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차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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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결국 세번째 부총회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수많은 논란과 불법에 대한 지적, 결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마 불가'를 골자로 한 유권해석까지 있었으나, 이 모두를 무시하고 그의 소속노회는 지난 16일 민찬기 목사를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천일 뿐 후보 확정은 아니며, 오히려 선관위는 앞선 결정에 기반해, 민찬기 목사의 후보 추천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아직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야기할 총회의 혼란이다. 이미 민 목사의 출마설이 불거져 나온 올 초부터 총회 내부는 상당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총회선거규정 제396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두고, 법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정적으로 민 목사의 소속 노회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불소급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내부 투표를 거쳐,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선거 공고를 통해 이번 선거의 원칙을 분명히 고지했지만, 서울북노회는 결국 이를 무시하고 민 목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민 목사측은 개정 정관의 '불소급원칙'의 적용에 집착하고 있다. 자신이 두 번 출마한 것은 맞으나, 불소급원칙에 따라 첫 번째 출마는 개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소급원칙'의 적용 여부를 떠나, 민 목사가 103, 106회 두 번에 걸쳐 부총회장에 출마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팩트라는 점이다.

 

총회선거규정 제396항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 사람의 독점적 출마를 막아 총회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인재들의 등용으로 총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취지는 해당 규정을 승인한 모든 총대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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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스스로의 정당성은 ''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다. 양떼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자라 불리며, 이 시대의 살아있는 양심을 자처하는 이들이 고작 '최소한의 도덕'일 뿐인 ''에 집착해 당당함을 과시한다.

 

허나 목회자는 성경적 윤리, 최대한의 도덕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증명해야 한다. 법을 떠나 자신의 양심이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직시하심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민 목사는 자신을 추천한 노회원들에게 "노회에 불이익이 안가게 하겠다""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나 민 목사의 이러한 다짐이 너무도 이기적인 것은 그의 3회 출마 욕심은 나비효과가 되어 다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후보들은 물론 총회 전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민 목사가 노회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기 전에 총회의 질서, 후배들을 향한 배려를 먼저 생각했다면 과연 이렇게 출마에 집착했을까 싶다.

 

더욱이 그가 언급한 '좋은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반드시 출마에 성공해 부총회장에 당선되겠다는 것인가? 총회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부총회장에 당선된다한들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좋은 결과인가?

 

부총회장 선거는 특정 당선자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두의 승리, 총회의 승리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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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찬기 목사의 부총회장 출마,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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