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기고
Home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3
    결의정족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어도탈퇴가 적법이란 대법원 판단 적법인가? (승전) “그래서 법은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치리회장(즉 당회장 필자 주: )인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건은 노회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개혁: 정 제13장 제1조 3). 다른 장로교단들의 규정도 역시 그러하다(통합: 정 제10장 제67조 4., 고신: 헌규 제4장 제10조, 기장: 정 제9장 제47조 5, 합신: 정 제15장 제3조 4, 보수: 정 제 15장 제11조).이제는 대법원의 위 두 판례와 다른 두 판례를 본다.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공동의회는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교회가 속하고 있던 합동파 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황○○, 안○○이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위 두 교회는 당회조직이 없는 미조직교회이니, 홀로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가 명령할 때나 혹은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겠다고 여겨질 때에 당회장이 소집하면 모두 적법한 소집이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위 두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던 내용이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는 제한적인 변경이었다 함도 밝혀 둔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Ⅰ.변경된 판례일람표, Ⅱ. <제한적 변경판례> 참조).여기서 필자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 본다. 2001. 12. 30.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제직회의 일임을 빙자하고 소집권자인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당회장이 당회에 반역하여 소집한 불법 소집이니, 위에서 본 두 판례(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의 판시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어, 투표참가자의 다과(多寡) 혹은 장로들의 득표수를 헤아릴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도 당회장이라고 「적법한 소집권자」로 호칭한 대법원 판시는 교회헌법에 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의율착오(擬律錯誤) 로 인한 것이었다고 본다.그리고 공동의회에서의 당연직 의장과 서기는 그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로 규정된다(개혁: 정 제18장 제1조 7, 합동: 정 제21장 제1조 3). 그리고 두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로교단들도 역시 동일하다(통합: 정 제13장 제90조 7,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2, 보수: 정 제21장 제1조 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의 합법적인 공동의회란 개혁측 소속 지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소집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시일과 장소와 안건)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개혁측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관장하는 공동의회를 가리키는데,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이 사건 불법공동의회는 개혁측 당회장 S가 소집하였으나, 그 후의 교단탈퇴결의, C목사 청빙결의, 탈퇴추인을 위한 공동의회 등은 9인 장로 등에게는 통지도 없이 회집하였고, 개혁측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타교단(합동)목사가 소집하였으니, 역시 참가교인수의 다과(多寡), 혹은 찬성표와 반대표 여하를 헤아릴 것도 없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으므로, 탈퇴가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탈퇴에 찬성한 자들의 탈퇴는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회집 자체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므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하겠는데, 가사 공동의회가 적법하다고 해도 결의정족수 미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니(광주 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나1346, 판결, 동 2008나1872판결, 동 2008나2738, 동 2008나1889판결, 동 2008나2745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다8260, 동 2008다82629, 동 82636, 동 2008다82612) 개혁측 탈퇴와 합동측 가입 공동의회가 무효임은 더 논란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그러므로 재적 15인 장로 중 9인은 개혁측에 그대로 있고 6인은 합동측으로 이탈했다고 해도, 장로 과반수가 목사(당회장) 1으로 성수(정족수)가 되니(합동: 정 제9장 제2조, 개혁: 정 제13장 제2조, 고신: 정 제11장 제83조, 합신: 정 제15장 제2조, 보수: 정 제9장 제2조, 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6조), 개혁측 교회의 온갖 통치는 당회로 회집하였던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였던지,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세웠든지 모두 성수된 당회결의를 기초로 하였으니 모두가 떳떳하고, 흠잡힐 일이 없거니와, 반면에 개혁측 본교회를 떠나 합동측으로 옮긴 측에서는 장로 전원의 출석이라고 해도 재적 15인 중 6인에 불과하니 정족수 미달로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당회가 모였거나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모였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추인결의를 하였거나, 장로, 집사를 임직하였거나, 온갖 통치행위가 당회결의를 빙자했어도 그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수미달자들의 회집이었으니 깡그리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리고 위와 같이 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에 가입했다는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교회는 총 세례교인수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있었으나, 잔존교인들은 종전교회 그대로이니 종전교회의 예배당 등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물론 관리 처분권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9-03
  • 노벨상을 타는 인격 교육-1
    이번호부터 김종학목사(인간성회복운동본부 대표)의 ‘노벨상을 타는 인격교육’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서언평생을 교육에 몸 담아 온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려고 평생(平生)을 가르쳤으나 사람 되기보다 영악한 짐승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하시는 교육가(敎育家)의 가슴에 맺힌 소리를 들으면서 현직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저 역시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人生)의 해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들의 희망인 자라나는 청소년(靑少年)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조용히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고침 받고 바른 길로 돌아온 회한(悔恨)의 길을 밝혀 보려고 합니다.청소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未來)가 보인다고 합니다.청소년들에게는 희망(希望)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문제만 해결되면 세계의 일등국가,일등시민으로 자격이 있기에 감히 신앙교육(信仰敎育)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한국의 교육은 학교교육(學校敎育)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교육은 평생교육(平生敎育)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인간성교육(人間性敎育)을 외면하고 우선 보이는 실적위주인 경쟁교육(競爭敎育)만 시키다 보니 인격(人格)이 망가지고 가르친 제자에게서 조차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이에 공교육(公敎育)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근본교육(基督敎 根本敎育)을 접목시켜서 공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의 공교육은 인문과학(人文科學)에만 중심을 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교육이었습니다. 경험(經驗)이 최고의 학문이었고, 생산(生産)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인격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와, 물질최고주의, 과학만능주의, 거기에 더하여 쾌락주의까지 연합하여 자식이 부모를 살해(殺害)하는 시대까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교육의 흐름이 흔들리고 인성(人性)이 무너져 타락하다 보니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는 생산에 두는 물질이 최고의 목적인양 몰두하게 되었습니다.이 시대의 교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식(良識) 있는 교육가들은 이 시대를 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세계화(世界化)를 꿈꾸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이 사회는 점점 부패해지고 세상은 혼탁하여 말세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교육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된 이 나라를 통일시키며, 분열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속히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그동안 국내외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독교 근본교육만이 생명력 있는 진정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청소년을 살리는 지름길은 기독교 근본교육임을 알게 합니다.첫째. 인간성회복은 사람이 되는 교육입니다.둘째,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교육입니다. 국가가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단결의 교육입니다.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입니다.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밑바탕에 깔린 교육입니다.기본 바탕이 되는 위 세 가지를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기독교 교육(基督敎 敎育)에 접목시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고
    • 기고
    2015-09-03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2
    장로 과반수 미달이면 당회성수 미달인데15인 중 9인에겐 통지 없어도 합법인가? (승전)전 호에서는 교인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일하다는 사실, 동시적이라는 사실, 단일적이며, 포괄적(包括的)이라는 사실을 들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오류로 보았거니와, 다시 부언컨대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가 허락되면, 그 지교회 당회소속 교인이 되며,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도 되고, 교단(즉 총회) 소속 교인도 된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그 아기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며, 조부모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과 방불하다. 일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요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노회도 총회도 동시에 탈퇴가 되고, 노회나 총회를 탈퇴해도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교단(총회)을 탈퇴했어도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단은 교인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가 가져다 준 판단오류가 틀림이 없다고 본다.대법원의 공동의회 관계판례<공동의회 소집권 판단의 오류>“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1조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생략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3). 두 교단의 경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공동의회 소집여부는 당회가 소집을 결의하는 여부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당회에 있고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측과 통합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당회가 결의했어도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해도 불법이고, 당회가 결의하지 않았는데도 당회장이 소집해도 불법임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고신측(정 제14장 제105조 2.) 기장(정 제12장 제66조)도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이 S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제3부 2006.2.10.선고 2003다6309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한들,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에 의한 판단인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인가? “사실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맞는가? 거꾸로 언어가 사실보다 강하다가 맞는가? 어떤 때에는 판단기준이 법이고, 또 어떤 때는 판단기준이 상황인가? 뒤를 잇는 판시는 “…2001.12.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운운하였는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했을 경우에만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이 적법인가? 아니면 당회의 결의가 없었는데 당회를 무시하고, 혹은 반역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했어도 그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 행사가 적법인가? 교회헌법이 물론 국법과는 다를지라도 법의 뜻을 헤아리는 법리마저 다르겠는가? 송구스런 표현을 하거니와 그런 판단, 그런 해석은 교회헌법 규정을 법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판단이 아니고, 법리를 어긴 억지해석에 의한 판단 같은데,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통지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 적부 판단의 오류>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술 더 떠서 “…따라서 2002.3.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3.31. 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위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회원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의결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런 의결체의 결의를 ‘그런 이유(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한 것을 가리킨다) 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옳게 여기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귀하는 귀하가 소속된 회에서 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도 없이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그 결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더구나 그 회집에서의 결의에 따라 귀하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게 되었는데도, 그 결의효력을 인정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놓겠는가? 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도 저희끼리는 그렇게(즉 소집통지도 없이) 모여 결정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치리회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를 우습게 보는 천시(賤視)하는 입장에서의 판단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더욱이 개혁측이나 합동측 헌법이 다같이 장로 과반수와 목사가 회집되어야 성수(정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개혁: 정 제13장 3, 합동: 정 제9장 제2조), 15인 장로 중에 통지 안한 장로 9인이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다 회집해도 6인인데, 6인은 15인의 과반수 미달이니 목사가 참석해도 성수 미달인데 의결권이 있는가? 왜 판단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을 닮고 있는가?다른 한 편 장로회정치 체제하의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하기로 결의해야 하고 일주일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까지 광고 혹은 통지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당연직 의장과 서기가 되어 관장하는 회의만이 적법한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설명해야 할 것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는데, 교회형편상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회를 당회 조직을 못했다고 미조직교회라고 칭하고, 미조직교회도 교인을 다스려야 할 직무가 없을 수는 없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8-28
  • 광복 70주년과 기독교의 사명 - 이선규목사
    광복 70주년 행사가 지난주 민족의 광장인 시청 앞에서 타 종교인들이 보란 듯이 많은 인파 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행사를 마치고 SNS를 통해 전해오는 내용들은 대교회 목회자들 위주로 진행된 점, 기도시간이 적었다는 점과 심지어는 순서 맡은 자들 중에는 가톨릭의 사제 복장을 한 것도 지적하기도 했지만 모처럼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여 하였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한민국은 해방 된지 어언 70주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너무 무나 신속히 자나 갔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8,15 민족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남, 북 분단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분단의 시련과 동족간의 대결 그리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지난 70년은 꾸준히 나라를 지켜 오면서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선진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을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도 된다.우선 우리는 민족 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바이다.유독이 지구의 동반구 맨 끝 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것도 남, 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과히 기적의 역사라 하기에 과언이 아니다.지난 7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 도 그 과정이 오늘을 낳아준 모태요 오늘의 현실을 항상 보게 하는 거울이요 미래로 나아 가게 하는 새로운 길목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밝은 마음과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한 동족이 자신도 모르게 남과 북으로 갈렸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간다면 양쪽 다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주여! 하나님 지으신 이 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에서도 원하고 남에서도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북에서는 무력으로 통일 하려하고 남에서는 대화로 하려 합니다. 우리는 화해를 원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뼈아프게 겪은바입니다. 상대 적으로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를 즐기며 사는 남쪽이 먼저 북쪽을 안아 주려 할 때 더욱 그러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칫 북으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오해만 더 쌓이게 하 고 결국은 화해를 내민 손이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내미는 손은 언제나 화해를 갈망하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함을 압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세월도 그러한 태도를 보여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세도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우리 주변에는 남과 북 화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과 남 북 이산가족의 삶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실상은 남 북 화해의 주체인 우리가 꼭 알고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들 삶의 실상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이해의 실태도 주목해야 할 부분 들이다.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은 대개 1세기동안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풍요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갑자기 한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불법과 사치로 치닫고 있으며 무절 제하에 달려가는 민족을 일깨우고 갈라진 교계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민족 화해의 통일의 과제도 능히 해결 되리라고 확신한다. 한국 교회가 이웃과 아픔을 나누어 희망이 되고 가진 자는 나눔을 실천하여 진보와 보수 세대 와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주여 전쟁 없는 통일 국가 이루어 주소서 일제 치하의 40년 공산치하 40여년 자유를 모른지 수많은 세월들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주의 사랑 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 들어 주소서 분단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더 이상 아픔을 아픔으로 갈등을 갈등으로 원한을 원한으로만 보지 말라 그 속에 있는 뜻 그래도 너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8-27
  • 특별기고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1
    친조부(교단) 개혁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개혁씨친조부(교단) 합동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합동씨근간 대법원은 8,9년 동안이나 계속된 개혁측 전주 S교회 (이하 개혁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 공동의회 결의로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에 가입한 합동측 전주 S교회(이하 합동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의 지루한 법정송사에서 대법원 제1부는 합동측 S교회가 개혁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노회가입 및 임시당회장 파견무효확인 상고건(2012다 10232)을 기각하고, 대법원 제3부는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건물 명도 등 상고건(2012다14340)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1승 1패가 되었으나, 이 사건은 승패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교회분규 사건을 처결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졸견을 개진코자 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분하는 오류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즉 통치권을 가리킨다)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필자 주: 한국에서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 2조). 그리고 이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모두 치리회 안에서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나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의 권한도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뿐만 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관할범위 혹은 통치대상을 규정하되, 각기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교인을 통치하는 일은 바로 소속 지교회 당회이니, 이 교인에 대해서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목사를 통치하는 일은 바로 그 목사의 소속노회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이와같이 고유한 특권을 가진 소속치리회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고 하였으니, 어느 치리회서든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결의 효력은 그 치리회 안에서의 효력일 뿐 아니라,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가 된다는 말이다.예컨대 A당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을 경우 이 아이는 물론 A교회에서의 유아세례교인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이 아이를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B노회에서 Z에게 목사로 장립하였으면, 그는 물론 B노회에서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Z를 목사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이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상 교인의 교회 소속 방도를 보면 만 15세 이상된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베푼교회 소속으로 입적이 되고, 혹은 신자의 자녀로서 만 두 살까지의 유아가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입교문답으로 입교예식을 거치면, 입교예식을 행한 그 지교회의 소속교인으로 입적이 되며, 또는 다른교회의 교인이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가지고 온 교인의 전입을 당회가 허락하면 역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입적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인관계 치리권은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으므로 교인의 입적을 받아들이거나, 교인의 전출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탈퇴하거나, 권징하거나 온갖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그러면 이 논제의 핵심은 교인이 교단(총회를 가리킨다)에 소속하거나 교단에서 탈퇴하는 방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놓고서도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교인이 입교하면 당연히 입교한 교회 당회의 소속이 되며, 당회의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당회가 소속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노회가 소속한 총회(교단)의 소속교인이 될 뿐이요, 이 모든 소속이 각기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교인의 관할 혹은 통치대상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도 총회도 교인의 입교를 허락하거나 전출, 즉 이명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권징하거나 할 수가 없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하지만 장로, 집사,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등 직원으로 임직하는 일도 총회는 물론 노회도 못하고, 대등한 다른 당회도 못하고 오직 그 교인의 소속 당회에서만 할 수 있음은, 그것이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인이 교회에 입교된다는 뜻은 동시에 그 지교회 소속노회의 교인이 된다는 뜻이요, 그 노회 소속 총회(교단)에 속하는 교인이 된다는 뜻이니 거꾸로 그 교인이 교단(총회)을 탈퇴했다고 하면, 그 교인은 소속노회도 소속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에게 옥동자가 출생하는 경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이 옥동자는 낳자마자, 훌륭한 어버이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출생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기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혹은 입적과 동시에 용인시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하고, 용인시민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옳습니까? 교단(총회)를 탈퇴했어도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이들이여, 해답해 주소서”하고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8-14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10
    ‘특별재판국’ 설치는 상설국 보고 부결의 경우에 국한법의(法意) 곡해 총회결의, 결국 노회마저 갈리게 하나 (승전)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 ‘특별재판국 설치’, 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오전 정치부회의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후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정치부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니,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재판국 보고’,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 및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지도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 (국 보고는 위헌이 아니고 전항의 위헌적 결의와 관련되므로 참고로 게재한 것임: 필자 주).허법 권 제13장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으니, 특별재판국이란 상설재판국(상비부인 재판국을 이렇게 불린다. 또 특별재판국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쓴다). 판결에 대하여는 채용(재판보고가 옳다고 하는 가결), 아니면 환부(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 그것도 아니면 특별재판국(즉 상설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도 구성요원들이 동일한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인물로 재판국을 새로 조직해서, 그 재판국에 맡기고자 함이 특별재판국 위탁결의이다.)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고, 동 제143조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규정들이 위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보고에 대하여 채용도 환부도 합당치 않게 여겨질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위탁하려고 새로 설립되는 새 재판국인가? 그렇다면 특별재판국 설치는 반드시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설치되는 재판국이지 새로운 헌의를 받아 설치되는 재판국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제98회 총회가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으니 헌법에 두 특별재판국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그렇다면 총회가 상설재판국에 판결하라고 맡긴 사건이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이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산소건” 이렇게 두 건이었고(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6), 상설재판국은 이 사건을 판결한 보고가 총회의 채택결의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 황해노회의 사건은 단 한건도 헌의되거나 상정되지 않았으니(동 총회 회의결의및 요람 pp.68~69), 결국 제98회 총회가 특별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사건이 상설재판국 보고 채택으로 이미 확정된 안건(즉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 <1. 황해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 대로 가결하다) (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사건인 것이 완연히 드러난다.그렇다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확정해 놓고, 나중에는 그 확정된 사건을 특별재판에서 재판하라고 다시 맡겼으니,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이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아직 몰라 뭐라고 할 수는 없거니와, 이미 총회가 상설재판국 보고를 채택하여 종결된 판례와 동일한 판결을 기대해 보거니와, 만일 다른 결론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당당한 판례로 성립이 되니, 결국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두가지 판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황해노회 관계사건은 상반(相反)된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당사자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또 그와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따라 노회가 처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데, 도대체 노회는 어느 판결대로 처결하는 것이 총회의 뜻이겠는가?노회원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느 한 판례를 취해 처결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노회원들의 생각도 사건 당사자들과 똑같이, 상설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다른 결론을 내느냐고, 그래서 노회는 상설재판국의 판결대로 집행하자고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측에서는 총회가 확정한 것은 상설재판국의 판결만이 아니고,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확정하였는데, 먼저 확정된 판례는 나중 판례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특별재판국 판례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나왔을 경우, 결국 한가지 사건에 대한 두가지 판결은 두 당사자들에게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분규 분쟁은 계속될 것이요, 노회마저 갈리게 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즉 권 제13장 제141조의 법의(法意)는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보고할 때에 채용도, 환부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가결하여 설치하는 재판국이요, 동 제143조는 그것이 바로 제141조의 규정의 부연(敷衍)이요, 새로운 헌의를 받아가지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특별재판국으로 여기는 생각은 그릇되다고 하는 말이다. 상설재판국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면(즉 확정되어 채택한 경우에는) 특별재판국은 설치될 수가 없다 함이다.(끝)
    • 기고
    • 특별기고
    2015-07-31
  • 70년을 넘기지 마소서!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집도 아득하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격언이다.평화는 마음의 문제에 속한다. 마음이 격동 되거나 욕심으로 가득해 지면 평화는 파괴 된다. 아무리 풍요로 와도 평화가 없는 곳은 사람이 정을 붙이고 살 곳이 되지 못한다. 한 번은 인도의 성녀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고 한다. 일생을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 왔는데 그들이 죽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 이었습니까? 수녀는 한 마디로 대답 하였다. "피스"(peace,)평화 라고, 어려운 시대 먹 거리나 병과 싸우 는 것이 우선 이라는 대답이 나올듯한데 그게 아니고 ‘평화’ 라는 것이다.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은 다툼을 일삼는 것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많은 국민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한 지도자 들을 둔 국민은 불행 할 수밖에 없다.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마5:9절) 예수의 복음의 진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시던 예수를 잡으려오는 자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책망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26:52) 엄히 경고 하셨다.이 말씀은 일제가 독립 운동가요 민족지도자였던 이상재 선생을 회유 정책으로 일제의 무기 창고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묻는 일본 경찰에게 그가 한 말은 아무리 현대 무기로 잘 갖추어져 있어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대로 그 후 일제는 얼마 못가서 패망의 쓴잔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지난 20세기는 인류가 싸운 100년이었다. 전에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에 전쟁’이란 보고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 후에도 100개국에서 130건의 분규가 있었고 35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 되었다고 한다.그리하여 인류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세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낫다는 것과 자원보다 두뇌가 대립보다 공존이 낫다는 것을 발견한 점이라고 하였다.대립이란 내가 너 보다 낫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는 우월감에서 나온다. 그러나 공존은 함께 살자, 피차 돕고 의지하자. 함께 잘 되자는 형제애 정신에서 나온다. 놀랍게도 조물주 하나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의 “공존”이란 이름을 붙여 주셨다.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아기이시다. 모든 인간관계 근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공존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 관계의 결과는 먹고 먹히는 것뿐임을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바이다. 이것을 가리켜 적자생존(嫡子生存)의 법칙이라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결코 적자생존의 법 칙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현재 남한의 모든 여건은 북한이 추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앞서 있다. 이제 분단의 고리는 끊고 사소한 일에 시시비비를 떠나 큰 자로서의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 형이 동생을 설득하듯 평화와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때려잡을 공산당’으로 가 아니라 피를 함께 나눈 형제로 내 자식을 죽인 원수로 보다 하늘에 제물을 드린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혔던 노예로서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만들어 가는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주여! 이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통일 국가 이루어 주소서.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주소서.일제 치하 40년 자유를 모른지 한 많은 세월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 밤 낯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부짖는 통일의 염원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평화와 정의가 넘쳐흐르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잠언 16:7) 우리가 먼저 양보와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평화 통일이 문 앞에 다가온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7-30
  • ‘가나안 교인’ 대체할 용어를 찾자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중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용어이다. 이 말은 ‘안나가’를 뒤집어 놓은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교회 제도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이 용어가 확산된 것은 지난해 발간된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책이 교회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가나안 성도’들에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었으며, 가나안교인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필자는 지금까지 나론 ‘가나안’이란 용어 사용 및 관련된 연구가 한국교회를 위한 걱정이며 함께 고민해야 될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음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교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수반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로,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지향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땅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시리아 지역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족속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여러 이방신들이 존재했고, 실제적이며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던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결국 출애굽의 험난한 과정은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나안은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목표이며 약속의 상징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둘째로, 이미 다수의 교회들과 기독교 복지단체 들이 ‘가나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유적인 사용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김용기 장로께서 설립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자리매김을 고려한다면, ‘가나안’이란 말이 ‘안나가’의 뒤집힘 정도로 설명되는 언어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천주교의 경우 ‘냉담자’라는 용어를 통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쉬는 자‘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불출석 신자’ 등 적절하고 명료한 용어를 합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이미지와 전통을 함의하고 있는 성경 고유어의 의미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셋째로, ‘가나안 교인’이란 표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과 사회 문화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기독교를 묶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부활의 증거이며, 아무리 많은 허점과 인간들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를 벗어난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개념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가나안 교인’이란 현실적으로 교인이 되기 힘들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15-07-30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9
    신설노회 지역교회만 이속(移屬)되는 노회분립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아닌 치리회 회의정치(승전) 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 보고’ “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 씨의 수습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②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 ③ 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기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2).위 결의사항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 제9장 제9조 2에 의한 당회에 비치된 입교인 명부에 의해야 할 것인데, 분규중인 교회였으니, 그냥 넘어가거니와, 총회록에 기록될 결의인데 그냥 ‘비송사건 의해…’가 아니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입교인 명단에 의해…’였었으면 하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②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라고 하였는데, 노회 아닌 총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주관케 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교인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에 있으니(권 제4장 제19조), 결국 총회에는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지 않고서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이를 총회가 침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겠는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는데도 당회가 공동의화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그 청원인들이 당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기일(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이내에 노회에 소원장을 접수 시켰는가? 그렇다면 노회의 처결에 따라서는 공동의회 소집을 ‘결정서’로 결정하여 피소원자인 당회에 명령할 수가 있게 되고, 이같이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느니라”(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해도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는 여전히 당회에 있고 노회에 있지 아니하며, 이같은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응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가 노회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공동의회 소집문제를 둘러싼 최종처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란 전혀 없는가? 사실상 없었으나, 일부러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를 만들어 본다면, 가령 공동의회 소집 청원인들이 노회에 소원했고, 그 소원에 따라 노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명령했고, 그런데도 당회가 불응하면 노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가 있는데, 가령 소원에 의한 노회의 결정이 공동의회 불소집 결정이 되었을 경우, 소원인(공동의회 소집 청원인 즉 제직회의 결의, 혹은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을 가리킨다)들이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원기일(후 10일)이내에 소원절차를 필했으면, 총회가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서’로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회가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 제4장 제19조에 따라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했는데도 당회가 응종하지 않았을 때에만 총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자. 제98회(2013년) 총회가 과연 위의 절차에 의한 결의(‘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를 가리킨다)였는가? 그렇다면 합법적이요 합헌적인 결의라 하겠거니와,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의였다면 당회 내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침탈하는 불법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③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법적인 처결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제○교회는 분립 전에도 한서노회 소속이요, 노회 분립이 되었다고 해도 총회의 분립허락이 분립청원에 의한 허락이었으니, 분립청원에 ‘제○교회는 추후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소속을 결정하도록’ 조건적인 허락이 아니었다면 노회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로 어느 노회로 속할 것인지도 이미 확정되었는데,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은 무엇이며, 총회임원에 맡겨 그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케 하되…” 운운하는 결의가 왜 필요한가?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정치가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치리회 정치인데, 치리권을 행사할 장로는 교인들이 뽑고,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한다고 해서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회분립을 청원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이니, 즉 노회가 분립이 되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방조한다”(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5.)고 한 대로 지교회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했으니, 총회가 불허한 것이라면 노회의 결의(이렇게 분립하게 해 달라는 분립청원을 가리킨다)가 실효(失效) 되려니와, 허락이 되었는데도 효력이 없는가? 분립청원 때의 결의가 유효하다면, 유효로 정해진 총회의 허락 결의는 최종심의의 결의인데, 여기에 딴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그러므로 제○교회 소속확인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한 총회임원회로 공동의회를 주관케 한 결의, 공동의회 결의로 다수측은 물론, 원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소수측도 원하는 노회로 속할 수 있게 한 결의 일체는 불법이요 위헌적인 결의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7-24
  • 메르스와 영적 바이러스
    지난 5월 하순부터 광풍처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분위기가 차츰 진정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되려는 시점이다.‘메르스’란 이름의 아랍형 독감이 한국사회의 경제·문화·정치권까지 온통 혼돈으로 몰고간 현상은 불과 1년 전 세월호의 참사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사회 내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임적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 것 같아 더 안타까운 심정이다.메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며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하던 6월 초에 경기도의 유명기도원의 부흥집회에 강사로 참석하게 되었다.새벽시간의 강사로 초빙되어 부득이 1박하며 이틀간에 걸쳐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기에 기왕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내 순서가 있기 전날 일찍부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그런데 도착한 날 오후에 강단에 선 강사는 파격적인 옷차림의 젊은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성경공부 하라는 유혹에 따라 갔다가 ‘신천지’라고 의심되어 공부하던 내용의 강의 녹음테이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다.나는 의아해서 내 귀를 의심해 보고 설마 신천지 강사가 한국교회의 전통 있는 기도원 강단에 서있진 않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며 들어보아도 녹음테이프의 신천지 교리와 너무도 같은 내용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다. 말씀이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진위에 대해 확인해 볼 요량이었으나 파격적인 옷차림의 그 젊은 강사는 자기 시간이 끝난 후에 목사님들과 통상적인 인사도 생략한 채 간다온다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려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흥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님께 “아니 신천지 강사를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항의하자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능한 목사라고 추천하여 자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강단에 세웠다”는 석연찮은 대답을 들었으나 부흥집회를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의 한국교회 내의 위상을 생각해 더 이상은 거론을 하지 않았다.다음날 내가 강사로 선 새벽집회를 마치고 낮예배의 강사를 강사 대기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한국교회 내에서 생소한 얼굴로서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여 어제 오후예배의 강사였던 한○○목사를 아시냐고 질문하자 그 대답인즉 “아 그 분이 아직 많이 미숙하시죠?”하고 대답하길래 내심 의아한 생각에 그 사람과 잘 아는 사이냐고 재차 추궁하자 무슨 낌새를 챈 듯 표정이 바뀌어 “잘 모르는 사이”라고 금새 딱 자르며 부정하는 것이었다. 석연찮은 마음으로 그 강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강단 위의 그 강사의 설교내용은 신천지 교육용 녹음테이프 내용은 물론 어제 신천지로 의심되던 젊은 강사와는 본문만 다르고 좀 더 세련된 어휘를 구사하는 것 외에는 너무도 똑같은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다.이 강사는 좀 더 대범해서 목사님들이 장기금식 중인 금식기도원 강단에서 “이따위 금식 아무쓸데 없는 짓이니 모두들 금식 깨고 기도원에서 내려가라”고 선포하며 한국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었다. 신천지 강사들로 보이는 그들의 특징은 한국교회 내에서 그들의 언변은 세련되고 능란하며 한국교회 기존 목사님들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도신경도 외우는 척하고 방언을 하는 척도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어색하고 적진에 고립된 병사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또한 그들의 강의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유사한 것은 편협한 그들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반복습득한 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리적 해석을 찾아볼 수 없고 그들 교주의 지론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한계적 모습을 나타내보였다.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한국교회는 타락하여 더 이상 구원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심판 때에 목사들이 가장 먼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를 뒤집어엎고 진정한 구원사역의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들으면 그들의 주장은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에 한국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영적 부흥을 위해 영적회복을 추구하는 개혁자들의 열정어린 목소리와 분별하여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신천지 자체 신도들을 위한 교육내용을 보면 그들은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구호로 수차례 복창하고 “영적 알곡들은 한국교회 내에 있으니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서 “이리의 옷”을 입고라도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추수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들은 개교회의 주보내용을 분석하고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성향 등을 참조하고 새신자 양육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한국교회를 함락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인 것이다.메르스와 같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한국사회가 흔들리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관계부처가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인 신천지는 알곡을 추수한다며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훈련된 강사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사이비 교단의 총회장 신분 등으로 포장하여 한국교회 강단을 아예 접수하려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이제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계 3:18)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 한국교회 강단을 능멸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색출하고 그들의 전략에 적절히 대응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연약한 영혼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 모두가 합심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7-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