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와 관련한 진행 및 준수사항을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에 명시된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근거로 역대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증경들은 후보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과거 대표회장을 연임했던 길자연 목사가 시간이 지나 다시 대표회장에 출마하며, 한기총의 문제가 시작됐었다”면서 “당시에 나는 길 목사의 출마를 적극 반대 했었던 사람이다. 이번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한기총 선거에 잡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관을 보니 당시와 달리 ‘1회 연임’이라고 한정 지었는데, 이를 유권해석 해본 결과 대표회장을 연이어 1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수년 후 다시 출마할 때 적용되지 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 모든 법적 자문도 받은 상황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대표회장 유력 후보로 증경 몇몇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선관위의 발표로 새로운 선거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중 객관성 보강을 위해 후보자의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받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한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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