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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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인터콥선교회의 행위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명단 제출이 역학조사의 정확한 요건에 속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12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인터콥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그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인터콥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당시 군중들의 일방적인 여론에 휩쓸려 무자비한 탄압을 했던 만큼, 이제는 다시 이성적으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콥은 상주시는 열방센터가 코로나 발생지라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앞세워 참가자 전원의 명단 뿐 아니라, 참가치 않은 여타 회원 명단까지 모두 요구하는 무리한 월권을 저질렀다이는 명백한 전체주의 코로나 계엄령의 인권 침해 문제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우리는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에 입각해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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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TJ열방센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재판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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