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 임성택 교수(강서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교수.jpg

 

921,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물론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 모두 사의를 표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한동훈의 법무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의 도전과 응전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노력했다. 이 노력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점으로 한동훈의 펙트, 논리, 증거 앞에 민주당의 가짜뉴스, 엄포, 우기기의 완벽한 패배로 정리했다. 민주당의 표현대로 한동훈의 경박함과 깐죽거림도 민주당의 무례와 억지와 조롱에 대한 한동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으로 보였다. 그 만큼 민주당의 대 한동훈 전략은 무지했고, 무력했고, 무모했다. 그 만큼 한동훈의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에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니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소위 닥치고 이재명이 아닌 이상 한동훈의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필자는 단 한번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한동훈에 맞설만한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 모()를 이모(姨母)로 부르는 역대급 코메디는 차치하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구분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섞어 놓는 것은 물론이고, 확인안된 청담동 술집 사건을 의기양양하게 폭로하다 망신당하는 등등의 사건들을 대하면서 민주당의 어설픔과 어이없는 객기가 가져오는 결말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아가 소위 개딸로 불리는 적극적인 이 대표 지지층의 언행은 적극 지지자로서의 충심은 이해하나 정도를 벗어났고 너무 거칠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핵심은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존중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결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딸들은 자신들을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개딸들이 무서워 양심적 의정활동을 양심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개딸들에 대해 필자는 그들이 표명한 개혁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내심 기대하고 응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출발은 그러했는지 몰라도 지금의 그들은 완전히 이재명 홍위병이 되어버렸고, 정치적 테러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민주당과 적극 지지층은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선정성과 효과에 기대거나 인기몰이 표풀리즘에 익숙하면 안된다. 무모하게 우기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확하지 않는 지인들의 제보들을 확인없이 믿으면 안된다. 빈정거림과 야유와 조롱을 버리고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노력이 없다면 그들은 한동훈은 고사하고 수사 검사 한 사람도 넘을 수 없는 초라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단언컨대 펙트가 없고 논리가 부실하고 증거가 불확실한데도 어이없는 비루한 방법으로 맞선다면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내부 저항세력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잘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했던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은 타고 났고, 하늘은 코로나로 돕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당시 야당은 무능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코로나로 덮혀버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부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여당 지지율의 변동은 별 의미가 없는 수순이다. 이것은 야당시절 무능함의 연장이고, 대통령의 초기 실패의 여진에서 벗어날 만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지금 야당과 이념전쟁을 벌여 지지층을 결속시킬 때가 아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7851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부터라도 팩트·논리·증거의 시간이 되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