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 1심의 1천만원 배상 판결 이어, 2심서 위반 1회당 20만원 간접강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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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와 관련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와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가 최근 2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1회당 20만원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피고들(김화경 목사, J)원고 서대천이 에스디씨인터내셔널스쿨 학원생의 학원비 등을 홀리씨즈교회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라는 내용을 외부로 전파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반 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세지(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과 같은 멀티 문자 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들에 1천만원 지급 판결 외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해 간접강제까지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J씨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김화경 목사에게 전달하고, 김 목사가 이를 유튜브 등에 유포하며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허위로 볼 증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치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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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목사 상대 허위사실 유포한 김화경 목사·J씨, 2심서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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