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예장통합측 부산동노회 김창영 공로목사(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및 상담소장)는 최근 제100회 통합측 총회에 '최삼경 목사 국법판결문 통보 및 처리 청원 건'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목사는 이 청원서에서 자신이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시에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에서 해지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또 총회 임원회에 그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 되어 최삼경 목사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 판결문을 총회에 송부하고 그 판결문에 따라 최삼경 목사가 주장하는 삼신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청원했다.
김목사가 최목사로부터 고소당한 재판의 핵심 내용은, 첫째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에 대한 해지는 본 총회(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해지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지로 규정할 때 당시 최삼경 목사가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로 급조한 것이 총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는 김목사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목사의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은 총회에서 해지되지 않았고, 교회연합신문 이단옹호 언론 결의는 최삼경이 이대위 내규나 절차를 무시한 채로 규정했음을 확인했다.
김목사는 이에 따라 총회 산하 신학교수들로 하여금 신학연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등을 다시 연구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삼경 목사를 총회총대 금지 및 총회 산하 부서나 위원회 등의 직책과 세미나 강사 등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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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재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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