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6일 서상국 목사(채권자)가 전주남 목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8카합20227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전주남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성노회 노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앞선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의 사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서상국 목사의 노회장 사임이 유효하지 않으며, 이를 회장 유고로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전주남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2월 12일 임시노회가 사전 소집에 있어 “‘노회장 사임처리 및 불신임안 처리’만이 상정되어 있을 뿐, 새로운 노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는 목적사항을 넘어선 결의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성노회는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성노회 노회장의 임기가 2개월가량 남아있던 상황이므로, 제2차 임시노회에서 반드시 노회장을 선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결의에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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