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장 양치호 목사는 먼저 이번 승소에 대해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과 한국교계를 속여 온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고 평가하며 “이번 소송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분열 이후 교단 정비에만 몰두하려 했으나,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백석측에 합류한 이들이 교단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으며, 백석측은 우리 교단의 한교연 활동을 단절시켰으며, 국방부, 군선교연합회, 안양대학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양 목사는 “본 교단이 대신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을 한국교계에서 사장시키려는 음모는 끊임없이 자행되어 본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통합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교단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도 못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교단 통합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단 관계자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 구성원 3/4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교회는 총 신자 2/3 이상이 찬성결의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찬성결의를 한 교회가 교단 전체의 3/4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집행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다”면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그이 지체인 신자 한 살마 한 사람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