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류기인)는 지난 16일 예장통합 진주남노회 남해읍교회 정동호 원로목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정 목사는 남해읍교회에서 21년간 목회를 마치고 정년 은퇴한 바 있는데, 은퇴 후 남해 군인교회인 충성교회 담임목사 김택실과 남해농아인교회 담임전도사 박정순으로부터 지원금 황령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들은 정 목사가 진주남노회 노회장과 남해읍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서북노회로부터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후원받아 관리해왔는데, 정 목사가 충성교회와 남해농아인교회 몫을 다 지원하지 않았다며 정 목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에게 약속된 생활비는 매달 개인통장으로 지불됐지만, 서울서북노회 지원금 중 일부를 교회건축비 명목으로 저축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몫을 황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서북노회로부터 송금받은 (노회)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정 목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정 목사는 이로인해 진주남노회와 남해읍교회 일부 불만세력에 동조한 교계언론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고, 4년간 사법부와 총회재판국에서 총 12건의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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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교회 정동호 원로목사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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