 을동네 서로 정죄, 죽이겠다싸우고 싸우면서 우물도 못 먹는다 다닐 길도 못 다닌다. 금줄을 치고. 자! 보라 50-60년 세월간 후 자손대는 멸종되고, 전자 모두 눈 감으니, 찬란한 기와집들 쑥대밭 되고, 앞뒷뜰 잡초 만발 흉가가 되었도다! 이것이 만인에게 고해주는 역사서이다. 귀하도“정죄”해 죽이면 그러한다. 눈감고, 지하에 잠들어 못 듣겠지만, 50-60년 지난 후를 왜 몰랐던고! 정죄의 결과를 왜 몰랐던고! 자손대가 끊어질줄 왜 몰랐던고! 부귀영화 세력 과시 슬픔 올 줄을! 백년지고 천년지고 생존만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왜 몰랐든고! 그대들은 아시는가? 이걸 아는가? 예증을 다 들라면 끝이 없도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들어보소. 경북청암사의 소경스님 이야기! 과거 마부로서“말”을 부릴 때, 미끄러진“말”못 일어난다고, 괘씸하다. 정죄하고“눈”을 쑤시니. 피눈물 흘리며 소리치면서, 달아 놨다오! 달아 놨다오! 영영 그 말은 찾지 못했오! 그때부터 내 눈은 소경 되었오! 엄동설한 찬바람에 그 “말”이 선하고, 비명의 울음소리 밤마다 괴로워 어이할가요? 여러분, 말 못한 짐승 정죄 학대도 이러하거든!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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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 목사]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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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35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본회‘보고하여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가 왜 빠졌는가? 넣으마 마나 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관련된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가? 빼 먹어도 되는가? 제136조 총회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1930년 판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6인이상이 목사여야 한다. 제137조 재판 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권 제13장 제120조와 동 제128조와 동일한 법리인데, 즉 두 군데가 다‘본(노,대)회가 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인데 총회의 관계 규정만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동결할 뿐이다. <이유> 당사자 쌍방을 구속(拘束)한다는데, 교회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니「구속」보다는「현상동결(現狀凍結)」이 옳지 않겠는가? 소속도 신분도 그대로 묶였으니, A노회에서 B노화로 옮기지 못하고 A노회 그대로 머물러야 하고, 혹시 부회장이었으면 부회장 그대로 있어야 하 고 회장이 될 수도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하였든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현상에 그대로 묶였을 뿐이란 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전문 삭제해야 한다) <이유> 오랫동안 총회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등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임원단에서 수고한 이 모씨 전성기(?)에 전권위원회란 행정권과 재판 권을 합한 위원회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재판국 아닌) 전권위원회에서 재판도 없이 결의로서 목사면직까지 행하면서 (S노회 J목사) 총회장 자리까지 오르더니, 자기도 그 전권위원회에서 면직되지 아니하였는가? 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권력이 그리운가? 재판국도 상비부 중의 하나인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4)), 상비부 결의가 총회의 채택은커녕, 보고도 없이 그냥 총회의결의 효력을 가지게 함이 있는가?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즉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작정)”이 왜 그냥 총회의 결의 효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헌법의 개정인가? 망가뜨림인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예심판결」 ( 을 그냥「판결문」으로 바꾸었는데, 뜻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의 판결이란 뜻으로 규정되었으나, 「예심판결」이면「본심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 그냥「판결문」으로 바뀐것이 좋아 보인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는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다시 재판할 수는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정정해서 받지 못한다(권 제13장 제121조 1.) <이유> 행정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이든지 그대로 받자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정정해서 받자는 개의도 할 수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재판국의 심리과정을 통한 결론이 판결이니, 정정하는 일도 역시 재판과정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도 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다시 재판하게 함과 같이, 총회가 위에서 본 여러 재판기관에 다시 재판하라고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재판해서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34조 2)는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제141조에“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다시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규정한다고 해도“…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다”가 옳지 않겠는가? 폐지해도 무방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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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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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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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이유>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않겠는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 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노회는 재판사건 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재판국원은 노회원 목사, 장로 중 7인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로 선거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단,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사견>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1981년 판의 오류,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되 노회가 위탁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 모든 상비부가 다 부원 중에서 부장과 서기를 호선하여 각부 조직보고 시간에다 보고하는데,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닌가요? 왜 군더더기를 헌법 개정이라고 붙였는가? ‘처결 후 보고’는 100년 전통인데, 노회가 필하기까지 국장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재판국은 국장 서기를 뽑았으니 맡겨진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다음회기에 보고할 때에 조직보고를 먼저하고 “처리후에 보고한다”에 의해) 후에 판결 (보고로 족하지 아니한가? 헌법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회집 날짜만이 옳은가? 어느 날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옳은가? 1960년 판이 시일(時日)을「날짜」로 바꾼지 근 6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 국에 맡겼다면서 국의 회집 시일은 안 맡겼는가?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국에서 늑장을 부릴까봐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냥 넘긴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 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개회 시무 중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본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노회의판결로 인정된다). 1.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심리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취소할 때에는 본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본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본회 폐회 후에 판결되었으면, 판결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 서기는 판결문 외에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 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 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 (…국원은 연조제(곐組制)로 매년 5인 씩 개선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하며, 다른 상비부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못한다). 1922년 판이‘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된 오류가 9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총대로 처음 총회에 참석한 자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는데 옳겠는가? 총회총대면 공천부 보고에 따라 어느 상비부에든지 공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니 말이다. ‘… 한’과‘…할’의 오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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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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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9
- 1. 용서생활 부탁 요청(2) 결과로 본 용서생활 골 3:13절을 들으라! “누가 뉘게 혐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용서의 실천생활자들을 거론컨데, 주님은 십자가상에 눈감기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하고 눈을 감으셨다. 여러분도 눈 감기 전에! 호세아는 어떻했든가?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가 이렇다면 목회 못했을거다. 결혼해 2남1녀를 낳고 살면서 바람 피운 고멜을 다 용납 용서했으니 그러기에 선지자요 성인이 아니었던가? 레오나드다빈치도 최후 만찬 그릴 때 미운 원수를 가룟 유다로! 그러나 그 원수 용서한즉 예수님 모습 떠올라 완성했다고. 눅 6:37, “비판, 정죄, 말고 용서하라” 했다. 그러면 너도 용서 받을 것이라고. 탕자의 부친처럼, 고려태조 왕건처럼 용서의 주체자로, 고려태조 왕건의 긍휼과 용서, 후백제 견훤이 아들들의 모반에 피란해오고, 신라경순왕(최후의 왕)도 항복해 올 때, 모두를 용서하고 좋은 집 따뜻한 생활로 왕도를 베풀어 삼국을 통일시켰다. 그러나 조선태조 이성계 건국할 때는 최영 장군 정몽주 등 충신들 두문동 72인, 왕실일족도 전멸했으니 원수라고 다 잡아죽인 패도를 저질렀다그 결과는 어떤가? 잠 19:11,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가의 영광이라 했는데, 인조왕비 한씨 그 어머니 “광해군 세자 ‘질’이 광화도탈출 사형 처할 때” 인조에게 매어달려 용서의 호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이 구명운동을 하나님은 들었을게다. 보통 목회자도 못한 이 용서의 구명운동, 그러기에 인조대왕 손이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렸다 하지 않든가? 여러분도 죄를 물어 죽이지만 말고 용서하여 살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요 교훈이다. 1945년 해방 후 옛 진주만 아리조나호 1914년 12월 8일 새벽 폭격당한 항공모함 선장 부인이 일본인 아리조나호 폭격 주모자 가우엔 대좌를 찾아 왈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오! 이 아이 아빠를 당신이 죽였오! 하고 아이를 보이면서 당신을 용서하오! 했을 때 공포에 질려 고개를 못들고 무릅을 꿇고 빌더란다. 그후 그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 신자로 신학까지 해서 복음의 사도 목사되었다. 하지 않든가? 용서하면 감화받고 용서하면 새사람된다. 김구 선생도 그의 암살미수자 용서하니 새사람으로 독립군 입대, 김구 선생을 잘 돕더라 했으며, 용서를 집필한 자는 누구나 손양원 목사, 그 두 아들 죽인 강철민을 데려다 용서하여 양아들 삼았다는 사건을 거론하지 앉을자 없을 것이다. 왜 그 사건의 종은 울렸든가? 첫째, 남한만이 단독정부 건립한다고 1948년 4월 3일 제주도부터 시작 여수, 순천 당시 14연대 소장 김지이 지휘아래 발생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로 공산게릴라 반란사건이었다. 이때 사망자 3,500명, 행방불명 500명, 지리산은 불바다 되고, 손 목사 두 아들(동인 25세, 동신 19세) 순천경찰서 앞뜰에서 공산군 총살에 순교의 길을 갔다. 둘째, 손 목사 두 아들이 공산군을 협조할 수 없다고 반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였기에 공산군 강철민은 총살로 눈을 감게했는데, 손 목사는 원수 그 자를 데려다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다니 다시 한번 들어보소! 독자 여러분? 여순사건 평정되어 공산군 색출한즉, 손 목사 두 아들 총살자 강철민을 잡았다오! 순천경찰서 통보 받을때, 손 목사 왈 “그 청년 죽이지 마시요 대려다 내아들 삼겠오”. “두 아들 죽인죄 묻지않고 용서하여 내 아들을 삼겠소”! 하늘아래 목사들이여! 이 용서 좀 들어보소! 손 목사는 신(神)인가? 사람인가? 천사인가? 목사인가? 이 용서 성스러워 세계의 5개국이 세계에 전파됐고 순교의 삼부자는 애양원 동산에 고이고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묻겠노라? 귀하는 죄를 물어 족치는 목회자인가? 귀하는 그냥 덮어 용서한 목회자인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고후 2:10). 상기한 바 용서가 그렇게 성스럽고 결과 다 좋지 않든가? 부디 부디 평생을 용서의 목회자로 목회의 송덕비( 頌德碑)에 남기고 가소서! 천사도 만인도 보두 다 흠모하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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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