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승인 없는 위원회 모임은 불법”
한기총 이영훈대표회장, 임원회서 일련 사태 강력 대처 표명
한기총은 지난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6-1차 임원회의를 열고 신임원 임명 및 총무 추천의 건을 다뤘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59명 참석, 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후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대표회장 이영훈목사는 “이번 회기 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한기총의 위상을 회복하며 한기총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금까지 지켜 내려왔던 복음적 전통, 보수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되고 다시 재도약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한국 사회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한기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부총무 황연식목사, 서기 황덕광목사, 부서기 엄만동목사, 회계 고진업장로, 감사 박성배 고성삼 장로를 비롯한 공동회장과 부회장 명단을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발표에 누락된 명단이나 추가될 임원에 대해서는 차기 임원회(2월 27일)때 다시 정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차기 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회 구성과 한기총에 부여된 방향 과제를 정식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한기총의 정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경위를 조사하는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으로 엄신형목사)를 임명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정관 관련 사안이 어떤 경위로 외부에 유출돼 잡음이 발생했는지 조사해 차기 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자 처분 및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훈목사는 “각 위원회가 임원회에 제출되기 위한 안건을 다루는데 대표회장의 승인이 없는 모임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문서로 허락을 받고 난 후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로 일해왔던 윤덕남목사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가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지 않아 정식 인준되지 못했다.
이후 이영훈목사는 총무 직무대행으로 엄진용목사(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무)를 임명하고 추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예장합동측이 복귀할 경우 합동측 인사를 총무로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이목사는 배인관 사무총장에게도 “대표회장이 바뀌었으니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지시해 새로운 체제 구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차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