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다 각 지자체들은 동성애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인권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기독교와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그 저의(底意)를 알게 되고는,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자체들과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기독교/시민단체들과 약속한 것을 깨고,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경기도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다.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단순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회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는 건강한 가정을 깨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14년에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 시킬 때 침묵했던 영국교회는 지금은 동성애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때, 단순히 이성/동성의 생물학적 성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을 말하는 ‘젠더’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수십 가지의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혼란과 무질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유명한 모 교단의 서울에 있는 모 신학대학에서는 3년 전부터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교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6년 신학생들이 성소수자의 날을 맞이하여 채플시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6색)색의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신학대학가 발행하는 신학지에 동성애 모임을 우호적으로 소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역시 신학지에 퀴어신학운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이 학교가 속한 교단에서는 2017년, 총회에서 동성애자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고, 이를 지지하는 교수와 교직원의 행동을 금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이 멈추지 않았다. 지난 해 5월에는 성소수자 날에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채플에 참석하고, 예배당에서 무지개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여, 학교 내, 교단 내 갈등이 점화되었다.
결국 신학대학에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하였으나, 지난 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신학생들의 징계 처분을 무효 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것을 법원에서는 이 달에, 이들에 대하여 징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징계 무효 결정을 하였다.
신학대학의 특수성과 교단의 결의에 반하는 법적 판단인 것이다. 교단에서는 이미 총회 결의를 한 바 있고, 신학대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처지이다. 그런 가운데 이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 후보생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겹쳐, 그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 문제를 놓고 지난 수년간 열심히 싸워왔으나, 그러는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동성애의 그림자가 깊이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 놓고, 교회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다.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엄하게 금하고 있으며, 죄로 규정하여, 하나님께 가증스런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소수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권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교회는 망가지게 된다.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합법화를 시킨 구라파 나라들에서 교회들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어쩌면 21세기 ‘선악과’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서, ‘성경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압력과 도전처럼 ‘인권법’을 따를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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