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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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 부산동노회 김창영 공로목사(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및 상담소장)가 최근 제100회 통합측 총회에 ‘최삼경 목사 국법판결문 통보 및 처리 청원 건’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같은 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알렸다.
김 목사는 이 청원서에서 자신이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시에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에서 해지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또 총회 임원회에 그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 되어 최삼경 목사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 판결문을 총회에 송부하고 그 판결문에 따라 최삼경 목사가 주장하는 삼신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청원했다.
김 목사가 최 목사로부터 고소당한 재판의 핵심 내용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에 대한 해지는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해지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는 김 목사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김 목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은 총회에서 해지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신학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이대위 내규에 의해 최삼경 목사가 삼신론에서 해지된 것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목사는 총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우리 총회가 국법을 존중해서 최삼경 목사의 심신론에 대해 다시 연구하여 1년 후에 다시 보고하여 총회에서 받든지 안받든지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치라”고 요구했다.
또 총회 산하 신학교수들로 하여금 신학연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등을 다시 연구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삼경 목사를 총회총대 금지 및 총회 산하 부서나 위원회 등의 직책과 세미나 강사 등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총회에 제출한 질의서에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해제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우리 총회가 ‘예수 마리아 월경잉태론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95회 총회에서 보고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놀라운 결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위원들의 결론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였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죄는 없으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단의 전통으로 볼 때 그의 사상이 교단의 전통을 떠난 이단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
김 목사는 “우리의 전통 신앙고백은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 총회가 받아들인 것도 잘못”이라면서 “보고서는 신앙고백서를 심히 왜곡해 오히려 보고서 자체가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이대위원장은 내가 올린 청원서를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 그동안 이단 규정된 이들을 재심하여 잘못 규정된 사람들, 풀어야 할 사람들은 풀어라”고 촉구했다.
김 목사의 청원서와 질의서는 지난 4일 이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00회 총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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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목사, “최삼경 연구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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