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치리회마다 고유한 특권행사 마치 소왕국 같아
독재와 싸우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장로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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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이미 전호에서 자세히 밝혔거니와, 개신교회 중에서도 장로회정치 체제는 1인 독재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독재항거에서부터 시작되고, 독재화 방지에서 끝이 나는 체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게 함으로써, 개인독재 정치를 원천봉쇄하였으며,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을 목사와 장로로 하되, 목사와 장로의 권한을 치리회 안에서 동등하게 함으로써 목사도 장로도 서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즉 당회, 노회의 구성요원도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요, 대회나 총회의 구성요원도 역시 그러하니, 각 치리회가 제각기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한데, 각 치리회마다 다스릴 대상과 관할범위를 작정할 뿐 아니라, 관할범위 안에서의 통치권 행사는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치리회마다 소왕국(小王國)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왕국(각급 치리회를 가리킨다)들은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각 소왕국들의 통치효능은 전국이 순복해야 할 전국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 그러나 소왕국을 다스리는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신이 아니므로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노회란 소왕국을 통해서 바로잡고, 노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의 처결은 최고통치기관의 처결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으니, 그래서 총회는 그냥 내어버려 두어도 저절로 높아지고, 하회들은 그냥 두어도 낮아지는 것처럼 된다.
각급 치리회에 고유한 특권을 주어 마치 소왕국이 되게 한 것도 권력의 총회 집중에서 오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각급 치리회를 아무 때든지 필요에 따라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즉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게 하면서도,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게 된 것도, (즉 해마다 9월에 정례로 회집하되, 그 회기를 불과 1주일 안팎이 되게 한 것과, 총회총대의 임기가 총회가 개회되어 총회서기의 호명한 때부터 시작되어 총회가 폐회(다시 회집되지 않고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에서 파회라고 한다)될 때까지로 하게 된 것도 이유는 똑같다.
총회가 회집하면 먼저 임원을 선거하고, 그 임원들은 각기 직무와 직책에 따라, 회기(개회에서 파회까지) 중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를 처리함이 그 본분이다.  이어서 공천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를 조직하고, 특정사건 처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후에 헌의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에 맡겨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안건이 배당되면, 각 상비부는 총회의 결의로 위택된 안건 심의하여 “…안건은 어찌 어찌 처결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하면, 본회는 그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상비부에 맡겨진 의안 중에는 회기 중에 처결할 수 없는 의안이어서 총회는 이런 의안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에 위탁한 그대로 파회하면, 각 상비부는 파회기간 중 그 의안 등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처결하고 다음 해에 열릴 다음 총회 때에 보고하게 되니, 결국 사후보고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총회회집 기간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된 후에는 마치 여러 분과총회가 생기는 것과 같고, 이것 또한 권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서이다.
그렇더라도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인데도, 그 직무가 우리 상비부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임의로 처결하고서도, 그것이 마치 총회 비상설체 조직하의 상비부의 권한인 것처럼 뻔뻔스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 만일 그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각 상비부가 다 그런 생각으로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을 다 처결한다고 하면, 명년총회에서는 처결할 안건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겠는가? 명년 총회의 직무를 총회의 허락은 커녕 총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도둑질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임원과 임원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년 역사에 있어서 총회규칙에 총회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근간에 와서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합동: 총회규칙 제7장<집회> 제23조)는 규정이 생기기까지는 임원회 없이 지나왔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임원이 하는 직책이 그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단독적인 직무요 고정된 직무요, 원임원과 부임원 두분 간에도 협의해야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니, 굳이 임원들이 함께 회집해 의논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이유는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사안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처결할 여러 상비부가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제쳐놓고 임원회에 사건처리를 위탁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총회에 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총회규칙에 임원회가 없을 때에, 총회는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 총회록(p.125)에 “내회장소와 시일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는 기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1953년 제38회 총회록(p.238)에서 “세계 기독교연합 대표 2인, 세계 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 인준을 받기로 가결하다”는 결의가 내회장소 외에 안건을 맡겨 처리하게 한 첫기록으로 보인다.  이처럼 없는 임원회에 안건까지 맡겨 처리하도록 물꼬를 열어 놓은 후, 1956년 제41회 총회록(pp.67~68)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했고, 내회장소도 부산과 대전 중에서 정하도록 함께 위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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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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