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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한국교회 찬송가 전쟁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충남도청을 상대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공회의 법인 설립이 정당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심판위의 기각을 놓고 교계 일부에서는 공회의 법인 설립이 불법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키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법정 싸움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교회 성도라면 성경과 함께 반드시 이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놓고 벌이는 에큐메니칼 기관 간의 싸움은 이미 진실 여부를 떠나 성도들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남겼다. 하지만 그렇기에 찬송가 문제의 정상화 역시 너무도 시급한 일, 본지는 공회 총무 박노원목사를 만나 이번 행정심판위 기각의 의미와 앞으로 벌어질 법정공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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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6
  • 넷퓨 뉴스신문 솔루션 대대적인 업데이트 강행
    ▲ 업데이트된 넷퓨 뉴스신문 솔루션 넷퓨 뉴스신문 솔루션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강행 했습니다 넷퓨는 최근에 큐레이션쇼핑 솔루션을 신규로 출시함과 동시에 뉴스신문 솔루션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보안성을 좀더 강화했으며, 게시판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 검색엔진 최적화 (SEO) ▷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 강화 ▷ 접근 차단 i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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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넷퓨 뉴스신문 솔루션 대대적인 업데이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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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넷퓨 뉴스신문 솔루션 대대적인 업데이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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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기술획득 M&A에 세금 감면… 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에인절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선순환 밴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 회수` 단계에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만의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 조달 형태는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재편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자금을 다시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를 미뤄준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함께 내놨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탈취 사례 소송 지원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늘고 세수도 1조6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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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기술획득 M&A에 세금 감면… 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에인절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선순환 밴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 회수` 단계에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만의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 조달 형태는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재편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자금을 다시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를 미뤄준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함께 내놨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탈취 사례 소송 지원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늘고 세수도 1조6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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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기술획득 M&A에 세금 감면… 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에인절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선순환 밴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 회수` 단계에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만의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 조달 형태는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재편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자금을 다시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를 미뤄준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함께 내놨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탈취 사례 소송 지원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늘고 세수도 1조6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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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이슈/ WCC 한국준비위 파행, 무엇이 문제인가?
    오는 10월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코 앞까지 다가왔건만, 이를 준비하는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김삼환목사)의 파행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준비위 태동 때부터 지적되어 온 드러내기식 조직 구성을 물론이고, 일부 인사 몇몇에 의해 부산총회 준비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권력집중 현상의 폐해는 그동안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질 않고 있다. 더구나 준비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논의를 펼쳐야 할 실행위원회를 폐쇄한 것도 모자라,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고작 6개월 앞둔 시점에 장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기 위한 7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야말로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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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 이슈/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의 장로 징계 사태가 교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장로들이 교회에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동 교회 원로 조용기목사를 교회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들 장로들은 지난 2011년 9월 “조용기목사가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조목사와 조씨를 고발했고, 결국 조씨는 구속되고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조목사에 대해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교회측은 지난 2월 10일,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원로목사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2월 17에는 임시당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교회의 명예회복과 교회 질서 확립 및 안정을 명목으로 당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28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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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8
  • 이슈/감리교 교회세습방지법 무력화 되나?
    한국교회 세습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2001년 감리교 4형제 목사 집안의 제일 맏형인 광림감리교회 김선도목사가 그 아들 김정석목사에게 교회를 넘기면서 부터이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만한 대형교회가 세습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습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광림교회 세습 이후 전국 감리교는 먹고 살만한 교회는 거의 모두 세습으로 그 아들이나 사위나 딸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형제 간 경쟁이라도 하듯이 둘째 김홍도목사의 금란감리교회가 그 아들 김정민목사에게로 세습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셋째 김국도목사가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을 무력화 시키고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임마누엘교회를 그 아들 김정국목사에게 세습했다. 감리교 세습방지법은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 담임목사가 직접 그 자녀에게 교회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편법화 해 현재 담임목사가 자기 수하에 있는 외부의 제3자에게 담임목사직을 한 두 달 맡겼다가 그 제3자가 전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넘기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때 교회를 애비가 자식에게 직접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눈감고 아웅하며 교회도 지방회도 총회도 바보로 만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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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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