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의 원리에서 본 성(性)이란 무엇인가? (5)
성(性)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그동안 음지(陰地)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든 성에 관한 정보나 영상물들이 이제는 양지(陽地)로 나와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업주의(商業主義)와 결탁하여 왜곡된 성에 관한 정보나 소위 야동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을 쉽게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결과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대로 모방하는가 하면 실제로 임신까지 하여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性)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성(性)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과 인간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으로 성적인 충족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화나 비디오를 만들어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내용을 담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비도덕적이며 왜곡된 장면들 즉 농도 짙은 섹스 신이나, 동성연애, 강간(强姦)이나 윤간(輪姦) 혹은 수간(獸姦) 등을 담아 자극적인 영상물을 만든다. 지금 극장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나 특히 유선방송에서 방송되는 프로의 경우 거의 포르노 수준의 장면들이 눈가림식으로 덧칠하여 방송되고 있으며, 대학로 등 수많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역시도 예술이라는 미명아래 거의 나체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매체를 통해 얻은 성에 대한 정보는 흥미 위주, 쾌락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느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한다. 청년의 때에 데이트도 한번 해 본적이 없는 처녀인 신부는 전혀 성(性) 경험이 없어 매우 부끄럽고 수줍은 상태에 있는데 신랑은 평소에 포르노에서 본 장면을 연상하고 이상한 체위를 요구하니까 신부가 당황하며 거부하자 트러블이 생겨 결국은 신혼여행 중에 이혼에 이르고 말았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상담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성(性)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학교나 혹은 가정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로 친구들로부터 얻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얻은 정보 역시 상업주의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은 것들임으로 결국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매체를 통하여 왜곡된 성지식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에서도 핵심적인 성교육 즉 성의 가치관 교육을 가르쳐야 하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성(性)에 관해서 고민이 있어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학교나 가정에서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 정정숙 교수는 ‘성(性)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성(性)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교회만이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다. 이제는 교회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길원 목사(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장)는 ‘문제가 있는 가정의 90% 이상이 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교회는 그동안 성(性)을 터부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하여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성(性)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세미나를 준비한 조길순 상담실장은 세상에 의해 왜곡된 성(性)이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 문제만큼은 다루길 꺼려하고 어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내린 결론은 ‘그릇된 성(性) 개념을 바로잡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성적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