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년에 오착된 고소규정 언제까지 속겠는가?
총회에는 원치리권 없어 고소 못 받는 장로회정치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 목사의 원치리권은 노회
(승전)
《고소가 어떻게 총회의 직무인가?》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신도의 소속 당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하였고, 교회정치 문답조례 212문답은 “교인에 대한 원심권(原審權)은 어느 치리회에 속했느냐?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만 있다. 교인의 투표로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런 권리는 상회에도 없고, 모두 당회가 행사할 권한으로 귀속된다.…”
또 430문답은 “총회에 어떤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통치권… 필자 주:)이 없다. (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
또 405 문답은 ”…목사의 원치리권이 노회에 있는 것처럼, 치리장로나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의 있은즉(Presbyterian Digest pp.191~192) 대회는 이런 원치리권이 없고, 오직 노회로부터 위탁판결이나 고소 혹은 상소나 상고가 있어야 이를 심리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제12장 제4조 총회직무」에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고소」가 들어간 것은 1964년 판의 오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당한 법처럼 총회가 고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권 제4장 제19조가 규정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다.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치리회는 둘이니,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은 소속 당회 뿐이고, 목사, 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등등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그 목사의 소속노회 외에는 고소를 받을 치리회가 없다. 다만 노회는 당회판결의 상소를 받을 수 있고,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게 되니,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대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나, 다만 헌법과 도리계쟁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건은 목사가 피고로서 노회가 1심이요,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는데, 지금은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노회판결이 모두 총회에 상소되는데,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이니 절름발이 3심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332문답은 목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목사는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지와 품행과 직무관리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한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항 제19조)” 따라서 교인은 당회에서,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고, 이 규정은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기도 한데 어떻게 총회가 고소를 받아 심리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제 오류(誤謬)의 위력에 속고 있는 총회의 현실을 살핀다고 하면, 2010년 제95회 총회부터 2015년 제100회 총회까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가 잘못 들어간 헌법의 규정대로 직접 고소를 접수한 건수는, 2010년 제95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경기○○노회 김○○ 씨의 고소건, 증경총회장 한○○ 유○○ 및 서○○ 씨의 고소건, 중○○노회 강○○, 손○○ 씨 고소건 등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나(2010년 제95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5~66), 재판국의 심리판결이 총회에 보고가 채택된 고소건은 중○○ 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6), 2011년 제96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절차 하자 및 서류미비로 반려된 건이 함○노회 중○교회 김○○ 씨의 함○노회의 중○교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고소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경○○○노회 김○○ 씨의 고소건은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각하되었으며(동 p.85), 2012년 제97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서울○노회 이○○ 씨의 서울○노 회 석○○ 씨 외 6인에 대한 고소건이 절차미비로 각하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6),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여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2013년 제98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은 황○노회 박○○ 씨의 황○노회 김○○ 씨 외 9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한○○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김○○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9), 동○○노회 충○교회 장승규 씨 외 3인의 동○○노회 김○○ 씨에 대한 고소건, 등은 재판국의 판결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과, 동○○노회 사○○교회 김○○ 씨 외 2인의 동○○노회 오○○ 씨에 대한 고소건(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9~70) 둥이 접수되었고,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2인의 수○노회 송○○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 진○노회 황○○ 씨의 진주노회 권○○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신○○, 김○○, 이○○, 유○○, 박○○, 정○○, 윤○○, 박○○, 현○○, 이○○, 허○○, 황○○, 박○○ 씨 등12인에 대한 고소건 외에도, 충○노회 윤○○ 씨의 이○○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건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20) 등 6년 동안에 접수된 고소건이 도합 37건이니, 한 회기에 평균 6건이요,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된 건수만도 6건이니, 해마다 한 건 씩 총회가 고소를 직접 받아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誤謬) 착오의 위력인가? 준법정신의 발로인가? 1964년부터 헤아려 벌써 54년 동안이나 속아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은 거듭하면서도 오류 규정은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교단의 이른 바 법통(法統)들이여! 법통(法通)들이여! (끝)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 목사의 원치리권은 노회
《고소가 어떻게 총회의 직무인가?》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신도의 소속 당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하였고, 교회정치 문답조례 212문답은 “교인에 대한 원심권(原審權)은 어느 치리회에 속했느냐?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만 있다. 교인의 투표로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런 권리는 상회에도 없고, 모두 당회가 행사할 권한으로 귀속된다.…”
또 430문답은 “총회에 어떤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통치권… 필자 주:)이 없다. (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
또 405 문답은 ”…목사의 원치리권이 노회에 있는 것처럼, 치리장로나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의 있은즉(Presbyterian Digest pp.191~192) 대회는 이런 원치리권이 없고, 오직 노회로부터 위탁판결이나 고소 혹은 상소나 상고가 있어야 이를 심리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제12장 제4조 총회직무」에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고소」가 들어간 것은 1964년 판의 오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당한 법처럼 총회가 고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권 제4장 제19조가 규정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다.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치리회는 둘이니,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은 소속 당회 뿐이고, 목사, 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등등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그 목사의 소속노회 외에는 고소를 받을 치리회가 없다. 다만 노회는 당회판결의 상소를 받을 수 있고,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게 되니,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대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나, 다만 헌법과 도리계쟁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건은 목사가 피고로서 노회가 1심이요,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는데, 지금은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노회판결이 모두 총회에 상소되는데,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이니 절름발이 3심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332문답은 목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목사는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지와 품행과 직무관리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한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항 제19조)” 따라서 교인은 당회에서,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고, 이 규정은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기도 한데 어떻게 총회가 고소를 받아 심리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제 오류(誤謬)의 위력에 속고 있는 총회의 현실을 살핀다고 하면, 2010년 제95회 총회부터 2015년 제100회 총회까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가 잘못 들어간 헌법의 규정대로 직접 고소를 접수한 건수는, 2010년 제95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경기○○노회 김○○ 씨의 고소건, 증경총회장 한○○ 유○○ 및 서○○ 씨의 고소건, 중○○노회 강○○, 손○○ 씨 고소건 등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나(2010년 제95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5~66), 재판국의 심리판결이 총회에 보고가 채택된 고소건은 중○○ 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6), 2011년 제96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절차 하자 및 서류미비로 반려된 건이 함○노회 중○교회 김○○ 씨의 함○노회의 중○교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고소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경○○○노회 김○○ 씨의 고소건은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각하되었으며(동 p.85), 2012년 제97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서울○노회 이○○ 씨의 서울○노 회 석○○ 씨 외 6인에 대한 고소건이 절차미비로 각하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6),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여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2013년 제98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은 황○노회 박○○ 씨의 황○노회 김○○ 씨 외 9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한○○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김○○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9), 동○○노회 충○교회 장승규 씨 외 3인의 동○○노회 김○○ 씨에 대한 고소건, 등은 재판국의 판결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과, 동○○노회 사○○교회 김○○ 씨 외 2인의 동○○노회 오○○ 씨에 대한 고소건(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9~70) 둥이 접수되었고,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2인의 수○노회 송○○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 진○노회 황○○ 씨의 진주노회 권○○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신○○, 김○○, 이○○, 유○○, 박○○, 정○○, 윤○○, 박○○, 현○○, 이○○, 허○○, 황○○, 박○○ 씨 등12인에 대한 고소건 외에도, 충○노회 윤○○ 씨의 이○○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건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20) 등 6년 동안에 접수된 고소건이 도합 37건이니, 한 회기에 평균 6건이요,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된 건수만도 6건이니, 해마다 한 건 씩 총회가 고소를 직접 받아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誤謬) 착오의 위력인가? 준법정신의 발로인가? 1964년부터 헤아려 벌써 54년 동안이나 속아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은 거듭하면서도 오류 규정은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교단의 이른 바 법통(法統)들이여! 법통(法通)들이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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