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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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가 무분별한 이단정죄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감별사들의 횡포에 맞서 이들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키 위해 단호히 칼을 빼들었다. 
한장총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전태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신정동 목양교회(담임목사 임준식)에서 회의를 갖고, 이단 감별사들의 마녀사냥식 이단몰이, 공갈협박, 이단을 빌미로 한 금품 갈취 및 봐주기 등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며, 한국교회에서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을 결의했다. 
이대위는 이날 이대위원장 전태 목사(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장)가 쓴 글인 ‘이단감별사들에게 고함’과 이단감별사들의 행태와 대책이 담긴 ‘이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대위의 입장으로 채택하고, 한장총 차원에서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대책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단감별사들, 이단 빌미로 금품 갈취”
이대위는 ‘이단감별사들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우선 한국교회 위에 군림하는 이단감별사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대위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을 규정짓는가?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결정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교회 위에 이단감별사가 있어서 그들이 종횡으로 이단을 선포하고 규정하는 일을 해 왔다”며 “그들의 칼날이 두려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는 약자들이 많이 있었고, 교단의 총회와 관계없이 이단을 선포하면 교회는 뒤따라가는 현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단감별사나 이단 연구 단체는 결코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음에도 이단감별사들은 교회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이단연구 단체나 개인은 한국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이며,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단감별사들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적 행태도 고발했다. 
이대위는 “지협적인 문제를 갖고 이단을 운운하고, 이미 폐기된 검증하기 전의 사상이나 글을 비판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다”며 “더 비참한 것은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괘씸죄로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다. 돈으로 해결되는 이단 감별, 돈이면 통하는 감별사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중세 카톨릭 ‘마녀사냥’ 한국교회서 재현
한장총 이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단감별사들에 의한 이단의 생성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분석했다. 
이대위가 분석한 이단감별사들의 이단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여론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대위는 “어느 한 개인이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교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연구자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물질적 협조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이면 바로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이 관계하는 언론 매체에 일단 보도해 여론화시킨 후, 자신이 소속해 있는 노회에서 자교단 총회에 000씨 이단성 여부 조사요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회에 헌의되면 총회는 교단 산하기구인 이대위원회에 이 건을 넘기게 되고, 이대위는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총회는 아무런 여과없이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기로 의결하면 ‘이단’, ‘이단성’, ‘사이비’로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단 규정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에는 어떤 변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와, 이 안건을 헌의한 목사가 노회나 총회의 이대위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 본인이 헌의하고 본인이 처리하는 기막힌 행태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장총 이대위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규정, 재판절차도 없이 무조건 사형시켜 버린 마녀 사냥식 재판이 한국교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에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교파 언론, 이단연구의 모순 적나라하게 파악
하지만 이들의 침묵에는 단순한 외면이나 동조가 아니라, 이단감별사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이대위는 “자칫 교단의 결의에 반대 입장이라도 표명하게 되면 바로 ‘이단옹호자’로 분류되어 제명되거나 출교되는 등 교권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다”며 “이런 방식에 의해 한국교회 내에는 이단이 아닌 이단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이단 규정은 누가 했는가? 한장총 이대위는 종교연구가였던 T씨와  C목사를 지목하며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본인이 직접 이단규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규정한 예장통합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단감별사 한 둘에 의해 모든 게 이뤄졌음도 지적했다. 
이대위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본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단 결의를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모순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대다수의 초교파 언론에서는 일부 교단의 이단 규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단 대상자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이들 언론사에게서는 이들의 광고를 싣거나 기사를 내주는 등 교류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위는 이단 규정에 있어 무엇보다 객관적이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다시 말해 본질적 진리 부분이 아닌 주변적 진리의 해석이나 견해 차이를 갖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모든 교파의 상대성 이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단 규정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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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교계 이단감별사’ 퇴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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