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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레마성서연구원」 과연 이단인가?①
    레마성서연구원(레마선교회, 이하 ‘레마’) 이명범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는 한국교회 이단연구가 얼마나 허술하게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연구보고서(통합·기장)를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통합측의 보고서는 이목사의 육성 테이프나 다른 자료들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상에 나타난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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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9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330회 학술발표회
    한국기독교역사학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성산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330회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한무규 교수(광주대)가 “기독교와 동학-연구현황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를, 성백길 교수(백석대)가 “다시 새 개벽의 물결로-풍류도와 동학과 예수생명화의 길”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오는 13일 제27회 한국기독교사 관련 유적지(인천 내리교회 등 인천지역)를 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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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7
  • 이슈/한기총 이단문제 재검증 결정 어떤 의미 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목사)는 지난 20일 임원회에서 이미 검증을 통해 이단성 없음이 확인되어 회원으로 받은 개혁파의 류광수목사와 예장총회 박윤식목사의 이단시비에 대해 30일의 기간을 두고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재론(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한기총은 이에 따라 더이상 이단문제와 같은 논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로 인하여 촉발된 여러가지 논쟁들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25여 교단과 단체, 신학교 등에 공문을 다시 발송해 한기총의 기존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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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7
  • 제18차 정기학술심포지엄
    기독교통일학회는 오는 29일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이란 주제로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경서박사(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펼치게 될 이번 심포지엄은, 조남해교수와 한미라박사, 이장형교수, 노인수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이며, 조은식교수와 임상순박사, 유은희교수, 정대진박사가 논평자로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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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법무법인 제이피(JP) 23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분쟁의 많은 부분이 교회재산의 등기명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가 가장 성경적이며 교회법에 적합한지를, 이 분야에 많은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지닌 발표자를 초청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사는 추일엽박사(수원 주님의교회) 담임목사)와 황규학박사(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서게 되며, 김정우박사(숭실대 법대)와 전재홍박사(대구가톨릭대학)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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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기독교통일학회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는 “중국 내 탈북여성 사역”으로 박경서박사(이대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갖고, 조남해교수(총신대)가 “성경신학적 접근”, 한미라박사(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정치.사회학적 접근”, 이장형교수(백석대)가 “실천신학저 접근”, 노인수변호사가 “법률적 접근”을 제목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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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이슈/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제30회 목사안수식
    기성교회의 비난 섞인 시비와 온갖 억측을 이겨내고 이제는 한국교회의 주류 단체로, 기독교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목사, 이하 카이캄)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할렐루야교회(담임목사 김승욱)에서 제30회 목사안수식을 갖고, 능력있고, 영성깊은 새내기 목회자 98명을 세웠다. 이제는 카이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 카이캄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창출해내는 목사안수식은 그 명성만큼이나 은혜롭고, 장엄하게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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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정기 학술심포지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이덕주)는 남산교회·시온교회·성화교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중강당에서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회장 이진구)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관지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가 “평양과 감리교”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갖고, 이덕주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가 “평양 남산현교회의 역사”를, 고성은목사(목원대학교 강사)가 “성화신학교의 역사와 성화파의 활동”을, 조이제목사(여주소망교회)가 “해방후 평양 감리교인의 월남과 교회재건”을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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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사진뉴스/이슈
    제99회 총회서 ‘목사직 정지’와 ‘총대권 박탈’로 강한 압박 김영우 재단이사장,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백남선목사)의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합동측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총신대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70세 정년제 준수와 재단이사 임기 4년과 1회 연임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현 총장인 길자연목사의 퇴진과 8년 이상 재단이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총신대 관련 결의’의 논란사항 합동측의 이러한 결의는 길자연총장에 대한 거취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칼날은 김영우 재단이사장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시 결의는 “재단이사회에서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11월 1일을 기점으로 재단이사 전원에 대한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하고,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12월 31일까지 공직정지한다”고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속노회에 대해 향후 5년간 총대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총회가 요구한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총회가 그만큼 총신대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하며, 기존의 총신대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결의는 결국 “이행 하지 않을 시 목사직 정지 및 총대권 박탈”이라는 압박카드를 내밀며, 김 이사장에 대한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이사장의 소속노회의 입장에서도 김 이사장이 불복할 시, 향후 5년간 총대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좋든 싫든 김 이사장에게 정관개정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처분 신청’으로 힘겨루기 이에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0일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안명환, 정준모, 유병근, 배광식, 한기승, 이승희, 고영기 등 8인의 이사들이 작성한 동의서는 그러나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개정의 절차에 따라” 정관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총회의 결의를 따르긴 하겠으나,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다는 조건을 달고서 정관개정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은 99총회 당시 길자연 총장과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총회결의에 반대하며 줄기차게 내세웠던 이유로,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단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고 판단될 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동의서를 제출하기 이틀전인 8일 서울중앙지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지난 15일 임원회에서 김 이사장이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결국 가처분신청건으로 인해 법원에서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법원은 이번 소송의 내막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을 전후하여 재심리키로 했다. 총신대생, 재단이사장 및 총장 퇴진운동 이와 함께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길자연 총장의 동반 퇴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신대 학생들은 길 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는 했으나, 재단이사장까지 동반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전과 달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에는 지난 13일부터 “재단이사장과 총장은 제99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총장거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재되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은 강경하게 총장과 재단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의 가처분신청과 이에 대한 총회의 강경한 대응을 접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움직임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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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 이슈/예장합동 법원판단 기다리는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백남선목사)의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합동측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총신대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70세 정년제 준수와 재단이사 임기 4년과 1회 연임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현 총장인 길자연목사의 퇴진과 8년 이상 재단이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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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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