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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악재에 韓증시 버텨낼까?
    미국발 더블딥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증시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틀간 106포인트(4.9%) 급락한 것도 모자라 4일에도 하락하면서 2050선까지 떨어졌다. 오전 11시10분 현재 전날보다 3.91포인트 하락한 2062.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2047.68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론 더블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반등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더블딥 우려를 낮출 수 있는 경제지표와 경기 부양책이 반등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고용지표(5일)와 소매판매(12일) 재표의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7월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두 개 지표는 예상지표를 만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들 지표가 예상수준을 만족한다면 ISM지수의 급락으로 나타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더블딥에 과도하게 반응했던 주가도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에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동반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7월 신규주문과 신규수출주문 등은 호전된 반면 재고는 소진돼 증산과 고용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대변되는 신흥국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통화정책의 정상화 강도가 약화돼 투자 심리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지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OMC)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경기 악화 및 디플레이션 상황시에 통화 부양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와 은행 초과지준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연준이 보유한 국내 만기의 장기화, 저금리 기조 및 연준 자사 보유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연구원은 "경기 부양책 중에 초과지준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QE3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2차 양적완화와 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차 양적완화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조치가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FOMC 회의를 통해 만기 모기지증권에 대한 재매입 조치를 발표한 후 8우러27일 2차 양적완화를 공식화했다. 또 재정정책 측면에서는8월 경기부양책 논의가 시작된 후 9월8일 투자세액공제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한치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고, 일본의 지진 피해로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위축됐던 미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경기가 추가적인 둔화폭이 크지 않은 동시에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미국 경제를 짓눌렸던 악재는 유가 급등과 일본 대지진, 그리스 재정 위기를 비롯해 최근에는 부채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빠졌던 지표들은 악재 해소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안의 타결으로 일고 있는 재정감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총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안이 통과됐지만 현재 확정된 규모는 10년간 9170억 달러이고, 나머지 1조5000억 달러는 의회에 구성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11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2020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한금융투자는 "향후 지수의 흐름은 가격조정의 강도보다는 불확실성 검증을 위한 시간벌기 흐름이 될 개연성이 크다"며 "기술적인 검증을 고려할 때 2000포인트 이하 구간은 단기 과매도 영역"이라고 밝혔다. 정승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위기 국면마다 지수 저점 확인에는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가 동반돼 왔다"며 "이틀간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IT와 자동차, 정유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 비관론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간 코스피가 하락하는 동안 운수장비와 건설, 기계 업종이 5~8%씩 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가 반등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주는 하반기 가장 양호한 실적 전망을 보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았는 이유로 가장 크게 하락했음을 고려하면 매수에 부담이 없다"며 "전기전자와 화학은 시장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심권에 놓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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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금융노조, 신입행원 초임 갈등 '확산'
    신입행원의 초임 정상화을 놓고 은행권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20%나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다. 신입행원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입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공단협 협상단 5개지부와 신입 조합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지부의 조직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기획단도 꾸렸다. 투쟁기획단원인 염상열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집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입행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방영, 문화공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한 댓글달기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날에는 '전국 분회장·대의원 연석회의'도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행원 집회와 묶어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오치화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투쟁이 한층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8% 임금 인상과 신입행원 초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면 9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 외 다른 안건은 올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격차가 커 합의점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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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금융노조, 신입행원 초임 갈등 '확산'
    신입행원의 초임 정상화을 놓고 은행권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20%나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다. 신입행원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입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공단협 협상단 5개지부와 신입 조합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지부의 조직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기획단도 꾸렸다. 투쟁기획단원인 염상열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집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입행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방영, 문화공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한 댓글달기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날에는 '전국 분회장·대의원 연석회의'도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행원 집회와 묶어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오치화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투쟁이 한층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8% 임금 인상과 신입행원 초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면 9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 외 다른 안건은 올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격차가 커 합의점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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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금융노조, 신입행원 초임 갈등 '확산'
    신입행원의 초임 정상화을 놓고 은행권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20%나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다. 신입행원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입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공단협 협상단 5개지부와 신입 조합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지부의 조직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기획단도 꾸렸다. 투쟁기획단원인 염상열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집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입행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방영, 문화공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한 댓글달기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날에는 '전국 분회장·대의원 연석회의'도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행원 집회와 묶어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오치화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투쟁이 한층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8% 임금 인상과 신입행원 초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면 9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 외 다른 안건은 올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격차가 커 합의점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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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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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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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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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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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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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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