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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독연 기고] 김미혜 사모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본고는 지난 5월 23일 국민일보가 주관한 ‘국민미션어워드’에서 제1회 존경받는 원로목회자 대상을 받은 박조준 목사의 수상소감에 대한 김미혜 사모의 감상이다. <편집자 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11:1)”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국민 미션 어워드 시상식’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면서 제1회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 대상을 박조준 목사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어 수상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수상소감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버렸다. 목사님은 60여년을 목사로 지내시고, 40여년을 목회를 하신 분인지라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언급하시면서 후임목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과 목회 하실 때는 교회에 마음을 쏟으시고, 내려놓고 보니 한국교회가 보이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보이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퇴임식 이후 한 번도 갈보리교회를 가신 적이 없으시며, 도미하셔서 10여년을 그곳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다. 나도 곧 대학교수로써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퇴임 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것 같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마틴루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야한다는 말씀과 함께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려주셨다. 영혼의 방주인 교회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물이 방주로 침범하여 방주는 가라앉게 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목회자도 결코 예외일수 없음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그냥 예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외” 라는 두 글자를 각각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았다. 상(賞)의 이름처럼 존경받는 원로목회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간절함을 보면서 나는 내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60여년 목사로 살아오신 삶에서 진하게 베어 나오는 간절함이 보여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면서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잊지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것에 속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다보며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11:1)”을 떠올리며 다시금 내 신앙의 옷깃을 여며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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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박정규 박사의 한국교회사가 열전] 윤경로 박사(1947-)
    시대의 변천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역사의 재 해석이 중요 ‘새문안교회 100년사’ 등 저술… 국사학자로서 교회사 연구 양주 덕정 출신... 고려대에서 한국사 전공 윤경로(尹慶老)는 1947년 4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과 초등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1967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학의 명문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문학사(BA),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후 1974년 교육학석사(MA), 그리고 1988년 같은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 역사문화학부에서 가르치기 시작해?교수협의회 회장을 비롯 총장직무대행을 등을 지냈다. 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민간대표,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및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재일동포교육진흥재단 공동대표, 서울YMCA 시민논단위원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운영위원,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 등을 맡았으며, 한성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윤경로는 일반 사학자이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탐구해온 역사학자요, 교회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 국사학에 뿌리를 두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연구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챤 학자이다. 그는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의 어머니 교회인 <새문안교회 100년사>라는 거작을 남겼고, 자신의 학윈논문도 한국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깃든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1990)를 쓴 바 있다. 그는 "역사란 고백하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을 파악하여 교훈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한국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 윤경로 2008 서문)라고 한다.  역사는 인류생활의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해석 그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한다. 역사란 인류생활에 관한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물음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한다. 이 물음에 대한 정의는 간단치 않다고 전재하고, 우선 인간에 관한 과거의 기록이면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가? 라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펼치고 있다(위의 책 p.15). 우리는 점과 점의 연결을 선(Line)이라 부른다. 수많은 점들이 있다 해도 이를 상호 연결시키지 않으면 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의 정의를 이 같은 선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선을 역사선(歷史線)이라 가정해 보자. 이 역사선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점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우선 역사선상에 오른 점들은 '과거의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점들은 수학에서의 그 것과는 다르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학적으로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 다시 말해 선의 크고 작음이나 그 점 자체가 특정한 가치나 의미를 지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사선상의 점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역사선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역사선상의 점들은 수많은 과거의 사실(事實, facts) 가운데 의미를 부여받은 사실(史實, Historical facts)로서의 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대 속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정도이다. 문익점의 삶 전체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개인의 행적 가운데 전 생애를 주목하지 않고 그가 목화씨를 가지고 돌아와 전했다는 사실(事實)만을 역사는 기억하는 것과 같다. 서양 고대사에 나오는 로마 공화정 말 씨저의 루비콘강 도하를 역사적 사건으로 주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루비콘강을 도하했지만 씨저의 도하만을 의미있는 사실(事實), 곧 사실(史實)로 보는 것이다. 우리 근대사에서도 1961년 5월 16일 새벽 정치군인들의 한강 도강만을 우리 현대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교 설명한다. 한강을 가로질러 넘나드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의미가 부여된 점(Meaning of Events)만 연결해 역사화 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는 사람 이상과 같은 작업을 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역사가(歷史家)라고 한다.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역사가에 의해 역사선 위에 올려질 때 비로서 그 사실(事實)이 사실(史實)로써 발언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역사가의 사안(史眼)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 보느냐에 따라 그 선 위에 오를 수도,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역사란 무엇인가?'란 결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역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가리켜 사관(史觀)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관은 역사가의 시대 인식과 당 시대의 정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역사의 정의와 개념이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역사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규정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예컨데 아놀드 토인비(A. Toynbee)는 역사를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보았으며, 역사철학자 헤겔(Hegel)은 절대정신이?변증법적으로 자기발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 사실과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申采浩)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역사란 역사가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객관성을 중시한다. 흔히 역사가의 기본적인 자세와 임무를 과거사실 그 자체가 어떠하였는가를 밝히는데 있다고 정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 만큼 역사에서는 실증성(實證性)과 객관성을 중시한다.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역사를 사(史)라고 표기하고,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史官)이라 하고, 역사기술에 사용된 사료를 사초(史草)라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나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史'란 모두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엄밀한 이미에서 객관성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역사선의 비유에서 보듯 수많은 사실 가운데 역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역사가의 가치판단에 의한 선별된 사실들이다. 이렇게 볼 때 '선별된 사실' 그 자체에는 이미 역사가의 주관성(主觀性)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시대의 변천과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사실 그 자체를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복원이 역사연구의 최종 목적도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그것이 현재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역사 해석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역사의 재 해석은 '동학란'에서 '동학 혁명'으로 승화시켜 다시 말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알려는 단순한 지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 우리 모습을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인식하려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들의 역사 공부는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단순한 지적 학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 공부 내지 역사 연구는 과거의 단순한 사실을 익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밝히고 이를 해석하는 학문인 것이다. 과거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시대의 변천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평가를 살펴보면 당시의 봉건적 지배 세력은 동학란(東學亂)이라 규정해 동학(東學)이란 혹세무민 하는 종교집단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기존 봉건사회를 파괴하려 했다는 시각에서 난(亂)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해방 이후 동학에 대한 평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동학이란 개념에서 학문이란 가면을 벗어나 '동학 난'이 아니라 '동학 혁명'으로 바뀌었다 하는 점이다. 즉 난(亂)에서 혁명(革命)으로 그 의미가 크게 제고된 것이다. 비록 당시의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그 시대 우리 민족이 풀어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였던 반봉건과 반침략의 문제를 온 몸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주목하여 '혁명'이란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한 것이다. (같은 책 p.20). 이를테면 4.19 부정선거 타도에서 4.19 혁명이란 이름으로의 승화랄까? 5.18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혁명으로 재 해석하기에 이른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역사에 만일이란 테제가 있을 수 없다지만 중세 봉건통치와 일제의 식민지배가 계속되었다면 이 같은 전봉준의 동학반란은 동학혁명으로의 승화는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모든 역사는 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있다" 흔히 말하기를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이미 지나가 없어져 버린 과거를 통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역사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한 사회를 점치는 예언과는 다르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진입 이후 주목 받고 있는 미래학(未來學)과도 그 궤를?달리한다. 불확실한 각종 통계와 자료분석 그리고 유사한 사회현상 등을 추스려 향후 세계는 이러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미래학은 진단하고 예언하지만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 같은 추리나 예언대로는 되지 않았다. 에드워드 카의 지적대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은 나를 나 되게 한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유추하고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사의 현재성이란 의미는 크로체(B. Croce)의 말대로 '모든 과거의 역사는 현대사 이다'란 말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윤경로는 역사는 늘 새롭게 재 해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당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종의 진심과 그 목적이 애민사상에만 집착 해석할 것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세종의 마음 속에 한글 창제를 통해 백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스릴 목적은 없었겠는가? 역사는 이 같은 재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역사관을 그는 피력하고 있다. (같은 책 p.22). 주요 저서로는 (1)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1990), (2)?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1992), (3) 낙산의 삼학송(1993), (4) 안창호 일대기(공저 1996), (5) 새문안교회 100년사(1987), (6) 한일YMCA 교류 역사(2002), (7) 105인 사건 공판 참관기(2001), 한국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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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 목사의 한국교회사가 열전
    2023-05-22
  •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
    지난 화요일은 어느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 채플의 노후된 영상 시설까지 저희 교회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제가 하필이면 어느 지상파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느 교회 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본 것입니다. “서로 함께 개척을 한 교회가 어떻게 설립자와 후임자 간에 다툼이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잔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부족한 상태로 신학교를 갔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강단 체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젊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단 몇 분이라도 빨리 차로 가서 쉬면서 교회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실에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 핸드폰에 불쾌한 메시지가 몇 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저에게 지난날 그토록 인간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의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들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총장님과 식사를 하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생각은 아주 유치한 문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도시락 반찬 속에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찬을 살살 씹어 먹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약간 불편한 분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반찬을 콱콱 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돌이 팍 씹힌 것입니다. 그 돌을 꺼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단단한 돌이었는지, 게다가 입안에서 더 큰 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자세히 봤더니 돌이 아니라 오른쪽 어금니가 부러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총장님과 다른 교수님께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왔습니다. 그 길로 당장 죽전 중앙로에 있는 다봄치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가 충치 먹은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데 무슨 돌을 그렇게 세게 씹었길래 이렇게 상해 버렸습니까?” 그러면서 크라운을 씌우는 것도 현재로서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마취해서 뽑기도 애매하고, 우선은 견딜 수 있도록 상한 이에 옷을 입혀주겠다며 곧장 임시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돌이 나한테... 돌 있는 도시락이 총장님이나 다른 교수님한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리고 왜 설교 중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돌을 씹게 만들었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생니가 나가버릴 정도로 돌을 씹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저를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서 헌신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난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교회를 와서 저에게 헌신기도를 받고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가 두 개, 세 개가 부러진 게 아니라 하나만 부러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교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당한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왼쪽 광대뼈 위로 얼굴을 갈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르지만 거울 가까이서 보면 저만 알 수 있는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은혜의 상흔’이라고 여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러진 이를 혓바닥으로 감지할 때마다 “이 역시 감사의 상흔이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더 감사해야 되겠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도 좋은 일이 아닌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온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넘치는 위로와 좋은 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을 하면서 잠시 마음이 상했던 분들도 이 글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감사로 더 큰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기적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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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니즘
    2023-05-21
  • [언론회 논평] 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민 두 가족 9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하여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비열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서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한 후 정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들어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에는 1,043명이었고, 2006년에는 2,028명으로 2천명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1,127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3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를 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돕고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187명(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눈치보기식’ 혹은 ‘북한정권비위맞추기식’의 법안은 하루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튀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43년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여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대사급)로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계속 불참하였고, 오직 ‘북한정권바라기’로 일관하였었다. 인권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과의 실효성 없는 회담이나 만남,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자국민의 천부적 인권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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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5-20
  • [언론회 논평]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고해야
    주요 포털사들인 네이버, 다음이 지난 3년 전에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를 폐지했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또 루머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가짜뉴스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물론 주요 포털사들이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한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공유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적인 것보다는 역기능적인 것에 치우쳐질 것으로 보여, 이를 스스로 폐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요 포털사들이 다시 ‘트랜드 토픽’(네이버) ‘투데이 버블’(다음)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폐지했던 ‘실검’과 유사한 기능을 복원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재고해야 한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려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물론 포털사들도 이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 경제, 시사 뉴스는 뺀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실검’과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반응이 좋아지면, 그런 분야를 자연스레 넣고 빼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다. 사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모 주간 언론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설문에서 전문가 500명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서 나타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언론 매체(주요 방송사, 신문사, 포털사들이 포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는 네이버가 33.0%를 차지하여 당당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음카카오도 10.4%로 10위를 차지하여 높은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열독(熱讀)하는 매체로는 네이버가 37.0%로 1위, 다음카카오는 20.2%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언론 매체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근거로 포털사들이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따라가야 할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여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큰 ‘실시간 검색’제도를 스스로 폐지했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를 슬그머니 다시 서비스한다는 명목으로 살리는 것은 포털사들이 언론매체로서 큰 비중만큼 그 책임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민간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책임감도 상당히 높여야 한다. 또 그 기능이나 서비스의 결과가 사업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주면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고집한다면 이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시민적 행태가 된다. 더군다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각 언론사가 보도한 시사 내용들을 탑재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언론사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감당하기 바란다. 네이버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이 있는데, 시스템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통제와 규제들이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패의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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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과 혐오에 대해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을 막아왔던 KISO(이하 키소, 회원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인벤, SLR, 케이티알파, 소프트리에이아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비빔볼, 튜닙 등 16개)가 지난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차별,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를 하여,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있다. ‘혐오표현’을 규정한 것으로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직업, 질병 등 기존에 있던 것에다, ‘성적지향’과 ‘종교’를 추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키소가 인터넷상에서 혐오 표현이라며 규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키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소위 ‘차별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키소의 정책위원은 8명인데, 그 중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3명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성적지향’을 집어넣은 것도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반대 표현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종교’를 집어넣은 것도 기독교와 같은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전에도 키소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 개독교, 먹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단어들에 대하여 제한이나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여 거절했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명예 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해 왔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번 키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에서 동성애, 동성애 활동은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 심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이 발표 이후에 지난 5월 2일 기독교계에서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목회자의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행위를 보였다. 키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자율정책에 앞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기독교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혐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런 공정한 조치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양심을 제한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한정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준과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적용이 엄정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세력은 보호하면서 또 다른 영적(靈的)이고 양심적인 종교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키소는 신속하게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절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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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고,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법률안의 출현 예고는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법률 발의에 앞장선 바 있다(진선미, 정춘숙, 남인순 등) 그러나 이것은 용 의원이 말했듯,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이다.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동성결혼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남녀간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남녀 간에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 경우, 1990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에 의하여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또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동성 간 커플이나 여러 결합을 통한 것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을 노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려고 하는 계기는 199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시민연대계약’(PACS)을 모방하려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혼인외 출생자가 42.7%에 달하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혼인율은 낮아졌는데, 남녀간 동거상태에서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혼인보다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속력이 약한 ‘시민연대계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법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에서 혼외 출산율은 2021년에 6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건강한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계약과 해지가 한쪽의 통보만으로 가능해져, 자녀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 가족과 가정이라고 해도 따뜻한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가족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동거인들에 의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점들이 쉽게 노정(露呈)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 아동인권단체인 ‘뎀비포어스’의 대표인 케이티 파우스트는 ‘결혼이 가장 아동 친화적 제도’라는 말을 남겼다. 성인(成人)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설정하고, 그것을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도 우려가 되고, 또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동성애나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보아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결집 되어서 막아야 한다.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일단 ‘무슨 법이라도 만들고 보자’는 식의 입법 발의를 남발하는 주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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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5-17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면서,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KBS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하여 토론 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의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을 방송했는데, 친야쪽 인사가 61%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이고, 친여쪽 인사는 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사는 총 131명(중복출연 포함)인데 그 중에 친야쪽 인사가 80명이었다. 반면에 친여쪽 인사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중립적인 인사는 40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패널들로 구성한 것으로, 편파방송을 자행한 것이다.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진보 좌파언론인으로 분류하는, 시사타파 기자 출신, 민주노총 소속 아나운서, 진보성향 유튜브 운영자, 진보좌파 언론 기자 출신,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들이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아도, ‘한미정상회담은 반 잔도 아닌 빈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쏟아내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연설한 분은 7명인데, 그 중에 영어로 연설한 것은 윤 대통령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통하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통하여 방송했는데,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총 34명인데, 그중에 27명이 친야쪽 인사로 79%를 차지한다고, MBC 제3노조가 발표하였다. 역시 출연한 인사 가운데는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기능이 뒤죽박죽되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실수나 말을 덮는데 소모됐다’고 발언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워싱턴 선언이고 무슨 공동성명이고 현란한 수사는 많은데 기껏해야 확장억제 하나밖에 없다’고 발언하여 아예 방미 성과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평가박살내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의 공영방송들만은 한껏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공헌(?)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언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여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기만하는 것이고 언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KBS의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가 96.1%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아부하거나 편드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들이 특정 정파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들이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언론은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에 맞는 패널들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들 각본에 짜여진 대로 입을 맞추는 식의 보도는 국민들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꺼지라’고 하고 싶다.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공영방송들이 이처럼 몰상식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일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하여 무거움을 느끼기 바라며, 제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한참 밑도는 저급함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또 방송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실히 되살아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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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5-17
  • [언론회 논평] 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상 알리기’와 ‘북한 주민 돕기’를 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0일 이 단체와 “큰 샘”등 2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법인을 취소 결정하고, 그 해 7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런 조치는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었는데,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당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등을 발의하여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2020.6.5 김홍걸 등 발의, 2020.6.24 윤후덕 등 발의, 2020.6.30 송영길 등 발의, 2020.9.7 안민석 등 발의, 그 외에도 다수) 이 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아주 중징계에 가까운 법률로써 대북인권 활동을 저지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의 법인 취소 결정과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2020년 6월 4일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김여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을 계획중’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연이어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김여정의 하명(?)이 나오고, 불과 몇 달 만에 법률 개정을 해치우듯 하여, 대북인권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결정을 했었다. 판결 이유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활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의 법인 취소를 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게 되므로, 한국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세계의 시각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 눈치를 본다는 것과 과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지 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 북한 당국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 바꾸기’와 변심을 제멋대로 하는 집단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북한의 잘못된 인권과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오직 북한 당국의 ‘비위 맞추기’와 ‘눈치 보기’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해주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가짜 평화’의 흑막 속에서 부지런히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멸망을 가져오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북한과의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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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
    올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지 70주년이 된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가조약이 되고, 그해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약이 맺어진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유엔의 결의하에 미국을 비롯한 전투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63개국의 도움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물리친 후에 체결되었다. 사실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17만 2천 여명의 희생을 치루었다(전사자 54,246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3,284명) 이는 국군 희생자 654,000명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 미국 장성급 이상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의 전사자를 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국과는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나라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가? 이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업적에 따른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2년 5월에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포로송환 문제가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1953년 4월 11일 상호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각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해 6월 18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6천 명을 과감하게 석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깜짝 놀란 미국측에서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과 경제 원조를 약속함으로 한미 간에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운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약에는 한미 양국이 안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것(제2조) 당사국 일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는 것(제3조) 미군의 한국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제4조) 이 조약이 1년 전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유효함이 지속된다는 것(제6조)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것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켜져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지켜져 오는 조약이 없을 정도이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군의 군대 양성을 위하여 원조를 하기로 하여, 1960년대까지 매년 3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하였다. 이는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에도 적용되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아왔다. 이후에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미 동맹은 70년간 모범적인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25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적화(赤化)하려는 북한의 침략야욕을 꺾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바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방위(防衛)를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동맹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 있는데,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일이며, 양국의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했다. 이는 28년 만에 있는 일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의 압도적인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란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핵개발과 핵보유를 의미하는 ‘핵주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북한이 무모하게 핵사용을 할 시에는 북한의 멸망을 가져올 암시를 주므로,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탱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양국 간의 동맹이 외부의 침략요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것은 양국 국민 간에도 신뢰와 공감대가 유지되어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공통분모가 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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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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