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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3
    국의 재산권 판결,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위헌규정복잡다단한 대법원 관계 판례에는 왜 눈을 감나?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관계》“권 제13장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다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총회는 물론 상정된 안건을 직접 토의하여 처결하기도 하거니와,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소위원회(혹은 종류별 소위원회격인 상비부)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용이하도록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여 가부를 결의하는 방도를 취하고 있다.총회재판국도 이처럼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겨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상비부(총회규칙 제3장 제9조 ⒁)중 하나이니, 맡겨진 사건에 대하여 처결하였으면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인 재판국의 결의, 즉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결의에 불과하니, 총회결의로서의 효능을 가질 수 없으나, 법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고 하였는데, 구속이란 총회에 감방도 없거니와, 감방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현상을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다.그리고 총회재판국이 보고하면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잘 되었다고 그대로 받아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거나), 환부하거나(즉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리고 제9장 제99조는 상소심의 처리절차 규정에서 “…상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즉 상소를 기각할 것이요),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도 한다.그런데 개정헌법은 총회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의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처결에 불과한 재판국 판결을 가지고서) 개정헌법이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아니고 「판결문」으로 한 것도 어색하다)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규정에 군더더기 이기는 해도 재판국 판결을 총회의 판결로 여기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잘되었다고 해야 하겠는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신설하였는데,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앞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총회의 판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게 하였으니 말이다.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라고 해야 할까요? 총회재판국의 위상은 마치 총회이기나 한 것처럼 한껏 높였으나, 총회에 대해서는 일개 상비부인 것처럼 끌어 내렸으니, 총회 모독이요, 총회 농락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길 수가 있겠는가?교회재산에 대한 분규사건이 대법원에서 남긴 판례만 해도 1950년대에는 「교도들의 합유」 (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7집 p.766, 대법원 58. 8. 14. 선고 4289 민상 569 大民原 29집 p.215, 대법원 59. 8. 27.선고 4289 민상 436)라고 판결하더니, 1960년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고 있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02판결 大民原 121집 p.568, 대법원 67. 12. 18 선고합67다2202판결 大民原 122집 p.929, 대법원 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합유의 전제는 합수적 조합이요, 총유의 전제는 비법인 사단이니, 대법원의 교회관이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입장은 계속되고 있거니와, 교단 분열에 따라 대법원은 한교단의 양분으로 보기 보다는 원교단과 원교단에서 이탈한 자들로 구성된 새교단으로 이렇게 둘이 된 것으로 보아 왔다(대법원 제4부 78. 10. 10.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2부 73. 1. 16선고 72다2070 판결).그리고 이탈자들로 이루어진 교단에 교회재산과 함께 이속(移屬)하려고 하면 “…교인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서만 이속(移屬)이 가능하되,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에 잉속(仍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결국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의 소유라는 뜻이었다.그후 1985년 이후에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 양측이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대법원 88. 3. 22. 선고 86다카1197판결, 대법원 제3부 85. 2. 8.선고 84다카819판결, 대법원 85. 9. 10.선고 84다카1262판결, 대법원 제1부 89. 2. 28.선고 87다카3162판결) 그러면서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이니, 갈라진 두교회는 한 교회당 안에서 계속 싸울 수 있다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그러다가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이상의 찬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이처럼 복잡다단한데, 법규 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관계 판결은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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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0]
    1453년 콘스탄티노플 이슬람에 함락되자 동방교회 상징 모스크바로 옮겨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988년 끼예프 루시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동방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끼예프 루시 전체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 얽힌 일화가 있다. 끼예프 루시 귀족들은 서방에도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교란 것이 있고, 남쪽에도 이슬람이라는 유일신 종교가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들만이 무속신앙에 젖어있다고 생각해 블라디미르에게 우리도 좋은 종교를 받아들이자고 간언했다. 이에 블라디미르는 현자(賢者)들을 메디나의 이슬람 예배와 로마의 가톨릭 미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 예배에 참관토록 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슬람 예배에는 슬픔만이 있었고, 가톨릭 미사에는 영광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동방교회의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1만여 개의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진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예배의식에 감탄했다고 보고했다.“소신들은 그때 천국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에는 그러한 광휘와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묘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신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과 그 사람들의 예배의식은 다른 어떤 민족의 예배의식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이에 감동을 받은 블라디미르 대공은 동방교회 선교사들을 초청했고, 이듬 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성직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비쟌틴 황제의 여동생 안나와 결혼함으로써 끼예프 루시와 비쟌틴 제국이 정치,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었다.1. 제3의 로마, 모스크바러시아인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와 믿음의 신(神)일뿐 아니라 아름다움의 신이었다. 그리하여 신앙이란 곧 아름다운 것이라는 등식이 생겨난 것이다. 아름다움은 곧 진리였으며 진리는 곧 선한 것이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비쟌틴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자는 9세기 중엽에 비쟌틴 황제의 특명을 받고 중부 유럽에 파견된 두 명의 선교사 성 키릴루스와 성 메토디오스가 불가리아 방언을 토대로 만든 슬라브 문자를 채용했다. 그때까지 러시아에는 문자가 없었다.러시아교회는 처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에 예속되었다가, 1037년에 끼예프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짓고 총대주교좌 성당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러시아교회는 콘스탄티노플로 교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회로 확립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237년부터 1480년까지 250년간 몽고(타타르)의 지배를 받았다. 이 시기(1326년)에 총대주교좌가 끼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오면서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명성을 얻었고, 국호 또한 루시에서 러시아로 변경했다.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젊은 슐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 함락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했던 비쟌틴 제국은 1123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이에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대성당 총대주교좌에 있던 동방교회 쌍두 독수리 문양(깃발)이 갈 데가 없어 모스크바로 옮겨갔다.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 로마로 불리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터키) 함락되고(1453년), 러시아에서 타타르(몽골) 지배가 1480년에 종식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두 사건이 자연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정교회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실로 참된 존재가 되며, 예배 안에서 자신의 완전과 자아 성취를 발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교회의 성찬예배는 러시아인의 시, 예술, 음악에 영감을 주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몽고와 터키, 또 공산주의의 지배하에서도 러시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2. 러시아교회의 성사(聖事, 성례)러시아어로 성사는 ‘신비’(tainstvo)라고 한다. 물질계의 상징을 통하여 신의 은총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성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전 인류가 구원되는 것을 지향하며, 지상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사제이지만 그 직접적인 집전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러시아 정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성찬예배이다. 성찬예배의 참여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고 성체와 성혈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한다. 러시아 정교회의 7성사는 다음과 같다.△세례성사: 세례성사는 가장 기본적인 신비로,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은 죄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견진성사: 세례성사가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견진성사는 새 생명의 완성이다. 사제는 ‘미로’라는 기름을 신자의 이마, 눈, 코, 입술, 손, 발에 발라준다. △성체성혈성사: 성찬예배에서 거행되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다. 신자는 영성체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개인적으로 자신 안에 맞아들이는 것이다.△고백성사: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저지르는 죄를 사제에게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사함받는 것이다.△신품성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품성사를 통해 성직자가 된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사제가 될 수 있다. △결혼성사: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다. 정교회는 이 소중한 결합을 축복해 준다.△성유성사: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름과 기도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사이다. 3. 러시아교회의 매일 기도의식정교회의 성무일과는 시간별로 나누어진 매일 기도의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기도의식은 ‘만과’라고 부르는 저녁 기도에서 출발한다. 해질 무렵 시작되는 만과는 그 다음 날의 시작으로 이어진다.△만과: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경탄하며 자비를 호소하는 기도이다.△석후과: 매일 밤에 드리는 기도로, 이 밤에 나의 육체와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속에 맡기는 기도이다.△심야과: 우리 영혼이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깨우치는 기도이다.△조과: 하루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이다. △제1시과: 오전 6시에 봉헌하는 기도로, 암흑에서 빛을 발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기도이다. △제3시과: 오전 9시에 봉헌하는 기도로, 사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상기시키는 기도이다.△제6시과: 정오에 봉헌하는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상기하는 기도이다.△제9시과: 오후 3시에 봉헌하는 기도로, 주님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기도이다.4. 러시아교회의 개혁과 분열러시아교회에는 17세기 중반에 옛 의식을 고수하려는 전통고수파와 시대에 맞게 고치려는 개혁파 사이에 혼란도 있었다. 러시아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예배를 전례에 따라 8시간 내지 10시간동안 드렸다. 이를 ‘단성제’(單聲祭)라 한다. 이를 5시간 정도로 줄인 것이 ‘다성제’(多聲祭)이다. 그런데 소위 다성제는 성찬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사제의 선창과 부제의 호칭기도, 성가대의 응송과 독서자의 영창 등 여러 기도문이 동시에 발성되어 몹시 혼란스러웠다. 신도들은 기도와 성가의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웠고, 예배 중에 옆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소곤거리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또 모스크바 총대주교 니꼰이 1652년 러시아 전례양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면서 성호를 그을 때 두 손가락으로 하던 것을 세 손가락으로 할 것과, 두 번의 알렐루야 대신 세 번의 알렐루야를 부르도록 했다. 이 조치에 무수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니꼰의 개혁에 반발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배교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에 항의하여 약 2만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들을 구교도라고 부른다. 결국 구교도는 이단으로 몰려 모두 파문 당했다.이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떠나 분리파가 되었는데, 그들 중의 일부는 신학적으로는 정교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분히 비정교회적인 이단으로 발전해 갔다. 이 외에도 성직자의 존재를 들러싸고 갈라진 ‘사제파’와 ‘무사제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러시아 교회의 이단들러시아 교회의 최초의 이단은 서쪽 노브고르드라는 도시에서 14세기 말에 시작된 ‘삭발파’(스뜨니골니끼)이다. 삭발파는 주교가 성직자를 서품할 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를 ‘성직매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품을 받은 성직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들의 주장은 점점 더 발전해 결국 세례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부정하고, 끝내는 내세와 부활을 부정하는데까지 나아갔다.또 15세기에는 ‘유대주의파’라는 새로운 이단도 생겨났다. 유대주의파는 신약의 삼위일체는 구약의 유일신 개념에 위배되며, 구약의 메시아는 종말 직전에 오시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콘, 십자가, 수도생활, 전례, 단식,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회 전체를 부정히여 비기독교 집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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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05-29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 ②
    국(부)원 3분의1씩 개선돼도, 국(부)은 상설(비)되는 연조제판결의 최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부전이 판결인가? (승전) 《총회 상설재판국 곡해》국가는 국과 권력의 작용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정치는 동일한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는 양권일체 체제이다.다만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재판회에서 직접 재판하지만, 노회, 대회, 총회는 재판회로 회집하여 노회, 대회,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사건 처결을 위탁하고, 처결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를 취하게도 한다(권 제13장 제117조, 제124조 2, 제134조 2.).그런데 노회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만 재판국을 구성하였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재판국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소멸되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있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요, 대회, 총회재판국은 일반 상비부 중 하나로(총회규칙 제3장 제8조 ⒁),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니, 해마다 국원이 3분의 1씩 개선되기는 해도 국은 항상 그대로 있게 되니,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게 된다.그런데 상설재판국이면 세상 나라의 사법부처럼 어느 때든지 항상 재판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법이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결의해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장 제134 조 2)면서도, 총회는 해마다 9월에 한번 모였다가 파회하니, 총회 위탁 대신에 헌의부 실행위원회 위탁으로 대체하도록 총회규칙을 바꾸어, 총회결의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게 하더니,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는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5)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00만원을 납부하면 여전히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 이 재판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부전지(附箋紙) 상소》권 제9장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개정헌법이 신설하였는데, 부전이란 정식문건이 아니고, 문건에 주(註)를 붙이는 작은 쪽지를 가리킴이니, 교회 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지교회가 노회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직접 노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지교회 및 미조직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간혹 협의 중 경유하기에 부적당하게 여겨지는 문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즉 부전하여) 반려하게 되고,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당사자가 시찰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실을 적은 쪽지를 직접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시찰위원회를 거친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교회행정에 있어서 부전을 붙이는 경우가 또 있을는지 모르나, 필수적인 경우는 시찰 경유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개정헌법에서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권 제9장 제96조) (개정헌법에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에 상소이유설명서가 빠진 것도 오류이다) 접수를 판결하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문서접수를 거부하면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혹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에 우체국 소인(消印)이 찍힐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인이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인 것이 확인되면 상회가 사건을 처결하게 되겠는데, (즉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권 제9장 제101조)가 될 터인데, 부전상소가 웬 일인가? 법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제9장 제94조)라고 하였는데, 부전지가 판결인가?그리고 우체국 소인에 대해서 전국 노회들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 “…개회 10일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게”되니(정 제10장 제9조), 소집통지서를 우송(郵送)하였는데, 10일 선기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정당한 소집으로 인정해 왔으니, 교회행정상으로는 배달일자 기준이 아니고, 발송일자 기준이었으니, (즉 배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를 취해왔고) 우체국 소인을 일자에 대한 증거로 삼아 왔다.당회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는 노희에 상소할 수 있고, 노회가 상소통지서 등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하면 총회가 당회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법은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규정」(정 제8장 제2조 1)에서 “…순서에 따라 상소함이 가하며…”라고 하였으니, 당회의 판결은 노회에 상소하고, 노회에 판결은 대회 혹은 총회에 상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회판결을 노회가 받아 처결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받아 처결하도록 하는가? 장로회정치는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고 하였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제는 부전지 상소 때문에 일반신도도 당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고 목사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하지 아니하여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면 목사는 총회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겠는데, 왜 이렇게 3심제도인 장로회정치 체제마저 뒤죽박죽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게 하려고 「부전지 상소」규정을 신설 하였는가? 아니면 해 놓고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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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이 서거 한지도 십여 년이 지났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과시하면서 괌과 하와이가 사정거리 안에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인근으로 발사했다. 직접적으로는 남한을 그리고 일본을 겨냥하는 위협이었다. 생전에도 우방이 위협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던 레이건이 최신예 핵 항공모함으로 변신되어 막강한 호위전단을 이끌고 북한을 경고하려고 우리의 동해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때마침 레이건이 1950년대 초에 출연한 ‘법과 질서 LAW and ORDER’라는 서부영화까지 상영되고 있어 한걸음에 달려가 관람했다. 그가 영화배우로서는 대 스타덤에 오르지 못했었지만 정치가로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서 늦은 나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여 미합중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되어 연임하면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늘 웃고 경쾌한 스타일로 자유세계의 경찰국가의 몫을 수행하면서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철의 장막 소비에트연방을 해체케 했던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나는 조선호텔 앞으로가 환영인파에 속에 끼어서 그에게 손을 힘껏 흔들며 마음을 다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6.25전쟁을 심하게 겪으면서 굶주릴 때 미국의 혜택을 입고 자란 세대로서의 은혜의 보답이었다. 1960년 4.19가 난 얼마 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울에 왔었다. 그가 전방을 시찰하기 위하여 신설동에 있는 간이 비행장으로 이동해 가는 길목의 환영인파 속에서도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뜨겁게 전했다. 어린 시절 빨치산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경찰지서를 습격하면서 면사무소와 내가 다니던 학교에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반공의식의 일선에 서게 되었다. 소멸되어가는 공산국가의 마지막 잔챙이 노릇을 하는 북한도 멀지 않을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아래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유엔의 경고를 무시해가면서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도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속내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남한을 핵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정권에서는 햇빛정책이란 미명으로 북한을 도우려고 막대한 자금을 보냈고 식량과 비료며 온갖 것을 다 보내주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만들어 힘을 보태고 병원과 과학기술대학까지 세워 유엔에서 제재하는 당시의 최신형 컴퓨터 기기를 설치해주었고 교육을 시켜왔다. 그것이 이제 와서 세계적인 해커집단이 되어 우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2004년 6월 5일 레이건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였다. 전 세계의 우방국들이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시 노무현 좌파정부는 애도는 고사하고 냉담한 자세를 취했다. 마치 적국의 일처럼, 그가 반공보수주의자였다는 것 때문인지 미 대사관에 설치된 빈소에 정부각료는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조문을 가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은 좌경시민단체들은 연일 정부의 묵시적인 비호아래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외쳐댔다. 혈맹의 우방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였다. 레이건은 카터 대통령 때 다소 서먹해진 한미관계를 회복시키고 한미우호를 돈독케 했다. 그가 대통령직을 마쳤을 때 미국에서는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 해군은 4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로럴드 레이건호라는 최신예 핵항공모함을 건조해 냈다. 2003년 7월부터 바다에 뜬 막강한 해군기지로 취항한 핵항모 레이건호는 배의 길이가 333m이며, 지상 20층 건물 높이로 6000여명의 승무원이 배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규모에 가공할 만한 해상 무력의 현주소가 됐다. 그토록 막강한 레이건호가 최신예 전폭기와 전투기 80여 대에 조기경보기와 전자지원기를 탑재하고서 특별 호위함대와 제7구축함전대를 거느리고 2017년 우리나라를 찾았던 것이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최근 상황이 다시 묘해지고 있다. 핵을 은익하고 개발을 포기하려는척 하는 북한의 속임수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런 와중임에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저자세로 쌀과 유류를 보내려 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이에 북한은 그까짓 것이라는 양으로 우리정부를 비난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을 떨지 말라는 등으로 하대했다. 그런 후로 서울과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또 두 차례나 발사했다. 이에 레이건호가 이번에 다시 한반도 근해에 나타났다. 북한이 유엔제제를 위반한 것이면 이번엔 아예 김정은을 깊이 잠재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2019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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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9
    성령발출설·마리아숭배·사제결혼 등 서방교회와 달라그리스 정교회(동방 정교회)그리스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는 가톨릭이라고 불리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교회가 1054년 서방교회와 갈라지면서 얻은 동방교회의 이름이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교회를 그리스 정교회 또는 동방 정교회라고 부른다. 동방 정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비롯, 초기 니케아 시대에 결정된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를 모두 인정한다. 성경과 교회의 전승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믿고, 성상화나 성유물에 대한 예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선행을 하여 공덕을 쌓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다. 또 7성례와 화체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미사, 사제의 교권의 절대성을 믿는다.1. 왜 분열했나?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갈라진 근본 원인은 로마 교구의 ‘교황’제도에 있다. 당시 로마 판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교회는 5대 교구(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교구는 독립적이어서 교구의 총책임자를 총대감독(총대주교)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590년에 이르러 로마 교구가 수위권(首位權)을 주장했다. 로마 교구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세운 교구임으로, 로마 교구의 총대감독이 세계 그리스도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비쟌틴제국의 수도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교구라는 이유로 로마 교구의 수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앞서 성령론 논쟁을 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성령발출설) 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이 생겼다. 니케아 이후 성령의 신성과 위격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성령이 단지 인간에게 선사된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한 실재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모인 공의회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이다. 공의회는 5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계속되어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발현)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라고 고친 것이다. 그것이 니케아 정신에 합당하다는 이유였다. 이것을 성령발출설(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한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서방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2. 그리스도교의 대분열동방교회(Eastern Church)와 서방교회(Western Church)는 이같이 대립되는 신학적 논쟁을 오래동안 해오다, 1054년 7월 16일 서로를 파문하고 갈라졌다. 1054년 초 로마 교황 레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게롤라리우스에게 3명의 사절을 보냈다. 비쟌틴제국 내 로마교회 수도원 폐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3명의 사절단은 훔베르트 추기경, 로렌의 프레데리크 추기경, 그리고 아말피의 페트루스 대주교이다. 이 3명의 로마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4월 초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그들은 총대주교좌를 방문했으나 게롤라리우스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푸대접을 받았다며 불끈 화를 내면서 교황의 편지만 남겨놓고 나가버렸다.총대주교가 교황의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봉인을 뜯어본 흔적이 있었다. 사절들이 그 편지를 중간에 개봉해 누군가에게 보여주었거나 내용을 고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다. 게롤라리우스는 교황의 사절이라는 자들이 아주 불손할 뿐 아니라 후안무치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7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콘스탄티노플 성직자들이 성찬식을 위해 소피아 대성당에 모여 있는 가운데 로마 사잘단은 각기 정식 대주교복과 추기경복을 갖춰 입고, 소피아 대성당에 나타나 주제단 위에 총대주교 게롤라리우스를 파문하는 로마교회의 공식적인 파문장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신발의 먼지를 터는 상징적 행위를 보이고 성당을 나섰다.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총대주교는 파문장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로마 사절들을 공식적으로 파문했다. 이로써 ‘하나의 그리스도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는 대분열로 갈라서고 말았다.3. 동방 정교회의 교리와 예배동방 정교회 예배의 기본은, 첫째 성찬예배, 둘째 성무일과(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섯 가지 기도 시간), 셋째 세례, 결혼, 수도 서약, 대관식, 교회봉헌, 장례 등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예배이다. 정교회 예배의 특징은 신적인 아름다움의 강조이다. 그리스도교는 성찬예배의 종교이다. 그래서 미사(Missa, Mass)라고 부른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즉 보이는 말씀(성찬)이 중심이지, 들리는 말씀(설교)이 중심이 아니다.첫째, 동방 정교회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가 으뜸이고, 교리와 기독교적 훈련은 그 다음이다. 따라서 성찬예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거룩한 성찬예배는 동시에 두 세계를 포용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성찬예배는 동일한 것-하나의 제단, 한 희생제사, 한 임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방 정교회는 지상의 회중이 예배할 때 “지금 천상의 권세들이 우리와 함께 하며,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하고 있다”고 믿는다.또 동방 정교회 예배는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이를테면 안디옥에서는 아랍어로, 헬싱키에서는 필란드어로, 동경에서는 일본어로, 서울에서는 한국어로, 뉴욕에서는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둘째, 동방 정교회는 천국의 위대한 전례를 외적으로 빛나는 광채와 아름다움을 지닌 성화(聖畵, Icon)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어디나 성화로 가득차 있다. 칸막이나 벽면에, 특별한 성물함에, 혹은 책상 위에 성화가 놓여져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양초를 들고 성화에 다가가서 성호를 긋고 성화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다. 동방 정교회는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인들의 각 가정에도 성화가 있다.셋째, 동방 정교회의 성례전은 일곱 가지이다. 세례(물에 세 번 들어갔다가 나옴), 견진례(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부움 받음), 성찬식(그리스도의 실재 임재), 서품식(사도적 계승), 고해(죄 사함을 받는 고백), 혼배(남녀 모두 정교회 교인, 세 번까지 허용), 종부(성유식)이다.세례, 견진, 서품은 반복될 수 없는 것이며, 성찬, 고해, 혼인(혼배), 종부 성사는 반복될 수 있다. 이들 성례는 모두 나름의 특별한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세례와 견진례는 의롭게 하고 중생하는 은혜를 전달하며, 고해성사와 성유식은 영혼과 몸을 치료하는 은혜를 전한다.4. 마리아 숭배동방 정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그룹 천사보다 고귀하며 스랍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숭배한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숭배는 동방 정교회 전체를 따뜻하게 해 주고 활력을 주는 심장이요, 정교회 신앙의 핵심이라 믿는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마리아 숭배를 포함하지 않는 신앙은 정교회와 관계가 없는 다른 신앙이다.그러나 동방 정교회는 1854년에 결정된 로마교회의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성모무념수태’ 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동방 정교회는 마리아가 자연사 했으나 그 몸이 썩지 않고 아들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 영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5. 성인 숭배동방 정교회 신앙에서 성인들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중보자요 보호자시며, 따라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적극적인 지체이다. 그들은 그림이나 성유물(聖遺物)을 통해 교회 안에 임재한다. 성인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사역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다. 성인 숭배에 따른 하나의 결과는 성유물 숭배이다. 성유물 숭배는 성인의 영과 그가 남긴 유물 사이의 특별한 관계, 즉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둔다. 그래서 정교회는 교회력의 모든 날들이 성인이나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봉헌되어 있다. 모든 성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인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요한이다.6. 천사 숭배동방 정교회의 천사 숭배는 성인 숭배와 흡사하다. 천사들도 성인들처럼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한다. 천사들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인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절정이라고 믿는다. 인간은 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세계 전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나 천사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에게 속한 자연이나 세계를 소유하지 않는다. 각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선다고 믿는다. 이 수호천사는 성도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선한 생각을 보내주는 보호자요 친구이다. 정교회 신도들은 수호천사 및 대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에게도 기도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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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1
    법을 어긴 처결(판결), 만장일치라도 불법무효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1. 《법에 의한 통치》치리회 회의정치체제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고,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게 되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양권일체 체제(兩權一體 體制)인 것은, 행정회 회원이나 재판회 회원이 다 동일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니 말이다. 그리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이니, 치리회의 결의란 결국 목사와 장로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렇다면 치리회의 결의, 즉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면 이렇게 다스리거나, 저렇게 다스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에 있게 할 뿐 아니라, (정 제8장 제1조)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규범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제정하여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니,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 받는 일을 정당하다고 서약하지 않고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으로 임직할 수 없게 하고 있은즉(정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 헌규 제2조 6), 설혹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합의(결의)했을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불법인 것은, 예컨대 어느 교인이 걸핏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잘한다고 그 교인에게 목사, 장로의 회인 당회가 결의하여 「떡사」직을 맡겼는데, 또 어떤 교인은 걸핏하면 꿈 꾼 이야기를 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기를 잘해, 당회가 결의하여 「꿈사」직을 맡겼다고 하면, 당회가 결의했으니 합법인 것 같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교회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후보생이니, 이 직분들은 세울 수가 있어도, 다른 직분은 세울 수가 없으니, 「떡사」, 「꿈사」는 목사, 장로의 회가 결의해서 세웠어도 불법이란 말이다.그런즉 교회재판관들이여! 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인데(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 벌 외에 「공직정지」니, 「총대권정지」니 하는 일은, 치리회가 결의했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외에 「떡사」도 세우고 「꿈사」도 세우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법은 재판국원 된 목사와 장로도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느냐?(정 제13장 제3조 3, 동 제15장 제10조 1의③)는 물음에 예! 라고 서약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런 서약 정도는 외면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가?권 제9장 제99조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즉 상소기각)”, 하회판결을 취소(즉 원심판결의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된 벌 중에서 다른 벌로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대로 할 것이요, 재판국 마음대로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 것…” (권 제9장 제 84조)인데,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무기정직,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2010, 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6) “…대한 행정소원건은…제명출교한 ○○○외 99명의 결의(제명출교가 결의인가? 판결인가?)는 무효로 하며, …불응시 목사면직 제명에 처한다”(2014,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5)“…소원건은 소원인들에게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채용하다(2017,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4)고 하였으니, 이게 행정사건의 시정 혹은 변경인가? 언제까지 소원장을 받아 시벌하거나 시벌취소를 하겠는가?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의 분별도 못할 리가 없겠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하회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벌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2005년 제90회 총회 이후 소원에 의해 시벌하거나 시벌을 취소한 건은 대게 아래와 같다.“북○○노회 이○○ 씨가 소원한 건은 김○○, 송○○, 송○○, 정○○, 권○○, 이○○, 김○○, 문○○ 목사를 원소속 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5)“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하다…”(2013년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9)“충○○노회 임○○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을… 이○○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2014년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6)“서○○노회 이○○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은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처리(권징)을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5년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0)“경○노회 교회 영○○○교회 윤○○ 씨 외 21인의 경○노회 김○○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들에 대한 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2017년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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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8
    정경·마리아숭배·면죄부·행위구원 등 신학적 해석 달라로마 가톨릭 교회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인 ‘가톨릭’(catholic)이란 이름아래 5대 교구(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로 나뉘어 통일되어 있던 그리스도교가 1054년, 라틴어를 사용하던 서방교회와 헬라어를 사용하던 동방교회로 갈라지면서 서방교회가 얻은 이름이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이다. 로마 교구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교세를 가진 교단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천주교’(天主敎)라고 부른다. 천주교라는 말은 중국교회에서 나온 말이다. 17세기 중국선교에 나선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명(神名)을 놓고 논쟁하던 끝에 하나님을 ‘천주’(天主)라고 부른 데서 기인한 이름이다.1. 성경과 전승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에서 나온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도 역시 성경에서 얻는다.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의 전승”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믿는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승이 우위에 있다. 그들은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낱권으로 흩어져 있던 그 책을 모우고 어떤 책이 영감 받은 성경이고,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가를 결정한 것이 바로 초기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인 가톨릭교회라고 주장한다. 그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이은 교회가 곧 자신들이라는 것이다.또 교회는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주(內住)하시는 교회가 성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존재가 교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경 7권을 포함한 총 73권이다. 가경은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 마카베오기 하,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이다.2. 성찬의 화체설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찬은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이다. 즉 사제인 신부가 일반적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신비스럽게 “진실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감각적인 물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여 성례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그리스도의 성체(聖體)를 참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사 본다’는 말이 나왔다. 따라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제물을 제단에 드릴 자격을 갖춘 사제가 필요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부(본래 성경에서는 ‘장로’)를 사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집례자의 기도 후, 그리스도의 실제적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신앙은 초대 교부 다메섹의 요한 때부터 막연하게 내려온 설(說)이다.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하여 12세기에 이르러 ‘화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도 찬반 논란이 많았으나,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는 “... 빵과 포도주에 축성함으로써 그 모든 실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의 실체가 그의 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선언했다.3. 마라아 숭배와 성상 경배로마 가톨릭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근거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기도의 중보자, 구원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우리는 당신의 보호의 품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천주의 성모여, 흠 없으신 모친이여, 주물주의 모친이여, 구세주의 모친이여, 지혜의 보좌여, 공경하올 그릇이여, 황금의 전이여, 언약의 궤여, 하늘의 문이여, 천사의 여왕이여, 원죄 없으신 여왕이여, 세상의 죄를 면하여 주시는 천주의 고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성모덕서 기도문)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 한다.초기 그리스도교는 기독론 논쟁이 한창이던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본질’(호모우시오스)인 그리스도라고 결정된데서 나온 말이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신성(神性)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그것이 오늘날까지 로마 교황청의 기본교리가 되었다.또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결혼은 하였으나 ‘영원한 동정’이었으며, 예수가 잉태될 때 원죄가 없었고(성모 무염시태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승천했다(성모 몽소승천)고 믿는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경배(Hyperdulia)를 드린다.또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인들의 성상을 경배(Dulia)한다. 숭배에는 성모상, 성상, 유골, 성자, 성체, 천사, 십자가고상 등이 있다. 성상 숭배는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역사적 교회의 의식으로 인정되었다.4. 연옥설과 면죄부로마 가톨릭교회는 내세(內世)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은총 중에 죽어 더 이상의 정화(淨化)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고, 둘째는 은총 상태에서 죽었으나 약간의 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정화가 끝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며, 셋째는 큰 죄악 중에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 끝없는 벌을 받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화가 필요한 영혼을 위한 대기 상태인 중간 천국을 설정해 놓았다. 이것이 ‘연옥’(煉獄)이다.연옥설이 도입된 것은 590년 경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최초의 교황)가 취임한 이후였다. 교회에 연옥설이 기본교리로 들어오게 된 데는 행위구원, 즉 공로사상에 근거한다. 연옥설의 근거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저가 또한 영으로 옥(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성경 귀절이다. 따라서 이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조상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후손들의 공덕(功德)이 필요하다. 이 공덕을 돈으로 쌓으려 한 것이 ‘면죄부’이다.5. 성직자 독신주의그리스도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교직자들에게 ‘독신주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키로 한 수도사들이나, 교회에서 고위성직자로 나아갈 사람들 중에 독신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고위 성직자들의 교회세습과 성직매매가 문제되자 1054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힐데브란트)에 의해 모든 교직자의 독신주의가 선포되었다.당시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폐습은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매매와 주교, 대주교, 추기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교황까지도 여러 명의 첩을 두는 니골라주의가 횡행했다. 급기야 1059년에 로마 라테란에서 공의회를 열고 이 두 이단을 금하는 결의를 했다. 오히려 당시 교회는 독신으로 남은 성직자들은 의심의 대상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성작자들은 존경을 받았고 주교직의 적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매매와 리골라주의가 모두 성직자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4년 교황에 취임하자말자 △모든 사제는 독신이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사제는 이혼하라. △여자를 숨겨놓고 있는 자는 간음한 자로 간주 파문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그리스도교에 성직자 독신주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성직후보자들이 미혼일 경우 독신으로 지낼 능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상대인 신부가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것과 레위기 법을 준수토록 했다. 다만 재혼은 금지됐다. 6. 로마 가톨릭교회의 십계명로마 가톨릭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변조해 사용한다.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와,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뭉뚱거려, 제1 계명으로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십계명을 만들었다. 다음은 한국 천주교의 십계명이다.①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②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③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④ 부모에게 효도하라. ⑤ 사람을 죽이지 말라. ⑥ 간음하지 말라. ⑦ 도둑질을 하지 말라. ⑧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⑨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⑩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4-26
  • 헌법규정의 상충과 모순 규정 소고
    ‘시무목사 청빙’ 3분의 2 가표 기준 출석수냐, 투표수냐?공포 후 서약을 마쳤다니, 그러고도 헌법규정인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위임목사, 임시목사(2009년 판 헌법까지 이어 온 이 칭호가 2014년 판 헌법부터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노회의 청빙 허락이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담당한 목사<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다 시무목사요, 노회의 허락이나 결의로 직무를 맡지 못한 목사는 다 무임목사였다.그런데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도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은 그냥 두어 “지교회 시무목사(즉 칭호 변경에 따라 지금은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면 2009년 판 헌법 시대까지는 「시무목사」란 위에서 본 대로 임시목사 만이 아니고 위임목사도 함께 포함해서 총칭하는 칭호였는데, 2014년 판 이후에는 「시무목사」는 「구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꾸었으니,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뜻으로 헌법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 한군데만 보고 연관된 다른 조문은 살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가? 시무목사 (구 임시목사) 관계 오류규정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헌법 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5. 회의」에서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견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로 선정한다” 하였으니,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21장 제1 조 5항이 목사청빙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정 제4장 제 4조 2항을 가리킨다)는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라고 규정되었고, 후자는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라고 규정되었으니, 도대체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전자를 따르면 후자에 따라 불법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전자에 따라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 2014년 판에서 정 제4장 제4조 2.「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바로 그 밑에 「3. 부목사」항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 하였으니, 칭호변경 후에도 임시목사가 남았으니 웬일인가? 미처 보지 못해서인가? 안 바꾸었는가?한 군데를 더 보자. 정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1조 위임예식」 1. 목사서약 2. 교인의 서약 ① ② ③ ④ ⑤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이 권면한 후에 축도록 폐식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항목의 구분부터 바로잡는다면, 「1. 목사서약」은 「1. 목사 위임 서약」으로, 「2. 교인서약」은 바로 되었으나, ① ② ③ ④ 항까지는 교인서약 항목이지만 ⑤공포는 교인서약 항목이 아닌데 교인서약 항목 ④에 이어 ⑤로 한 것은 잘못이고, 1. 목사위임서약, 2. 교인서약에 이어 「3. 공포」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는가?이제 내용을 보자. 비록 공포를 교인서약의 한 항목처럼 「⑤ 공포」로 되었을지라도 내역은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목사 ○○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고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이어서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고 하였으니 「공포」가 서약인가? 서약도 공포 같고, 공포도 서약 같은가? 그리고 「목사 ○○ 씨를…」라고 한 것도, 기왕이면 「목사 ○○○ 씨」라고 ○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외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두 자 이름이니 하는 말이다.그리고 표현의 아쉬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14장(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5조 인허서약」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4고 하였는데, “인허 받을 자인가?” “인허할 자인가?” “인허할 자”라고 하였으니 노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정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하였는데, 선정된 자는 신실한 남녀라고 하는 뜻인가? 신실한 남녀 중에서 선정하는가? 그리고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는 그를 선임한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분명한데, 선정된 서리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라니 주체의 혼동은 아니겠는가?또 권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제50조 3항에서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고 하였는데,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라고 되었는데, 시벌한 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인데 책벌인 명부에 누가 시벌했는지를 기록하는가? 「시벌 당한 자를 기입」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1930년 판 헌법 이래로「책벌 및 해벌 명부 (책벌 및 해벌 연월일 기입)」로 되어 내려왔는데, 고려측과 합동 후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책벌 및 해벌인 명부」로 인(人)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위임목사를 노회의 언권회원인 것처럼 만들고, 청빙투표에서 3분의 2 가표 기준을 출석수라고 하면서 또 투표수라고 되었으니, 이게 과연 헌법규정인가? 헌법개정이 오히려 헌법을 망가뜨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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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법리적 접근 필요
    지난 3월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사례비 및 퇴직금에 대한 과세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종교인과세가 일 년 만에 후퇴한다.”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하려 한다.”, “정치인이 자기표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 “종교인과세 완화법은 대형교회 특혜법이다.”, “종교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치권”, “원수 같던 여야가 종교인과세 완화 앞에선 동지로” 등등 원색적 감정이 묻어나는 제목들로 넘친다. 한 번 미운털이 박히면 무슨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종교인들이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모양이다.이제는 감정을 걷어내고 논리적 법리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다. 퇴직금에 관한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1974년 소득세법 제4조(과세대상소득) 제4호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1975년부터는 현행과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분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갑종(을종)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하였다. 이후 퇴직소득의 개념이 2010년에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으로, 2013년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바뀌었다. 용어의 변경은 있었을 지라도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정됨은 변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중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소득이라는 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종교인 퇴직소득으로 돌아가 보자.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 01. 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2017년까지 적립된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은 있다. 즉, 2017년까지의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즉, 2017년까지의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적립금도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1949. 07. 15.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득세법 제10조 제4호에 과세근거를 두어 과세하여 오고 있으나, 종교인 사례금에 대하여는 1949년부터 2017년까지 68년간 과세하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는 종교인의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부를 밝힌 적은 없으나, 언론(한겨레 타임라인, 세금을 허하라-종교인 과세 논란 46년)의 보도에 의하면, 1992년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식발표 한 적이 있고, 2006년에는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장의 직무유기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추어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강제징수 하였다거나 국세청장이 직무유기로 법의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 이는 종교인 사례금은 비과세가 관행으로 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만약, 종교인 사례금이 법에 의한 과세대상이라면 자진신고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의 고유의무이다. 이 고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했음이 마땅하다.따라서 위 내용으로 본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사례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를 모았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소득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아님은 당연하다. 2017년까지의 적립금이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는 또 있다. 종교인이 매월 지급받는 사례금이든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존의 법령에 의하여도 과세대상이었다면 굳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과세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결국은 2017년까지는 종교인 사례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를 모아서 나중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또한 당연한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1949년 소득세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68년간 숱한 논란을 거치면서도 강제징수하지 않은 것은 종교인 사례금의 비과세는 관행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음을 볼 때, 법 시행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이었으므로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종교인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마치 모든 종교인이 그러한 것인 양 비춰지고 그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탈 종교인에 대한 정죄를 빌미로 하여 모든 종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법의 법리가 잘못 세워짐은 더더욱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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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치리회 재판회 규정 등에 관한 소고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행정회의 총칭장로회 정치는 행정권, 권징권 양권 1체 체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司法)으로 나누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장로회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즉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로 회집하면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고, 재판회(국)로 회집하면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 회로 소집 되든지 회집되는 회원은 바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지만(즉 동일인들이지만), 행정회에서는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판회에서는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리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행정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회도, 노회도, 대회, 총회도 굳이 행정회라고 덧붙이지 않지만, 재판회는 행정회가 재판회로 소집하기로 가결해야 재판회로 소집된다. 그리고 당회 외의 각 치리회는 재판사건을 각기 재판회에서 직할 심리할 뿐 아니라,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하고, 또 그 결과보고를 본회가 채택하는 방법으로도 행하도록 규정한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2, 동 제134조 2). 결국 재판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교회재판기관은 각 치리회가 직할심리하는 재판회와 또 재판국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권 제4장(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0조가 “치리회가 재판회로(”를“로 된 것은 1960년 판 헌법의 오류이다)회집하면…”이라고 옳게 규정되었고, 동 제27조~제29조, 제32조, 동 제8장 제67조, 제69조도 바로되었으나, 권 제4장 제21조~제26조, 제32조~제33조 뿐 아니라 동 제8장 제55조~제56조, 제58조, 제61조 등은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잘못 규정된채 그대로 넘겨오고 있다.《치리회 석상이냐 재판회 석상이냐》그런데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규정된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으려니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에서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해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차결할 수 있다. 1.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한 “치리회석상”은 “…그 재판에 대하여…”라고 하였으니, 「치리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재판회 석상이 분명한데도, 규정은 그냥「치리회석상」이니 치리회 재판회 석상이 아니고, 행정회 석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결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는가?즉결처단이란 본래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는 규칙」(1922년 판 헌법 P.272)이다. 왜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느냐? 범행 여부를 판단할 재판관된 치리회 재판회(국)원들이 그 범행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거를 조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서 치리회 재판회석상에서 행한 범행은 즉결처단의 대상이 되나, 「재판회」가 아닌 「치리회(행정회)」석상의 범행은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정식재판의 대상인 것은, 「치리회 재판회」나 「치리회(행정회)」가 비록 그 구성요원은 동일하다고 해도 재판사건을 심리판단할 자격은「치리회 재판회」에만 있고, 「치리회(행정회)」에는 없기 때문이다.《서로 다른 조직과 성수 규정》권 제13장 제124조에는 “대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운으로 하되, 상비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 씩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대회 권한과 직무) 11. 에서는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권징조례의 재판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인데, 정치에서는 목사 수 장로 수를 각각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9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국원의 수만은 같아 보이지만 「9인 이상」이란 9인은 물론 11인도 13인도 15인도 다 무방하다는 뜻이 되니, 역시 권징조례와는 서로 다르다.그리고 성수규정에서 권 제13장 제126조는 “대회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 (대회권한과 직무) 11.에서는 “…재판국 개회성수는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라고 하여 역시 서로 다르다. 권징조례는 “4분의 3”으로 되었는데, 정치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이상을 붙였으니 다르고, 권징조례는 “그 중(즉 출석국원 중 필자 주:)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회정치에는 이 일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웬일인가?9인의 4분의 3은 6.75인, 즉 7인인데, 권징조례의 규정대로는 이 7인 중 반수는 목사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장로 5인 출석에 목사 2인 출석이면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4인 목사 3인 출석의 경우도 역시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3인 목사 4인이면 수도 되고 목사 반수 이상 규정에도 부합하니 성수가 된다. 그런데 장로 4인 출석에 목사 4인 출석 도합 8인 출석이면 권징조례는 4분의 3 출석 즉 7인 출석을 성수로 하고 있으니, 규정대로 4분의 3을 초과하였으니 성수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 규정으로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4분의 3인 7인은 물론, 8인, 9인도 성수가 된다는 것이다.이제 필자 나름대로 본다면 권징조례의 대회재판국 조직규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적정(適正)한 규정이지만, 성수규정에서 “…목사 반수라야 한다”는 규정은 “목사 과반수여야 한다”로 되었어야 옳았으리라고 본다.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동등하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한가지를 더해야 하는 입장과, 회의 정치 체제에서 짝수 동수이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서, 목사에게는 장로와 동등 범위 안에서는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니 말이다.그리고 대회제는 고려측과 합동 후 교회정치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신설되었으나, 권징조례의 대회제는 10여년 후인 1976년 판에서 신설하면서 이미 잘못 규정된 교회정치의 대회관계 규정을 그냥 두고 넘긴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그리고 권징조례에서 「치리회재판회 석상」이 그냥 「치리회석상」이 된 것도 어서 바로 잡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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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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