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언론에 따르면 본 문서는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후보가 금권선거를 행한 내역으로 추정되며, 이 자료는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B목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최근 외부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A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B목사는 “자신의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B목사는 “유출된 문서는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C교단 D목사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교단장은 100만원씩, 총무는 3-50만원씩 나누어 줄 것을 상정했던 것으로 후보자에게 승낙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증언에 대해 동 언론은 B목사는 A후보로부터 금품 관련 건으로 인해 사법 당국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에 B목사가 그간의 모든 내용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음을 언급했다.
문제는 금번 사건에서 B목사에 언급된 D목사다. D목사는 한기총 23, 24대 대표회장 선거 모두 A후보 참모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DSTV는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의 말을 빌려 “24대 대표회장 선거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변호사 등 관계자 6명을 대동해 D목사가 찾아온바 있다”면서 “대표회장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는 개00총회에 560만원, 홍00총회장에 100만원, 정00총무 50만원, 김00총무 50만원, 오00 60만원, 정00총회장 100만원, 박00총무 50만원, 김00총회장 100만원, 총회 대의원 6명 200만원, 이00목사 활동비 200만원 등 총 1천 5백20만원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DSTV는 문서에 나와 있는 해당 교단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D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회장은 “D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우리 교단을 들먹이며 투표권을 가진 총대들에게 금품을 나누어주겠다고 이러한 문건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교단은 받은바 없고 아마 지인들을 이용 특정 후보에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 관계자는 “금권선거를 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가 금권선거를 주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교단 관계자들도 D목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금권선거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옴에 따라 여기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한기총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의 주장이다.
반면, 동 언론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D목사와 여러 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