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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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무산 출신
함태영목사(1873.12.2-1964.10.24 咸台永)는 함경북도 무산(茂山)에서 출생 1884년 서울로 이사왔다. 그리고 1895년 관립 법관양성소를 열사 이준과 함께 제1회로 졸업하고 판사로 임용. 검사, 고등재판소 검사 후엔 대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1908년부터 부친과 함께 연동교회에 다녔다. 한때는 복부대종으로 고생을 했는데,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1909년 연동교회가 양반과 상놈 논쟁에 휩싸여 양반들이 상놈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다고 해 대부분의 양반들과 그 자녀들이 연동교회를 떠나 묘동교회를 세웠다. 그때가 1909년 6월이 었는데 함태영의 아버지 함우택을 비롯 이원금장로 오경선 등과 함께 상놈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떠났는데도 함태영은 부친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관으로써, 선교는  인간 사회제도가 마련한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동교회를 지키는 편에 섰던 것이다. 당시 연동교회는 지체 높은 양반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로 상인출신과 갓바치출신 소위 상놈 내지 천대 받던 서민 출신들이 고관대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양반들은 그의 자녀들을 상놈의 자식들과 함께 공부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자자했고, 장로 선출시에도 양반출신 아닌 상놈들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연동교회 상놈 편에 서서 대변
그때의 장로 고찬익이나 이명혁은 과거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노름꾼 출신이었고, 특히 고찬익이 끌어들인 임공진은 광대출신이라 그를 장로로 세우는데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풍조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함태영은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여 연동교회에서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게일(奇一, Gale)목사와 그의 연동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과 전통보다는 개인의 신앙적 결단을 더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교회의 분립이라는 위협과 비극에 직면하면서도 인간이 세운제도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려는 선교적 사명과 성경적 인권사상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사회적 전통보다 개인의 신앙적 결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눌려 억압받고 있는 상인들과 상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참복음의 진리임을 믿고 이러한 어려운 사회 환경과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마귀와 대결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함태영이 이런 결백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소위 양반쪽의 무리 100여명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1910년 7월에 세운 것이 오늘의 묘동교회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쪽이 의로우냐 아니냐 보다는 당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 하겠다.

검사·판사·대법관 거쳐
함태영은 관립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후 1907년까지 13년이란 결코 짧지 아니한 기간을 한성재판소의 검사 시보로 시작하여 검사, 고등재판소 검사, 평리원 검사, 대심원 판사를 역임한 당대의 법조계의 대원로가 되었고, 그는 신앙인으로써 법관으로써 굽힐줄 모르는 지조있는 법조인이었고 불의에 굽힐줄 모르는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구자였다.
한 예로써 그가 법관으로 있을 당시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사형을 7년으로 감형시켰고, 독립협회 사건으로 피검된 이상재를 엄벌하라는 당시 법무대신의 명을 거절하였다. 이에 노한 법무대신이 황제에게 이 보고를 하기 위해 전화 거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뺏어 깨트려 발로 밟아 내던지고서 이상재를 무죄석방조치하기도 하였다.
그의 목회활동을 잠시 일별해 보면 그가 36세 되던 1908년에 생각지도 못한 복부대종으로 사경을 해매고 있을 때 기도로 고침받는 신유의 체험을 하고서 연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후 집사가 되었고, 1911년에는 장로(長老)가 되었으며, 1918년에는 남대문교회의 조사(助師)가 되었다.

평양 장로회신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
1922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그해 12월에 목사장립을 받고 처음으로 청주교회(淸州敎會)목사가 되었다. 그후 경남 마산교회의 교역자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 총회로까지 문제로 확산되자 총회 특별위원으로 선정되어 마산에 내려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어서 1928년에는 마산교회 목사로 부임해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를 수습하고 발전시키던 가운데 있었는데 모교회였던 서울연동교회의 청빙을 받고 이듬해 1929년 10월에 부임했다.
그의 연동교회 부임은 연동교회의 내분을 수습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셈이 되었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941년 13년간 담임목사로 있던 당회장 직분에서 물러나 원로목사가 되었다.
그는 노회와 총회를 위하여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1926년에 충청노회 노회장으로, 1928년에는 경남노회 노회장, 1932년에는 경성노회(京城老會) 노회장과 1946년 경기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총회적으로는 총회서기를 비롯 총회 부회장을 2회, 1948년에는 교정의 수장자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2회 총회장으로 피임되어 해방 직후 혼란했던 해방공간의 와중에서 교회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조선신학교 설립에 기여
1940년엔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나중엔 교단 분열이 되자 기장(基長)으로 이적해 가, 조선신학교 후신인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1947년 해방직후 남부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며, 기독공보사 사장, 1952년에는 이승만과 런닝메이트가 되어 부통령에 당선되어 교계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교회사대사전 3권, 강병도 편, 기독지혜사 1994. p.784-785 참고).

세계 우방국 방문 친선 활동
함태영은 1919년 3월 1일에 봉기한 독립운동의 주동자였다. 이승훈과 함께 3·1운동의 주동자로써 기독교 측의 대표로써 3·1독립운동의 거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훈과는 평양장로회신학교 시절에는 한 기숙사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같이 지난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독립운동 선언서에는 서명이 빠졌다. 그 이유는 월남 이상재 장로와 함께 서명한 33인 중 16명의 기독교대표들의 가정문제를 뒷바라지 할 세력이 있어야 겠기에 함태영의 서명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카나다선교사로 한국에 나와있던 스코필드 박사 역시 외국인으로써 심정적으로 한국독립운동가로써 33인의 자격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는 독립운동의 비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함태영의 정치가로써 법조인으로써의 총회장과 부통령 퇴임후의 그의 행적을 여기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956년 8월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카나다연합교회의 초청으로 가서 그 연합교회 총회에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귀국길에는 세계 우방 각국을 방문 친선활동을 벌렸으며, 교회들을 예방하기도 해 한국교회의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1953년 11월엔 하와이 교포 5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축하사절로 참석하기도 하고, 1956년에는 그의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카나다 마운트엘리손 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64년에는 서울의 중앙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한국기독교대사전, 박용규 편, 성은출판사 1978, p.927).
함태영 목사는 세번의 상배(喪配)를 당하였다. 고숙원 집사가 53세(1943)로 세상을 떠나자 70세의 독신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손수식사를 장만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64년 10월 24일 92세를 향수하고 그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슬하에 1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홍역으로 한 주일동안 3남매를 잃기도 했고, 한 아들(요한)이 대동강에서 익사하는 등 두 아들만 남았는데 병소(秉昭)와 병춘(秉春)이고, 장손인 인섭(仁燮)은 농립부장관을 지내고 춘천농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아들 병춘은 연동교회에서 유아세례를(1932) 받은 집사로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주미(駐美) 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전두환)으로 재직시 미얀마(전, 버마)를 방문 도중 아웅산 태러로 순직하였다(연동교회 100년사, 고춘섭편, 금명문화사, 1995, p.299).
한성복심법원 판사였던 함태영은 1898년 어느날 한 젊은이가 입헌군주제 같은 위험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젊은이가 큰일 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붙들려 왔다. 청년 이승만이었다. 함태영은 이승만을 복심에서 감형했다. 함태영은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평양신학교를 거쳐 서울 연동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후 함태영을 심계원장(감사원)에 임명했다. 1952년 부통령 선거에 서울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함태영을 공식지지 했다.”(조선일보 2015. 7. 21(화) p.8)
함태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재직시 결의된 사항을 보면(12회 총회록 참고), ①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조직됨. ② 이대영 목사를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하다. ③ 예배당을 연극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므로 당회는 신중히 생각 처리하기로 하다.
연동교회 100년사에서 함태영 목사의 인격에 대하여 이와같이 평가하고 있다. 함태영 목사는 청렴결백하고 내유외강한 전형적인 한국인이었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원로로써 지조와 지혜의 명법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한 모법적인 지도자였다(연동교회 100년사,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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