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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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종교편향”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었다. 이것을 주창한 종교는 불교이다. 불교계는 MB 정권 초기에 대대적인 ‘범불교대회’를 통하여, ‘종교편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래서인지, 다른 정부에서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문광부에는 ‘종교편향신고센터’가 만들어져 시시콜콜한 내용들까지 신고가 들어와, 기독교가 압박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불교계에서 주창하는 ‘종교편향’의 수혜자는 기독교이고, 그리고 피해를 본 쪽은 불교계로 등식화 되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선교, 직장선교, 군 선교, 학원 선교, 직장 내 신우회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위축되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종교편향’에 앞장선 것인가? 물론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타종교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편향’이 무엇이라는, 정확한 개념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셈이다. 소위 “정교분리원칙”을 지키는 미국에서는 ‘종교편향’의 의미를 크게 두세 가지로 본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특정종교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두 번째는 행정적 지원이다. 거기에다 특정종교 선전의 목적이 있는 것을 그 범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대대적인 행정지원을 받은 일이 있는가?
오히려 불교야말로, 국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마다 받고 있다. 사찰들의 문화재 관리비, 전통사찰들의 관리, 템플스테이 지원, 사찰 성역화를 위한 천문학적 지원, 사찰 건립 지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의 지원 등,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석가탄신일’이 되면, 거리를 뒤덮는 연등 게첨은 무엇인가? 그 전기는 어디서 끌어다 쓰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소위 전통사찰이 보호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취지로 본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는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법)에는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제4조에서 말하는 ‘전통사찰’의 기준은 무엇인가?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2.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3, 4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전통사찰’은 몇 곳이나 되나? 지난 2005년에는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는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만 한정하는 등, 오히려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종교편향을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종교에게, 그 ‘종교편향’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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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입법발의’ 자제하라/심 만 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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