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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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동학대죄는 어른이 자라나는 아동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거나 심하게 괴롭힘으로써 아동의 일상적인 안전한 삶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자가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동학대죄의 정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신앙 교육조차 학대죄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신앙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을 일종의 범죄행위로 본다. 이는 부모의 지나친 신앙 교육은 아동의 정서를 크게 해치는 악행이라는 인식에 연관되어 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주변에는 여기저기 아동학대죄가 존재한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동학대죄가 아닌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학교에 가라고 떠미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죽어도 싫은 영어와 수학 과목을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해롭지 않은가?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신앙교육이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한국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미 교사들로부터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부로 인해 억압받는 아동들을 하루 종일 교실에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아동들을 강제로 학교에 보내는 일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어리석은 정책입안자들은 아동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이 교육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를 엄청나게 해치고 있다. 그것은 아동들에 대한 교사들의 무서운 학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2015년 4월 17일자 국민일보에는, 지난 달 중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등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공문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상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거기에는 ‘보호자의 종교에 대한 강요행위는 아동 학대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연수교육까지 마쳤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적극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면 아동학대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라도 될 법 한가?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에 연관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앞으로 아이들이 아동 학대죄에 관한 학교의 지침을 핑계대어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른다. 언약의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 대하여 부모에게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진다. 아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 정책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에 속한 부모들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것을 아동학대죄로 간주한다는 것은 건전한 신앙을 기초로 한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분명한 점은 이와 같은 이상한 사태가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장차 상상을 초월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악한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상속해 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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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아동학대죄-이 광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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