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통합측 ‘효성교회’ 사건 새로운 국면 맞아
서울고법, 전중식목사 가처분 신청 항고기각

총회재판국 판결 놓고 제1재심·제2재심 재판국 견해 달라
재판국에 뇌물 로비가 있다는 소문에 재판국간 힘겨루기로



담임목사의 허위 경력 문제로 교단과 사회법정을 오르내리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방배동 효성교회(예장통합 서울남노회, 목사 전중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판사 심상철)는 지난 15일 전중식목사가 통합측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합측 재판국이 전중식목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빙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청빙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청빙서를 제출한 다른 목회자들보다 우위의 점수를 받아 청빙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12일 “서울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 24.)에서 채권자(전중식)를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년 8월 14일 전중식목사에게 이 사건 총회판결을 통보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 서울남노회장에 위 판결의 집행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했다.

효성교회 사건의 진행 개요
또 이 판결에 따라 전중식목사의 반대편에 있는 김성태, 이종식장로는 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2013년 10월 8일 “본안 확정시까지, 전중식목사는 효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전목사는 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자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이다.
또 통합측 재판국은 이와 별도로 2014년 1월 13일 전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전목사는 2014년 4월 3일 통합측 제2재심 재판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2재심재판국은 전목사가가 제기한 이 사건 총회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전목사는 총회와 사법부 양쪽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사건이 종결될 법한데도 전목사는 다시 통합측 제1재심재판국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제1재심재판국은 2014년 4월 24일 전목사가 제기한 총회의 1차 면직·출교에 대하여, ① 총회판결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법한 당연무효의 판결이고, 이력서 문제로 인하여 총회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총회재판국이 재차기소명령 없이 1차기소명령을 취소하고 임의로 재판을 했으며, ③ 별건으로 처리해야 할 가중시벌을 별건처리하지 않고 전 사안을 포괄일죄로 병합하여 재판한 것은 위법이라며, 총회재판국의 제1차 면직·출교 판결을 파기하고, 전중식목사를 시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해 전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재론된 총회재판
이렇게 되자, 통합측 총회재판국은 전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12일, 전목사가 총회판결 및 그에 대한 재심판결로 청빙무효가 확정되어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고, 또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반대교인의 출입을 막고 당회장 권한 행사 등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이유로, 재차 면직·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제2차 면직·출교 처분이다.
그러자 전목사는 다시 2014년 6월 30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에 제2차 면직.출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제1재심재판국은 2014년 7월 25일 제2차 총회재판국의 면직·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2014년 9월 18일 제2차 면직·출교 판결이 이 사건 제1차 면직·출교 판결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사유를 들어 선고된 것이 아니라 제1차 재심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전중식목사에 대한 면직·출교 판결의 효력을 억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기소 없는 재판이라는 점, 적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점, 재판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제2차 면직·출교 판결을 파기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고법의 판단
제25민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확인의 소(2013가합539797호)에서, 2014년 7월 24일 전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본안판결을 선고한 점, 또 총회판결의 무효가 확인되거나 총회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교회에서 전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한 전목사가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전목사가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교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본안판결에 앞서 미리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하지 아니하면 전목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함으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통합측의 총회 재판국간 힘겨루기

통합측 총회에는 모두 4개의 특별재심 재판국이 총회재판국과 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재심하는 제1재심재판국과 제2재심재판국그리고 총회 특별재심 재판국이 그것이다. 다른 장로교 총회가 당회, 노회, 총회의 3심 재판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통합측은 당회, 노회, 노회재심, 총회, 총회제1재심, 총회제2재심, 그리고 총회특별재심 재판국이 있어 총 7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 사이에 힘겨루기가 만만찮다. 여기에다가 소문대로 로비가 작용한다면 재판국간 끝없는 소모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효성교회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통합측은 총회에 재심재판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효성교회 사건은 지난 9월 18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10월 22일 심리가 종결되어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교회 교인들은 임시당회장 청원을 법원에 신청하여 이 재판 역시 지난 12월 17일 심리가 종결되어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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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효성교회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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