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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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보다 ‘총회임원회 안건처리지침’이 우선?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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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는 옳았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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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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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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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9월총회 ‘NAP 반대’ 한 목소리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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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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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세습 정당화, 사이비 기독교로의 변질”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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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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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 10921
- 특별기고
2018.08.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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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 10921
- 특별기고
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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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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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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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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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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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 10921
- 특별기고
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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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문제 논의 못해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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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성교회 교인들, 총회에 교회 사태 관심 호소
- 종합기사
- 교단
2018.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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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 10921
- 특별기고
2018.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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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 10921
- 특별기고
2018.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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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보다 ‘총회임원회 안건처리지침’이 우선?
지난 9월 개최된 예장통합측 제103회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재판국 보고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은채 거부했다. 총회는 그 판결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보고는 받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재판국을 세워 다시 재판하면 된다. 그런데 통합측 제103회 총회는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보고 내...-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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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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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는 옳았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통합측이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한 것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세반연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갑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는 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여 명성교회를 치리하고,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서울동...-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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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
서울동남노회 일부 회원들이 통합측 총회의 명성교회 관련 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통합측은 금번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적법하다고 결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으며,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규칙부 해석도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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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9월총회 ‘NAP 반대’ 한 목소리
한국교회가 금번 9월 총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결의를 펼쳤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동성애 및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다. 올 중순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기점으로, 최근에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까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관계없이 퀴어 문화가 점차 이 사회에 정착될 조짐을 보이...-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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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세습 정당화, 사이비 기독교로의 변질”
“교회세습은 교회의 공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앙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명성교회 세습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지난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유효로 판결된 이후,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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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환부·환송도 헛갈리는 수준에서 법을 탓하나재판자리서라도 헌법공부 더 하라면 결례 되겠나? 2018. 8. 14(화)일자 기독신문 제4면에 게재된 특별취재팀의 ①후진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자. 『갈 곳 잃은 「환부」결의 우왕좌왕 총회재판 민낯』제하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35건의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 중 12건을 ...- 10921
- 특별기고
2018.08.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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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 10921
- 특별기고
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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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명성교회 세습이 결국 용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총 15명의 재판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 반대 7로 결론 났다. 세습방지법을 초월한 이번 결과에 대해 온 교계는 충격에 빠졌...-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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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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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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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 10921
- 특별기고
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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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문제 논의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최기학 목사)이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또다시 미뤘다. 이번에는 신임 재판국장 선임 문제로 갈등하다 결국 본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폐회했다. 지난 5월 15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을 다룰 재판이기...-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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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성교회 교인들, 총회에 교회 사태 관심 호소
<사진 출처: 공동취재단>한기연 바수위로부터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신앙관이 확인된 이천시온성교회의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회의 내분이 더욱 극심해짐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지방회와 총회로 인해 교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로세...- 종합기사
- 교단
2018.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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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10921
- 특별기고
2018.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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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승전) 상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경유과정을 통하여 협의와 행정지도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치리회에 무슨 협의와 무슨 행정지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경유부전 운운 하는가? 소원기일 이내에 내용증명 혹은 배달증명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 10921
- 특별기고
2018.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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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보다 ‘총회임원회 안건처리지침’이 우선?
지난 9월 개최된 예장통합측 제103회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재판국 보고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은채 거부했다. 총회는 그 판결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보고는 받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재판국을 세워 다시 재판하면 된다. 그런데 통합측 제103회 총회는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채 아예 그 판결문 자체를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이 법리에 따른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10.19 10:59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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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는 옳았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통합측이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한 것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세반연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갑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는 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여 명성교회를 치리하고,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서울동남노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정상적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삼...-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6:17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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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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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
서울동남노회 일부 회원들이 통합측 총회의 명성교회 관련 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통합측은 금번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적법하다고 결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으며,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규칙부 해석도 받지 않은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로 발표된 본 입장문에...-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4:23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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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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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9월총회 ‘NAP 반대’ 한 목소리
한국교회가 금번 9월 총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결의를 펼쳤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동성애 및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다. 올 중순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기점으로, 최근에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까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관계없이 퀴어 문화가 점차 이 사회에 정착될 조짐을 보이자, 교계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관련기사7면> 여기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명기한 국가인권정...-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20 14:19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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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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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세습 정당화, 사이비 기독교로의 변질”
“교회세습은 교회의 공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앙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명성교회 세습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지난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유효로 판결된 이후,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교회협은 그간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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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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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환부·환송도 헛갈리는 수준에서 법을 탓하나재판자리서라도 헌법공부 더 하라면 결례 되겠나? 2018. 8. 14(화)일자 기독신문 제4면에 게재된 특별취재팀의 ①후진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자. 『갈 곳 잃은 「환부」결의 우왕좌왕 총회재판 민낯』제하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35건의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 중 12건을 총회가 환부시켰는데, …총회재판에서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 10921
- 특별기고
2018.08.31 16:38
- 10921
- 특별기고
2018.08.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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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함...- 10921
- 특별기고
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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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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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명성교회 세습이 결국 용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총 15명의 재판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 반대 7로 결론 났다. 세습방지법을 초월한 이번 결과에 대해 온 교계는 충격에 빠졌다. 통합측 유명 목회자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며, 명성교회의 즉각적인 탈퇴를 요구했으며, 세습에 반대한 7...-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8.23 15:32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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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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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36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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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 10921
- 특별기고
2018.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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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 10921
- 특별기고
2018.05.18 16:54
- 10921
- 특별기고
2018.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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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문제 논의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최기학 목사)이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또다시 미뤘다. 이번에는 신임 재판국장 선임 문제로 갈등하다 결국 본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폐회했다. 지난 5월 15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을 다룰 재판이기에, 온 교계의 관심이 이날 재판국에 몰렸지만, 새 재판국장을 선출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을 뿐, 직접...-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5.18 13:21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18.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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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성교회 교인들, 총회에 교회 사태 관심 호소
<사진 출처: 공동취재단>한기연 바수위로부터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신앙관이 확인된 이천시온성교회의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회의 내분이 더욱 극심해짐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지방회와 총회로 인해 교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로세우기위원회’)는 교회가 소속된 기성측의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관심과 기도를 호소했다. 바로세우...- 종합기사
- 교단
2018.05.16 15:51
- 종합기사
- 교단
2018.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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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이 항목은 오늘도 크게 왜곡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성경...- 10921
- 특별기고
2018.05.11 16:40
- 10921
- 특별기고
2018.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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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승전) 상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경유과정을 통하여 협의와 행정지도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치리회에 무슨 협의와 무슨 행정지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경유부전 운운 하는가? 소원기일 이내에 내용증명 혹은 배달증명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은, 접수하거나 말거나 후일에 우체국 소인과 수령증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것이니 말이다.제 118조 재판...- 10921
- 특별기고
2018.03.30 14:43
- 10921
- 특별기고
2018.03.30 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