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의거, 총대권 박탈··· 노회의 후보 추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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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찬기 목사의 세번째 부총회장 도전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상대로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앞선 결의에 따라 후보 추천 자체가 원인무효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야방송은 지난 420일 정문일침을 통해 민찬기 목사가 총회를 사회법에 고소한 사실을 최초 공개하고, 이에 따른 파장을 조명했다. 정문일침에는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와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국장이 함께했다.

<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O-U7lMIJ6cU> 

 

앞서 민 목사가 속한 서울북노회는 부총회장 3회 출마와 관련해 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내부 투표를 불가 입장을 밝혔다. 허나 이에 불복한, 서울북노회가 임원회에 선관위원장과 서기에 대한 조사 청원을 올렸으나, 임원회는 이를 반려했다.

 

이후 416, 서울북노회 정기회에서 민 목사가 직접 선관위원장과 서기를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민 목사는 노회원들을 향해 "총회를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원장과 서기를 상대로 한 것이다"며 우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했다.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할 시, 당사자는 물론 자칫 노회 전체가 총대권을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 목사의 발언에 노회원들은 우려를 접고, 결국 민 목사를 만장일치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하야방송은 당시 민 목사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밝혔다. 민 목사가 노회원들에게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고소를 진행했고, 충분히 노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합동측이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에 따르면, 총회를 상대로 고소할 시, 그 시점부터 2년간 소속 노회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정직되게 된다. 또한 노회 역시 당사자를 일정 기간 안에 처벌치 않으면 총대권 전체가 박탈당한다.

 

하야방송은 "민 목사가 노회원들에 거짓말을 했다. 총회를 고발했다면 추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면서 "민 목사가 사회소송시행세칙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허나 소송에서 이기면 총대권이 회복되기에, 일단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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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하야방송은 민 목사가 계산한 시점에 큰 착오가 있음을 예리하게 짚었다. 하야방송은 "민 목사는 일단 총회 고소를 숨겨서라도, 노회로부터 어떻게든 추천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총대권이 정지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기면 상관없기에 강행했을 것이다""문제는 시점이다. 민 목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49, 총회가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은 415일이다. 이는 후보로 추천받은 416일에는 이미 총대권이 정지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는 총대로 뽑힌 사람 안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총대권이 정지된 민찬기 목사는 애초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으며, 16일의 후보 추천은 원인 무효가 된다"면서 "민 목사가 이후 사회법에서 승소를 한다 하여도, 노회는 다시 열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시 후보 추천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야방송은 "민 목사의 부총회장 3회 출마와 관련한 핵심 논란은 '불소급원칙'의 해석이었는데, 이번 일로,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후보 추천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노회 역시 민 목사에게 속은 꼴이다. 총회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민 목사의 말을 믿고 추천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노회도 큰 곤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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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민찬기 목사 ‘총회’ 상대 사회법 고소 사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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