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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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신측이 장로교 제100회, 교단 제23회 총회를 지난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천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총회직영신학교에서 개최했다.
합동총신측은 이날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종교인 납세, 한반도 안보 등 사회적 갈등 요소에 대한 총회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계 연합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총회 및 교계 연합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연계를 위해 현 총회장 김병근 목사 이하 전 임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총회장 김병근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우리 총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교회를 설립했으며, 아래로는 지교회들의 성장이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총회의 권위와 위상을 드높이신 총회 산하 모든 회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동 총회는 동성애 지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여 종교소득세 입법 추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조건으로 ‘전임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서 자신의 헌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 국민의 담세액만큼’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할 것”이라 결의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률안의 입법은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안을 대표 헌의한 총무 최철호 목사는 “수쿠크법 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 동성애법, 종교소득법, 할랄 가공식품 등 한국교회 최대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동성애와 종교인과세”라면서 “이와 같은 악법들은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교회를 훼파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제22차 총회 때 허락된 ‘지교회 정관 통일의 건’에 대해 일곱 개 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 정관이 제시됐고, 대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각 교회의 정관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대형 교회의 경우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으나 작은 교회들은 정관을 만들고 제정할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교회 정관 없이 노회와 총회의 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동총신측의 교회 표준정관은 지교회의 건강성을 높이고 갈등과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동총신측은 지난 회기에서 위임된 ‘총회 헌법 개정’을 완료했다. 해총회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안은 임원회와 각 노회 수의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확정됐다.
‘본 장로회의 관할을 적극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이들에 대해 이전에는 노회 명부에서만 삭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해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게 했고, ‘목사가 2인 이상 집단으로 타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물의를 빚거나, 본 장로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정직이나 면직이나 파직이나 출교 조치할 수 있다’고 권징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시켰다.
한편 합동총신측은 지난해 11월 총회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병근 목사)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자료 수집과 편집이 이뤄진 상태이며, 편집본 심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회 역사에는 총회 설립과 성장과정 약사, 신학교 약사, 동문회 약사 등과 관련 사진이 실릴 예정이어서 합동총신측의 태동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해 뿌리를 굳건히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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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신, 반사회적 악법 제정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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