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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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측, “교단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작태” 강력 반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총회장 이영훈목사)과 서대문측(총회장 함동근목사)의 통합전선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여의도측이 서대문측의 총회회관을 165억원에 낙찰받으며,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 했으나, 지난 2일 여의도측이 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통합 보류를 결정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의도측의 통합 보류 결정에는 서대문측 직전 총회장인 박성배목사의 재판건과 총회회관을 여의도측이 낙찰받았음에도 서대문측 재단이사회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함으로서 곧바로 이를 넘겨받지 못한 것 등이 주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의도측이 교단 통합과는 별개로 교회들을 개별적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서대문측은 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 교계 언론은 여의도측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의 문호를 개방해, 흩어졌던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서대문측 입장에서 볼 때 여의도측의 교단 문호 개방에 따른 개교회들의 개별적 이동이 결국 교세약화로 이어지고, 이후 교단통합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통합이 아닌 여의도측으로의 자연스러운 흡수통합이 될 가능성을 염려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증하듯 서대문측의 관계자는 “우리와 교단통합을 논의하는 여의도측 교단 수장이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겉으로는 통합을 내세우면서 이면적으로는 우리 교단을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박성배목사의 재판건을 통합 보류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여의도측 소속이었던 조용기목사가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목사의 구명을 위해 애썼다”면서 박목사의 재판건은 오히려 빌미로 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염두 한 듯 최근 열린 서대문측의 실행위원회에서 직전 총회장 박성배목사는 “자존심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교단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교단 회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교단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통합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도박혐의나 총회공금에 대한 횡령혐의로 본인을 인신구속시키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본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대문측 재단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4일 법원에 총회회관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서대문측은 365억원에 매매계약된 총회회관이 165억원에 낙찰된 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16억5천만원의 공탁금을 입금했고,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회회관은 지난 2008년 5월 365억원으로 매매키로 결정하고 계약금 132억원을 재단법인 통장으로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그해 7월에 입금을 완료키로 했다.

하지만 교단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이탈했고, 이들이 서대문측을 상대로 총회회관 소유권 재판을 제기함에 따라 매각이 중단된 바 있다.

서대문측은 “당시 분열해 나간 이들이 소유권 재판을 벌이지만 않았어도 부채를 청산함은 물론 재정적 어려움으로 총회회관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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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측, 임원회 열고 사실상 ‘통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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