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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신입행원 초임 갈등 '확산'
    신입행원의 초임 정상화을 놓고 은행권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20%나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다. 신입행원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입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공단협 협상단 5개지부와 신입 조합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지부의 조직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기획단도 꾸렸다. 투쟁기획단원인 염상열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집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입행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방영, 문화공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한 댓글달기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날에는 '전국 분회장·대의원 연석회의'도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행원 집회와 묶어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오치화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투쟁이 한층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8% 임금 인상과 신입행원 초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면 9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 외 다른 안건은 올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격차가 커 합의점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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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금융노조, 신입행원 초임 갈등 '확산'
    신입행원의 초임 정상화을 놓고 은행권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합동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20%나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회다. 신입행원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신입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공단협 협상단 5개지부와 신입 조합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지부의 조직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기획단도 꾸렸다. 투쟁기획단원인 염상열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집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신입행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방영, 문화공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한 댓글달기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날에는 '전국 분회장·대의원 연석회의'도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금융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행원 집회와 묶어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오치화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은 "신입행원 초임 원상회복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등 투쟁이 한층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8% 임금 인상과 신입행원 초임 정상화 요구를 수용하면 9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 외 다른 안건은 올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격차가 커 합의점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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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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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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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가 지난 12년 동안 총 6400만잔이 팔렸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99년 7월27일 이대점 오픈 이후 12년간의 음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 아메리카노'가 총 6400만잔이 판매됐다고 4일 밝혔다.이어 2~5위 상위 판매 음료 모두는 커피 음료로 2위는 '카페 라떼'(약 5600만잔), 3위는 '카라멜 마키아또'(약 3000만잔), 4위는 '카페 모카'(약 2100만잔), 5위는 '오늘의 커피'(약 1700만잔)였다.또 비커피 음료로 '그린 티 프라푸치노'(약 940만잔), '시그니처 초콜릿'(약 740만잔), '그린 티 라떼'(약 470만잔), '차이 티 라떼'(약 410만잔),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약 210만잔) 순이다.이밖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커피 원두(250g 봉지 기준) 판매량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노와 인도네시아 원두의 혼합 커피로 강하게 볶아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에스프레소 로스트'가 약 6만6000봉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하우스 블렌드'(약 4만4000봉지), '콜롬비아 나리노 수프리모'(약 2만8000봉지)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공정 무역 인증 원두인 '카페 에스티마 블렌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7900여 봉지가 판매됐으며 2011년 상반기 판매량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136%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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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4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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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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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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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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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2011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1만678건 접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 증가2011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1만678건으로 전년 동기(8969건) 대비 19.1%(1709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 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용자별로는 남자 33.2%(3546명), 여자 66.8%(7132명)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은 전화 96.8%(10337건), 방문 2.2%(238건), 인터넷 1%(103건) 등으로 파악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926건(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서비스 492건(4.6%), 휴대폰 480건(4.5%), 세탁서비스 457건(4.3%), 가구 425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8245건(77.2%), 국내전자상거래 993건(9.3%), 방문판매 580건(5.4%), 전화권유판매 324건(3.0%), TV홈쇼핑 260건(2.4%), 통신판매 181건(1.7%), 다단계판매 30건(0.3%) 등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피해다발 품목인 의류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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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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