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기감 이단 규정, “한국교회 분열 획책” 비판 일어
박윤식목사 ‘예의 주시’로… 다락방 ‘이단 규정’은 그대로 유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는 지난 10월 30, 31일 양일간 서울 압구정동 광림교회(담임목사 김정석)에서 개최된 제31차 총회에서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교회, 이만희의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정명석의 JMS, 구원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동방번개파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 등 10곳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김기동의 베뢰아,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변승우의 큰믿음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 4곳을 ‘예의주시’로 규정했다.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가 보고한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라는 책자를 통해 밝혀진 감리교의 이단 사이비 규정은 지난 1998년 다락방 류광수목사에 대한 이단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를 ‘예의주시’에 포함시킨 것과, 또 이미 개혁파가 영입해 정통교단에 편입된 다락방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묶어놓은데 대한 교계의 반발이 심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왜냐하면, 박윤식목사와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고, 70여개 한기총 소속 교단이 박윤식목사와 류광수목사는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에 의한 무리한 이단시비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기독교의 밤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하여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최삼경목사로부터 억울하게 이단정죄를 받은 이들에 대하여 재심 청구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일 먼저 박윤식목사가 재심을 청구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는 2012년 3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류광수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검증한데 이어, 이에 2013년 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에 걸쳐 박목사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했다. 당시 박목사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단감별사들의 공격으로 평생을 고통속에 지내오다가 88세의 고령에 암에 걸려 시한부 투명 중이었다.
이때 검증위원에는 예영수박사(전 한신대 대학원장), 나채운박사(전 장신대 대학원장), 이건호박사(중앙신학대학원 원장), 유흥옥박사(성결교 신학대학 대학원장), 신창수박사(전 부산장신대 교수), 도한호박사(침신대 총장 역임), 조영엽박사(전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김향주박사(대한신학대학원 교수) 등 장로교 합동과 통합, 침례교, 성결교 등 각 교단의 중견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 결과 박윤식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기총은 이 사실을 전국교회 앞에 발표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제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의 인사들이 ‘한기총이 이단을 풀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에게도 CTS를 통하여 이 공문과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감이 그때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총회에서 박목사를 ‘예의 주시’로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감은 박목사를 ‘예의 주시’로 규정하면서 박윤식목사 본인에게나 박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나 또는 한기총측에 단 한 마디 질의나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계 인사들은 “남의 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에, 자신들이 이단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현재 기감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W.C.C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단인 가톨릭과도 직제 합의를 하면서 오로지 성경만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단운운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유수한 학자들을 통해서 오랜기간 연구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한 이를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불쾌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 운운하면서, 어떻게 성경 66권만 믿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따르겠다는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를 억지로 기독교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목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가 박윤식목사가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이라는 것은 조작된 허위 사실이며, 1960년도 초에 활동했던 통일교의 박윤식 전도사라는 인물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명이인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박윤식목사가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이라는 전제에 따라 그의 설교에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해온 기존의 연구들은 그 진실성을 잃었음에도 기감은 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감에서 이번에 발간한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의 책자에서 박목사를 ‘예의주시’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새롭게 연구하여 문제를 지적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태어난 자가 가인이라고 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와 뱀이 성관계한 것으로 주장한다” “에덴동산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에덴동산의 역사성을 부인하다”는 등, 모두 과거에 최삼경목사나 통합(1991년), 합동(2005년)에서 발표했던 허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참고한 자료들도 대부분 이미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은 내용들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이단시비는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허울 아래 이미 사실 아닌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악한 행위는 이제 그만 한국 교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거짓을 동원하여 남의 교회, 남의 교단 사람들의 신앙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며 평생 이단의 굴레 속에 가두는 것은 악랄한 사단의 짓이며, 신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정통교단인 기감마저 예장교단들처럼 무고히 남의 신앙을 정죄하는 일에 나선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진실한 교회와 교단을 조사 연구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불신케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는 지난 27일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책자의 보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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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리교 이대위 보고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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