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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죄형법정주의와 죄형전단주의의 소고
    누구를 위해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길 가나과연 하회 판결 확정 후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 있나? 우리나라의 형법이 규정한 죄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으로 시작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臟物)에 관한 죄, 손괴(損壞)의 죄 등등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2종에 달하고 있다(형법 제2편 각칙(各則) 제1장~제42장). 그리고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禁錮),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拘留), 과료(科料), 몰수 등 9종이다(형법 제3장 제41조). 즉 위와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으며, 위와같은 죄를 범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 형벌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엊그제 헌법재판소는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중, 간통죄(姦通罪)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게 되니,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라의 법은 벌하기로 규정된 죄를 범해야 처벌하고, 처벌을 해도 법으로 규정된 벌 외에 다른 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니, 결국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의하고,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입장을 배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그리고 이와같은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의 교훈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고 세인들도 법 존립(存立)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신의설(神意說)을 주장하기도 하거니와, 1912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22년에 발간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헌법으로서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원헌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헌법시대 이래로 지금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교단마다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거니와, “범죄라 하는 것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心術)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니라. 혹 그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타인으로 범죄케 하든지, 건덕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니라”(동 헌법 권 제1장 제13조), “누구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피해한 일이 있다고 하고, 원고로 기소할 시에는 치리회는 먼저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에 있는 교훈에 의하여 피고인과 화목케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이어서 성경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稅吏)같이 여기라”) (동 제2장 제9조) 즉 누구든지 고소하려고 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 이 1 대 1의 권고에서 실패했으면 한 두사람을 데리고 함께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는 권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권고에도 듣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교회에 말할 수 있다고, 즉 교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 제5장 제35조에는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했고, 제6장 ‘목사·장로·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戒責)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느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목사가 정직을 당한지 1년 내에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의 벌은 사실상 동일한데, 제35조에서는 ‘권면’ 다음에 ‘책망’이었는데, 제41조에서는 이를 ‘계책’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교회헌법은 세상법과는 달리 고소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어기게(즉 범죄하게) 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함이 범죄요, 이 법을 범하였을 때에 벌하는 벌의 종류까지 뚜렷이 밝히고 있으니, 세인들이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보다 더욱 철저한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나 어느 교단의 경우,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철저한(?) 죄형전단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총회 안에서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면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언이겠는가?고소장, 상소장은 재판해서 판결해 주기를 청원하는 문서인데, 그 총회재판국은 상소장을 받고서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판결은커녕 하회가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의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상소나 소원기일 내에 상소인 혹은 소원인은 상소(소원)통지서와 상소(소원)장, 상소(소원)이유설명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소(소원)기일 만료와 함께 하회의 판결(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총회가 직접 관계문서를 접수하였다며 판결하기도 하며, 치리권이 없는 연합당회에서 장로가 면직이 되었다며, 당회도, 노회도, 연합당회도 모르게 상소통지서와 관계서류 일체를 총회가 직접 받은 것처럼 판결해, 장로면직이 불법이었으니 무효라고 하는 외에,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장로 시무교회 위임목사에게 불이익 처분까지 행하였으며,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이어서 장로 1인이 당회장 대행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노회를 탈퇴하자 위탁판결 청구에 따라 노회에서 그들을 제명출교한 후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는데도 이들을 어느 노회가 받아들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엉뚱하게 담임목사에게 돈을 주어 내어보내라고 하며, 불복하면 그 위임목사는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권을 정지한다 판결하였으며,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해야 발효된다는 규정(권 제138조)을 짓밟고 “이 예심판결은 다음 총회 개회 전날까지 효력이 있다”고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등 완전한 죄형전단주의이니, 죄형법정주의 헌법은 사문서(死文書)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15-10-17
  • 노벨상을 타는 인격 교육 5
    어린아이의 순수성(純粹性)을 회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서로가 최고가 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 듣지 않는 개구쟁이 일수록 이마에 종이별을 하나 달아주고 대장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아내에게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부려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 같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체의 성공한 회장님들의 얼굴, 학문으로 최고의 분야에 오르신 분들, 심지어 정치권이든지 법조계이든지 교계(敎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共通點)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두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비결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심성(心性)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얼러주고 달래줍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안아주고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희 집이 어디니?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까지 바래다줍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누구든지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천진난만에 미소가 흐르면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흐뭇하고 풍요와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눈은 얼마나 맑고 아름답습니까? 얼굴의 볼을 보세요.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지라도 볼에 뽀뽀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든지 양보해 주고 보호해 줍니다.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인자가 되어보세요.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든지 최고가 되어보세요. 반드시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치사한 방법으로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적은 나를 매장시키며 죽이려고 합니다.대장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적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며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어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움을 보냅니다.인생의 성공비결은 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 주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를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움에 애달픔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 주고, 사랑하며 공존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어린아이의 부분을 정확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감추고 있습니다.인간에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아버지, 청년, 어린아이 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른, 청년, 어린아이가 한 몸이면서 세 부분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닦는다고 회복 되는 게 아닙니다.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성경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교회에서 국가보다, 사회보다 앞서나가는 인간성 회복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인간성회복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육하였을 때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서로가 최고가 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 듣지 않는 개구쟁이 일수록 이마에 종이별을 하나 달아주고 대장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아내에게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부려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 같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체의 성공한 회장님들의 얼굴, 학문으로 최고의 분야에 오르신 분들, 심지어 정치권이든지 법조계이든지 교계(敎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共通點)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두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비결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심성(心性)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얼러주고 달래줍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안아주고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희 집이 어디니?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까지 바래다줍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누구든지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천진난만에 미소가 흐르면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흐뭇하고 풍요와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눈은 얼마나 맑고 아름답습니까? 얼굴의 볼을 보세요.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지라도 볼에 뽀뽀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든지 양보해 주고 보호해 줍니다.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인자가 되어보세요.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든지 최고가 되어보세요. 반드시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치사한 방법으로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적은 나를 매장시키며 죽이려고 합니다.대장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적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며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어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움을 보냅니다.인생의 성공비결은 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 주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를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움에 애달픔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 주고, 사랑하며 공존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어린아이의 부분을 정확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감추고 있습니다.인간에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아버지, 청년, 어린아이 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른, 청년, 어린아이가 한 몸이면서 세 부분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닦는다고 회복 되는 게 아닙니다.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성경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교회에서 국가보다, 사회보다 앞서나가는 인간성 회복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인간성회복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육하였을 때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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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7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 전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두 사건을 접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엄청난 실망에 허탈해 한 일이 있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기업의 총수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언론으로 듣는 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객을 맞이하느라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는가?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소위를 살피고’ 성서의 교훈에 흠 뿍 빠져보는 기쁨을 누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옥토의 교훈을 주실 때, 어떤씨는 길바닥에, 또는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얻는다고 하셨다.이 말씀 후 예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막4:23) 하였는데 “아하 들을 귀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오늘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 만 말씀을 듣는 자는 얼마나 되겠느냐? 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듯하다. 한국 교회는 1960대를 지나면서 수량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교계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들여다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랑스러운 몸집을 불렸지만 실망감도 감추기 어렵게 되었다.개 교회들이 교세가 교단의 힘을 능가 한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게 되었다. 교단이나 교계 단체가 대형 교회들의 재정을 기대고 장소와 시설을 빌려 교인 동원의 신세지고 있다.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성행 하면서 상납금에 의존하는 연합사업은 대 사회적인 사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연합사업은 사회와 교계에 공인 받아 위상을 높이는 한편 타 교단과 교류 협력함으로써 자 교단의 발전을 모색해 가야 한다.이러한 현실은 연합사업 안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마련이어서 금번 총회에서 드러 난 연금 재단의 영구화 술책이 시행 전에 들어난 사실만 보아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격 미달의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심심치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선한 양이 분별없이 푸른 초장만을 탐하여 덤벼드는 것과 같이 인간이 선, 악의 구별이나 참 과 거짓의 판별도 없이 이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의 그 물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참으로 신앙의 위기요 교회의 파멸을 부르는 듯하다.언제 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재벌의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배려되고 있다. 진실의 자리는 사라지고 재력과 명예만이 판을 치게 하는 오늘 교회 안은 눈물겨운 영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현실의 왜 보지 못할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오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기 보다는 세속적인 부에 편승하여 보다 편하고 보다 귀족적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비신앙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의 본산이 교회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라고 지적한 언론인의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보내고 있다. 예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신다. 돈 많은 부자 젊은이가 예수를 떠날 때에도 예수는 그를 붙들지 않으셨다. 오히려 연민에 찬 눈빛으로 동정 하셨을 뿐이다. 교회는 금력의 힘 보다 진실이 우선되고 믿음이 우선인 천국 건설의 모형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트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이러한 교회야 말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원동력으로 쓰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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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6
  •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태도에 대한 소고
    판례 : 권징의 효력, 타교단 목사나 교인에겐 안 미쳐오·남용 : 노회를 탈퇴한 자들에게까지 효력 안 미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20조는 종교자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규정이었다.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안전보장 관계법과, 형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등 대개 열네 가지의 질서유지 관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등 대개 열여섯 가지의 공공복리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함이니, 위의 세종류로 나뉘는 약 33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규정대로 종교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자유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니 국가권력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가 종교와 같이 동일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유독이 정치와의 분리(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리킨다)를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는, 즉 실정법 적용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통치대상의 경계를 획정(劃定)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이에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1956년에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교(信敎)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교결사(信敎結社)의 자유 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을 명백히 이해치 아니하고, 전시(前示) 신교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헌법상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는 사문화(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전시 모든 자유는 상호연관 되어 있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은 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1956. 3. 30. 대판 4288 행상 21)는 판례를 남긴 후, 1978년에 이르러서는 목사와 장로를 총회재판국에서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총회재판국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1978년 12월 26일 선고 대판 78다카 1118, 1981. 9. 22. 선고, 대판83다카2065)라는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의 통치영역을 뚜렷이 밝혀왔었다.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법심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026판결, 대법원 1955.3.24. 선고 94다47193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388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 대법원 2007.6.29.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등)그마만치 종교자율에 맡겨진 종교자유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체감케 하는 중에,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여 관할을 배척하므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권징(시벌)하였더니, 법원은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84다가1262판결 대법원 1988.3.22.선고 86다카1197판결)는 판례가 필자가 보기에는 법원에 의해 오.남용(誤.濫用)되고 있다고 본다. 즉 위의 두 판례는 한 교단이 A. B로 분열되었을 경우 A교단에서 B교단 소속목사와 교인을 권징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B교단 소속 목사와 교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였다.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단이 아니고, 어떤 범행으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노회를 탈퇴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관할배척을 규정한 교회헌법규정은 이처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 기능을 잃고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는 말이다. 탈퇴 이전에는 관할배척 이전이니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탈퇴 후에 권징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니,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권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아니 미친다는 판단으로 교회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관할배척관계 교회헌법 규정(합동: 권 제54조, 기장: 권 제107조, 고신: 권 제34조)까지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판례는 다른 교단의 목사나 교인에까지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탈퇴한 자에게도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권징하려고 하면 탈퇴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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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0
  • 노벨상을 타는 인격 교육 4
    청년의 본분(本分)을 회복하라한국의 교통문화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세계최고의 자랑거리였는데 이것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만 가르쳤지 봉사와 희생의 교육이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지금 자유주의가 극대화 되어 있다는 미국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자, 또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엘리트축에 들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봉사와 희생을 가르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봉사를 실천할 나이인 청소년 때에 봉사와 희생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서로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만 가르쳤습니다. 인격이 살아나는 교육이 아니라 짐승 같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선생님이 망가졌고 학교교육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부모님까지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양로원으로 현대판 고려장을 하고 있는 시대로 변해 버렸습니다.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 학교의 문제만 아닙니다. 사회의 책임은 철저하게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땅히 교회가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교회가 희생과 봉사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희생과 봉사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의 교육에 따라 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교회의 덕목(德目)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잘하고 희생을 했지만, 사회를 향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로 교회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사회와 학교는 교회를 닮아갑니다. 아무리 사회가 썩어도 교회만은 그 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들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보다 오히려 자라나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희생과 봉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교회마다 자기 성 쌓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교회의 덩치는 커졌지만 봉사와 희생에는 인색한 결과 사회가 교회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순진하고 착한 교회의 무궁무진한 청소년들의 자원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교육에 내몬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봉사와 희생에 활짝 문을 열어놓고 한국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년 때의 봉사와 희생은 기본입니다.인생에서 청년 때의 봉사와 희생을 놓치면 언제합니까? 나이 많고 힘이 없으면 봉사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청소년들이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장래를 걸어도 좋습니다.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한 시대를 바뀌어 놓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잘 먹고 잘 입어서 힘이 넘쳐나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 브레이크댄스 등과 같은 과격한 춤을 배우고 무슨 클럽이나 이상한 조직에 빠지기도 하며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힘을 주체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와 희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를 위한 봉사와 힘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유도해주면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골치 아픈 청소년 문제도 차츰차츰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사랑은 진정한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간성회복의 교육으로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개발해주고 도입해야 합니다.어린아이의 순수성(純粹性)을 회복하라어린아이는 이유 없이 그냥 좋습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최고의 일인자(一人者)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학문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의 소리를 들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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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0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5
    행위시의 판단기준: “교도총의에 의한 의결 방법”판단시의 판단기준: “결의권자의 3분의 2 이상”(승전)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관할 때만 그 당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는데(즉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합동측 가입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누가 관장하였는가? 2003. 2. 9. 의 합동측 가입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추인 결의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런즉 추인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가입결의의 효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는 합동측 가입 이전이니 여전히 개혁측 소속교회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되려면 개혁측 당회장의 소집결의, 일주일 전 광고 혹은 통지(시일, 장소, 안건), 당연직 의장인 개혁측 당회장의 공동의회 관장,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아니한가?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면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할 방도가 있는데, 합동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관장했는데도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회집이 아니라면 그 회집은 이 사건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3부 1980. 2. 12. 선고 79다1664판결)라는 판례가 살아서 소리질러도 들리지가 않는가? 못들은 척 하는가?이 사건 교회가 본래 개혁측 소속교회였는데, 합동측으로 이속(移屬)하였다면 필경 개혁측 교단을 탈퇴했을 것인데, 추인결의로 이적이 종결된 것이 2008. 7. 27. 이었다니(대법원 제1부 2012다10232 판결) 그 이전은 개혁측 소속 그대로 일 수 밖에 없겠는데, 탈퇴, 가입, 탈퇴를 추인하는 모든 공동의회를 타교단인 합동측 당회장이 했는데도 한 눈을 감고 하는 판단인 것처럼 되게 하였는가? 공평성을 궐한 판단의 오류끝으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대법원은 교단 이속에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사실상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더니,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교회가 종전의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로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의 결의는 2003년 2월 9일 이었다.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단의 오류는 바로 여기서 들어난다. 행위 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원일치가 되지 못하였으니 교단 이속결의는 무효가 되고, 판결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광주고증법원 제2 민사부 2008. 10. 8. 선고 2008나2745 판결에서 “…별지 5항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5항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교회는 여전히 변경 전 개혁측 교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빙결의는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SB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임시당회장 P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자 공동의회에서 한 이 사건 청빙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제1부 2008. 1. 10. 선고 2006다39713 공동의회 무효확인 사건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제2 만사부는 2008나1872 환송판결에서 “…2003. 2. 9.자 공동의회에서 합동측 교단 SB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는 여전히 개혁측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교단 변경에 필요한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원고의 주장이나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결의를 사후에 적당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11.선고 94다53419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2008. 7. 27.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3부는 2015. 5. 29. 선고 2012다 1434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11. 5. 17.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 추인결의에 찬성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교회가 피고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0마1101 가압류사건) … 위 교단변경 결의와 추인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교회 소속교인들이 이 사건교회를 탈퇴하였거나,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며 탈퇴교회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원소속에 그대로 있는 개혁측 교회에 대해서는 (합동측 교회 교인이 된 적도 없고 그 어느 교단도 탈퇴한 적이 없는데) 본당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 고착되었다며, 합동측 교회를 탈퇴했다니,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면 판례의 존엄성과 그 권위에 대한 몰이해인가? 이래도 ‘법은 만인에게 대하여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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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2
  • 노벨상을 타는 인격 교육 3
    아버지의 권위(權威)를 회복하라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의 권위가 실종됐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만 목사님이지 다른 교회의 목사님은 개 집사보다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살려내야 합니다.소금이 소금의 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고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가치(存在價値)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성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3.1운동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 대비 2%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고 독립군(獨立軍)의 군자금(軍資金)을 교회가 마련했으며,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되고 불교인 1명이었고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국가 지도자들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장악했었고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 대비 30%가 넘는데도 교회의 주일 학생수는 줄어들고 교인수도 줄어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養育)하지 못하고 세상교육을 쫓다가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이 사회에 피폐함을 초래한 결과입니다.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한복음 3:21). 이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공교육에 인간성회복을 위한 교육을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으면 합니다.교육에서 사람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의 사명 아니십니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방법은 인간성회복입니다. 인간성회복은 기독교교육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이신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바로 선 가정은 참된 교육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환경 안에 자란 아이들은 밝고 환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性品)으로 변화(變化)됩니다.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 있을 때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훈계로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 나라의 청소년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청년의 본분(本分)을 회복해라청년(靑年)은 희망찬 미래 국가의 자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활력소의 역할을 합니다.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자로 활발하고 부지런합니다. 몸에서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 사회가 청년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허나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너무 이기적(利己的)인 모습으로 타락(墮落)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의 눈시울이 적십니다.왜 청년들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기성세대들의 인성교육의 부재(不在)가 아닐까! 되돌아봅니다.타락이라는 것 자기 할 본분(本分)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키고, 배려(配慮)할 줄 아는 마음, 책임의식을 갖는 것 등, 인간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妄覺)하는 미성숙(未成熟)이 타락을 가져왔습니다.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코앞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할머니와 아기엄마와 배부른 산모가 서 있는 데도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흥 재수 없어 하고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오죽했으면 드링크 광고에서 지하철 노약자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킨다.”라고 광고까지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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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2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4
    피고측: 교단 탈퇴 했는데도 교회탈퇴 아니다!원고측: 교단, 교회 탈퇴 안했어도 교회탈퇴다! (승전) 본고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불가분의 것이요, 포괄적(包括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동시의 부모의 자녀가 되고 조부모에는 손자나 손녀가 됨과 같아서, 입적(入籍) 여부에 따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아무 수속절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교단(총회)탈퇴도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단탈퇴도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총회)을 탈퇴해도 역시 자동적으로 교회탈퇴가 되는 것은 조부모가 별세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거꾸로 손자, 손녀가 사망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됨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대법원이 합동측 교회에 대해서는 교단(개혁측)을 탈퇴했는데도, 교회에서의 탈퇴가 아니니, 별도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즉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별도의 교회가 아니라니> 이 말이 맞는가? 본래의 친할아버지는 이 씨였는데, 지금은 김 씨가 친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이 씨의 손자 그대로라니, 이 말이 맞는가? 맞다는 분들이여! 억지를 써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 같은데, 옳은 말인가?다른 한편 원소속교단인 개혁측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는 호칭부터가 「종전교회 교인들」이 분명한데도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교회 소속교인」이라고 지칭하더니, 개혁측 교단을 탈퇴한 적도 없고, 개혁측 교회를 탈퇴한 적도 없이 원소속교단(개혁측), 원소속교회(S교회)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정당하게 정족수를 충족한 당회에서 당회장이 당회로 회집하든지, 혹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을 선임하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영위하지만, 다만 교단(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의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원소속교회를 이탈하고서도>, 원소속인 개혁측 예배당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그 문제(예배당 명도)가 해결되기까지 불가불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정을 두고, 피고 교회(필자 주: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교단에 가입한 S교회를 가리킨다)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며, 일찍이 대법원 제2부가 “…피고 공동의회가 2003.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05 판결), “피고교회 공동의회가 2003.2.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11.7.에 한 “김승연을 피고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11.7. 자 공동의회 절차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29 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3. 7.에 한 “원심 판시 별지 목록기재 각 결의 중 제2 내지 6항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 3. 7. 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3. 2. 23.에 한 “원심 판시 별지 선출장로 기재 사람들을 피고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3. 2. 23.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판결),이와 같이 합동측으로 이속하거나 이속 후의 목사청빙 장로선거 등 온갖 공동의회가 다 무효가 되고, 원소속인 개혁측 S교회는 S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네 판례를 통해 네 번이나 확인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인데, 그 후 대법원이 이 판례를 변경하는 절차(전원합의체 판결을 가리킨다)를 취했는가? 그런 일이 없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위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 제2부는 2004. 3. 7.에 한 추인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금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따라서 별지 5항의 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원심이 위에서 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 판결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1부는 2015. 5. 28. 선고 2012다10232 판결에서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인 1034명이 찬성하였다며, 2011. 5. 17.의 공동의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합동측 교회를 종전교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회를 소집한 당회장이 누구냐? 가입이 무효가 되어 추인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결의 전까지는 개혁측 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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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노벨상을 타는 인격 교육 2
    아버지의 권위(權威)를 회복하라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성부(聖父)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을 이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없습니다.아버지는 장년(長年)입니다. 장년은 성숙(成熟)한 사람으로서 정서적(情緖的)이고 엄숙(嚴肅)하고 근엄(謹嚴)하면서 권위적(權威的)인 위엄(威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솔직히 말해서 개털 된지 오래 됐습니다.지금은 어린아이가 최고의 어른입니다. 30여년전 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는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출타하시면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식구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늦게 들어오신다고 해도 먼저 잠자리에 누우면 야단맞습니다.특히 아버지가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 잠을 자거나 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야단쳤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온 가족이 아버지 오신다는 소리에 모두 집 앞으로 마중 나가서 “아버지 이제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야단맞습니다.아버지가 상위에서 먼저 수저를 드셔야 다른 식구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해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가면 야단법석입니다. 도시락을 들고 학교까지 따라갑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먹여줍니다. 반찬도 아이중심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가 아이중심입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하여 아버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없습니다.이렇다 보니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실종되고 없습니다. 지금은 위 아래가 없습니다. 상하(上下)가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상관(上官)을 짓밟고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학교 역시 선생님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학생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習慣)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자 매로 때리거나 훈계(訓戒)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들이 선생님이 잘못인양 보도합니다.그러나 지나간 전 세대(前世代) 에서는 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선생님보다 더 무섭게 야단칩니다. “네 놈이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 하시면서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머님은 그 귀한 달걀 꾸러미에다 씨암탉 한 마리를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시고 아이의 귀를 잡고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것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용서해주세요” 하시면서 저것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부모가 강청을 했습니다.이렇게 선생님, 어르신들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도리는 어떠합니까? 각 계층 간의 권위나 위엄, 서로의 신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이렇게 타락되도록 무관심으로 방치해 놓은 것 사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이 사회(社會)는 교회(敎會)를 닮아 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근엄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살려냅니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조차도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고 없습니다.제자 어릴 때에 목사님이 심방을 오시면 목사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저 멀리서 우리 집에 오시면 저는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엄마 하나님이 집에 오셨어”하고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비록 잘 드시지 못하시고 입성이 좋지 못해도 목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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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죽음의 단상!
    죽음에는 자연적인 죽음, 또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육체적인 요소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죽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신다.(삼상2:6)고 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해 초연한척 하여도 막상 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기대 하지 않은 불청객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사는 것만 생각하고 노력하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갖가지의 질병과 각종사고 그리고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남녀, 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때와 장소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평등하게 다가온다. 죽는 모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죽음을 맞는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불안과 공포가 없이 평화와 희망의 빛난 얼굴로 잠자리에 든 것 같은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스러울까? 봄에 싹을 티 우고 여름에 무성 했다가 가을에 씨를 맺는 것과 같이 인생도 그때를 대비하여 푸름을 유지 할 수는 없는 것일까?그러나 잎만 무성해서는 안된다. 알이 차야한다. 알찬 영혼은 무르익은 실과 빛처럼 우아하고 고결한 법이다.생일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있다. 생일 집에서 보다 초상집에서 인생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사람은 결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과 이해와 관심을 먹고사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정신적인 압박과 배신을 당하게 되면 괴로 와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타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든지 또는 배신을 하는 경우에‘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얼마 전 서울 공원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주다 사자에게 물려 세상을 떠난 것이 떠오른다. 이 잔인한 짐승을 욕해서 무엇 하랴? 그 사자가 자기에게 양식을 먹여 주던 고마운 사육사를 왜 해쳤을까?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간도 인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희망이 없게 된다.거기는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서로 증오하고 배신을 일삼으면 결국은 총살된 사자처럼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죽게 된다는 사실(갈5:15)분열 아집 편견. 죄로 얼룩진 '나'라는 무덤, 사랑과 평화가 사라져 가는 '가정이라는 무덤, 신뢰와 빛을 잃어가는 학원 이라는 무덤, 노사 분규로 증오와 불신이 팽배해 가고 '직장 이라는 무덤, 권모, 술수와 당리, 당략이 난무하는 '정치'라는 무덤, 경쟁과 폭력, 빈부 격차에 흔들리는' 자본주의라는 무덤, 물질주의에 발목 잡혀 세속화 되어가는 '교회' 라는 무덤 우리는 이런 무덤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 시켜야 하며 오직 사랑과 용서와, 배려만이 우리들을 연합케 하는 줄이 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나도 너도 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평생 개척 교회를 섬기며 그 흔해 빠진 시찰 장, 노회 장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익은 과실 한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키우고 조기 은퇴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남 매가 잘 자라 큰 아들은 한 의사로, 둘째 아들은 의사로 딸은 교수부인이 되기까지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소천하신 목사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며 밤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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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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