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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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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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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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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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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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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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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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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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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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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 ’12.7.26.부터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부채비율 증가)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 중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1.5월 현재 가입근로자 약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 도입 사업장 107천개소(전체 사업장의 7.1%), 적립금 33.5조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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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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