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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통일학회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는 “중국 내 탈북여성 사역”으로 박경서박사(이대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갖고, 조남해교수(총신대)가 “성경신학적 접근”, 한미라박사(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정치.사회학적 접근”, 이장형교수(백석대)가 “실천신학저 접근”, 노인수변호사가 “법률적 접근”을 제목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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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이슈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이대위 보고서에 대한 파장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목사)가 지난 31일 서울 압구정돌 광림교회에서 개최된 제31회 총회에서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라는 이단대책 보고서를 채택하자 관련 단체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감이 이단대책위의 보고서를 통해 베뢰아 김기동목사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목사와 큰믿음교회 변승우목사와 함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도 이단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키자, 평강제일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홍재철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직목사)가 기감에 대해 공개요구서를 발표하고, 기감 이대위의 이단조작 행위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기감 총회가 개최된 10월 30일에는 평강제일교회 교인들이 광림교회 앞에서 기감 이대위 보고서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기감은 다음날 이를 무시하고 박윤식목사에 대해 ‘예의주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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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5
  • 이슈/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제30회 목사안수식
    기성교회의 비난 섞인 시비와 온갖 억측을 이겨내고 이제는 한국교회의 주류 단체로, 기독교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목사, 이하 카이캄)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할렐루야교회(담임목사 김승욱)에서 제30회 목사안수식을 갖고, 능력있고, 영성깊은 새내기 목회자 98명을 세웠다. 이제는 카이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 카이캄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창출해내는 목사안수식은 그 명성만큼이나 은혜롭고, 장엄하게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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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정기 학술심포지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이덕주)는 남산교회·시온교회·성화교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중강당에서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회장 이진구)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관지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가 “평양과 감리교”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갖고, 이덕주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가 “평양 남산현교회의 역사”를, 고성은목사(목원대학교 강사)가 “성화신학교의 역사와 성화파의 활동”을, 조이제목사(여주소망교회)가 “해방후 평양 감리교인의 월남과 교회재건”을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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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사진뉴스/이슈
    제99회 총회서 ‘목사직 정지’와 ‘총대권 박탈’로 강한 압박 김영우 재단이사장,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백남선목사)의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합동측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총신대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70세 정년제 준수와 재단이사 임기 4년과 1회 연임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현 총장인 길자연목사의 퇴진과 8년 이상 재단이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총신대 관련 결의’의 논란사항 합동측의 이러한 결의는 길자연총장에 대한 거취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칼날은 김영우 재단이사장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시 결의는 “재단이사회에서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11월 1일을 기점으로 재단이사 전원에 대한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하고,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12월 31일까지 공직정지한다”고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속노회에 대해 향후 5년간 총대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총회가 요구한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총회가 그만큼 총신대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하며, 기존의 총신대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결의는 결국 “이행 하지 않을 시 목사직 정지 및 총대권 박탈”이라는 압박카드를 내밀며, 김 이사장에 대한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이사장의 소속노회의 입장에서도 김 이사장이 불복할 시, 향후 5년간 총대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좋든 싫든 김 이사장에게 정관개정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처분 신청’으로 힘겨루기 이에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0일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안명환, 정준모, 유병근, 배광식, 한기승, 이승희, 고영기 등 8인의 이사들이 작성한 동의서는 그러나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개정의 절차에 따라” 정관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총회의 결의를 따르긴 하겠으나,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다는 조건을 달고서 정관개정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은 99총회 당시 길자연 총장과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총회결의에 반대하며 줄기차게 내세웠던 이유로,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단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고 판단될 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동의서를 제출하기 이틀전인 8일 서울중앙지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지난 15일 임원회에서 김 이사장이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결국 가처분신청건으로 인해 법원에서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법원은 이번 소송의 내막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을 전후하여 재심리키로 했다. 총신대생, 재단이사장 및 총장 퇴진운동 이와 함께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길자연 총장의 동반 퇴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신대 학생들은 길 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는 했으나, 재단이사장까지 동반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전과 달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에는 지난 13일부터 “재단이사장과 총장은 제99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총장거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재되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은 강경하게 총장과 재단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의 가처분신청과 이에 대한 총회의 강경한 대응을 접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움직임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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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 이슈/예장합동 법원판단 기다리는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백남선목사)의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합동측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총신대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70세 정년제 준수와 재단이사 임기 4년과 1회 연임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현 총장인 길자연목사의 퇴진과 8년 이상 재단이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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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 이슈/예장통합측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이중적 잣대’
    통합측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조사해 달라는 지역 노회의 헌의에 대해 제99회 총회에 “로마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통합측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와 로마교회가 이해를 달리하는 교리는 1.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 2.교황제도, 3. 성례전, 4. 마리아론, 5. 구원론 등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교리의 차이는 개혁자들의 활동 당시부터 즉각적으로 구분된 것도 있고, 우리 교회와 로마교회가 서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심화되어진 것도 있다. 우리 개신교들 중에도 서로의 교리적 강조점에 따라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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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 ACTS, 선교대회 및 학술대회 개최
    올해로 개교40주년을 맞이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낙엽이 지는 선선하고 풍성한 10월에 선교대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36회를 맞는 이번 선교대회는 오는 21일~23일에, 학술대회는 21일~22일에 열린다.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이번 선교대회에는 ‘1부-선교 헌신 예배’, ‘2부 - ACTS 각국 선교연구원별 세미나’로 진행되고 특히 영국의 Howard Wright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또한 학술대회에는 “ACTS 신학·선교·교육의 회고와 전말”이라는 주제로 손봉호박사(ACTS 교육의 회고와 전망), 장해경교수(ACTS 신학의 회고와 전망), 정흥호교수(ACTS 선교의 회고와 전망)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대회 관련 문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실(031-770-7860,1)로, 학술대회 관련 문의는 본교 신학연구소(031-770-77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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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 사진뉴스/이슈 이단논쟁이 끝내 교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단논쟁이 끝내 교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연합단체간 이단옹호논쟁은 백해무익… 교계의 분열은 사단에 놀아나는 짓 한기총과 한교연의 논쟁의 초점 한기총이 홍재철 대표회장에서 이영훈목사 체제가 되면서 교계의 관심은 한교연과의 통합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한교연쪽에서 전제조건으로 첫째는 7.7정관을 내세운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기총이 영입한 소위 이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한교연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한기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한기총은 더 이상 7.7정관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7.7정관은 한기총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서 임시대표성을 인정한 김용호변호사가 2011년 7월 7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7.7정관의 정신이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한기총과 한교연이 나누어진 이후 처리한 여러 가지 결의들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기총과 한교연이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현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통합 후에 전체 회원교단의 총의를 모아 정관을 바꾸어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류광수목사의 다락방이나, 박윤식목사의 평강제일교회나 둘 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과정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이단 시비는 이해 관계가 얽혀있던 당시 이단감별사들과 통합측을 비롯한 대교단들의 교단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이지, 그들에게 특별한 이단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기총은 다락방의 경우에는 소속 회워교단인 개혁측이 류광수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교단적으로 영입한 상태에다가, 한기총 스스로도 검증을 거친 경우이고, 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는 한기총의 신학특별위원회가 박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교단 전체를 영입한 경우이다. 그러나 한교연은 한기총의 이같은 과정은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이 어떤 연유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지 간에 주요 회원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으므로 “이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단옹호논쟁’은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여기에서 문제는 한기총과 한교연 두 연합단체간 서로의 판단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기총은 류광수목사의 다락방과 박윤식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유수한 신학자들을 내세워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신앙이 정통성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그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 한기총의 검증 결과를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이단옹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기총은 이에 맞받아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를 한교연이 안고 있다며, 한교연 관계자들을 ‘이단옹호자’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은 옳고, 상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신학자들의 학문 연구의 자유와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최소한 한기총과 한교연이 상대를 인정한다면, 그 조직의 신학자들이 조사 연구해 발표한 검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야 옳다. 그런데 한교연은 한기총의 검증 결과는 들여다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들은 이단인데 한기총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단을 내보내기 전에는 통합 논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한쪽은 이단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상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서로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 했으므로 그가 이단이든, 아니든 상관 없다’는 식이면 연합과 일치는 아예 입밖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만약에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물론 남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휼륭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남의 구설에 오를 만한 문제를 만들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자신은 바른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단설이라고 비난하고 나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단설을 주장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잘못 표현하여 구설수에 올랐다면 그 잘못을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 이단 문제 재검증 필요하다 지금 한교연은 이단에 대한 재검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되었다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 교단의 결의를 해제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이를 참고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도 이단이고, 사도신경을 부정해도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교연 안에도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단도 있다. 심지어 이미 받은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를 요구하는 교단도 회원교단에 가입해 있다. 이런 교단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 왜 사소한 몇 마디 신학적 발언을 문제 삼아 이단시하며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한국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을 뿐, 다른 경우를 이단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은 교주우상주의와 교리적 이단이 그것이다. 교주우상주의는 그 집단의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보는 것이고, 교리적 이단은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와 종교개혁을 통해 고백된 교리들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주우상주의 집단이나 교리적 이단설을 가진 집단을 제외하고, 사소한 신학적 용어나 선경해석상의 문제로 이단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혹시 어떤 집단에 이설(異說)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토론하고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그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것을 바로 가르쳐 함께 가야 한다. 따라서 한기총과 한교연 연합단체 간 ‘이단옹호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다. 강춘오목사<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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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6
  • 이슈/한기총·한교연, 연합단체간 ‘이단옹호논쟁’
    한기총이 홍재철 대표회장에서 이영훈목사 체제가 되면서 교계의 관심은 한교연과의 통합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한교연쪽에서 전제조건으로 첫째는 7.7정관을 내세운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기총이 영입한 소위 이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한교연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한기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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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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