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기고
Home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부활 주일을 맞이하며
    고난 주일을 보내고 부활절과 함께 4월에 접어들면 산에는 온통 봄꽃 들이 만발한다. 이때쯤이면 생활에 찌든 마음을 헤치고 아름답고 순결한 감정을 회복 시켜준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 겨울을 보내고 기다림 중에 활짝 피어나는 꽃들로 세상이 환해진 느낌이다. 찬 기운이 완연히 자취를 감추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동면한 풀잎들이 대지를 꿰뚫고 솟아 나오면서 그 생명력을 과시하는 계절이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았다는 함성이 들려지는 계절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야외로 봄나들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당연히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무죄한 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사와 감격을 가져오게 한다. 죽은 듯 조용하던 대지에 새싹이 틔어 오는 것은 죽음 뒤에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영광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나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이 말은 곧 뛰지 않은 경주자가 일등을 기대하는 망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였다.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 같이 부활 사건을 전해 주고 있다. ‘빈 무덤 설화 “엠마오 길의 예수 이야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등이 모두 예수 부활을 전 해주는 예수 이야기 들이다. 그들은 예수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 보다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왜 고난을 받고 부활 하셨는가? 분명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라는 관점에서 전해 주고 있다. 우리는 보활 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서 그 핵심적인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활 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명령 하였다. 예수가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의 어떤 삶과 사상을 기념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려고 부활 하셨다. 예수의 부활 신앙도 없이 부활 주 일 공동 예배의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교회를 사유물과 같이 생각하고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는 이름으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종교 주의자들은 부활 신앙은 없고 권위주의 자들을 위해서 부활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4월이 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꽃 피우기 위하여 죽음을 사수하였던 젊은 이들의 희 생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일어섰던 그 마음 우리도 지니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도 한다. 과연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에의 참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나치게 쉽게 예수를 따르려 하고 너무 쉽게 애국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것 같다. 쉽게만 살려고 하고 쉽게만 성취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은 생의 기만이다. 이런 태도는 절대자를 향한 사기를 치려는 불손한 행동임을 이제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봄과 함께 맞은 부활 신앙임을 명심하자. 4월은 축복의 길이 환히 트여 있는 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다. 아마 이 길이 좁고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길만이 참 길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이제 의연히 돌아서서 이 봄의 훈풍을 맞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열심히 걸어 가 야 한다. 역시 인간사 최고의 대박과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 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일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앞에 당당히 서는 일이 아닐까 봄의 의미를 새겨 보게 된다.아! 부활을 알리는 봄의 기운이 싹터 온다.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4-01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은 온전히 체제를 갖춘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회 결의에 대해 상회에 소원(訴願)하는 절차나, 하회 판결에 대해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를 모두 하회처결 후 10일 이내에 그 사건을 처결하거나 그 사건을 판결한 그 하회서기에게, 혹 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소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그리고 이같이 소원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안건관계 기록 일체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장 제85조). 그리고 상소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상소인에게 접수한 상소관계 서류와 그 안건을 처결한 관계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6조). 그리고 하회서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원의 경우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권 제9장 제93조). 상소의 경우는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하회는 그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권 제9장 제101조)고 규정한 것은 하회서기가 관계문서 상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은 사실상 상회의 심리처결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하회가 왜 이런 처결을 하였는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켰는지, 혹은 증거채택과 법규 해석은 바로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니, 상회가 그 소원이나 상소를 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권 제9장 제88조, 동 제99조 참조).그런데 소원의 경우에는 하회서기의 문서 상송기일을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권 제9장 제85조)였지만,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의 경우에는 ‘상회 정기회’가 아니고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로 되어(권 제9장 제96조) 한 회기를 더 연장하고 있다. 이유는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인 하회의 처결은 원칙적으로 정기회에서 행하게 되니, 다음정기회를 기일로 정하여도 한 회기가 보장되지만, 재판사건은 대개 정기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고 재판사건을 위탁해서 판결하게 되니 그 판결일자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회재판의 경우 노회는 5월 둘째주일 후 화요일에 정기회가 회집되는데, 가령 5월 첫째주간에 당회가 판결되었을 경우, 상회정기회는 일주만에 회집되고, 그 정기회에 하회가 상소관계 문서를 상송하여 상회가 하회의 판결을 불과 한 두 주 만에 뒤집히게 되는데, 그 하회의 판결은 하회의 이름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예배모범 제16장에 의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 하였는데, 그 판결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다면 송구하지만 주의 이름을 경홀히 하는 범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이든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이든지 일단 처결하였으면 최소한 한 회기는 지내야 한다 함이 헌법의 본뜻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동측에서 재판비용 400만원을 부담하면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실은 회집도 되기 전에) 재판하는 이른 상설재판 운운하는 제도가 주님의 이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홀한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하는 제도로 여긴다면, 까닭없이 잘되는 재판사건의 속결을 능멸하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는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결정)한 처결은 아무리 급해도 한회기는 지내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다.소원인이나 상소인이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 혹은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소원도 상소도 성립되었다고 보았거니와, 법은 소원인에게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원이 성립되게 한 그 문서를 상회서기에게도 제출해야 하고(권 제9장 제8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 제9장 제97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소원의 경우나 상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다시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소니 소원의 성립절차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지금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는 방도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여기서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제87조), 라고 정한 기일은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어느때에 문서를 상송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97조가 말하는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이 상소관계 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는 기일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가 아니고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즉 이날 출석해서 관계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소의 취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니 하회서기는 사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여 상회가 온전한 심결자료를 갖추었지만 소원 당사자가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한 회기동안 더 기간을 주고 있고, 상소의 경우는 상소인의 상소취하여부는 상회정기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지만 따라서 출석문서제출에 따라 취하 의사가 없음은 확인하였지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와 관계문서 상송을 기다려 상회가 심리판결하게 한 것이 소원 및 상소의 심의 절차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3-18
  • 자아 성찰 -이 선 규 목사/금천교회
    지난 년말에 장기 목회를 이어 왔다고 노회에서 배려해 주어 서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 스위스를 위시하여 고대 문명의 수많은 흔적을 남긴 로마를 방문 하여서는 그러한 문명의 도시가 왜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나? 거기에 이어 왜 이스라엘 왕국은 여지없이 무너졌든가?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펴 본다. 우선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떠 올린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는 솔로몬의 치세였다. 그는 아쉽게도 그의 BC 922년에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승계하게 되고 곧바로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기를 들게 되어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치명적인 분열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다윗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남 왕조 유다가 신 바벨론에 망함으로 영광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스라엘의 불행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두드러진 부분이 솔로몬의 화려한 외교력에 있는데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불러 들였고 그 때 그 여인들을 따라 이방 잡신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끼어들어 왔던 것이다. 이번 로마에서도 많은 유적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적인 문란과 퇴폐 문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아성찰에 둔감한데서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해 본다. 기독교는 건강한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기독교는 병든 것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우리의 병리를 깊이 더듬어 보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느끼는 병리를 진단해 보자.1. 편견에서 생긴 병크리스천들은 그 신앙이 독실한 만큼 편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편식으로 생긴 병은 피가 말라 핼쑥해진 얼굴을 가진 환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무서운 병인지 모르고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얼굴인 듯 착각을 한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모범적인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충돌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신앙인의 모델은 죄인들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성자의 자화상이 아니라 친히 죄인의 벗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독교라는 교리를 형성하고 나서는 다시 성자의 초상을 만들어 피가 없는 인간으로 화해 버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타적이고 이 편협한 인간상을 두들겨 부순 것이 마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루터나 칼뱅이 개혁해 놓은 개신교회도 다시 이런 왜곡된 성자의 초상을 수 없이 만들어 낸 것이다. 루터나 칼뱅에게도 그런 병의 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라는 구호는 다시 배타적인 성격으로 왜곡되고 순수한 신앙이란 곧 배타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으로만’이라는 구호는 순수하고 고귀한 가치임에 분명하지만 그 속에 안주하는 신앙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아집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자아를 성찰 해 볼 때이다. 이러한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수이다 이번 여행에서도 기독교의 전성지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철저한 자기 성찰로 기회를 만회 해야 할 것이다. 2. 분열증세지난주 교계의 두 교단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한국 교회를 희화해서 말하기를 ‘둘이 합치면 셋으로 나뉜다는’ 기사를 읽고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하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병든 사회, 병든 몸(교회 공동체)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우리 크리스천 문학인들의 사명을 살펴본다. 그 병을 고치는 의사는 율법 이라는 방식으로의 처방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간을 치료 하시는 예수그리스도라는 의사이시다. 이 의사에게 먼저 치유를 받고 사회의 여러 계층의 고질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일에 총결집을 이루어 내는 희망을 꿈꾸어 본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3-18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4
    노회 아닌 두 분 장로, 목사 해임 유효한가? 퇴직금 주어 내보내라니 두 장로 힘 그리 큰가? 노회서 확정된 판결 소원했다고 무효화되는가? (승전) ‘주문: 2. 소원인 (O교회 K목사 외 1인)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입금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대로 소원장에 기록된 소원내용 판단에 국한되고, 그 외에는 소원한 일도 없고, 총회가 판단하라고 맡긴 일도 없으니 판단할 권한이 없는 줄도 모르는가? 장로 두 분이 당회로 모여 담임목사를 해임한 일은 있어도 소원장에는 담임목사 사면관계나 퇴직위로금 관계가 전혀 없는데,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만들어 판결하는가? “주문: 3. O교회 전 당회장 L목사 및 S노회가 제명출교한 S 씨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S노회 소속 지교회인 K교회 목사 L씨는 O교회 당회장이 된 적이 없으며, S씨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위탁판결 청원에 의해 S노회가 행한 권징인데, 거기에 L목사는 왜 끼워 넣는가? 제명출교 후 상소기일이 지나기까지 아무도 상소하는 자가 없어 노회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은 변경할 권한이 있는가? 이 사건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이 아니고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인데, 소원장을 가지고서도 하회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줄로 여기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총회가 언제 하회의 확정판결을 변경하라고 위탁했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을 지켜야 할 법 아래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왜 법을 떠나 제멋대로 자행자지하는가? “주문: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라”.고 하였는데, 교회법에 의해 고소하면 판결도 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조정?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상대방을 두둔하고 있어(교회헌법 규정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탈법 초법이 판을 치고 있어)불가불 세상법에 호소하였는데, 그리하여 1심 2심이 총회재판국의 조정이니 판결이니 하는 그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호간 취하 운운하여 표면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도 계속 패소하는 측을 위한 계책에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주문:5. 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L씨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S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피소원인이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는 판결이유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소원인은 살리고 피소원인은 죽여야 한다는 속셈의 노탄(露綻)이라고 하는 말이다. 2012년 제97회 총회의 결의는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하다” (2012년 제97회 총회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는데, K교회 당회에서는 노회에 위탁판결 절차를 밟았고, 총회에 상소절차까지 취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노회나 총회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가 패소’한 것일 수 있겠는가? 노회 총회절차를 다 밟았고, 제1심도 제2심도 연이어 승소로 이어졌는데도 이것이 절차없이 고소하여 패소한 사건인가? 승소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패소한 사건이라며,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천서 3년 정지 운운하는가? “총회결의는 세상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을 개설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8)고 하였으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취하할 수는 있으려니와 이미 W노회와 총회가 패소할 1심과 2심은 취하할 수 없지 않겠는가? 1심과 2심의 승소판결만으로도 총회의 결의대로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취하해도 승소가 패소될 수 없고, 패소가 승소될 수 없지 않겠는가? 소원인의 신분은 교회설립 당시부터 S노회 소속 K교회 당회장이요 이어서 해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당연직 당회장으로 계속 시무하여 오는데, 총회재판국은 무흠목사 L씨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고 그 교회를 사면하라면서 ‘O교회의 전 당회장’ 운운하는 신분을 만들었는데, 승소했으니 ‘S노회 소속 K교회 담임목사요 당연직 당회장’으로 원상회복해야 위에서 본 총회의 결의(2012년 제37회 총회결의, 2011년 제36회 총회결의)에 부합하다 하겠는데 왜 이것은 외면하고 고소취하만 하라는가?종합적인 결론으로 ①에서는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장로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속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기로 한 장로 두분의 반란적 행태를 보았으며 ②에서는 상회의 명령대로 하회가 이행치 않을 경우에 재판관할에 불구하고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권 제4장 제19조를 일개 상비부에 불과한 총회재판국이 적용한다는 불법과, 총회가 맡긴 것은 소원건인데 적용법조문은 권 제9장 제99조 2항 상소관계 조문을 적용한 불법과, ③에서는 W노회 목사 K씨가 S노회 목사 L씨를 피상소인으로 한 사건인데, 치리회가 아니면 목사라도 홀로 무슨 처결을 행할 수가 없어 목사개인은 (어떤 처결을 잘못했다는) 피소원 적격이 없으며, 성립된다고 가정해도 법은 한층 높은 상회(즉 노회)에 소원하게 되었는데 (권 제14장 제144조) 이를 총회가 받아 심결하였으니 불법이요, 보다도 K교회 당회서기나 S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조차 없었으니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노회 아닌 총회가 심결하였으니 2중 3중 불법이요, 지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직접치리권)도 없는 총회(정문430문답)의 상비부인 재판국이 목사에게 돈 주어 내어 보내라니, 불법이요, 탈법이요, 초법적인 자행자치였음이 명백히 들어났다고 할 것이다. 본고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식이 영웅’이라는 속담이 과연 옳구나 하고 공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알고도 범하는 범행은 모르고서 범하는 범행보다 더 무겁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끝)
    • 기고
    • 특별기고
    2015-03-06
  • 이 선 규 목사(금천교회)
    마음의 문단속을 하라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외부 판매원들이 출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때는 이런 제재가 없어 외출 할 때는 항상 남아 있는 가족에게 “문단속을 잘 하라”고 타이르기 일쑤였다. 그런데 문단속은 현관이나 대문만 단속 할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단속도 잘 해야 한다. 자산과 생명을 노리는 흉한 사람처럼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기 때문이다.어느 날 교회를 잘 나오시는 성도 한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단다. 간곡하게 권면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강에 대해서 상담을 드린다고 찾아온 불청객을 맞이한 것이 결국 이단자에게 넘어간 단초 가 된 것이었다. 마음의 문단속을 잘못한 것이다. 이들은 대개 이런 말로 초신자들에게 도전해 온다고 한다. “교회 주보를 보시오 교회의 목사의 관심사를 읽을 수 있지 않은가요? 교회 확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부터가 비기독교적 입니다. 교세란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교인 수인 통계 헌금 통계 헌금액 표기(경쟁심 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구원 문제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해결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당신은 지금까지 목사를 몇 번이나 만났으며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바라고 계시는 참된 교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지을 필요도 없고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없고 기성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디에다 공시하거나 자랑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세례가 중요시 되며 일대 일의 상담 요원이 언제든지 신앙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주님이 판단을 주실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그 교인은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일고의 들을 가치도 없는 내용들인가? 그런데 그들 말 속에도 언뜻 귀담아 들을 말은 있었다. 나는 그 후로 주보에 헌금이나 출석 통계를 싣지 않기로 하였고 가급적 교회를 개방하기로 다짐도 하였다. 그리고 교인을 대중으로 보다 일대 일의 만남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낯선 편지 한통을 받았다. 곧 바로 개봉해 보니 내용이 수상하다. “목사님 저를 대적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략)이것들을(계1:1-계22;21)보고 들은 자는 저 뿐이며 저 외 어느 누구도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생략)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 이셨고(요한 5:37--40)재림의 계시록 성취 때 약속한 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메시야를 무시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읽어볼 가치도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내용도 성경의 깊은 인식이 없는 평신도들에게는 미혹 받기 쉽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마치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기 성 교회들에게 자신이 메시야 인 것처럼 무작위로 편지를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곧잘 멸망과 불행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마음 문을 활 짝 여는데 구원과 평화,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는 굳게 닫아 버 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문단속을 잘하는 것은 무조건 굳게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하건 진리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아예 문을 잠가 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고 복된 것은 활짝 열어 드려야 한다. 만물 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페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 하시느니라. ...(렘17:9-10)복음을 받아들이는 복된 문단속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제 어느 때 보다 문단속을 잘 해야 할 때임을 절감하고 마음의 문고리를 점검해 본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3-06
  • 특별기고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 3
    (승전) 첫 번째 판결은 S노회가 W노회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판결은 W노회 K목사와 N장로가 S노회 L목사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의 판결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사건 소원을 총회가 받아 처결한 것은 유치스럽다고 할만치 법과는 무관한 소원건이다.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는데, 소원인 K목사는 W노회 소속이니 피소원인 L목사의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니 소원권이 없고, 장로 N씨는 제명출교 이전에는 L목사가 담임한 지교회의 당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였었으나, 지금은 제명출교되어 교인이 아니요, L목사가 담임한 S노회 소속 K교회의 교인은 더욱 아닌즉, 역시 소원권이 없다. 소원권 없는 자의 소원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접수하여 판결한 자체가 불법이요, 무효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15-02-28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②
    (승 전) 이제 적용법조문이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와 동 제12장 제99조 2항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작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헌법책에 ‘상소’는 오자임)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결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는 규정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15-02-16
  •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와 삶으로” - 장헌일
    민족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성경상으로도 70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고국으로 귀향한 해가 70년 만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를 제2의 출애굽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70은 수치와 억압에서 해방을 맞는 역사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리고 통일한국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2-16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①
    오래전에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뜻에 반하는 장로 2인이 회집하여 담임목사는 해임하기로 가결하고, 장로 중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당회장) 모르게 지교회 소속인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임하기로 가결하고, W노회는 그 가임청원을 허락하고, 총회에서는 W노회 가입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적법하냐? 문제의 교회는 여전히 S노회 소속인가? W노회 소속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교회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두 번이나 결정이 내렸는데도 아직 끝이 나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1심에서는 총회와 W노회 측이 패소하였고, 2심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15-02-06
  • 무종교인이 늘어난다는데?-이 선 규 목사
    최근 여론 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 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를 발표 했는데 종교관심도 뚝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종교가 없다’고 말한 비율이 55%로 10년새 13%나 상향 되었다는 부분이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도 대상자인 비종교인들로부터는 늘 외면 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체의 성장에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교회 박에는 외면 아니면 무관심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된다. 마침 필자의 신학교 교수님이 ‘월요일의 하나님’ 을 강조하시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기고
    • 독자기고
    2015-02-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