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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출생신고 단 한번에 시민되고 도민되고 국민되듯단회적, 동시적, 포괄적인 교인·목사·교회 가입 탈퇴 (승전) 지금까지는 교인을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교회의 당회요, 따라서 교인을 통치하는 직무와 직권은 오직 그 교회 당회에서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당회들의 상회인 노회나,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교인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가 없음을 보았고, 관할지역 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노회요, 따라서 목사와 교회를 통치하는 직무와 권한은 오직 그 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이 직무와 권한이 없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 노회들의 상회인 총회도 직접 목사를 받아들이거나, 탈퇴를 허용할 수도 없음을 보아왔다.그리고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는다>총회를 가리킨다)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2)는 규정대로 제각기 독립된 회가 아니고 연결된 것이니, 총회의 결의는 물론, 당회의 결의나 노회의 결의도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친다고 하는 말이다. 즉 우리교회 당회의 결의로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결의는 그 교회의 결의이면서도 이 아이는 전국교회가 다 유아세례 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우리노회에서 A에게 목사안수 하기로 결의하고 안수임직 하였으면 그 결의는 그 노회의 결의이면서도 즉 그 노회의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목사로 인정(실은 순종)해야 하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총회에서도 인정(실은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당회의 결의도 그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고, 노회의 결의도 그 노회 뿐 아니라 전국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니, 결의효능이 전국에 미친다는 뜻에서는 총회만 총회인 것이 아니고 노회도 당회도 총회와 다른 것이 없지 아니한가? 결국 당회도 총회같고 노회도 총회같다고 하리만치 그 관계가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이 아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김 씨였다면 이 아기도 김 씨의 자손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골라잡으려야 골라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대로 할아버지가 이 씨였다면 아기도 이 씨요 아버지도 이 씨가 옳지 아니한가?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고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이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내 부모요 부모의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일 뿐이다. 부모가 싫다고 다른 이를 골라잡아 내 부모라고 한다고 부모일 수 있겠는가?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싫다고 다른 아기를 골라잡아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내 자식일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관계가 아기의 출생과 함께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세례받은 교인이 되면 자기를 교인이 되게 한 교회의 당회 소속교인이 되고, 당회소속 교인이 됨과 동시에 그 당회가 속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역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 소속교인이 된다. 그러나 절차를 취한 것(세례교인이 되는 것, 혹은 이명증서를 접수시킨 것을 가리킨다)은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노회와 총회는 절차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단회적이요, 모두 한번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노회와 총회의 관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동시적이요 당회, 노회, 총회 관계가 따로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함께 이루어지니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국 교인의 경우 어느 하나에 가입하면 셋에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면 셋 다 탈퇴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총회는 그냥 두고 노회만 탈퇴한다거나 하는 식의 입회와 탈퇴는 할 수가 없는 것은 교인을 통치하는 치리권과 또한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각각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뿐더러, 이미 본 바대로 각 치리회는 서로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도록 밀착되고 융합되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등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회는 당회가 아니고 노회이니 그리고 이 직무와 직권이 오직 소속노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목사의 가입과 탈퇴, 교회의 가입과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는 소속노회 뿐이니, 하회인 당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등한 다른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이를 처결할 수가 없으며, 역시 단일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니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총회에 속한 목사도 되고,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노회가 속한 총회(교단)에 속한 교회도 된다는 말이고, 탈퇴도 역시 동일하니, 목사도 교회도 노회를 탈퇴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에 가입하였으면 둘 다 가입함이 되고, 어느 하나에서 탈퇴하였으면 둘 다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결국 교회란 세례받은 교인들로 이루어졌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의 단체가 바로 교회이고, 노회란 경내의 목사들과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들의 단체가 바로 노회이고, 총회란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대의원이다)들을 구성요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노회들의 단체가 바로 총회라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이미 본 바와같이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移屬)코자 하면 이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교인총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탈퇴도 이속도 불가능하게 해 왔으니, 예컨대 의결권을 가진 교인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탈퇴에 반대하면, 탈퇴도 이속도 못하게 해왔으니 결국 교회재산은 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원소속 교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해 온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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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6-03-17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교회법의 특색, 통치대상, 고유한 특권의 분담정치입회와 탈퇴, 목사와 교회는 노회, 교인은 교회 당회 (승전) 교인 혹은 교회의 소속교단과 탈퇴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사실오인이라고 해야 하리만치 그 표현 방법에서 교회헌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일면이 있어 보여 여기에 졸견을 개진한다.치리회의 직무와 고유한 특권먼저 교회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치리기관은 당회, 노회,(대회, 시행치 않음) 총회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서로 같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하게 되니, 각 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하다.다만 각 치리회마다 관할이 정해졌고, 통치대상을 한정하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므로 관할 직무와 통치권 행사에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즉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설립, 분림,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목사를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노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총회(교단)는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원치리권이 없으나,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어,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소원과 상소 등이 성립되었을 때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록 총회가 최고 상회라고 해도 당회, 노회 등 하회들의 직무와 직권이 고유한 특권이니 침해는커녕 간섭할 수도 없다.(다만 총회는 교리·신조와 통치규범인 헌법에 관한 고유한 특권이 있을 뿐이다).교인의 입회와 소속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지교회 당회의 관할을 받게 되는 절차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교회 교인으로 당회관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기들이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성년이 된 후에 입교문답으로 전자와 같은 세례교인이 되며, 다른 지교회에서 전입해 온 분은 그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당회가 접수함과 동시에 그 교회 소속 교인이 된다.이와같이 어느 지교회 교인이 되면 그 교인은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소속이 되며, 노회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소속, 즉 교단 소속 교인이 된다. 수속절차는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그런데도 동시적이요 일시적이요 포괄적으로 당회소속, 노회소속, 총회소속 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동의 소속시민이 되고, 동시에 그 시가 소속된 도의 도민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됨과 방불하다고 본다. 출생신고는 오직 한번 출생지 시구읍면동에서만 하고 도(道)에도 정부에도 직접 무슨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교회와 목사의 입회와 소속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관할구역 내의 지교회 통치권과 목사통치권은 소속 노회의 직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입회수속도 노회에서 행하게 된다. 목사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안수임직을 받음으로 바로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목사는 원소속노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서(전출입증서이다)를 전입하는 노회에 접수함과 동시에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의 목사가 된다.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니 절차는 오직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 따로 취할 절차가 없다.그리고 지교회가 노회 소속이 되는 방도는 헌법적 규칙 제1조가 규정한 미조직교회 설립법에 따라 장년신자 15인 이상이 예배처소를 준비하고 노회에 인허를 청원하여 허락을 얻으면 바로 허락한 그 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지교회는 그 지교회 소속노회에서 발행하는 교회이명증서를 소속하고자 하는 노회에서 접수하는 것으로서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되며,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역시 수속은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는 아무런 수속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교인의 경우와 같이 목사도 교회도 직접 통치권을 가지는 관할 치리회인 노회에서만 하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탈퇴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입회가 단회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 따로 노회 따로 총회 따로 절차를 각기 취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은 지교회 당회, 목사와 지교회는 소속노회에만 하는 것으로서 교인은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이 되며, 총회소속 교인이 되고, 목사와 지교회는 총회에 따로 노회에 따로가 아니고 노회에만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총회(교단)소속 목사요 총회소속 지교회가 된다고 하였거니와, 이와같이 입회가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인즉, 교인은 소속 지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서 그 지교회가 속한 노회도 탈퇴함이 되고, 그 교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며, 목사와 지교회는 노회를 탈퇴함으로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입회의 경우와 똑같이 탈퇴도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입회절차나 탈퇴절차는 아무 치리회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할 치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통치직무와 통치대상이 제각기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교인이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교인 통치권을 가진 소속 지교회의 당회에서만 하는 것이요, 목사나 지교회가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목사와 지교회 통치권을 가진 소속 노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이 통치권이 각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다른 치리회에서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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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6-03-11
  • 특별기고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2
    위헌법률 무효라면서 위헌 교회정관 왜 옳은가?‘교인들의 총의’에서 ‘2/3 이상’ 확정 근 50년 만에 (승전) 그러던 중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 바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전원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재산은 결국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던 입장을 바꾸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동했을 경우 교회재산권까지 그대로 가지고서 탈퇴 혹은 이속(移屬)이 가능하도록 판결하게 된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세상 천지에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 의결체가 어디 있는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의결도 대법원 전원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으로 의결하는가?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어도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민주적인 원칙이나 만국통상회의법에도 부합하는 판결이 당연하면서도 왜인지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원은 종헌(宗憲)이라고 불리는 교단에서의 최고통치규범인 교회헌법을 대체로 인정해 오고 있었다.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330판결) “설사 원고교회가 그렇게 분파되어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두파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운영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종헌인 위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5. 12. 9.선고 73다1944, 기타 대법원 1957. 12. 13.선고 4290민상182 大民原 27집 766면, 1970. 2. 24.선고 68다615판결, 1971. 2. 9.선고 70다2478판결, 1973. 1. 10.선고 72다2070판결, 1978. 11. 1.선고 78다1206 등등 얼마든지 많았었다). 그러나 종헌의 규정을 부정하는 판례도 없지 않았었다. 예컨대 “…모든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이○○ ○교회의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가 당연히 원고노회에 귀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76. 2. 24.선고, 75다466판결, 대법원 1973. 8. 21.선고 73다442(본소), 443(반소, 등). 그런데 위에서 본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교회재산까지 가지고 탈퇴나 이속이 가능하게 한 판례(2006. 4. 20.선고 2004다37775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악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담헌법에 구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회통치의 최고규범인 교회헌법을 휴지화는 아닐지언정, 제각기 지교회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정관을 최고규범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황당하고 난감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다.교회통치기구인 당회, 노회, 총회가 그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의 권리가 서로 동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3심제도 하에서는 동등이 아니고, 당회는 노회의 관할과 통치를 받아야 하고, 노회는 총회의 관할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위계적(位階的)인 조직이 분명한데, 판례의 취지대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속된다면 상회의 하회관할과 통치권 행사에 크고 작은 걸림돌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나게 되지 않겠는가? 교회정관이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교단헌법은 불필요한 군더더기처럼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래야 하겠는가? 실례 한가지만 들어본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겨 재적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정관개정을 위해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는데, 당회장이 응하지 아니한다고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청원인 대표인 장로가 공동의회를 사회하여 스스로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공동의회나 교인총회에서도 목사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후 그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 교회헌법 규정(합동: 정 제21장 제1조,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통합: 정 제13장 제90조 2,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2, 합동보수: 정 제21장 제1조 2, 합신: 정 제20장 제1조 2-3,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장로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될 뿐 아니라, 지교회 담임목사의 해임권은 지교회 당회의 상회인 노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합동: 정 제10장 제6조 1, 기장: 정 제10장 제54조 3, 통합: 정 제11장 제77조 7, 고신: 정 제12장 제93조 1, 9, 합동보수: 정 제10장 제6조 1, 5, 합신: 정 제16장 제6조 2, 개혁: 정 제14장 제6조 4)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게 하였으니, 교회헌법에 따라 판단하면, 이는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요,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요, 특히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등 교회헌법을 정당하다고 맹세한 장로, 집사 등은 임직서약을 위배하는 범행인데, 판례대로 그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된다’ 하였으니, 지교회의 공동의회가 행한 일은 상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지교회의 독립성 침해요, 지교회 교인들의 종교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자유의 참모습인가? 판례마다 거의 단골로 판시하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종교의 자율권행사’에 맞는가? 위헌적인 법률이면 효력을 잃게 됨 같이, 교회헌법을 어기는 위헌적인 교회정관도 당연무효여야 옳지 않겠는가?“교회의 정관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정한다. 다만 소속교단헌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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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법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誤謬)를 부인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의 재판이나 교회재판에서 3심제도를 원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된다. 즉 1심의 잘못은 2심이 바로잡고, 2심의 잘못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3심에서 바로잡는다.그러나 최고심의 판결은 절대적일 수가 있겠는가? 최고심의 재판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하급심 법관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교회재판의 경우도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국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었으나, 교회재판은 신구약성경에 기초한 교회헌법이니, 법이 다르고, 국가의 재판은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거니와 교회재판도 재판법규인 교회권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판관된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국원 혹은 재판회원들의 천부적인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재판국(회)원들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배모범 제16~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니, 이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혹은 대신)하여 축도함과 같이(합동: 예배모범 제6장 5, 고신: 예배모범 제3장 제16조, 통합: 예배모범 제3장 3-2, 합동모수: 예배모범 제6장 5, 개혁: 예배모범 제7장 4) 판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다.그리고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마 18:18)고 하셨으니, 비록 땅에서 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미치는 판결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판관들의 권위와 위상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크게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판결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실(情實)이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고 하셨으니, 혹시 법을 떠난 판단이 하급심이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려니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총회재판국(회)의 판단이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지 않겠는가?우리가 일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대로 변호사들이, 혹은 변호사가 된 전관(前官)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있었어도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을 상대로 한 소문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얼마를 주었다거나 얼마를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싶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비록 그가 목사요 혹은 장로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노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전권위원장, 수습위원장, 조사처리위원장 재판국장과 국원으로 많은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날’에 받을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가 되겠으니 하는 말이다.다른 한편 최고심이요 최종심 판결이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요 합리적이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상황과 조류도 변천하게 되니, 판례도 변하게 되고,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를 안고 판단한 것이었으니, 굳이 오류가 아니라고 해도 개량되고 진보하는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고 본다.교회재산에 대한 판례 한가지만 두고 보아도 수많은 변화와 개량과 진보가 이어졌으니 1950년 대에는 대법원이 지교회 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323, 동 민상 436, 판결), 1960년 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합유’에서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었는데,(대법원 1960. 7. 14.선고 4291 민상 547, 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65다2465판결, 1967. 12. 18.선고 67다2202 판결,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 1950년 대에 하던 판단대로 또다시 합유라고 판결하여(1962. 1. 11. 선고 4293, 민상 395 大民原 53집 p.1) 일관성이 없었고, 1970년 대에는 모두 총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기서도 또다시 ‘교도들의 합유’ 판결도 있었으니 (1970. 2. 10.선고 67다 2892, 2893 판결, 1970. 2. 24.건고 68다615판결), 지금처럼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굳히는 일에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그러나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원소속 교단에 그대로 속했으면,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이른 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결국 만장일치의 결의가 없는 한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더니, 또 어떤 때에는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여 갈린 두쪽이 다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되니, 결국 한번 갈리어 다투는 교회는 두고두고 다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으며 그 후에는 이른 바 교회의 가변성(可變性)을 내세워, 분열 당시의 교도들은 물론 양측에서 끌어들인 교인들(?)도 함께 싸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해왔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6-02-19
  • 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명령 (하)
    소원에 따라 ‘공직정지’등 징계권 행사는 위헌수임사항 처결권 빙자, 비수임건 처결은 행패 (승전)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임원회에 위탁하여 처결토록 한 그 의안이 치리권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인데, 이것을 잔무라며 임원회에 맡겼는데, 임원회는 한분이나 혹은 두 분의 임원만 포함시키면 임원 아닌 분들이 소위원이 되어 의안을 심결할 터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대로 임원회가 볼 때에 안건을 찬성하여 가결할 의안이면 그 안건에 찬성할 소위원을 뽑으면 되고, 거꾸로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할 의원이면 그 안건에 반대할 소위원을 뽑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에서 맡긴 잔무라는 총회의 의안은 결국 임원회를 관장하는 총회장의 뜻에 따라 처결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의안이 좌우된다고도 하게 되지 않겠는가?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독재가 무너지면 체제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요,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는 치리회 회의정치가 무너지고 1인 독재 혹은 특정집단의 독재정치로 기울어지면 중대한 범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회의 결의와 총회의 규칙이 이같이 개인독재나 집단독재의 길을 열었다면 옳겠는가? 결의는 임원회에 맡긴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임원 아닌 소위원들에게도 맡겨 일을 처결케 하는 실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즉 총회규칙 제7장 제23조 2.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결의에 반하고, 체제에 반하는 실제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으리라 본다.그런데 문제의 언론보도는 총회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하라고 위탁된 수임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소위원회 구성’이란 제목으로 C노회 Y목사가 C노회의 네가지 죄상을 열거한 후, 소상히 조사하여 C노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서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된 C노회에 속회를 지시하여 속회된 노회에서 노회장과 서기 등을 새로 뽑았다는 것이다.그런데 제99회(2014년)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C노회 혁 씨 외 1인의 C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C노회서기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 C노회 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 C노회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6), “C노회 Y 씨의 C노회 희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이유가 있으므로 Y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5)고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언젠가 이미 본란에서 논급한 바 있거니와 고소와 상소는 책벌을 구하는 송사, (즉 권 제5장 제35조 혹은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구하는 송사)이지만, 소원(訴願)은 권 제9장 제84조의 규정대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니 잘못된 행정처결을 바로잡을 뿐이요, 고소나 상소의 경우처럼 징계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공직정지 징계에 처한 것은 위헌이 분명하건만 걸핏하면 이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총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올릴 상급조직이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첫째로 총회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다. 총회규칙대로 서신, 헌의, 청원, 보고,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총회서기요, 총회서기는 그 문서를 가지고서 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수 없고 헌의부로 이첩할 권한 뿐이다.(총회규칙 제2장 3의 2).). 소원건은 제99회 총회재판국 보고를 통하여 종결되었으니 필경 제99회 총회 후에 Y 씨가 제출한 문서로 여겨지는데, 접수할만한 문서이어서 서기가 접수하였으면 제100회 총회 때에 헌의부로 이첩할 문서이지 제99회 총회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의안이 아니다.둘째로 총회임원회가 하회인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명령할 수 있는가? 권 제4장 제19조의 규정이 정답이라고 본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직접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즉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지 상회임원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 아니니, 임원회가 C노회에 속회를 명한 것은 헌법규정을 벗어난 월권적인 소행이었다고 본다. 정 제8장 제2조에 의하면 각급치리회는 같은 자격으로(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즉 각급치리회가 동등한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이 규정(즉 당회의 통치범위는 그 지교회의 교인에 국한되고, 노회의 통치범위는 그 노회경내의 모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통치에 국한되고, 총회는 도리와 헌법계쟁사건, 설립, 분립, 합병 등 노회를 통치하며, 상소와 소원의 최종심의회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환언하면 각급치리회는 원칙적으로 높고 낮은 조직이 아니고 권리가 같은 조직, 즉 동등한 조직이다. 다만 3심제도 하에서는 위계적 조직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와 총회가 있으니, 당회가 말단 하회요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즉 각급치리회의 직무는 상회의 결의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가 없고,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이라고 해도 3심제도에 따라 소원이나 상소가 있을 때에는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노회를 개회하거나 정회하거나 속회하거나 폐회할 권리는 바로 그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총회가 소원을 받았는가? 받았으면 재판과정을 거쳐 처결할 일이요 임원회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재판국 의안을 가로챈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본다. 소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총회임원회의 행패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어귀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6-02-04
  • 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 명령 (상)
    법에 없는 임원회에 잔무 등 위탁한 총회 관행뜻이 갈려 총회록도 녹취록대로 받은 합동측 “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사(長老會史)를 크게 나누면 1. 개국전(開國前)시대, 2. 공의회 전 시대, 3. 선교사 공의회시대, 4. 공의회시대, 5. 독노회시대, 6. 총회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육부 발행 ‘예수교장로회 연감’(1940. 서울. 대동출판사 p.1). 그러나 치리회가 조직된 것은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라고 불리는 독노회시대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것은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경기 충청노회, 전라노회, 경상노회, 함경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황해노회 이렇게 7개 노회에서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계 목사 96인과 장로 125인, 도합 221인이 회집하여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로 회집되었었다. 그러나 1942년 제31회 총회 후 제32회로 회집했어야 할 총회가 일본의 침략정책에 따라, 1943년에 제32회 총회로 회집되지 못하고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제1회 창립총회로 회집하였고, 1945년까지 그 칭호로 회집되었으나, 마침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38 이북에서는 5도 연합노회가 조직되고, 38 이남에서는 남부총회가 조직되는 상황으로 역사를 이었었다. 1950년 제36회 총회가 개회 벽두부터 선교협의회와 무관한 선교사의 회원자격과 경남 5노회 총대의 회원자격 시비가 일어나 비상정회가 선포되고 그 후 꼭 60일만에 6.25 동란으로 9월에 속회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즉 1951년에 피난 중 부산에서 제36회 속회총회가 회집되었으니, 이로서 총회회수 1회를 결하게 되니 일본교단으로 바뀌었던 3회까지 합하면 총회 회수기 네 번 결하는 상황이었다. 기장측이라고도 불리는 한신측과 고신측, 통합측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리었는데, 갈린 교단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합동측만도 143개 노회 총회총대수 약 1600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조직교회 수만 해도 11,200교 회요, 거기에 미조직교회수까지 합한다면 총 2만 교회에 달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이같은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장자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본래가 한뿌리였으니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은 중에도 지금은 교단의 특색이랄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있고, 이에 반대하는 교단, 권사를 항존직에 추가하여 안수 임직하는 교단과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여기는 교단, 치리권은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에만 있다고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임원회에서 치리권을 대행하는 교단과,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면서도 치리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교단 등등 얼마든지 많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근간 총회임원회가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어느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지시했고, 그 속회에서 노회장 서기 등 임원을 선거하였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어느 언론 보도를 접하고 총회임원회의 권한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다시 개진코자 한다.언젠가 본란에서 논급했던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 역사에 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란 헌법에는 불론 규칙에도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란 기록이 총회록에 실린 것은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록(p.178)인데, 그 이전에 1947년 남부총회(p.10)에서도 발견된다(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만이 아니라,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건도 임원회에 일임”했고(동 총회록 p.335), 제50회 총회(1965년)에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이라는 제한도 없이 ‘그냥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한다’(동 총회록 p.499)고 임원회 일임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이쯤에서 한번 묻고 지나가자. 회기 중 처결한 사건과 임원회에 일임해 처결하는 사건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안건인데. 어떤 안건은 치리회사 직접 처결하고, 어떤 안건은 치리회가 아닌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내회장소는 1년 후의 회집장소이니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했다고 시비꺼리를 삼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록은 왜 총회가 직접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회록서기가 미리 정리하지 못해 그랬다면 왜 그렇게 게으른 회록서기, 무능한 회록서기를 선임했는가? 후일에 증거능력 있는 문서는 이 총회록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관례를 악용하여 총회회의에서는 졌으나 회의록 채택에서 이기면 된다고도 하며, 사실은 하나인데 임원들이 둘로 나뉘어 다투다 못해 “녹취록대로 받기로 하다”가 웬 말이며, 중대사건일 수록 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잔무화해 놓고 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억측으로 임원을 불신하고 교권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회원이 과연 단 한사람도 없다 하겠는가?어찌되었든지 합동측이 근간에 와서 총회규칙 제6장(집회)에 “(임원회)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원회를 신설했는데, 2013년 제98회 총회보고서에 수록된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동 규칙 제7장 제23조 2.)고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소위원회 구성요원은 2인이나 1인은 반드시 임원이어야 하나 그 외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임원 아닌 사람으로도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 규정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충돌된다. 총회는 그 특정사건을 임원회가 처결하라고 맡겼지, 임원 아닌 분들에게까지 맡긴다고 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이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에게 특정의안을 심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위탁하는 것인즉, 본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원 뿐인데, 규칙은 임원은 하나 아니면 둘 만 끼면 임원 아닌 사람이 함께 일을 처결토록 하였으니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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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6-01-21
  • 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하)
    독재화 방지의 체제적인 핵심: 총회 비상설체 조직인류사회 역사적 교훈: 권력의 집중, 장기화는 부패 (승전)그후 1964년 제49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항과 오는 총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록 p.336)고 하였고, 1965년 제50회 총회에서는 “총회사무실을 구하는 문제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재산문제는 임원회와 신학교 실행이사회에 일임하였으며, 내회장소는 물론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고 폐회하였으니 (동 총회록 p.499), 헌법에도 규칙에도 없는 임원회가 바야흐로 그 전성시대를 넘어 마치 또 하나의 총회 아닌 작은 총회, 즉 축소총회가 생겼다고 할만치 되지는 않았는가?미진사건도 그 회기에서 이미 처결한 사건들과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치리회(총회)의 안건이요, 총회의 직무인데, 미처 처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치리권이 없는, 치리회가 아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가?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즉 “임원회가 제멋대로 처결한 것이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총회가 결의해 맡겨서 처결하였는데, 웬 시비냐? 그러면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왜 치리권이 없이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왜 맡겨서 처결하는가? 총회임원회가 일개 상비부, 특별위원회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듣고 보니 필자도 공감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자. 상비부, 특별위원회는 체제대로 총회결의로 위탁된 관계직무에 따르는 의안에 대하여는 처결할 의무와 권리가 있게 된다. 다만 그 시기가 회기 중에 예심하여 총회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하는가? 아니면 총회 파회 후에 처결하고 그 결과를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는가? 하는 시기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총회임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진행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을 다 마쳤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았다고 하겠는가? 규칙대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하였는데, 대표로서의 할 일이 회장된 한분이 할 일인가? 아니면 임원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라, 혹은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회장의 대표권인가? 공문 수발(受發)과 증장발부 등 보존행위를 하게 되는 서기의 직무도 서기 한분에게 맡겨진 직무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의논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직무인가? 회계도 총회가 세운 예산대로 금전출납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무가 회계 한분에게 맡겨진 것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논의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하는 그런 직무인가? 또 원임원과 부임원 관계에 있어서도 부임원은 원임원을 방조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원임원이 나와는 협의도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홀로 하느냐? 임원회의 결의도 없었는데 왜 원임원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할 수 있는 직무인가? 모든 직무는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독자적인 직무요, 회장, 서기, 회계 외에는 하고자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아니하니, 푹 쉬었다가 명년 새총회 때에 신구임원 교체 시에 등단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하는 절차에 동참하게 될 뿐이다. 그런즉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회기 중 처결할 수 없는(시기적으로) 안건을 파회기간 중에 처결하여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도록 할 수가 있어도, 임원은 그 본분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기 중 회무진행을 원활히 하게 하려는 것 뿐인즉,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잔무 운운하면서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이다. 법은 총회가 처결할 모든 의안을 헌의부를 통해 분야별로 각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에게 다 맡기게 되었는데, 임원회에 맡길 의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국법의 경우와 교회법의 경우≫ 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총회가 통합측 합동측으로 양분되자 교회재산 분규로 이어졌을 때에, 서울의 승동교회는 경성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재산이었고, 그 유지재단의 이사는 깡그리 통합측으로 갔는데, 당시 승동교회 담임목사는 합동측 소속이 되니, 경성노회 유지 재단측에서 승동교회는 우리재단에 속한 재산이라며 법정송사를 벌였었다. 그때에 대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명의권자(즉 재단이나 개인을 불구하고)의 재산이 아니고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니, 관리와 처분권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과 수익권은 교인 각자에게 속한다는 재산을 가리킴이니, 총유 판결은 그 소유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민법 제57조~제59조에 따라 법인의 기관을 두어(이사를 선임하여) 기관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하여 임원을 법인의 기관(이사)으로 보아 통합측 총회에서는 총회만이 아니라 노회까지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통합: 정 제9장 제62조 4)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떳떳하게 노회가 처결할 노회의 의안을 (임시노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하리만치) 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동 제9장 치리회 제63조, 4, 5, 6 제5장 목사 제27조 7, 제29조 3, 제35조 1, 3, 제11장 노회 제78조, 부칙 제2조) (개정 1쇄 2012. 11. 18),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임기 1년의 임시목사를 통합측처럼 3년으로 바꾼 것같이 임원회의 권한도 통합측처럼 바꿀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미 왔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권력의 독점과 집중과 장기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이야말로 장로회정치에서의 체제적 원수이니,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 장들의 개인독재는 물론 전권위원회, 조사처리위원회, 임원회,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등 집단독재도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이다.중대안건마다 임원회에 맡겨 임원회 독재정치를 행하던 장본인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봉장도 이미 갔고, 다 가게 될 터인데, 오늘 총회정치의 선봉장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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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중)
    치리회마다 고유한 특권행사 마치 소왕국 같아독재와 싸우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장로회정치 (승전)이미 전호에서 자세히 밝혔거니와, 개신교회 중에서도 장로회정치 체제는 1인 독재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독재항거에서부터 시작되고, 독재화 방지에서 끝이 나는 체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게 함으로써, 개인독재 정치를 원천봉쇄하였으며,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을 목사와 장로로 하되, 목사와 장로의 권한을 치리회 안에서 동등하게 함으로써 목사도 장로도 서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즉 당회, 노회의 구성요원도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요, 대회나 총회의 구성요원도 역시 그러하니, 각 치리회가 제각기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한데, 각 치리회마다 다스릴 대상과 관할범위를 작정할 뿐 아니라, 관할범위 안에서의 통치권 행사는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치리회마다 소왕국(小王國)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왕국(각급 치리회를 가리킨다)들은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각 소왕국들의 통치효능은 전국이 순복해야 할 전국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 그러나 소왕국을 다스리는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신이 아니므로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노회란 소왕국을 통해서 바로잡고, 노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의 처결은 최고통치기관의 처결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으니, 그래서 총회는 그냥 내어버려 두어도 저절로 높아지고, 하회들은 그냥 두어도 낮아지는 것처럼 된다.각급 치리회에 고유한 특권을 주어 마치 소왕국이 되게 한 것도 권력의 총회 집중에서 오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각급 치리회를 아무 때든지 필요에 따라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즉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게 하면서도,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게 된 것도, (즉 해마다 9월에 정례로 회집하되, 그 회기를 불과 1주일 안팎이 되게 한 것과, 총회총대의 임기가 총회가 개회되어 총회서기의 호명한 때부터 시작되어 총회가 폐회(다시 회집되지 않고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에서 파회라고 한다)될 때까지로 하게 된 것도 이유는 똑같다.총회가 회집하면 먼저 임원을 선거하고, 그 임원들은 각기 직무와 직책에 따라, 회기(개회에서 파회까지) 중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를 처리함이 그 본분이다. 이어서 공천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를 조직하고, 특정사건 처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후에 헌의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에 맡겨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안건이 배당되면, 각 상비부는 총회의 결의로 위택된 안건 심의하여 “…안건은 어찌 어찌 처결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하면, 본회는 그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된다.그러나 각 상비부에 맡겨진 의안 중에는 회기 중에 처결할 수 없는 의안이어서 총회는 이런 의안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에 위탁한 그대로 파회하면, 각 상비부는 파회기간 중 그 의안 등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처결하고 다음 해에 열릴 다음 총회 때에 보고하게 되니, 결국 사후보고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총회회집 기간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된 후에는 마치 여러 분과총회가 생기는 것과 같고, 이것 또한 권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서이다.그렇더라도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인데도, 그 직무가 우리 상비부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임의로 처결하고서도, 그것이 마치 총회 비상설체 조직하의 상비부의 권한인 것처럼 뻔뻔스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 만일 그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각 상비부가 다 그런 생각으로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을 다 처결한다고 하면, 명년총회에서는 처결할 안건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겠는가? 명년 총회의 직무를 총회의 허락은 커녕 총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도둑질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임원과 임원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년 역사에 있어서 총회규칙에 총회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근간에 와서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합동: 총회규칙 제7장<집회> 제23조)는 규정이 생기기까지는 임원회 없이 지나왔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임원이 하는 직책이 그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단독적인 직무요 고정된 직무요, 원임원과 부임원 두분 간에도 협의해야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니, 굳이 임원들이 함께 회집해 의논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또 한가지의 이유는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사안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처결할 여러 상비부가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제쳐놓고 임원회에 사건처리를 위탁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총회에 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총회규칙에 임원회가 없을 때에, 총회는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 총회록(p.125)에 “내회장소와 시일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는 기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1953년 제38회 총회록(p.238)에서 “세계 기독교연합 대표 2인, 세계 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 인준을 받기로 가결하다”는 결의가 내회장소 외에 안건을 맡겨 처리하게 한 첫기록으로 보인다. 이처럼 없는 임원회에 안건까지 맡겨 처리하도록 물꼬를 열어 놓은 후, 1956년 제41회 총회록(pp.67~68)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했고, 내회장소도 부산과 대전 중에서 정하도록 함께 위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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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 특별기고 / 새해 한국교회의 역동적 선교 회복을 위한 제언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사역 및 후원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 필요한국교회의 해외 파송 선교사가 2만명을 넘어 섰다. 이와 같은 통계는 대단히 주목 받을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최근에는 주춤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를 극복하고 역동적인 선교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회복이다. 한국교회는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적인 세속주의가 갖는 가치관의 변화와 열린사회로 대변되는 SNS의 발달은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 되었던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윤리가 수반되는 리더십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세습과 갈등 그리고 금권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뉴스의 크나큰 화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 일수록 영적 리더십이 분명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미국교회에서 탁월한 교육사로 봉사했던 헨리에타 미어즈(Henrietta Mears, 1890-1963)는 주일학교에서 3,000여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녀는 1928년 헐우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1963년까지 35년간 사역하였다.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450여명의 학생들이 5년 사역 이후에는 6천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 특이한 것은 그녀의 지도아래 450여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 되었다. 빌리 그래함 목사나 지금은 고인이 된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잇 박사도 미어즈 여사에게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둘째는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다. 우리의 신앙은 수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성이다. 여기에서 이웃과의 관계성이란 대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의 문제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은 노숙자 식사봉사,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방문활동, 재난지역에서의 긴급구조활동 등의 디아코니아의 실천 방법으로서 복지 선교를 들 수 있겠다. 사실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결국 이 말을 현대어로 생각해 보면 잘사는 것(well being)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잘 살아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요소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 삶의 지위 같은 표면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인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따라서 교회는 전인구원의 요소인 육신의 안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적 복지인 생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다.셋째는 21세기가 갖는 지구촌 시대에서 오는 다문화인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에는 이미 200여만명의 다문화인들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결혼은 시간이 가면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인들의 급증한 도래는 ‘인권 침해의 갈등, 교차문화로 인한 정서적 갈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경제적 불충족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서서 사회통합을 선도함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겠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이 2050년에는 아동의 24%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다문화인들과 함께 아동들에 대한 선교적 대책이 시급하다. 다문화 사역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왜냐 하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갖고 있다. 만약 교회가 지역에서 인심을 잃은 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할지 모른다. 다문화인들이 한국 속에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인적 선교사역을 교회가 감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글학교 운영,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의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가족복음화를 달성하도록 교회는 사회 복지차원의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넷째는 한국교회는 양질의 선교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선교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선교 일 수 있다. 한국교회는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적 요소 가운데에서도 특징적인 요소는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이다.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은 동일 문화와 세계관이 내재된 국내의 벽을 뛰어 넘는 사역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인 정보와 위기 능력을 해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송 기관은 선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송 기관은 선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이다.선교는 타문화가 가진 특징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윌리암 케리의 근대선교 이후에 서구의 선교사들은 선교지 상황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 문화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직선 관계 속에서 계시의 말씀만 증거 하면 선교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선교지에서 ‘양키 고 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을 뿐이다. 한국 교회는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파송 기관의 책임자나 실무 담당자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지식,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의 특성, 선교지 현지의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긍정적인 요소들로 한국의 대형교회의 선교부서에 선교 전문가를 배치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교 전문가를 배치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배치된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때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다섯 번째는 양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략이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자주 말하는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은 그 땅에 깃발을 꽃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는 훈련과 파송 그리고 관리라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특히 후원금이나 기도 후원자의 수고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교는 현지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선교는 선교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양질의 선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자식을 낳는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확실히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에서나 한국의 사관학교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은 전쟁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에 이보다 더한 훈련 과정을 견뎌 낼 수 있어야 한다.여섯 번째는 효과적인 선교 관리의 전략이다. 효과적인 선교관리란,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그리고 사역 및 후원 관계를 포함한 통전적인 요소를 지닌다. 관리 전략은 선교사를 어느 나라 땅으로 보내야 할지, 무슨 사역을 맡길지, 사역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이지, 안식년을 어디에서 보내게 해야 할 것 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예를 들면, 무슬림들의 나라를 보낼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마음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선교에 가장 척박한 땅이 무슬림 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장 배척하고, 주요 검거 타킷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IS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요 타킷으로 공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살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에 대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다.선교 관리 가운데 후원 부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교사는 본국에서의 후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선교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직업인이 아니다. 따라서 파송 기관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선교 기관 마다 개인후원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후원체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파송 기관에게 있다.또 다른 관리 전략의 요소로 선교사에게 어떤 사역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감독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NGO 사역에서부터, 전도사역, 교회 개척사역, 교육 사역, 의료 및 치유사역 등 사역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한다.일곱번째는 글로벌 협력이다. 글로벌 협력 전략이란,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함은 물론 선교사를 통해 사역국가의 교회 및 정치 지도자 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는 지구촌 시대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나 선교사를 수용하는 국가는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교회와 교회, 선교기관과 선교기관들이 서로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필자는 간단하게 2016년에 나아가야할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제 영동적인 선교 운동이 한국교회들로부터 일어나서 아시아와 세계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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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 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상)
    고유한 특권과 전국교회 결정권 행사가 실증3심 제도하에서만 인정되는 치리회의 위계 장로회정치 체제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 달리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대회는 시행치 않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5:16) (합동: 정 제8장 제1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제61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 고신: 정 제10장 제73조)고 규정한다.≪치리회의 동등≫ 그리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 장로 뿐이므로…(필자 주: 당회의 구성요원도 목사와 장로요, 노회의 구성요원도 목사와 장로요, 총회의 구성요원도 역시 그러하니,) 그 어느 치리회이건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권리(동등한 권리)가 있으나, 치리회마다 관할이 정해졌고, 자기 관할 안에서의 통치권 행사(즉 직권행사)는 그것이 바로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다른 치리회에는 이러한 직무와 직권이 없게 하였으니), 그 누구에게도 간섭이나 압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즉 지교회 당회의 관할범위는 오직 그 지교회 내에 국한되고, 관할대상은 오직 그 교회 교인통치에 국한되니, 우리교회 교인(입교인, 서리집사, 권사, 집사, 장로, 전도사)은 우리교회 당회에서만 다스리고, 다른 당회들은 물론이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우리교인에게 대하여 털끝 하나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노회의 관할범위는 총회가 확정한 노회지역이요, 관할대상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통치와, 경내의 소속목사 통치에 국한되니, 우리 노회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거나 분립하거나, 합병, 폐지하거나 이명하는 일은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고, 경내에서 목사를 임직하거나 위임, 해임, 전임(轉任), 이명(移名), 권징 등 목사관계 통치권도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노회 지역의 지교회 통치와 목사통치는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이에 대하여 범접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전국노회 결정권≫ 그러면서도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였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각급 치리회의 모든 결정이 총회의 결의처럼, 그 결의효력이 전국에 미치는 결정)이 된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고신: 정 제10장 제76조 4, 합신: 정 제14장 제1조 2, 기장: 제8장 제4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 2). 예컨대 교회에서 X를 서리집사로 임명하였으면, 그것은 A교회에서만 서리집사가 아니고 B교회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도 그를 서리집사로 부르게 되고, K교회에서 Y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면 Y는 K교회에서만 유아세례교인이 아니라 L교회 M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도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치리회의 위계≫ 그리고 치리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권을 행사하지만,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저희 생각대로(즉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줄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의 결의는 사람인 목사와 장로들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결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교회를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농락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치리회의 회의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행위의 기도여야 하게 된다.그러나 육을 가진 인간의 약점과 제한성은 제아무리 신앙적인 판단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으니)총회가 바로잡게 된다.결국 위에서는 각급치리회가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니,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별로 통치직무를 나누어 맡겨졌으니, 높고 낮음이 아니고, 동등하다고 하였거니와, 이처럼 3심제도 하에서는 당회 위에 노회, 노회 위에 (대회제는 시행하지 않으니,)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긴요성과 유용성 대비≫ 그럴지라도 하급치리회가 관할구역 내에서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이 떳떳하여 하회에서 소원(訴願)이나 상고가 없는 한, 존재가치를 의심하리만치 할 일 없는 치리회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에 당회와 노회만 있으면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할 수 있고, 세례교인, 서리집사, 권사, 집사, 장로를 다스릴 수가 있고, 노회의 고시로 장로를 세울 수 있으며, 목사를 임직하거나 위임, 해임, 전임(轉任), 이명(移名) 권징이 가능하니, 굳이 총회조직이 없다고 가정해도 큰 불편을 느낄 수 없을만치 요긴하고 유용한 치리회이다.오죽하면 총회를 매년 회집할 것 없이 3,4년에 한번 씩 회집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가 생겨나겠는가? 그러나 총회가 회집되지 않으면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이 되거니와, 목사의 경우는 노회가 1심이니 결국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니, 3심을 해도 오판이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심이나 단심은 목사와 장로들의 제멋대로의 정치가 판을 치게 되고, 교회신성과 질서유지와는 거리가 먼 판국을 조성함이 되지 않겠는가?≪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가 부패의 온상이 된다’고 함은 인류공동사회에서 역사화된 교훈이라고 본다. 세상나라에서는 3권분립주의를 통하여 혹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5년 단임제를 통하여 권력집중에 의한 그 남용과 전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니와,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는 그보다 더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하여 집중하지 못하며 장기화를 못하도록 제도화된 정치체제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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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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