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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시비 소고 (상)
    권력의 총회 집중 장기화는 독재의 온상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반독재의 한 방편 정치총론 5에서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講道)장로의 두 반(班)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하였고, 정 제8장 제1조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2조(치리회의 성질 관찰)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즉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그 치리의 범위(즉 통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즉 교인관계 통치권은 그 교인이 소속한 당회가(정 제9장 제5조), 경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관할하는 일은 소속 노회가(정 제10장 제6조)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헌법과 도리 및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를 관할하는 일은 총회가 (정 제12장 제5조)하도록 직무와 직권을 각각 나누어 맡기되,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즉 맡겨진 직무와 직권은 타회에는 없어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당 회에만 있는 고유한 권세이니, 동등한 타회는 물론, 상회의 간섭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특권이 되게 하였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즉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도 인간적인 한계(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오실(誤失)을 시인할 수 밖에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각 치리회는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총회가 있게 된다.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는 회무처리를 위해 아무 때든지 회집할 수 있고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폐회하였다가도 다시 개회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이지만, 총회는 오직 해마다 9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회집되어 회무가 필하기까지 불과 5, 6일의 회기 중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면, 회장은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파회(罷會)를 선언하게 되니(정 제12장 제7조), (“총회는 상설체조직<Permanent body>이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 (Sine die) 익년 총회를 새로 회집한다<429문답 ⑧>), 혹시 정회(停會)하였으면 속회는 할 수 있으나, 폐회로 파회된 후에는 같은 해에는(총회가 없어졌으니) 다시 회집하지 못한다. 다른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회원이나 총대는 다른 분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항상 있게 되니, 항상 있는 구성요원들로 구성되어 항상 있는 조직체(즉 상설체조직)가 되지만, 유독히 총회총대의 임기는 총회가 개회하였다가 파회되기까지의 한시적이니, 폐회하면 구성요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총회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래서 회기 중에만 총회가 있다가 폐회되면 없어지는 회, 즉 비상설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에 일어나는 온갖 의안은 꼬박 1년을 기다리게 되어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의안 등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처결을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왜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는 체제에 매이게 되었는가?장로회정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독재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그런즉 총회의 권력집중과 장기화로 또다시 1인 독재나 집단독재화 배격이 그 이유의 중심이니, 결국 총회 파회 후의 온갖 의안을 꼬박 1년을 기다릴 수는 있어도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일이 시이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은 감수(甘受)하면서라도) 총회가 1인 독재화 또는 집단 독재화되기 쉬운 권력의 총회집중 장기화를 용납해서는 아니된다고 함이 체제적 입장이다.헌법에 규정된 교회회의는 치리회는 물론, 부속 각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임원회는 치리회도 아니요 부속 회도 아니니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된다 함인데,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가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아닌 임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총회의 의안(물론 수임사항을 가리킨다)을 처결하게 하였으니 그 규칙은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에 반하는 위헌적 규칙이라 할 것인데, 그래도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옳겠는가? 그리고 총회는 불과 5일 안팎의 회기 중에만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산회하는 수명이 짧은 회이지만,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 파회 후에도 그 수임사항 처결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처결할 수 있게 하였으니, 사실상 회기에 제한 없이 1년 내내 개회와 정회와 속회와 폐회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수명이 긴 회이다.그리고 총회는 전체 총대들의 회집이니 규모가 커 복잡한 회이지만, 총회파회 후 처결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장과 함께 회기 중 회의실무(즉 회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문서수발 등 행정사무를, 회록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회계는 금전출납 등등)를 행하던 임원들만의 회집이니, 단출하여 복잡한 것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임 원과 원임원을 돕는 부임원 등 위계가 분명했던 임원들의 회집이니 그런 관계가 없는 일반 회원들의 회의보다 원임원들의 뜻대로, 나아가서는 회장의 뜻대로 처결되기가 십상이 아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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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4
    성공회·루터파·개혁파·장로회파·환원파·재세례파·침례파 등 파생 중세의 종교개혁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1517년 독일과 스위스를 위시한 유럽 각국에서 교회개혁이 일어났다. 교회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였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그곳 비텐베르그 성(城) 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쓰여진 95개 조의 로마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었다. 비텐베르그 대학 부속 교회당으로 사용되는 그곳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면죄부는 로마교회가 만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후손들의 공덕으로 구원하는 교리이다. 루터는 그의 동료 요한 쉬나이더(Johann Schneider)와 함께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해 로마교회에 고용된 면죄부 장사꾼들이 팔고 다니는 면죄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해 보고자 했다.루터는 95개 반박문에서 △돈이 연보궤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돈이 연보궤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면죄부를 사므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외면한 채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죄부 선전원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그 가죽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그 사원이 재로 화하기를 원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면죄부의 효능을 부정했다.개혁운동의 확산루터의 이 논박은 교황청의 오랜 착취에 불만을 가진 독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면죄부 장사꾼 테첼(Tetzel)이 106개 조에 달하는 반론을 전개하고, 가톨릭의 신학교수들이 루터를 공박하면서 이 논쟁이 확대되었다. 루터는 아직 가톨릭교회의 수도사요 사제였으므로 가톨릭교회는 루터에게 그 위험한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루터가 자신의 견해를 끝내 굽히지 않자, 후스와 같은 이단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파문했다. 교황의 이 파문교서는 시편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훤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시 74:22)로 시작해,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성인들을 언급하며 ‘숲 속의 멧돼지와 들짐승’이 주의 포도원에 들어와 파괴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루터의 책에서 41가지 주장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루터의 모든 책을 불태울 것을 요구했다. 이 파문교서는 1520년 10월 3일 에크(ECK)를 통해 비텐베르그 대학 총장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이 파문교서를 1520년 12월 10일 오전 비텐베르그의 엘스터 문 바깥에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가(교황이) 주님의 거룩한 자를 괴롭게 한 것처럼, 영원한 불이 너를 괴롭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며, 교황의 파문교서, 교황의 선언문, 로마교회법, 에크와 엠저의 저작들을 모두 불태웠다. 이로써 루터는 교황청과 완전히 갈라셨다.사실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한 이 결정이 유럽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 유럽으로 동시에 퍼져나갔다. 독일에서는 도시마다 루터의 개혁운동을 따르는 시민들과 가톨릭교회를 사수하려는 시민들 간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스위스에서는 독일어권 취리히를 중심으로는 쯔빙글리의 개혁파가 일어나고, 프랑스어권 제네바를 중심으로는 칼빈이 개혁운동을 주도하여 모든 도시로 파급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위그노’들이 일어났으며, 영국국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성공회란 이름으로 로마와 갈라섰다. 또 동시에 인문주의자들을 중심한 ‘스위스 형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루터파나 개혁파보다 더 급진적 교회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을 ‘재세례파’(Anabaptist)라고 부른다. 재세례파의 급진논리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혁파 역시 위협을 느꼈다. 그로인해 재세례파는 많은 희생을 낳았다. 오늘날 재세례파에는 ‘아미시’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파가 북미 대륙에서 교파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고백종교개혁세력은 다양한 신앙고백과 신앙문답서를 발표했다. 루터파의 신앙고백으로는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서(1529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1530년), 슈말칼트 신조(1537년) 등이 있고, 개혁파의 신앙고백으로는 제1스위스 신앙고백(1536년), 제네바교회 신앙문답서(1537년), 프랑스 신앙고백(1559년), 스코틀랜드 제1신앙고백(1560년), 벨기에 신앙고백(1561년),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1563년), 아르미니우스 신조(1610년), 도르트 노회 신조(1618년), 재세례파 신조(1632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년), 스위스 일치 신조(1675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루터파와 개혁파가 다같이 동의한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적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은 루터가 별세하고 난 후 루터파, 칼빈파, 쯔빙글리파 신학자들이 치열한 신학논쟁을 통해 공동의 신조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루터파의 멜랑히톤의 신학사상과 칼빈의 신학사상이 짙게 반영된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은 제1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 제2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제3부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의 일부이다. “문 76.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한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의 거룩한 몸에 더 연합함으로써, 그는 비록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며 우리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서 마치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의 통치를 받드시 한 분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한다. 문 78.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가? 답) 아니다. 세례식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으며 또 죄를 씻어주지도 않으며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룩한 표지이며 확정에 불과한 것처럼, 주의 성찬에서도 거룩한 떡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성례의 본질과 용례상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것이다. 문 79.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자신의 피, 혹은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도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음식과 음료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표징과 보증으로써 마치 우리가 주의 기념으로서 이 거룩한 표지를 육신의 입으로 받는 것과 같이, 그의 진짜 몸과 피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이 마치 우리 몸으로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려는 것이다.”가톨릭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로마교회의 비성경적 교리와 교회전통을 부정하고 개혁운동에 나선 개혁세력을 통털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한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개혁신앙을 따르는 제후들이 1529년 독일 슈파이어 제국의회에 제출한 항의서(저항: Protestatio)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를 스스로는 ‘복음주의’(Evangelical), 또는 ‘개혁주의’(Reformed)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신교’(新敎), 혹은 ‘개신교’(改新敎)라고 번역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나타난 수많은 그리스도교 분파(교파)는 대부분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일어난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둔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에 따라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교파(敎派)로 생성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원리에 따라 신교 내에서 교파간, 교단간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 대표적 기구가 1948년 8월 설립된 세계교회협의회(WCC)이다. 전 세계 교회에는 이처럼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에큐메니칼 기구들도 하나의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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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2
    1. 신천지 교회의 간판이만희씨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세운 그 자체가 재앙(災殃 : 온갖 불행)이다.이는 유재열 씨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현재 남서울대공원 어린이 놀이터 자리)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유인구와 유재열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이만희는 홍종효와 짝하여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권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유는 이만희씨는 자신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초판 발행)181쪽, 계 12:1~2절에 기록된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해를 입은 여자는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를 칭한 것이다. 유재열의 부친인 유인구의 자칭 ‘임마누엘’이름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 유재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삼손’이라는 뜻은 성서어원사전에 작은 태양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는 삼손 유재열이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은 이만희 자신이라고 자신의 저서 계시록 진상 181쪽에서 주장하였고, 이만희의 최초의 저서 세계 종교 관심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30쪽 증거장막성전 출현 제목 아래 14째 줄에서 증거장막성전은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이라고 하였다(계15:5).이와 같은 이유로 이만희는 유재열(삼손)의 아들로서 유재열의 영적 어머니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나올 때에 ‘증거장막성전’의 간판을 머리에 이고 나온 것 같이, 이만희 또한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머리에 이고 두 감람나무 두 증인으로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홍종효와 함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한 것이다.이만희가 계 15:5을 인용하여 장막성전을 쇠하여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성전이라고 하였으나 성경 어디에도 증거장막성전이 영원한 새언약이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계 15:5절에서 8절에 15장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영원한 새언약이라는 기록이 전무한데, 왜 영원한 새언약이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 장막성전의 시작 장막성전의 역사는 1966년 2월 17일, 유인그를 따르는 여덟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성령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서(사 1:1~4)시작되었다.그 여덟 사람은 1965년 말에 호생기도원의 자칭 재림주 김종규로부터 나온 자들로 당시 과천면 하리 삼거리에 있던 유인구의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로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유인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며 일곱 사람과 함께 청계산으로 들어갔다. 그들 중 신종환씨와 신광일씨는 부자 지간이고, 또 유인구씨와 유재열씨도 부자지간이며, 그리고 신종환씨와 유인구는 처남 매부지간이다. 당시 유인구씨는 경기도 과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광일은 17세 시골 총각이었으며, 유재열은 성남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방언을 받는 등 신비를 체험하고 신앙에 뛰어든 17세 소년이었다. 3. 유재열 장막성전 일곱 천사의 양육 과정유인구를 따라서 청계산에 들어간 일곱 사람은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영들에게 백 일간을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주장한다. 유인구는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나머지 일곱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여 말씀을 가르쳤으며,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양육자 유인구를 비롯한 여덟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 중 그나마 신앙을 했다는 자도 호생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을 받고 잠시 머문 것이 믿음생활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커녕 배우기도 힘겨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지와도 같은 그들을 택하시어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덟 사람은 자신들이 양육을 받는 동안 초막에 가족이라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세 장로 신종환의 부인이 음식을 해서 초막에 갔다가 갑자기 입에서 피가 올라와 초막에서 내려온 일이 있었다. 이 일 후로는 양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락된 자 외에 누구도 100일 기도하는 초막을 접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백일간의 양육이 끝난 후 여덟 사람은 칼로 동맥을 자르고 오른손 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하나님과 피로 언약하고 그 피를 링거 병 두 개에 담았다. 하늘의 명령에의 따라 유인구와 신종환은 특별히 동맥을 두 번 잘라 피를 받았다(호 6:7, 히 9:18)고 한다. 4. 7천사의 영명 하나님께서는 유인구를 중심으로 여덟 사람과 언약한 후 유인구(임마누엘)로부터 영명(靈名)과 사명을 내렸다. 영명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유대인의 영을 보고 그 영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기에 모두 유대인의 이름으로 새이름을 받았다. 유인구는 임마누엘 왕, 신종환은 모세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였고, 김창도는 미가엘, 정창래는 사무엘, 백망봉은 솔로몬, 신광일은 여호수아, 유재열은 삼손, 여자 김영애는 디라라는 영명을 주었다.5.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서언약서는 그들이 영계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나는 일반 선지자의 영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신이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니라. 나는 임마누엘 왕에게 명하겠으니 임마누엘 왕은 천사들에게 명하고 천사들은 백성에게 명하라. 백성들은 천사들에게 순종하고 천사들은 임마누엘 왕에게 순종하고 임마누엘 왕은 나에게 순종하라. 이 언약과 선지자와 사도들로 전한 약속을 믿고 지키면 삼년 반(1,260일) 안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머리 위에 준 것(영)을 거두리라”(계 3:2, 2:5).6. 장막성전을 세움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여덟 사람은 영명과 사명을 받은 후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청계산 기슭 막계2리에 초가삼간을 빌려 하나님의 계시대로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달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출 25:8, 계 13:6).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바쳐 성전 곧 성막을 지었다. 성전 공사는 학개서 2장 말씀을 근거로 1966년 6월 1일에 시작하여 1966년 6월 24일에 마쳤다고 주장했다.◎ 참고행4:12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의 피 외에 인간의 피는 원죄가 있는 죄인의 피이므로 이들 여덟명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대적한 악마의 영을 받은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피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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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2
    주 예수의 긍휼, 자비, 부정죄, 용서를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세습제도 반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 말씀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자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는 무한이 베풀어야 된다는 요지인 줄 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장사는 없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 7:2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한다.1789년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루이 14세 왕이 “짐은 곧 국가다”라고 자만하는 권력의 화신이 되어 왕정과 가톨릭 교권이 함세하여 신교도 대학살에 이어 국민을 탄압 학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의 법을 우위에 놓고 운용했기 때문이었다. 총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문제의 사건을 푸는데 있어서 총회의 법을 주님의 말씀의 법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성경의 법보다 더 중한 줄 알고 그것으로 다스리며 복종을 요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반대 거부하신다. 주님의 법인 긍휼과 자비, 정죄하지 않음과 용서로 문제를 풀면 더할나위 없이 잘 풀리고 그 후에 끝은 더욱 아름답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의 법은 무시하고, 인간이 제정한 법을 쓰면 억지로 풀 수 있을지 몰라도, 푼다 하더라도 끝은 원수가 된다. 이걸 알고 총회잣대 거두고 주님의 잣대로 풀기를 바라는 바이다.사랑의 법과 율법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사랑의 법과 율법을 보시라. 편의상 율법을 먼저 거론하는 바이다. 율법은 곧 법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룰 뿐이며 온전케도 못하고 범죄자로 정죄하고 저주아래 가두어 죽이는 것, 그것이 율법 곧 법이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옷을 벗기고 쫓아내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고 재판도 하지만 재판하면 누군가는 승소하여 축배를 들고 끼리끼리 기뻐하겠지만 패소자는 백년천년지간 원수가 된다.과거 부산영락교회 문제가 총회에 올라왔을 때에 필자는 발언했다. 총회법의 잣대를 거두시고 주님의 사랑의 법을 써야 한다고, 그럼에도 힘센 사공들이 많았는지 그 배는 산으로 올라가더니 결국은 교회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지 않는가? 더우기 당시 부산영락교회 재판에 관여했던 어느 노목사님은 왜 내가 그 재판에 관여했던고 지금까지 밤잠을 못이루시고 후회 또 후회를 하시며 게신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는가?사랑의 법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법으로 못한 것을 완성 완전케하여 죽어 나갈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 하는 법이다. 법대로 한다고. 그래서 죽여 송장으로 관속에 담아 내버린다! 그러나 사랑의 법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 복된 길을 걷게 한다. 어느 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걸가? 여러분! 죽이는 법 말고 살리는 법을! 과거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을 윤간 치사함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면 되느냐고 깊이 숙고 후회하면서 죽이는 법의 잣대를 거두어 죄를 덮어주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살려줬더니 거기서 당대의 영웅 사울이 나고, 사사시대 때 어지러운 나라를 건진 에스더가 나고, 후에는 세계적인 복음의 대사도 바울이 나왔던 것이다. 만일 죄를 물어 멸족을 시켰더라면 이들은 어디서 났겠는가? 여러분! 어느 소득이 더 큰가? 죽이는 소득인가? 살리는 소득인가? 사랑의 법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 주님 자신은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 양 발은 못박혀 찢어져 피 흐르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핏물을 흘리시면서 만물의 찌거기 만도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살려 주셨는데, 고전 13:1-3에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헬라어 원문은 “아우데이스, 아우데이스오펠레오스”로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요, 사물도 아니요, 아무것도 쓸데 없는 것이란 뜻이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교인도 아니란 것이다.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명성교와 김삼환 부자목사를 살려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 주께서 잘했다고 우리 총회에 넘치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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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권 제45조와 제100조와의 관계 고찰
    목회사역 못해도 생활비 받는 정직 상소 담임목사무흠 원신분에서 재판받는 원심파기 환송심 피고 <정직된 상소인의 권리>목사 A씨가 노회재판에서 정직판결을 받고 담임까지 해제를 당하게 되니,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등을 갖추어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는데도, 교회에서는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데, 목사 A씨는 권 제6장 제45조의 규정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대로 내가 이미 상소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켰으니, 지금도 이 지교회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군소리 말고 어서 생계비를 가져오라고 할 뿐 아니라, 노회가 보낸 설교자를 밀어내고 A 씨가 강대상에 올라 예배를 계속 인도한다면 그것이 옳겠는가?첫째로 목사 A 씨의 주장을 본다. 노회재판에서 정직 판결로 담임이 해제되자,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 시켰으면 상소는 성립되었고, 상소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가 지금도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정직으로 목사구실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정직목사 A 씨가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겠다고 하는 일은 또 하나의 범법행위가 된다. 권 제9구장 제100조가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1922년 판은 ‘시행해야한다’였다)고 하였으니, 혹시 상회에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회가 그렇게 판결하기까지는 노회의 판결(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대로 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정직목사 A 씨가 정직 벌 아래 있으면서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라고 강단에 올라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권 제9장 제100조에 반하는 또 하나의 범행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가 정직되었을망정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담임해제를 면하게 되어 A목사의 말 그대로 나는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구실은 할 수 없도록 정직으로 묶였으므로 목사직의 사역은 일체할 수 없는 담임목사란 말이다.이제는 목사 A씨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사일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목사 A씨를 우리교회 목사가 되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목사 A씨를 노회에 청빙할 때, 청빙서에 매월 생활비○○원을 드리기로 서약했고, 노회가 이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목사에게는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느냐?”는 물음(정 제15장 제11조 1) 등에 대하여 “예!”라고 맹세했고, 그때에 교인들에게는 “…④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본래는 조급(助給)하기로 하였는데, 60년 판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맹세하느냐?”(동 제11조 2)라는 물음에 예!라고 맹세하였다. 목사와 지교회의 목회적 관계는 이와같은 맹세가 뒷받침하고 있다.그런즉 목사에게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교회를 떠나라는 일은 스스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행한 맹세를 어기는 불법이 된다. 목사 일도 못하는데 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목사가 고의로 목사일을 안 본다고 해도 모를 터인데, 목사직 정직으로 막아 놓아 못하는 것이고, 상소로 담임해제를 못하게 되어 여전히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의 의무도 맹세한 그대로 행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다. <정직 파기환송 후의 피고의 신분>여기서 또 한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직목사 A씨가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노회로 환송되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을 경우, 목사 A씨는 정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정직판결한 원심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었으니 그 사이는 권 제9장 제100조(즉 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에 묶여 정직 벌 아래에 있었지만, 상소심에서 그 원심(노회가 판결한 정직 벌)이 파기되어 이제는 노회가 A 목사를 피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시작한 그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하게 되었으니,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기까지의 정직 상태에서 벗어나 종전과 같이 A 교회를 시무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정직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억울한 정직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교회재판은 상회인 총회나 대회재판은 물론, 하회인 당회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리회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예배모범 제16장~17장)판결하여 시벌하며 해벌하게 되었으니, 일단 판결이 났으면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재판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재판국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면직과 제명출교 등 중벌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항다반(恒茶飯)처럼 되어가는가? 교계가 타락하여 평신도도 성직자도 중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재판국의 권위와 위세를 내세워 범죄에 적합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중벌, 중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은 혹 아니겠는가? 반드시 중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나? 더 가볍게 판결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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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3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렸지만 끝내 살아 남아 보헤미야 형제교회 탄생체코형제교회영국 옥스포드대학의 존 위클리프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개혁의 횃불을 밝힌 사람이 있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신학교수인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가 그 사람이다. 그는 1370년 ‘교황에의 저항’이라는 책을 통해 “교황의 주장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악한 것이며, 교황 자신의 구원도 일반 사람들의 구원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모든 기준은 복음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로 결정될 뿐, 결코 교황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화체설과 면죄부 판매, 순례행각 및 성직자 독신제, 교황 제도 등을 비성경적이라고 규탄했다.그러나 위클리프의 이 책은 이단서적으로 규정되어 불태워지고, 그는 1384년 12월 29일 조용히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려는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청빈한 설교자들’이라는 선교단체가 조직되었다. 이들을 ‘롤라드파’(Rollards)라고 한다. 롤라드파는 사도적 청빈을 생활 모토로 삼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지팡이 하나만 들고 둘씩 짝지어 전국을 돌며 로마교회의 교황 제도와 비성경적교리를 비판했다. 그리하여 롤라드파는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체코 보헤미아의 얀 후스영국에서 롤라드파에 대한 탄압조치가 한창인 14세기 후반기에 체코 보헤미야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혁의 물결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얀 후스(John Hus, 1371-1415)이다. (요한 후스, 쟌 후스, 존 후스가 모두 얀 후스를 언어권에 따라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당시 위클리프가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후스의 모교인 보헤미아의 프라하대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383년 영국 왕 리차드 2세와 보헤미아 공주 안나와의 결혼으로 양국은 가까운 관계를 갖고, 보헤미아 청년들이 대거 옥스포드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건너가 있었다. 당시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들이 왕비 안나에게 기증되었고, 유학생들은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보헤미아로 가져왔다.이런 이유로, 1380년대 초반기에는 벌써 위클리프의 저서들이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위클리프주의를 프라하로 들여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은 프라하의 제롬(Jerome of Praque, 1371~1416)이다. 제롬은 후스의 제일 가는 친구요 제자이기도 했다. 후스는 영국에 유학한 일이 없으면서도 제롬을 위시한 보헤미아 유학생들을 통하여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접하게 되었다.후스는 위클리프와 같이 “교회는 예정된 자들로서만 구성되며, 교회의 참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교회의 법은 신약성경이요,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청빈의 생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성경적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중세에는 이같은 당연한 교회의 가르침도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위험한 이단사상으로 간주되었다.프라하 베들레헴교회 설교자후스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프라하 대학교에 다닐 때 노래를 부르고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 그렇게 하여 1393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년 후에 신학사 학위를 받아, 1401년에 로마교회에서 사제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에 프라하대학의 신학부장 겸 프라하 베들레험교회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보헤미아어로 설교했다. 후스는 가톨릭교회의 성직 위계제도(성경의 집사, 장로, 감독 외에 추기경과 교황으로 이어지는 가톨릭 성직 제도)에 회의를 가졌다. 당시 체코 교회는 슬라브 민족주의와 보헤미아 민족주의 간의 갈등으로 교황청은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 있었다. 그로인해 프라하의 후스의 적수들은 그를 로마 교황청(1407년)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미결상태로 심리되고 있는 동안 교황청은 분열이 생겨 후스에 대한 고발건을 다룰 수가 없었다. 그 사이 후스가 프라하대학의 초대총장이 되었고, 그의 주장이 보헤미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후스가 1409년 프라하대학 내에 있는 보헤미아파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개혁과 국민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리를 대변하게 되자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은 후스를 이단으로 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후스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후스파의 분열로 탄압 빌미 제공이때 후스의 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프라하의 대주교 스빈코(Sbinko)는 자신들이 옹립한 피사계의 교황 알렉산더 5세를 이용하여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교회에서 후스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불태우라는 교황령을 받아냈다. 후스를 침묵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1410년에 위클리프의 저서들이 불태워졌고, 대주교는 후스를 파문했다. 후스가 파문 당하자 프라하에서는 대중들의 소동이 일어나 오히려 후스는 민족적 영웅이 되어갔다.이런 가운데 1410년 교황 알렉산더 5세가 갑자기 죽고, 그를 이어 요한 23세가 새로운 피사계 교황이 되었다. 새 교황이 십자군을 소집하면서 기금을 모우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자 후스는 이에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교황은 1412년에 후스를 파면하고 프라하에서 그를 추방했다. 그래도 대중은 후스를 지지했다. 그러자 후스파는 두 유파로 분열했다. 하나는 칼릭스파(Calixtines; 성배파)이고, 다른 하나는 타보르파(Taborites, 타보르 산에 거점을 둔 파)이다. 칼릭스파는 성찬 때 떡과 잔을 평신도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양형성찬파로서 대체로 귀족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타보르파는 노동자 농민 등을 대표하는 계층으로서 보다 과격한 집단이었다.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칼릭스파는 종교적인 문제에 불만이 큰 반면, 타보르파는 사회적 문제에 불만이 컸다. 타보르파는 화체설과 성인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면죄부, 고해성사, 맹세와 춤과 오락을 금지했다.이 두 파는 끝내 서로 대립하다가 프라하에서 22,000명이 한꺼번에 학살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1434년 5월 30일 ‘리판의 전투’라는 일대 접전을 벌여 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보헤미아가 분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후스는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정죄 받아 화형 당해이런 와중에 신성로마 황제 지기스문트가 피사계 교황 요한 23세의 동의를 받아 콘스탄츠에서 1414년 11월 1일 공의회를 개최했다. 1918년까지 45차례의 회의를 가진 이 공의회는 교황청의 대분열을 수습하고, 공의회의 결정이 교황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 평가된다. 당시 지기스문트는 보헤미아의 왕도 겸하고 있었다.황제는 보헤미아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후스를 공의회에 초청했다. 후스는 황제로부터 ‘안전통행권’을 약속받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리고 공의회는 1415년 5월 4일 회의 도중 영국의 위클리프를 정죄하여 그 시체를 파내 불사르도록 결정하고, 7월 6일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콘스탄츠 시 외곽에서 화형시켰다. 후스의 친구 프라하의 제롬도 얼마 후 히르샤우에서 체포되어 콘스탄츠로 압송돼 같은 장소에서 화형당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꼭 100년 전의 일이다.보헤미야 형제회그러나 로마교회는 후스파 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었다. 후스파에는 이 두 집단과 다른 집단도 있었다. 이를 우니타스 프라투룸(Unitas Fratrum0이라 한다. 대개 보헤미야 형제회(the Bohemian Brethren)라고 알려진 조직이 그것이다. 보헤미야 형제회는 후스가 죽고 40년 뒤인 15세기 중반에 결성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이미 보헤미야와 모라비아에 400여 개에 이르는 지교회에 20만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앙고백고서와 요리문답 및 찬송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가톨릭 사제들에게 성찬을 받지 않았다. 군복무와 전쟁을 배격했고, 연옥 교리를 반대했으며, 생활이 건실하지 못한 사제들의 성직 수행을 배격했다. 이들은 1722년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마련해준 헤론후트라는 지역에 정착하고,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 아래 헤른후트를 거점으로 벌인 선교사업으로 루터파와 종교개혁 세력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이들은 또 그린란드로부터 서인도 제도와 기니, 티벳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힘썼다. 이들 대부분은 목공, 조리사, 정비공, 제빵업 등의 기술을 배운 평신도 선교사였다.지금 체코에 있는 형제교회들은 프로테스탄트로 분류된다. 후스의 개혁운동은 루터보다 딱 100년이 앞서지만, 오늘날 그들의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후스파 교회라고 부른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진리에 대한 불굴의 정신을 이어 받은 데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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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1
    필자는 우리교단(예장통합) 내의 가슴 아픈 사건의 기사들을 듣고 보면서 “명성교회(김삼환 부자 목사)의 변호와 총회에 호소함”을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드리려 한다.① 명성교회(김삼환 부자 목사)를 변호함과 호소하는 이유.② 주 예수의 긍휼, 자비, 부정죄, 용서를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③ 사랑의 법과 율법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④ 목회공적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⑤ 시사들을 보고 듣고 변호하며 호소함.⑥ 성경과 타교단의 세습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⑦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를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교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회, 노회, 총회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더 우위에 있기에 이에 변호하며 총회에 호소함을 드리는 바이다.명성교회(김삼환 부자 목사)를 변호함과 총회에 호소하는 이유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이 정변으로 2백년 동안 어지러울 때, 올리버 크롬웰의 사건을 변호하니 올리버 크롤웰은 이미 죽은 이후였지만 대정치가, 애국자, 영웅이 되었고, 영국 국민은 평온을 되찾았던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교단의 위상과 국가의 위상을 온세계에 널리 알린 귀한 목사이며, 가난하고 병든 많은 슬픈 자들의 아버지로 살아왔던 참 선한 목사이고, 그간 가난해서 고생하면서도 눈물의 기도와 믿음, 그 인자함과 충성으로, 세계적인 대목회자로 성공하여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루어, 주 하나님께 바친 참목사이니, 우리 총회 안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또한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를 더욱 빛내어 부흥시키며, 노회와 총회를 위해 헌신 봉사의 목회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명성교회 감심환 목사의 뒤를 이을 목사는 아들인 김하나 목사밖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교회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삼자가 뜻이 잘 맞아 교회는 부흥되고 총회가 평온하면 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며 우리 총회에 무한히 더 큰 복을 주실 것이 아닌가?또한 아들목사는 아버지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아들이 부임하여 목회한 이래 과거보다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총회가 더욱 밀어주고 감싸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총회는 어떤 총회인가?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상륙한 H.G.언더우드 목사 이래 새문안교회가 세워지고(1887.9), 장로회독노회가(1907.9.) 창립됨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노회수 68개, 교회수 9096개, 교인수 3백만 여명에 이르고, 신학대학교 7개, 일반대학 및 대학교 11개, 중고등학교 23개, 초등학교 4개, 성서신학원 26개, 병원 7개, 복지재단 87개처 등등.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부자집 같은 풍성한 부자교단이 어린양 같은 명성교회를 품어주고 감싸주고도 남음이 무한하지 않을까 한다.우리 교단은 장로교단 중에서 세계에서도 인정하여 사랑받고, 손꼽는 세계장로교단들이 부워워하는 교단임에 틀림없는 교단이다.이는 필자가 미국 유학시절에 미국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이며, 카나다에 가 선교할 때 카나다 장로교인 중 시골 농부들까지도 말하는 것을 들었고,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분들도 많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들은 한국장로교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 명성교회에서의 새백예배에 참석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뜨겁고 감명깊은 은혜를 받아 지금도 못잊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성교회는 이미 세계인이 다 아는 세계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명성교회의 부자목사에 대해 총회 법의 잣대를 거두고 주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바꾼다면, 장자교단인 아버지답게 받은 상처 감싸주고 흘린 눈물 닦아주면서 그 재정에서 황소라도 한 마리 잡아 화목한 잔치를 갖는다면 모든 문제는 바로 끝날 것으로 믿는다. 재판이 무슨 필요있겠는가?온 세계교인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좋은 교단을 배우자고 한국교회를 찾아 올 것이다. 교단을 사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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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12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 중세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끼쳐왈도파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 분리파 중에는 카타리파와 함께 ‘왈도파’(Waldenses, 또는 발도파)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심지어 교황은 이들에 대해 십자군을 일으켜 진압에 나섰다. 그것을 ‘알비 십자군’이라 한다. 기독교 세계가 사라센족을 정벌하기 위해 일으킨 십자군을 다른 기독교인을 박멸하기 위해 투입한 것이다. 이단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일이 없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황의 호소에 네 무리의 십자군이 결성되어 프랑스 남부의 이단집단을 향해 진격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은 30년간 계속되었다. 그 중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져있던 왈도파는 가톨릭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왈도가 직접 참가하여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3)에게 하나의 전도회로 인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그들이 무식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평신도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종교회의에서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교황의 사절단이 왈도파에게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성자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네, 믿습니다’라고 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그들이 또 대답하기를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공판정에서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세 스콜라신학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성 삼위일체에만 적용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대화가 있은 후, 사절단은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명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복음전파를 허용받지 못했고, 이어 1184년 교황 루치오 3세(Lucius 3)는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했다. 이후 왈도파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끔직한 학살을 당하였다. 그러나 왈도파는 이단으로 몰린 중세의 다른 분파들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하나의 개혁교회 일파로 남아있다.1. 왈도파는 무엇인가?왈도파의 창시자는 흔히 프랑스인 피에르 왈도(Pierre Waldo, 1140-1217)로 알려져 있다. 그는 리용에 살았던 부유한 장사꾼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어느날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재산의 관리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가난을 실천하고 성경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는데, 거친 신발을 신고 다녔으므로 신발파(Sandalati)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고 있다.초기 왈도파는 교리와 신앙상에서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조금도 위반할 생각이 없었다. 가톨릭교회의 성찬식과 같이 떡과 잔을 사제들이 축성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었고, 유아 세례도 실시했다.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친대로 사도적 삶을 실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대의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배포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의를 변개할려는 의도도 없었고 분리된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도 없었다.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된 목적을 삼았다. 그리하여 1260년에는 벌써 42개의 교구로 성장했다. 그러나 1380년 대립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s 7)가 종교재판관으로 임명한 수도사를 보내 “이단자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왈도파가 누려왔던 평화가 깨어졌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화형을 당하였다. 1400년 겨울에 이르러 핍박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자 왈도파의 가족들은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과 군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피신해 수백년 간을 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았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사보이 왕가의 통치적인 피에몬테(Piedmont) 산지를 근거지로 삼고 유럽 전역에 핍박을 피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2. 왈도파와 교회 개혁왈도파는 세 지역에 따라 분류된다. 그것은 프랑스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 이태리 롬바르디의 가난한 사람들, 오스트리아의 왈도파이다. 그리고 이 지역 뿐 아니라 독일과 보헤미아, 스페인 등에도 흩어져 살았다. 그들의 예배는 개인의 가정에서 드리고, ‘바르비’(barbi)라는 순회 설교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로인해 왈도파는 16세기 독일과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제네바 종교개혁파와 접촉해 1532년부터는 가톨릭의 미사를 배제하고 종교개혁 교회와 그 목회형식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그들의 예배는 공개되고 체계가 잡혔으며, 정규 제네바 신앙고백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박해를 받는 동안 스스로를 단지 종교개혁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지닌 선민 곧 ‘알프스의 이스라엘’로 자처했다. 이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은 ‘그리스도의 형제들’ 혹은 ‘가난한 이들’이라고 했다.3. 왈도파의 주장그러면 왈도파는 무엇을 주장해 그처럼 모진 박해를 받았는가? 그들은 세 가지 원리를 따랐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 4:19, 20)는 말로 요약된다. 로마 가톨릭 당국자들은 이것을 교황과 고위성직자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둘째는 성경말씀을 그들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성경의 권위와 민중을 향한 성경교육에 열중했다. 그 시대 아직까지는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인정하고 자국어 번역성경은 부정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율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셋째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톨릭측은 왈도파가 극악한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 설교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왈도파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성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가질 수 없었다.이런 면에서 왈도파에서 중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로마 가톨릭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권리며 임무로 여겼다.그들은 또 로마교회의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 숭배, 성상 사용 등을 거부했다. 다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었다.중세 왈도파의 특징으로는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 대한 순종, 엄격한 금욕주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신앙, 사회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다. 후에 가톨릭교회에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만을 중요시한 로마 가톨릭은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했다. 왈도파의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통일성을 강조해온 로마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단자들이었다. 중세 교회사는 페이지마다 왈도파와 같이 억울한 이단들이 흘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4. 현대의 왈도파왈도파는 1848년 사보이 가문의 알베르 왕이 공포한 해방법령에 의해 자유를 얻기까지 300년동안 박해, 추방, 귀환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왈도파의 신앙과 사상은 앵글로색슨 복음주의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수백년 견지해온 프랑스 방언을 포기하고 이탈리아어를 구사했다. 1855년에는 피렌체에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 후 로마에도 신학교를 세웠다. 이 신학교에서 이탈리아어 성경을 번역해 이탈리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제공했다. 이탈리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왈도파 정신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 고아원, 양로원, 병원, 출판사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왈도파는 1848년 마침내 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었다. 오늘날 왈도파는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현재 왈도파 교회는 제네바 에큐메니칼협의회(ECG)와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회원이기도 하다. WARC는 장로교 정치체제를 가진 세계교회의 연합체이다. 참고로 한국교회는 예장통합측과 기장이 WARC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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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06-21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4
    총회에는 원치리권 없어 고소 못 받는 장로회정치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 목사의 원치리권은 노회 (승전) 《고소가 어떻게 총회의 직무인가?》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신도의 소속 당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하였고, 교회정치 문답조례 212문답은 “교인에 대한 원심권(原審權)은 어느 치리회에 속했느냐?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만 있다. 교인의 투표로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런 권리는 상회에도 없고, 모두 당회가 행사할 권한으로 귀속된다.…” 또 430문답은 “총회에 어떤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통치권… 필자 주:)이 없다. (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 또 405 문답은 ”…목사의 원치리권이 노회에 있는 것처럼, 치리장로나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의 있은즉(Presbyterian Digest pp.191~192) 대회는 이런 원치리권이 없고, 오직 노회로부터 위탁판결이나 고소 혹은 상소나 상고가 있어야 이를 심리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제12장 제4조 총회직무」에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고소」가 들어간 것은 1964년 판의 오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당한 법처럼 총회가 고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권 제4장 제19조가 규정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다.고소를 받을 수 있는 치리회는 둘이니,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은 소속 당회 뿐이고, 목사, 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등등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그 목사의 소속노회 외에는 고소를 받을 치리회가 없다. 다만 노회는 당회판결의 상소를 받을 수 있고,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게 되니,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대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나, 다만 헌법과 도리계쟁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건은 목사가 피고로서 노회가 1심이요,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는데, 지금은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노회판결이 모두 총회에 상소되는데,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이니 절름발이 3심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332문답은 목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목사는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지와 품행과 직무관리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한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항 제19조)” 따라서 교인은 당회에서,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고, 이 규정은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기도 한데 어떻게 총회가 고소를 받아 심리의 대상으로 삼는가?이제 오류(誤謬)의 위력에 속고 있는 총회의 현실을 살핀다고 하면, 2010년 제95회 총회부터 2015년 제100회 총회까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가 잘못 들어간 헌법의 규정대로 직접 고소를 접수한 건수는, 2010년 제95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경기○○노회 김○○ 씨의 고소건, 증경총회장 한○○ 유○○ 및 서○○ 씨의 고소건, 중○○노회 강○○, 손○○ 씨 고소건 등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나(2010년 제95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5~66), 재판국의 심리판결이 총회에 보고가 채택된 고소건은 중○○ 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6), 2011년 제96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절차 하자 및 서류미비로 반려된 건이 함○노회 중○교회 김○○ 씨의 함○노회의 중○교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고소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경○○○노회 김○○ 씨의 고소건은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각하되었으며(동 p.85), 2012년 제97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서울○노회 이○○ 씨의 서울○노 회 석○○ 씨 외 6인에 대한 고소건이 절차미비로 각하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6),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여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2013년 제98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은 황○노회 박○○ 씨의 황○노회 김○○ 씨 외 9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한○○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김○○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9), 동○○노회 충○교회 장승규 씨 외 3인의 동○○노회 김○○ 씨에 대한 고소건, 등은 재판국의 판결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과, 동○○노회 사○○교회 김○○ 씨 외 2인의 동○○노회 오○○ 씨에 대한 고소건(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9~70) 둥이 접수되었고,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2인의 수○노회 송○○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 진○노회 황○○ 씨의 진주노회 권○○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신○○, 김○○, 이○○, 유○○, 박○○, 정○○, 윤○○, 박○○, 현○○, 이○○, 허○○, 황○○, 박○○ 씨 등12인에 대한 고소건 외에도, 충○노회 윤○○ 씨의 이○○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건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20) 등 6년 동안에 접수된 고소건이 도합 37건이니, 한 회기에 평균 6건이요,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된 건수만도 6건이니, 해마다 한 건 씩 총회가 고소를 직접 받아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오류(誤謬) 착오의 위력인가? 준법정신의 발로인가? 1964년부터 헤아려 벌써 54년 동안이나 속아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은 거듭하면서도 오류 규정은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교단의 이른 바 법통(法統)들이여! 법통(法通)들이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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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1
    그들의 목표는 도덕과 신앙의 개혁… 중세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 미쳐중세의 분리파 카타리파중세의 분리파 운동은 제후들과 성직자들의 탐욕과 세속성에 반기를 든 대중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로마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성직자들의 세속성과 교만, 교회예배의 형식주의, 교황제도에 깔린 세속적 야심들을 타파하고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사제들의 교만과 탐욕,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의 저변에는 대중의 영적 배고픔이 자리잡고 있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성직자와 교회의 의례(儀禮)를 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결국은 로마교회 사제들의 지도와 감독에서 떠나버렸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가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그리하여 1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밀라노, 오르레앙, 스트라스부르, 괼른, 마인츠에서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이르기까지 분리주의자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십자가를 비롯한 가톨릭교회가 숭배하는 여러 가지 상(像)들을 우상숭배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성교회(로마파)는 그들을 비난할 수 밖에 없었다. 기성교회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 “포도원을 망쳐놓는 솔로몬의 여우들”, “저주의 살로 타격을 가하는 전갈”. “해충을 지닌 채 땅에 숨는 요엘의 메뚜기떼”, “바빌론의 금잔에 담긴 뱀의 독을 내미는 귀신들”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분파는 카타리파였다. 이에 대해 카타리파는 로마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 곧 음녀이며,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응수했다.1. 카타리파는 무엇인가?중세의 분리파 가운데 가장 널리 확산된 분파는 카타리파(Cathari)이다. 카타리는 ‘순수하다’는 뜻의 헬라어 카타로스(catharos)에서 유래했다. 카타리파는 그 이름이 다양하게 불렸다. 그들의 중심지가 프랑스 남부의 알비(Allbi) 시였으므로 ‘알비파’(Allbigensis)라고도 불렸고, 또 유럽 동부에서는 불가리파(Bulgari), 부가레스파(Bugares), 부그레스파(Bugres)로도 불렸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직조공과 노동자 계층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테사랑파’(Tessarants)로 불리거나, ‘파울루스파’ ‘푸블리카니파’ ‘포플리카니파’라고도 했다. 카타리파는 1167년에 프랑스 남부 생 펠릭스 드 카라망에서 독자적 교회공의회를 소집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공의회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니케타스가 참석했다. 12세기 말경에는 거의 1천 개의 도시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수가 약 4백만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카타리파 소년들과 소녀들을 가르칠 학교도 운영했다. 그러나 카타리파는 이원론적 교리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 카타리파의 교회론카타리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악하고, 다른 하나는 의롭다. 그들은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한대로 기성교회(로마파)는 참 교회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견딘다. 로마교회는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참 교회는 먼저 가르치는 일에 힘쓴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세례를 앞세운다. 참 교회는 고관들과 고위성직자들과 추기경들과 대부제들과 수사들을 두지 않는다. 자신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안수를 받고 고해를 행한 의인들의 교회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사용했다. 성경의 기적들을 영적으로 해석했고, 비유들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했다. 예를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담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이 낮은 세속의 강도들 사이에 떨어졌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을 대표하는 멜기세덱과 아론이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를 도울 수 없었으나, 참 교회인 자신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카타리파는 교회를 ‘완전한 자들’과 ‘신자들’로 구분했다. 완전한 자들은 하나님께 위령 안수례(慰靈按手禮, consolamentum) 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로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고, 신자들은 교리문답자들에 해당되어 앞으로 위령 안수례에 참여할 준비 중에 있는 자이다. 위령 안수례는 로마교회의 칠성사를 배격하는 의미에서 행해졌는데, 세례보다 더 광범위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3. 카타리파의 신행(信行)카타리파는 육식은 고기뿐 아니라 달걀과 치즈까지 금하고, 생선은 먹도록 허용했다. 생선이 허용된 것은 주께서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과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어 먹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카타리파는 사형을 반대했다. 이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라는 구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기피하고, 교회가 전쟁을 장려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맹세를 금했다. 카타리파는 사제의 복장과 교회의 꾸민 제단, 십자가상을 우상숭배로 보았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수치와 죽음에 쓰인 도구였으므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십자가보다는 창이나 가시가 신앙의 상징으로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 로마교회의 연옥과 면죄부 교리를 부정했다. 카타리파 교인들은 이단재판소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슈타인벨트의 에버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힘겨운 방랑생활을 하고 있다. 늑대 떼에 에워싸인 양들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피해 다닌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거룩하고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순교자들처럼 박해를 당한다. 기도와 금욕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다.” 카타리파는 이원론적 신학사상으로 역사적 기독교의 보편성에 오류를 남기긴 했지만, 당시 교회가 제시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에 가까이 가려고 한 노력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4. 그외 분리파들과 이단 탄압중세에는 카타리파 이외에도 수많은 분리파가 있었다. 이들은 로마교회에 의해서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1238년에 프리드리히 2세가 공포한 법률에는 카타리파, 파타리아파, 베긴파, 아르놀드파, 발도파를 비롯하여 19개의 이단 분파가 들어 있었다.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탈리아 북부의 겸손파, 스트라스부르의 오르틀리브파, 벨기에의 사도파 , 또 파사기니파, 요세피니파, 아르놀드파 등이 있었다. 어떤 문헌에는 72개, 혹은 130개에 이르는 분리파 집단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의식과 조직을 반대했다. 그들은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십자가와 성상 등의 숭배 행위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으며, 화체설과 미사 교리를 부정했다. 이들 분리파를 탄압하려는 세속 정부가 제정한 이단금지법은 교회의 이단에 대한 법률과 일치했다. 이단은 제국에서 추방하거나 화형에 처했다. 또 이단의 재산은 1232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 몰수했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1224년에 이들 분리파에 화형을 언도하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들의 혀를 뽑도록 했고, 1231년 시칠리아 헌법은 교회가 이단으로 판결한 자들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산 채로 불태우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해 로마에서는 이단은 교회 법정이 판결을 내린지 8일 내에 사형을 집행토록 했고, 베네치아는 1249년부터 이단들을 화형에 처했으며, 잉글랜드는 1401년에 화형법이 통과되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이단을 화형시키지 않는 군주는 이단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는 1228년 프랑스 루이 9세가 제일 먼저 법령으로 승인한 후 로마 가톨릭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나라에 설립됐다. 종교재판관들은 대체로 사제가 아니라, 도미니쿠스회 수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이단 혐의가 있는 사제들에게서도 성직록을 박탈하고, 세속 권력의 지원을 받아 이단을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교황청에 항소하는 것 외에는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었다.그러나 그들 분리파들의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많은 부분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들어왔다. 모든 개혁세력은 십자가 숭배와 마리아와 성자 및 화상 숭배를 부정했으며, 루터파와 칼빈파는 미사와 화체설을 버렸고,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으로 이어지는 교회 성직위계제도를 버렸다. 또 재세례파와 침례파는 유아세례를 버렸다. 이것들은 모두 중세의 분리파들이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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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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