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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③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거쳐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신학대학원 연구과는 대학과정 4년을 마친 자,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가 1학년에 입학하여 3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과정이다. 전호에서 본 바대로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에서 목사가 된 자가 본교단 목사가 되고자 하면 “…2년 이상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마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으면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처럼 강도사 인허를 받거나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거나 목사안수 임직도 받지 아니하나(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이 사건 원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이 발표한 목회서신도 다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 제15장 제13조), 즉 원심의 사실인정 그대로 A 씨가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수업하고 졸업한 신학연구과 졸업생이면 총회장의 목회서신이 밝힌 그대로 졸업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며,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A 씨가 졸업한 과정이 편목과정(2년 수업)이라면 본 장로회의 교리신조대로 믿고(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전파하며) 본 장로회의 헌법 즉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일이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는 서약으로 본 장로회 목사가 되는 것이니, 남은 것은 노회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아멘>하는 공포가 남았을 뿐이다.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③에서 “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④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필자 주: 편목과정이 아니다)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필자의 소견대로는 첫째로 사실오인이다. 피고가 총신대학원에 편입한 것은 신학연구과(편목과정이 아니다… 필자 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하였다면서, 2년을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보는 판단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신학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편목과정을 마쳤거나 강도사 고시자격은 동일하며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들에게는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고, 1년 목회 후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가 되지만, 편목과정(2년) 졸업자는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로서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임직서약이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서약이었으니, 이제는 본 교단의 목사임직서약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는 말이다.끝으로 피고 A 씨가 다른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할 수 있고, 이같이 다른교파 다른교단 목사가 신학연구과를 졸업 했을 경우 그 졸업자가 다른 졸업생들처럼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목과정(2년) 졸업자들과 똑같이 정 제15장 제10조의 규정된 목사임직서약대로 서약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결론컨대 신학연구과는 타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목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고 관할 노회가 목사지망생들을 상대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들을 천거하여 입학하는 학과 이니, 피고 A 씨가 이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 졸업하였다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신학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였다면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동 조문의 규정대로 “또한 본 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약했으면 노회의 위임결의는 정당하다).이제는 각도를 달리하여 목사위임 결의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규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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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A씨를 이 사건 교단소속 A교회 의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A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대법원 제1부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하자, 해 교단 총회장이 ”…이번 판결은 A목사 개인과 A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면서 A목사가 일반 편입과정이든 편목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강도사… 필자 주:>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고 하였는데, 먼저 총신의 입학과정은 첫째로 고졸자가 대학과정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연구과 3년을 졸업하는 신학연구과정이다. 둘째는 고졸 학력을 가진 전도사, 장로 등 일정한 연조와 연령에 도달한 자를 3년간 수업하는 연수과정이니, 한때 별과라고도 불렸었다. 아마도 지금은 이 과정을 폐한 것도 같다. 그리고 셋째는 편목과정이니 건전한 다른 교파 혹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정 제15장 제13조의 규정대로 2년간 총신에서 수업하는 편목과정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느 과정을 졸업했던지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 졸업생은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1년 간 강도사로 교역(사실상의 실습목회이다)에 종사한 후 청빙을 받으면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소속노회의 목사임직식 (정 제15장 제10조 1. 서약 2. 안수기도 3. 공포 4. 권유)을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그러나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은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위에서 본 정 제15장 제10조 1항의 서약으로 본교단의 목사가 된다. 즉, 강도사 인허도 없고, 목사고시도 없고 안수임직도 없다. 따라서 이 교단 총회장이 A씨가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운운하는 것을 보면 A씨는 일반과정 졸업생이라는 실증이 된다. 그리고 임직식이란 평신도를 직분자가 되게 하는 예식이니, 이 모든 임직예식의 필수적인 전제는 서약이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생략>. 그 다음 절차는 안수기도 절차이다. 법은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노라”고 임직된 새목사와 악수례로 치하한 후,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는 노회장의 공포로 임직요건은 다 마친 셈인데, 「권유」순서를 더 하고 있다.편목과정(2년)을 마친 자들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미 다른교파(또는 다른교단)에서 관계절차에 따라 목사로 안수 임직을 받았으니, 다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다만 본 교단 목사의 임직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총신의 편목과정을 마쳤어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교리 신조대로 믿고, 그 다른교파(혹은 교단)의 헌법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릴 것을 서약한 그 교파와 교단의 목사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씨가 이 서약을 하였으면 본건 「위임결의」는 정당하다.다만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 된 것을 공부하노라 아멘” 하는 노회장의 공포엔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도 신학연구과 졸업생들과 다를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문제로 돌아가서 원심은 “…정 제15장 제13조는 다른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대학에서 수업 받은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A목사를 이 사건 소속 A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이고, 피고 A 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판결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A 씨가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한다는 요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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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소원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항의에 대하여… 3.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1993년판의 오류)⇒부답(不答)이든지…제24조 3 …공평(공평이 2000년판의 오류)⇒ 공평히 작정한다.제25조 …최후결정과 모든(치리조건과 1993년판의 오류)⇒처리건과 …상세히(기록 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기록해야 한다.제27조 1. 변호인 된 자는(그 재판 회합 의석에 1960년판의 오류)⇒(그 재판 합의 석에…제28조 합의에 대하여는(이의(異議)없이 1960년 판 이의(異議), 1993년의 오류)⇒ 이론(異論)없이…제32조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3분의 1의 가결은 그 이하는 물론 이상도 안된다는 뜻이 되니) 제33조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 (피의자의 직무 1930년의 오류)⇒피고의 직무를…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제34조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1960년의 오류)⇒시벌해야 한다.제35조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1976년판의 오류)⇒수찬정지, 제명출교니제50조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X 시벌한 자는 치리회이니)⇒시벌당한 자를…(셈하지 말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계수에서 제외된다.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각종 의식에 X)⇒다시 교회의식에…제52조 …지난 후 (노회 관할에 1993년 판의 오류)⇒노회관찰에…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순서는 O,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1966년판의 오류)⇒특허를 얻은 것 밖에는…제63조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에는 1960년판의 오류)⇒인정될 때에는제65조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본회가 수집한…제66조 2.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를 통지…3. (어떻게 수집한… 1976년판의 오류)⇒이렇게 수집한 증거…제67조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후에는 여전히 제68조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수 있다.제74조 …(가부권이 없다 1922년판의 오류)⇒결의권이 없다.제75조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갑자기 1969년판의 오류)⇒변경할 수 없다.제79조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여 2000년판의 오류)⇒한결같지 아니하거나…제80조 (2)직접 상회의(심사와 판결을 1922년판의 오류)⇒심리와 판결을…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심리판결을 구하는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위탁판결이니) 위탁한다.제82조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1930년판의 오류)⇒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그 회에 환송할 수 있다.제84조 …회원 중 (3분의 1이 1922년판의 오류 )⇒ 3분의 1 이상이…(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판의 오류)⇒그 재판국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제86조 (…3분의 1이 언명… 1922년판의 오류)⇒3분의 1 이상이 언명하여… (중지한다)⇒중지된다.제87조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판의 오류)⇒제출해야 한다.제88조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1966년판의 오류)⇒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한 후, 한 후가 겹치니) 청취하고 그 사건을 판결한다.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을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그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1922년판의 오류)⇒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변호인의 (방조를⇒도움을 X) 방조를 (구한다 1960년판의 오류)⇒구할 수 있다.제93조 (피소원자된 하회는)⇒피소원 하회는…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제출해야 하고, 혹(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책(加責)할 것이요⇒책임을 물을 것이요 O (기록과 서류를)⇒그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제출할 때까지 와…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희 보전케 한다. 1960년판의 오류)⇒이전의 권리를 그대로⇒변동없이 X ⇒보전케 한다.제94조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그 하회 회원은… 3.(공소심에는⇒항소심에는 O,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폐한다⇒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X.)폐한다.제96조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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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7-13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성들여 공들여 작업을 하였을까 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치하하는 말을 표하고 싶다.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 회집하는데 하루를 잡고, 당일에 마치지 못하면 또 하루를 묵어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데에도 하루를 잡는다면, 결국 한번 회집에 위원들은 짧으면 사흘이고 길면 오륙일이었을 터이니, 전체회의만 매년 10회씩으로 셈해 보면 위원들이 모두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또는 생계를 위해 사업하는 장로들인데, 꼬박 두달 동안(6일×10회)씩이나 이 사역을 위해 바친 것이 되고, 이것이 7년이나 걸렸다니 작업 일수가 420일이니 위원들이 모두 1년 여 동안 헌신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이 7년간 수고의 열매는 정치 개정이 23개조이고, 권징조례가 5개조(오탈자(誤脫字) 교정, 15개조 별도)이니, 도합 28개조 개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사이 경비는 얼마나 씌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값비싼 교정이었음을 헤아리게 한다.이제는 개정을 결의안 「권징조례」부터 본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의 법으로 여기는데, 이 최상위 법을 세상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하위의 법인 조례처럼 「권징조례」란 칭호를 왜 그냥 두었을까? 행정관계 규범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 (1922년 판)였었는데, 해방 후 첫 판(1955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되고, 그 후 1964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는 그냥 두면서도 신설되는 총론에서 「교회정치 총론」이라고 하여 「교회정치」라고도 불리어 왔다. 그후 1969년 판에서부터 그냥 「정치」라고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22년 판에서(사실상 원헌법) 「조선예수교 장로회정치」가 해방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바꾸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외의 칭호는 총회결의에 의한 것 같지 않고, 헌법의 인쇄 제작을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가는 것은, 1968년 제53회 총회록 별지 부록 15.(동 총회록 PP.344~347)에 수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헌법 수정초안에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로 되어 있고, 헌법의 칭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를 「교회정치」나 「정치」로 개정키로 했다는 기록이 아주 없으니 말이다.그런즉 총회가 채택한 공식칭호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된 후, 1964년 판에서 「교회정치 총론」을 신설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교회정치(총론)」라고도 씌었으니, 인쇄를 주관한 이들이 임의로 만든(?) 「정치」를 버리고, 「교회정치」로 함이 옳고, 「조례」로 씌워온 「권징조례」도 「교회정치」처럼 「교회권징」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제1장 총론제1조 권징의 의의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2000판의 오류)⇒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권고 60년판 삭제)⇒권고(眷顧) (돌본다는 뜻이 권고(勸告)처럼 알고 쉽다)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 1993년판의 오류)⇒권병(權柄)을…제4조 재판안건“…다른 (권징조례로)⇒교회권징으로…제9조 …먼저 (피고인과)⇒피고와…제10조 (…종용히 사화(私和)⇒화목(和睦)⇒ 조용히 화해(和解)케 해 볼 동안에는… 제12조 …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변호인X)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선정하여 (방조할 1930년 판의 오류)⇒방조케 (⇒돕게 할X) 할 것이다.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그 치리는 1930년판의 오류)⇒그 치리회는…제15조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1960년판이 ‘할지니라’를 ‘한다’로 한 오류)⇒언명하여야 한다.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제16조 …(범죄의 날자 및 1960년판의 오류)⇒범죄의 시일과…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제19조 …하회에 명령하여(처리하는 2000년판의 오류)⇒처리하라는제20조 치리회가(재판회를 1960년판의 오류)⇒재판회로 회집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행하여야 한다.제21조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 1993년판의 오류⇒依式送達 X.)⇒(衣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제22조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天然的 故障)⇒ 불가피한 사유X)⇒천연적(天然的)인 사고(事故) 없이… 시벌하겠다고 (명기(明記)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명기(明記)하여야 한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8-06-30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하)
    위원회는 예심으로 본심을 방조하는 한 방조기구맡겼으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전한 망발 (승전)회의를 영위하려고 하면 구태여 무슨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어떤 기본적인 Rule을 절감하게 한다. 우선 모이지 아니하고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얼마가 모여야 하며, 모였다고 해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 유사 이래로 인간들은 회의를 운영면으로 제도면으로 혹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 연구하며 개선하며 보완하면서 회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즉 회의의 기본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필수불가결의 요건으로서, 온 인류가 함께 개발해 놓은 빛나는 공동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졸저: 교회회의법 pp. 31~42 참조). 그리고 회의의 기본원칙이란 첫째는 의사결정의 원칙 하에 ① 정족수의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 이 있고, 둘째로 회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 의사 공개의 원칙, ② 사회자 공평의 원칙, ③ 회원평등의 원칙, ④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셋째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의제 선고의 원칙, ②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③ 위원회 심사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 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인데, 맡기면 할 수 있다고 크게 곡해되는 부분이 바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치리권은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니,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도 치리회가 결의했을 경우, “치리권은 치리회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정 제1장 제7조)고 하였으니 그 결의의 집행을 맡길 수는 있으나,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이라고 치리회 결의 없이 홀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인 위원회라고 해도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천국열쇠가 교회치리권을 가리키고, 천국열쇠를 주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결국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되고 지교회의 청빙 허락에 따라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 혹은 당회권을 주고, 또한 지교회 공동의회에 피선된 후 반년 이상의 교양과정을 거쳐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지교회 당회에서 안수임직함으로써 치리회 안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치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법의 규정이지만(정 제4장 제4조 1, 2, 동 제15장, 제 13장 제1조~제3조, 동 제9장 제5조 4) 권세의 원천은 당회 혹은 노회를 넘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회의는 전체회원이 회집한 자리에서 행하게 된다. 가령 건축관계 의안이었다고 하자. 벽돌은 몇장이 들고, 몇일이 걸려야 다 쌓을 수 있고, 나무는 얼마나 들고, 못은 한관에 얼마이며, 하루 품삯은 얼마이며, 설계과정, 허가과정, 시공의 단계 등등을 알아야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니, 질의와 응답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축업을 하는 자도 있고, 건축기술자도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그 몇을 뽑아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어야 하며 자재비 시공비 완공예상 기일 등 구체적인 의논을 거쳐 전체회의(치리회)에 보고 하면 그 구체화된 안건(즉 손쉽게 결의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안건)을 토대로 의논하여 손쉽게 결의할 수 있게 하는 회의운영의 한 방도, 이것이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속하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다.즉 치리회가 위원에게 맡기기로 결의하는 것은 치리회가 치리회 아닌 위원회에 치리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할 치리회의 안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한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맡기는 것이요, 본회의는 직접 안건을 심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위원회가 하는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면 짧은 시간에 손쉽게 결의할 수 있어 회의 편의상 활용하는 본회의의 심의방조기구, 이것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주께서 네가 행사하라고 맡기신 천국열쇠, 당회 노회가 임직식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되고(표준예식서: 장로, 집사 임직식(12), p.44), 노회가 목사임직식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공포된(같은 책 p.60) 주의 이름으로 받은 치리권인데, 주께서 이같이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매고 풀라고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누구에게 맡겨서 매고 풀게 하겠다가 말이 되는가? 천국열쇠를 맡기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혹은 당회, 노회를 통해 받는 권세에 원천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치리권으로 네가 행활 치리권 행사를 너 아닌 다른 이에게 네가 맡겨 행사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일시적이나마 천국열쇠를 맡기는 행위요 치리권을 맡기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치리권을 맡기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당회 혹은 노회에 속하고, 천국열쇠를 맡기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결정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하겠는데, 너는 이것을 받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도, 주는 자리에 오른다면 주님의 자리를 범하는 반역이요 당회가 아니면서 당회권 행사, 노회가 아니면서 노회권을 행사하는 반역이 되겠는데, 그래도 받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주는 자리에 오르겠는가?그러므로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가 행사할 기소권 행사(권 제2장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치리회 아닌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것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불법무효요, 더욱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도 소속회원에게 국한된다 하겠는데(권 제4장 제19조) 이 사건의 경우 총회기소위원이 총회원 아닌 C노회 목사 두분을 기소한다 하였으니 법 밖의 일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상소와 소원에 대한 재판권 밖에 없는 총회가 총회 아닌 기소위원이 하회에 속한 목사 두분을 목사 제명에 처하게 한 만고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횡포로 귀착 된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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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적용법조문 1.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15장 10조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 국장 ㄱㅅㄷ서기 ㅂㅈㅇ (국원 생략).첫째 판결문의 형식을 본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가 없다. 교회헌법은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 제2장 제7조)고 하였고,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나 제3자가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불리는 고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는 고소 혹은 기소하는 원고와 고소 혹은 기소를 당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101-1267호) 처벌하다”고 하였으니, 원고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왜 기소위원들의 성직과 성명을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나란히 표시하지 않았는가?주문:도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목사제명을 하려거든 ‘피고 목사 ㅂㄴㅅ, 피고 목사 ㅇㅅㄱ’라고 표시하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와, 피고를 그냥 ○○○씨라고 해 놓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두 경우에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판결 이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한 후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명백히 하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법률학 사전)이 판결 이유인데, 즉 왜 피고 ㅂㄴㅅ과 ㅇㅅㄱ를 목사제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주문 형성의 이유를 표시해야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범행을 어떤 증거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라고 하게 된다.둘째로 판결문 내용을 본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기소했다는 두분 피고목사들을 기소한 총회기소위원들이 노회소속 목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의 기소의경우란 권 제2장 제7조의 규정대로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원의 소속 치리회에 국한되고, 동등한 다른 회는 물론, 상회에도 이를 판단할 권리도 의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A회원의 소속된 A치리회에 국한되는데, 이 판단을 B치리회나 C치리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이 ㅊ노회 소속목사를 기소한 것은 결국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함이다. 다만 위 피고들이 총회총대로서 총회 회기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였다면 정당하다 하려니와, 총회총대가 아니거나, 총회총대라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일이 없다면 역시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법이 규정한 치리회의 기소위원이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고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문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한 후 원고구실을 시키려는 기소위원이 아니고 치리회(여기서는 총회)의 기소권 행사를 대행하는 위원처럼 되었으니 불법무효이다. 총회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불소한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권징) 1. 에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박윤선 역: 영음사 서울 1989년 P.139)고 천국열쇠를 치리권으로 풀이하였고, 은사 박형룡은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흔히 칭호되나, 그들이 손에서 권세를 인출함은 아니다…”고 하신 후 Porteous의 글을 인용하여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박형룡: 은성문화사 서울 1972년).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열쇠(치리권)을 받은 자들아! 메고 푸는 일을 주께서 네가 행하라고 네게 맡겼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잘 아는 누구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네 아내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동료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뽑아 그들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네게 천국열쇠(치리권)을 맡기셨다 하겠는가?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은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돕는 방조기구인데, 이 치리회 아닌 방조기구에 치리권을 맡기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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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9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의 허락을 받도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 제2장 제7조 등 치리회의 기소권에 대한 법의(法意)를 왜곡한 것으로서, 「총회상설재판국」을 (총회재판국이 미치 3권분립 체제 하의 독립된 사법부처럼 여겨 총회 모르게(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재판하여 판결하더니)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는 기소권 행사를 상설기소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니 이것이 웬 일인가?상설기소위원회 신설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권 제2장 제7조 단서는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필자 주: 기소위원이 아니다)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이 규정을 기소위원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바꾸는가?또 동 제10조를 보면 “치리회가 직접코자 할 때에는…” 여기서도 기소위원이 기소코자 할 때가 아니고 역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때에는…”이요, 동 제11조도 역시 “치리회 기소할 때에는…”이고 동 제12조도 역시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 아니고,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라고, 기소권 행사는 치리회가 하는 것으로 4중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를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기소위원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는 불법무효로 돌려야 한다면 상설기소위원 3인의 기소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둘째로 치리회의 기소는 위 제7조 단서 규정대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관할 하에 있는 교인이나 관할 하에 있는 목사관계 규정이니, 교인 중 권징 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교인 소속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목사 중 권징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목사 소속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셋째로 위와 같이 교인의 재판관할은 그 교인 소속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은 그 목사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더욱이 이 관할은 다수결이거나 상회의 명령이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고유한 특권인데, 교회정치 문답조례(430문답)는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필자 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고 하였으니,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일은 관할권 위반이니 불법일 수밖에 없겠으나, 다만 권징조례(제2장 제7조, 동 제10조, 동 제11조, 동 제12조)가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총회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치리회 기소권이 관할 하에 있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본치리회 회원은 본치리회가 권징하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은 그 치리회는 권징할 수 있으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을 본 치리회가 권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즉 권 제2장 제7조 단서(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치리회인 총회도 권징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회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총회는 정 제12장 제6조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동 제7조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와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고 규정한다. 당회도 노회도 대회도 폐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폐회선언으로 회를 마치는데, 총회는 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한다며 산회(散會)한다 하도록 규정하는가?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모일 수가 있는 상설체 조직이니, 회의의 문을 열었다가(즉 개회했다가) 회의의 문을 닫기도 하고(폐회도 하고), 폐회했다가 다시 개회할 수도 있으나, 총회는 회기 중에만 회원이 있고, 파회하고 나면 회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니, 임시회를 모이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정문: 429 문답의 8, 455문답)그런즉 총회가 기소할 대상은 회기중 총회회원이요 총회원이 아니면 기소코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각 치리회의 기소권이 관할 회원에게 국한되기 때문이다.그런즉 총회 개회 후 파회선언 이전에는 총회가 총대 목사를 기소할 수 있고, 총대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 규정대로 총대목사는 그 총대목사 소속 노회가 하고, 총대장로는 그 총대장로 소속당회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 할 것이다“( 권 제2장 제12조)고 규정되고 있다.끝으로 법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즉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 원고구실을 하라고 회원 중에서 하나나 혹은 두 세분을 기소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라고 하였는데, 제101회 총회의 결의는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하기는 커녕 파회되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일 없이 파회 전에 기소위원을 선정한다니, 헌법규정을 발딱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다. 총회가 기소하기로가 가결한 그 사건의 원고구실을 시키려고 선정하는 것인데, 총회의 기소권행사를 대행케 하기 위한 기소위원이라니 만고에 없는 반역적 불법이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8-06-01
  • 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8조 6항이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상위법우선원칙 vs 하위법우선원칙조 장로는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교회법과 교회법의 역사적 전통, 신학, 양심, 자유, 법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 장로는 하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고의성을 띠거나 아니면 중과실을 띠고 있다. 28조 6항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원리규정 선언에 우선한다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 장로는 법전문가로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다수의견이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하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위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의 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교단헌법도 상하위법을 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양심의 원리정치편 1조와 2조는 1789년 미국장로교 헌법을 만들시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mciple)에서 온 것으로 양심과 단체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장로교법의 최상위법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는 신앙고백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래서 미장로교헌법은 1조 ‘양심의 자유’를 ‘개인의 판단’(personal judgement), ‘교회의 자유’를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정치편과 권징편을 만든다.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원리로 시작한다. 양심이라는 원리의 토대하에 교단의 정치법, 권징법이 형성된다. 장로교법은 양심의 토대 위에서 법이 발전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한 기본권이다. 하나님은 그나마 때묻지 않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종의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다. 원죄근성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덜 더렵혀진 것이 양심이다. 장로교단 헌법은 이러한 신앙 양심 위에서 발전한다.개인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의 자유이기도 하다. 각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단체의 판단은 단체 양심의 자유로서 단체 속에 거하는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 양심적 판단은 불가항력적이고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것(unalinable)이다.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다.“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국가헌법 제19조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국가헌법이든, 교단헌법이든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의 정치원리를 무시하고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의 문제일부에서는 교단의 공익에 대한 일이라면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기본권에 대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법률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자유는 법률로 되어있다.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국가의 헌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교단의 질서유지와 교단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교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은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교단이라고 해서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01회 헌법위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102회 헌법위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은 교회의 본질적 정의나 사회의 정의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교단은 신이 부여한 교인의 자연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신에 대한 권리침해이기도 하다.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교회의 자유의 침해현재 통합측 교단은 심각하게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교인들을 재판하지 않고 교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교인들의 선거권은 상위법인 교회의 자유의 실현이다. 교인의 선거권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의 침해이다. 현재 교단은 28조 6항을 근거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장로교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10만명의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의 자유 때문에 심각하게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교단이 윤리적인 관점만을 갖고 개교회에 대하여 심각하게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온 영국의 성공회와 프랑스의 가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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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순복하라. 성수가 문제냐? 총회가 받았으니 합법이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 즉 시벌을 구하는 고소 상소건이 아니다. 그런데 소원장으로 어떻게 목사를 정직하고 장로를 면직하는가? 기독신보를 통해서는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하회인 ㅅ노회가 판결을 했어야 상소할 수 있겠는데, ㅅ노회는 판결은 커녕 그런 고소를 접수한 적도 없다니, 하회판결 없는 상소를 어떻게 받는가?「전권위원회는 축소 치리회인가?」, 「특권충(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위원회란 치리회를 축소해서 위탁했으니, 행정사건 재판사건 할 것 없이 치리회가 행사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따름이다. ㅅ노회 ㅅ교회 ㅈ목사 파면통고서를 발한 것도 이와같은 권한의 일단이다. “요즈음 전권위원회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는 총회를 해하는 일이니, 오직 순종으로 총회를 받듣라.”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재판사건은 권징조례가 규정한대로 재판회 (이른 바 당석재판)와 재판국에서만 다룰 수 있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124조 2, 동 제134조 2). 전권위원회란 각급 치리회(행정회의)가 능률적인 회의운영의 한 방도로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방조하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로 구성된 한 위원회이니, 치리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어 직접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위탁된 안건을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치리회가 그 보고(즉 다듬어진 의안)를 토대로 손쉽게 처결케 하는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의 방조 기구이다.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건 처결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이라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위원회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치리회 아닌 위원회이니, 임시처결을 본 회의에 보고할 때에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 그 임시처결이 본처결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본회의는 이미 행한 전권위원회의 임시 처결을 취소 폐기하고 본회의의 뜻대로 고쳐 처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붙임: 우리나라 등 민주국가는 대개 3권분립 체제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제각기 독립하며 상호견제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장로회정치는 3권분립 체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양권일체(兩權一體)체제이니, 각 치리회가 행정권도 행사하고, 재판권도 행사한다. 치리권을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행정처결의 규범은 「교회정치」요, 재판건 처결의 규범은 권징조례이다. 치리회 행정회가 재판사건을 다룰 수가 없고, 치리회 재판회(국)가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회로 모였다가도 재판사건을 처결하려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게 되고, 재판사건 처결 후 다시 행정사건을 다루려고 하면 재판회를 다시 행정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건과 재판건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전권위원이라 함은 법 밖의 이야기이다.「두 갈래가 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을 그대로 인정」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ㅍ노회가 양분되어 저마다 제 편이 합법노회라고 다투어 보내게 된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결과가, 갈라진 그대로 둘 다 합법노회로 인정키로 했다니 웬 일인가? 갈라진 양측이 다 주류측이기 때문인가?지역노회를 지역경계로 나누는 일은 합당하지만 무지역노회의 지역은 38 이북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전권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콩도 밭이 될 수 있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을 맡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은혜롭게 하는 일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전권위원회가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무슨 잔말을 하고 있는가?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으니 오직 순종하는 것이 총회를 받드는 것이다. 불평은 반총회 인사들의 수법이다. 「적요」: 전권위원 전권정치가 장로회정치인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의 처결을 해도 다수화를 조성한 세칭 주류측이 넉넉히 이길 것인데, 왜 그렇게 불법을 합법이라고 우기며, 불의를 합리적이라고 우기는가? 그러면서도 “은혜롭게…”를 찾으니 불법이라도 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이고 합법이라도 비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가 아니고 불법이 되는가?「피상소인 없는 논죄(論罪)」: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상소란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권 제9장 제94조), 하급심 판 결 이전에는 상소할 수 없고,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권 제2장 제7조)은 그 노회가 피상소인이 되고,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는데도 ㅈ 씨 개인을 피상소인으로 상소한 사건에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사건의 종결인데도, (피상소인이 아니라니) 결국 상소와 무관한 ㅈ노회를 상대로 한 논죄(論罪)는 불법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ㅈ노회에서 벌 받은 ㄱ 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ㄱ 씨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바로잡은 일이 있음. 「적요」: 억울하다고만 하면 좋게 해 주는 기준이 아직도 주류인 여부에 있다는 세력과, 성경과 헌법과 만인이 공감할 신앙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교회통치 기준으로 여기고 다투느라고 애썼소. 세상(총회)이 몰라줘도 그날에 주께서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끝까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불법으로 이긴 승리는 그날에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승리로 들어나고, 불법을 배격 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패배는 패배이면서도 승리를 잡아삼키는 찬란한 패배로 드러날 터인데,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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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5-18
  • 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이 항목은 오늘도 크게 왜곡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정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치리회가 회의결의에 의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면서도, 스스로 그 의결을 집행 하는 집행기관 구실도 하며, “…그 택해 세운 대표자 즉 그 치리회의 회장을 집행기관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총회가 잔무를 임원회에 맡겼으니 모든 안건을 다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자.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회기 중에 이미 처결한 안건도 그렇거니와 미쳐 처결하지 못한 안건(잔무)도 역시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될 안건인데, 이것을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한국장로교회가 독노회시대도 그랬거니와, 총회설립 당시부터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확보하려고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 을 원용해 왔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혹은 다루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을 경우, 안건의 성격과 종류를 따라, 위원회에 나누어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건)를 토대로 다시 의논해서 처결하는 방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 총회의 상비부제도나 특별위원회 등등이 모두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이니, 위원회가 결의했다고 해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권한 밖에, 아무런 다른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위원회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임시처결을 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본회의는 그 임시처결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보고를 그대로 받아 본 처결이 되게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시처결을 폐기하고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고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왜곡(歪曲)하는 이들은 치리회인 총회가 총회결의에 의해 행사할 치리권을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에 맡겨 처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법은 위에서 본 바 「치리권 원리」 (정 제1장 제7조)대로 택해 세운 대표자에게 치리회 회의결의(즉 치리회가 처결한)대로 그 집행은 위탁할 수는 있어도 치리회가 처결할 치리회의 의안을 대신 처결하도록 위탁할 수 없음은 그렇게 되면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정 제9장 제1조) 치리회 조직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되고”(정 제9장 제2조),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세례교인 비례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하며”(동 제10장 제2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총대로서 조직되는”(동 제12장 제2조) 외에 다른 방도(즉, 임원회 결의로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누가 주는가? 박형룡 박사는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아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이다…”(박형룡 교의신학 6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3. p.159> 하시면서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그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Porteous의 논평을 인용한다.(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hrist p.322).그리고 교회헌법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장로가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당회가 안수임직하면 치리권자가 되고,(정 제13장 제1조~제3조),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출되고, 재적교인 과반수의 서명으로 청원한 청빙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된 후,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거쳐 치리권자(당연직 당회장)가 된다. (정 제4장 제4조 1.) 그리고 임시목사는 당연직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을 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이와같이 치리권을 주시는 이는 원천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헌법에 의하더라도 장로는 당회요 목사는 노회인데, 그리고 이 권한은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더욱이 치리권자가 되게하는 당회, 노회라 할지라도 그 방도는 위에서 본 헌법절차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데, 당회도 노회도 아닌 총회가 잔무를 맡긴다는 결의로써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에 총회(치리회) 회의결의로써만 처결할 수 있는 의안을 맡긴다고 우기는가?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하게 되는 것은 “…성경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치리회 조직체가 아닌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는 물론 무슨 위원회나 임원회도 치리회가 아니므로… 필자 주:)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함이 장로회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총회재판국 성수」: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총회재판국은 개회이거나 속회이거나 항상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재판할 수 있다.(성수 유지의 원칙) 권 제4장 제29조는 재판국의 최종 합의(合議)과정에 있어서의 투표권 규정이요, 따라서 상소가 불가능한 최상급 재판회 이외에는 정회, 휴식을 불구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자를 회록에 기재케 한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재판국이 개회 할 때에는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하나, 속회는 권 제4장 제29조에 의거 성수에 구애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제134조의 규정대로는 성수미달이지만) C교회 사건을 처결하였음. 「적요」: 권 제29조는 최종 합의규정인데, 성수 규정(제 134조) 외면하는 마음. 측은하다고나 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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